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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지도자 종목 지정은 연내 할 수 있다면서 육성종목 지정은 못한다?

문체부 무진법 담당자인 이철운사무관과 여청구주무관이 한 답변 이랍니다.

2월 공청회에서 최성락서기관(당시 무진법 담당자)이 2013년 내에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것 공청회 다녀 오신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체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거 같습니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공고는 기준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고시가 제정되면 3~4월에도 충분히 공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혼동했다 육성종목지정이 아니라 양성종목 선정 공고를 할 수있다라고 했답니다. 공청회 동영상 보신분들 이거 거짓말인거 아시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짓말을 문체부가 하고 있내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에 없어서 못한다고 이철운 사무관이 그랬잖습까.

그래놓고
우리부는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법 제6조에 규정된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2013년 본예산에 양성종목 선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종목지정을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 되어 있다 이말이죠. 웃긴건 그 예산이 육성종목 지정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위한 예산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우리무예인증제로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란게 우리무예인증제 + 기준심사방식 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심사까지 이중으로 할 예산이라 이말이죠.
육성종목 지정하고 지정된 종목을 지도자 종목으로 하면 우리무예인증제만 해도 되는데
기준심사가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하겠다고 하내요.


무슨생각으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체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선정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종목선정 기준년도가 합의 안되니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기준년도 설정에 대해 무예계의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를 할 수 없기에 빠른 시일내에 고시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회람 절차 등을 밟아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에 필요한 고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정부 고시안이 확정되면 고시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연내에 선정되어 발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낸요. 이건 뭡니까?
최성락 서기관이 약속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안하고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은 2013년 연내 선정 발표 할 수 있다니요?
그럼 육성종목 지정도 연내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우리무예인증제로 말입니다.
장난하나.
문체부는 무예인들을 바보 취급 하고 있내요.
솔직히 기준심사를 빼면 육성종목 지정이나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나 내내 같은것이고,
기준심사도 일부에 특혜를 주려고 기획한 연한기준이나 대중화척도 기준를 절대 기준으로 하는것을 빼면 내내 같은 것이죠.

아니 육성종목 지정을 하고 그 종목을 지도자 자격시험 종목으로 해서 양성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중 삼중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한답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안해도 되는 쓸대없는 삼중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가 봅니다.

결과적으로 육성종목 지정을 하면 그 종목이 지도자 종목이 되는거고....
지도자 종목을 선정하면 그 종목이 육성종목이 된다고 하는게 체육과학연구원이나 문체부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육성종목지정은 않는다고 할까요?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이 결국은 육성종목 지정과 다를 바 없는데 말이죠.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칙한 발상 일까요?
일부 행정관료들이 작정한것 같습니다.
육성종목 지정을 안해야 지내들이 공모사업한답시고 무예단체위의 상위기관의 역활을 할 수 있다는 속샘인거죠.
체육과학연구원은 전통무예지도자 연수교육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연수교육을 위해 전통무예지도자 종목은 선정하고....
기본계획과 법에 의한 지원을 해야 하는 육성종목과 단체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서
자신들이 공모심사를 맏아서 무예단체 위에 군림하겠다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는
육성종목 선정과 지원은 공모를 통해 실시하되 영구지정은 하지 않는다.
우리부는 현재에도 종목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준비된 기본계획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눈치 채셨나요. 맞습니다. 공모 따위로 우리 무예단체들을 지들이 갖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육성종목 지정을 하고 육성단체가 정해지면 당연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들은 지정된 육성종목단체들이 협동해서 우리무예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육성종목을 지정 하게 되면 과연 체육과학연구원의 역확은 뭘까요.
네, 자격검정과 연수교육을 총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죠..
뭐 물론 장관상이나 대회지원이런거는 아마도 계속 공모로 하지 않을까요. 그 심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체과원에서 하겠죠.
다만, 지금처럼 자기들 맘대로 외래무예종목에 특혜지원을 해주지는 못 할 겁니다.
지원대상이 지정된 육성종목으로 제한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않고 공모로 지원과 지원종목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 무예단체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서 역활을 할 것입니다. 대단한 기획 아닙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권에 욕심을 부리다가 된통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부 기웃기웃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무예인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온통 이런 사람들 뿐이니 무진법이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로 만들어서 우리무예의 육성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외연확대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니 절대 제대로 될리 없죠.

이런 소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무예인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무예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박회장님이 나서 주셨는데 대모한다 어쩐다 진정서 넣은다 어쩐다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박회장님처럼 그런 원로님들과 단체장님들 나서 주셔야 이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까요.

우리무예를 지키고자 하는 무예인.

댓글 7

익명 2013.08.21
공청회에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올해 한다고 해놓고서 그것도 그냥 아무 책임이나 권한도 없는 연구자도 아니고 중앙부처(문광부) 담당자가 그것도 주무관(6급) 사무관(5급) 급도 아닌 서기관(4급 중앙부처 과장급)이 약속한 건데 아래 직급자들인 사무관이 과장급(최성락 서기관)이 문광부가 약속한걸 뒤집는단 말인가? 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법에 없어서 못한다.... 법에 명시된것도 없는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은 2013년 연내 선정 발표 할 수 있다고.... 이게 어느나라 중앙부처고 어느나라 공무원들이야 하여간 공무원은 믿을게 못돼 이런 몇몇 공무원때문에 공정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까지 도매급 취급 받는거지 어디 아랍에미레이트 공무원인가 보다,... 돈이 넘처 돈지랄 하는
익명 2013.08.22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먼저 입니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도자 종목을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입니다. 전통무예지도자 국가자격 시험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익명 2013.08.22
말이 곧 법이 되는 권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실장님을 무예인들이 몰라 뵈었습니다. 의도 대로 힘있고 단체큰 외래무예만 진흥해 주고 의도 대로 충주가 외래무예진흥을 위해 설립한다는 국제무예센터도 설립해주고 파트너쉽 석좌연구기관으로 외연확대 하시고 의도 대로 충북도가 외래무예종목 좋은일만 시켜주는 무술올림픽 개회 하려는 것도 지원해 주고 파트너쉽 석좌연구기관으로 외연확대 하시고 의도 대로 무예단체 장관상 공모해 주면서 무예단체 상위기관으로 군림하시고 의도 대로 대회지원 기금 지원 공모해 주면서 무예단체 상위기관으로 군림하시고 의도 대로 지도자 국가자격 검정기관으로 그 역활 잘해 보시고 의도 대로 지도자 연수교육 총괄기관으로 그 역활 잘해 보시오 아~ 체과원 의도 대로 이것 저것 연구용역으로 예산도 타가시고..... 그러고 보니 전통무예진흥법은 외래무예진흥법도 아니고 전통무예지도자 국가자격시험법도 아니고 그냥 체과원진흥법이내요. 참 멋진 작품입니다. 덕분에 우리무예는 이제 완전히 존립 기반마저 없어지고 위아래도 없는 위계의 무질서함은 더할 것이고 단체난립은 아마 도장수보다 단체가 더 많아 질 정도로 난립하게 될 것이니.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익명 2013.08.22
설문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우리무예종목들은 기준심사를 반대하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역사성이나 대중성의 자격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과 배치된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였습니다. 모두가 우리무예인증제로 육성종목 지정과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해야 한다고 했죠. 현장이 그랬으니까 문체부 최성락 서기관이 체과원 실장의 발언을 저지하고 나서서 4월경 기본계획 고시와 육성종목 신청 그리고 지도자 종목 신청 공고를 동시에 하고 신청과 심사를 거쳐 올해안으로 육성종목을 지정 하겠다고 문체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약속했던 겁니다. 하지만, 담당이 바뀌니까. 도로 없던 일이 된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체과원이 의도한대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담당자 입장에서 사실상 한식구인 체과원의 말을 믿지 무예계의 말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없는 법 결국 모든 진실은 무예인들에 의해 밝혀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자들의 책임추궁과 징계조치가 있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익명 2013.08.22
물론 아테네님 말씀대로 결정은 중앙부처인 문체부 담당자가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무예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어 꼭두각시 처럼 체과원이 말하면 그게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담당자도 어쩔 수 없이 체과원이 말한대로 답변하는 것이랍니다. 모르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너무 담당공무원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체과원을 질책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라는 거죠. 소 귀에 경 읽기 랄까요. 체과원은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모든일을 처리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기준심사의 최소 기준년한만 해도 무예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가 10년 이상 36%, 20년 이상 22%, 50년 이상 16%으로 나왔는데 체과원 책임실장은 20년이상이 전체 38%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아마 문체부에도 그렇게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 50년 인데 수치상 가장 높은 것은 10년 이상이 36%로 가장 높거든요. 한마디로 무예계는 최소기준년도를 10년이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실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10년+20년이 58% 과반이상이 최소 10년 최대 20년을 원하는 것이죠. 체과원은 항상 그런식 입니다.
익명 2013.08.22
아테네님 말도 틀린것은 아닙니다마, 체과원을 너무 무시하셨내요. 체과원은 그동안 무진법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체과원의 뜻이 곧 법이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문체부가 무예에 대한 업무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예에 대해 모르는 실정이고 체과원이 5년동안 연구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문체부 담당자 입장에서 체과원만이 유일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무슨말을 했던 체과원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무예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무예계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체과원이 입맛대로 하려는 것이죠. 육성종목 지정만해도 법률에 아예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체과원은 법률쯤은 간단히 무시해 버립니다. 문체부 담당자가 육성종목 지정이 법에 없어서 못한다고 한건 다 체과원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체과원 책임실장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육성종목 지정은 법근거가 없고 위임된 것이 없어서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구요. 지도자종목지정은 법에서 강제하여 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것도 다 체과원 책임실장입니다.
익명 2013.08.27
논리에 맞지 않내요. 지도자 종목을 지정해서 연내 발표 할 수 있다는 것은 육성종목 지정도 연내 할 수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공청회에서도 올해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문광부가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육성종목 지정을 법에 없어서 못한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법에 없는 지도자 종목 지정을 법에 하라고 되어 있다고 거짓말 하는 문광부니 멋대로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거겠죠.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는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걸까요. 무대포 정신??? 아님 사무라이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