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
국기원은 무도 태권도의 본산으로 태권도가 체계적인 무도로 정착하고 이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태권도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임 홍문종이사장은 국기원의 법인대표로서 국기원을 태권도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기원을 태권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도록 파행으로 이끌어 국기원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망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뜻있는 태권도인들이 모여 (가칭) 국기원정상화를위한태권도인들의모임을 결성하여 홍문종이사장 퇴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위반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선출된 홍문종이사장은 제4차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정관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신임이사 11명의 명단발표와 원장권한대행, 행정부원장권한대행, 연수원장권한대행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관에 없는 부이사장제 신설, 상근임원(원장, 부원장 2인)의 이사겸직금지, 비상근인 이사장 권한을 과거 재단법인 시절의 이사장, 원장 겸임시절보다 더 강화하여 국기원을 일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기원을 사 조직화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등 이사장 선출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홍문종이사장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칭)국기원정상화를위한태권도인들의모임은 태권도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홍문종이사장을 국기원에서 퇴진시킴으로써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을 살리고 태권도인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홍문종이사장 퇴출 서명운동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국기원과 태권도를 태권도인 스스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진돼야 하는 이유
1.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정관 위반
정관 제8조 1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1) 이사장 선출 과정 (재적이사 14명)
① 4월 23일 2013년도 3차 임시이사회에서 안상수, 안홍준의원이 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한 이사선출과정에서 찬성9, 반대 8로 이사 진입에 실패하였다.(당시 재적이사 19명)
② 5월 15일 5차 임시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이 무산됨
③ 5월 26일 6차 임시이사회에서 문대성, 김성태이사 과반득표 실패로 이사장 선출 실패
③ 5월 30일 제2기 1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직전 무산
④ 6월 17일 제 2기 2차 임시회의 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⑤ 홍문종이사, 임신자이사가 출마하여 홍문종 이사가 찬성 7표, 임신자 이사가 찬성 5표를 얻어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
⑥ 이사장선거 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전 이사회에서 출마하여 과반득표에 실패한 김성태이사를 포함하여 컷오프식 투표하기로 결의하고, 최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여 홍문종, 임신자, 김성태이사를 후보로 등록하고 컷오프 투표를 실시하였다.
⑦ 1차 컷오프에서 김성태이사가 탈락하고 2차 컷오프에서 홍문종이사 7표, 임신자이사 5표 득표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다 득표자인 홍문종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2) 위반사항
①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홍문종, 임신자이사를 당일 같은 이사회에서 후보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② 정관에 이사장 선출을 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사장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선거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다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결정은 후보 간의 형평성과 특정후보에 이득을 줄 수 있으며, 이사들의 독립된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③ 정관에 규정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넘어선 다 득표자 이사장 추대 결의는 정관에 정한 선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④ 그러므로 정관 제 8조 1항을 위반한 6월 17일의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2. 신임이사선임과정에서의 정관위반
정관 제 8조 4항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관 제 20조 3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 신임이사 선출과정
① 7월 9일 제2기 3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의 전형위원(자문위원)에게 이사선임권을 위임하고 전형위원 인선은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② 7월 말경 (미상일) 이규형, 박윤국, 김춘근, 노순명이사 등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였다.
③ 8월 2일 전형위원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사장 개인사정으로 6일로 연기하였다.
④ 8월 6일 전형위원회에서 이사들로부터 추천된 63명에 대해 1시간가량 회의를 하였고 인선에 대한 일체를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⑤ 8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회의자료 보냄(이사회 2호 안건으로 신임이사에 관한 건 적시)
⑥ 8월 16일 이사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신임이사명단 발표
2)위반사항
① 5인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하고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여 이사들의 의견제시권 박탈
② 정관 제 8조 4항의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의 이사회 의결권 위반
③ 정관 제 20조 3항의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 위반이므로 무효임
신임 홍문종이사장은 국기원의 법인대표로서 국기원을 태권도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기원을 태권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도록 파행으로 이끌어 국기원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망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뜻있는 태권도인들이 모여 (가칭) 국기원정상화를위한태권도인들의모임을 결성하여 홍문종이사장 퇴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정관을 위반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선출된 홍문종이사장은 제4차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정관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신임이사 11명의 명단발표와 원장권한대행, 행정부원장권한대행, 연수원장권한대행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관에 없는 부이사장제 신설, 상근임원(원장, 부원장 2인)의 이사겸직금지, 비상근인 이사장 권한을 과거 재단법인 시절의 이사장, 원장 겸임시절보다 더 강화하여 국기원을 일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기원을 사 조직화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등 이사장 선출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홍문종이사장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칭)국기원정상화를위한태권도인들의모임은 태권도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홍문종이사장을 국기원에서 퇴진시킴으로써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을 살리고 태권도인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홍문종이사장 퇴출 서명운동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국기원과 태권도를 태권도인 스스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진돼야 하는 이유
1.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정관 위반
정관 제8조 1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1) 이사장 선출 과정 (재적이사 14명)
① 4월 23일 2013년도 3차 임시이사회에서 안상수, 안홍준의원이 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한 이사선출과정에서 찬성9, 반대 8로 이사 진입에 실패하였다.(당시 재적이사 19명)
② 5월 15일 5차 임시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의 건이 무산됨
③ 5월 26일 6차 임시이사회에서 문대성, 김성태이사 과반득표 실패로 이사장 선출 실패
③ 5월 30일 제2기 1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직전 무산
④ 6월 17일 제 2기 2차 임시회의 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⑤ 홍문종이사, 임신자이사가 출마하여 홍문종 이사가 찬성 7표, 임신자 이사가 찬성 5표를 얻어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탈락하였다.
⑥ 이사장선거 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전 이사회에서 출마하여 과반득표에 실패한 김성태이사를 포함하여 컷오프식 투표하기로 결의하고, 최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여 홍문종, 임신자, 김성태이사를 후보로 등록하고 컷오프 투표를 실시하였다.
⑦ 1차 컷오프에서 김성태이사가 탈락하고 2차 컷오프에서 홍문종이사 7표, 임신자이사 5표 득표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다 득표자인 홍문종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2) 위반사항
①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홍문종, 임신자이사를 당일 같은 이사회에서 후보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② 정관에 이사장 선출을 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사장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선거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다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결정은 후보 간의 형평성과 특정후보에 이득을 줄 수 있으며, 이사들의 독립된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③ 정관에 규정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넘어선 다 득표자 이사장 추대 결의는 정관에 정한 선출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④ 그러므로 정관 제 8조 1항을 위반한 6월 17일의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2. 신임이사선임과정에서의 정관위반
정관 제 8조 4항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관 제 20조 3항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 신임이사 선출과정
① 7월 9일 제2기 3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의 전형위원(자문위원)에게 이사선임권을 위임하고 전형위원 인선은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② 7월 말경 (미상일) 이규형, 박윤국, 김춘근, 노순명이사 등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였다.
③ 8월 2일 전형위원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이사장 개인사정으로 6일로 연기하였다.
④ 8월 6일 전형위원회에서 이사들로부터 추천된 63명에 대해 1시간가량 회의를 하였고 인선에 대한 일체를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다.
⑤ 8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회의자료 보냄(이사회 2호 안건으로 신임이사에 관한 건 적시)
⑥ 8월 16일 이사회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신임이사명단 발표
2)위반사항
① 5인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이사회 의결사항 위반하고 4인으로 전형위원회 구성하여 이사들의 의견제시권 박탈
② 정관 제 8조 4항의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의 이사회 의결권 위반
③ 정관 제 20조 3항의 이사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 위반이므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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