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안서

태권도는 정부에서 조차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고유 브랜드로서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 204개국이 가입되어 IOC에 버금가는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 무도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권도의 올림픽 경기종목 존립 여부가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편파판정, 승부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연일 술렁이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비리 자들이 야합하여 태권도계 전체를 유린하고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조직을 흔들어 태권도의 위상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에도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없다보니 태권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위단체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은 비리척결을 위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자리 보존에 급급해 하는 동안 각 시.도협회 핵심 임원들은 끊임없이 횡령, 배임, 승부조작 등 내부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바, 그 진상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중앙협회는 더 이상 권한이 시.도체육회에 이관되었다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도협회 비리문제에 개입하여 비리를 엄단하는 강력한 처벌의지가 요구됩니다.
현재의 태권도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8년간 태권도계(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접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체육단체 자정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개 선 책 ■
■ 임 기.
4년 연임제 ⇒ 4년 중임제로 전환.
①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부회장,이사 등 선임임원 임기는 합산 최장 8년이내)
② 회장은 비상근이며 무보수 봉사직이다.
■ 겸직금지 보완(타 체육관련 모든 단체로 확대).
(시.도협회, 생활체육, 장애인협회 등 타 체육단체 포함).
- 1인 1직으로 전문성 강화 및 하나의 단체에 봉사.
- 1인 다역 ⇒ 1인 1직(1인이 2인의 의결권 행사할 수 없음,민법)
ex) 부회장 겸 전무이사 겸직금지(전무이사 전횡 방지)
■ 임원 결격 사유.
- 체육관련단체 재임 중의 직무(횡령, 배임죄)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08.2.27. 대한체육회 총회 통과되었던 내용)
■ 총회의 기능.
-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012년 삭제되었던 내용 복원.
ex) 사후약방책이 아닌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꼼꼼히 챙겨야할 사항임.
■ 대의원 및 이사의 책임 강화
- 책임 강화(거수기 대의원(이사) 차단).
- 체육단체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총회(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사무국 책임 강화(문서 보존연한)
- ➀ 사무국의 제반 서류 및 자산의 멸실, 훼손 등은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 등이 책임을 진다.
② 문서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업보고 및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 10년
- 회의록, 각종 문건 : 5년
- 문서 발,수신 대장 : 3년
■ 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준용.
※ 현 체육단체는 임의 단체로서 금품제공, 후보자 매수,
향응 등의 행위가 발각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근거가 없어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준용하게 한다.
■ 중앙 가맹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권한관계 재조정 필요.
- 임원인준, 규약 승인권 ⇒ 현, 시.도체육회 유지
- 감사 및 징계권 ⇒ 중앙경기단체로 이관.
■ 회계법인 감사
- 정부지정 및 대한체육회 지정의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보고서 제출.
- 그린카드 및 세금계산서 의무화
ex) 체육단체에서 정한 개인 회계사가 아닌 정부 등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절대 필요.
■ 임원의 연대책임 강화(승부조작, 편파판정 근절).
- 말단 심판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장(전무이사), 대회장(회장)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서는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임(실질적 책임자 처벌)
예시) 누적 벌점제를 통해 일정 벌점 시에는 자격정지이상 징계처분 후 퇴출.
■ 전국 동일한 심사비, 심사제도 확립 및 심사권한 분배.
- 국기원⇒ 전산망 관리 및 단증 발급.
대한태권도협회 ⇒심사비 입금 및 분배, 감독관 및 심사위원 파견
시.도협회⇒ 심사 진행, 집행
■ 책임지는 체육문화 구현.
사건발생(접수) ⇒ 문체부(중앙협회) ⇒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진상 조사 ⇒ 징계처리.
체육인의 자질과 양심에 따라 체육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비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시스템화 즉, 체육단체의 모법인 대한체육회 규약 및 가맹경기단체 규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사항으로서 위 규약 등을 체계적이고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 맞추고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더 이상 체육계에 비리 범법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건강한 체육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규약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을 잘 실행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체육계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직 미흡하니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충남의 정의의 사자 김창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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