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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 정부 억지 논리 반박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문체부의 억지 논리 반박)

민원번호 2AA-1307-081076

민원요지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답변자 : 문체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여창구 주무관(02-3704-9836)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설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설정을 위해 무예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초청토론회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매번 참가단체의 입장에서 기준강화 또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네스코 100년 기준 사례나 현행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50년 기준사례를 준용하려하다 이를 포기하고 기준년도를 30년, 20년 등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 기준안 역시 현장에서 강화하라, 완화하라 등으로 반발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및 고시안의 제정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여부와 상관없이 무진법 제6조에서 강제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마저도 양성종목선정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종목선정 기준년도 설정이 합의 안되니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선정마저도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우리부는 기준년도 합의 설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법이 강제하고 있다. 어디에....

이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인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명시하고 강제한 법률조항.

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것.

법 제5조 제2항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많은 무예인들이 분노하여 문체부에 민원을 하고 국회, 청와대, 국민인권위원에 고충민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도 그랬고 위에 민원 답변도 그렇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라고 아예 법조문에 명시되어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에 위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강제하고 있는데도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과원 성문정 실장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무예인들을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 법에 강제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그 근거가 위와 같이 종류,,, 신청종목에 근거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봐도 뭐가 억지 인지 한눈에 보이고, 세 살 어린애도 구분 할 줄 알고 무엇이 억지 인지 안다.

 

 

● 기준년도가 합의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년도를 이해관계에 따라 현장에서 강화하라, 완화하라 등으로 요구하고, 반발하고 있다. 무예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다. 공청회 간담회도 했다.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못하고 육성종목 지정도 못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논리인가? 이런 논란과 갈등을 조장 한 것이 누구이던가?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 억지 이고 논리 부재인 이유.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류와 시험 종목을 정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지도 않는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법해석의 논리부재이며 명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종목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으로 하면 족한 것이다. 지정된 육성종목을 지도자 양성 종목으로 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가? 전혀 문제없고 문제 될 것도 없다.

 

-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기준심사방식으로 하면 탈락하는 종목이 많다.

이 말은 체과원의 성문정 실장이 했고, 최성락 서기관도 했고, 현 담당자인 이철운 사무관도 했었던 말이다. 왜 탈락 하는 종목이 많냐면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단다.”

 

-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우리무예인증제로 하면 기준심사에서 대중화가 안돼 탈락한 종목이 포함 될 수 있다.

이 말도 체과원의 성문정 실장이 했고, 최성락 서기관도 했고, 현 담당자인 이철운 사무관도 했었던 말이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우리무예인증제로 하면 애초에 기준심사로 탈락 할 종목도 없다는 것이다. 또 기준심사를 해놓고 인증제로 통과 시킬거면 처음부터 인증제로 하면 이중으로 심사해 행정력을 낭비 할 필요도 없고, 기준심사의 기준년도와 대중화 합의 때문에 지연시킬 이유도 없다. 우리무예인증제로 하면 처음부터 대중화 안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 우리무예인증제를 하면 육성종목 지정도 지도자 양성 종목도 아무 문제없다.

기준심사를 하면 탈락하는 종목이 많이 생겨나 무예계의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무예인증제를 동시에 하면 그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체과원이고 문체부 이다.

우리무예인증제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고, 기준심사로 하면 탈락하여 2중으로 우리무예인증제를 해야 한다는 체과원과 문체부의 억지는 도대체 뭔가? 애초에 우리무예인증제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지 않는가? 

 

● 체과원과 문체부에 반대로 묻는다.

우리무예인증제로 하면 기준심사방식에 합격한 무예종목이 탈락 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다 그럴 이유 없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여야 한다는 원칙은 같은 것이고, 기준년도는 우리무예인증제의 경우 10년 이하부터 100년 이상 까지를 차등하여 10년이하를 최하점을 주고 그 위로 더 오래된 것에 가산하여 100년이상에 최고점을 주는 차등배점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심사에서 최소기준년도를 20년이상이라고 한다 해도 이 이유로 탈락하지 않는다. 대중화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직(6개이하 최저점, 17개이상 최고점)과 수련도장의 수(50개이하 최하점, 350개이상 최고점)에 따라 최하점부터 최고점까지 가산하여 차등배점하기 때문에 60개이상을 절대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심사방식에 통과한 종목이 탈락할 이유가 없다. 그 외로 체계성원칙으로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체계화와 수준을 평가는 것은 같은 방식이다.

결국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법적 수단인 우리무예인증제 방법으로 하면 처음부터 탈락하여 다른 방법으로 재심사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무예인증제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육성종목을 지도자 양성 종목으로 하면 된다.

 

- 체과원이야 말로 논리부재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체과원의 성문정실장은 “육성종목 지정을 하지도 않고 지도자 양성종목을 선정 해서는 안된다. 육성종목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육성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하면 된다.”는 우리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조문 순서상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순번이 위라하여 먼저 해야 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육성종목 지정을 요구하는 우리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논리 부재라고 했었다.

 

무엇이 논리 부재인가? 억지로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위해 기준심사를 하고 탈락한 종목을 인증제로 해서 다 포함 시킬거고, 결국 인증제로 지도자 양성 종목도 선정하고 육성종목 지정도 할 것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육성종목 지정 방법인 우리무예인증제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육성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를 육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불필요하게 이중의 심사도 필요 없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 할 이유도 없고, 기준심사 기준에 따른 무예계의 이견이나 반발도 없는 것인데.... 기준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체과원의 억지야 말로 명분도 없고, 법리적 해석에서도 억지이고 논리부재 인 것 아닌가?

 

우리무예인들은 기준심사방식을 특혜심사로 보고 있다. 일부의 큰단체에 먼저 해택을 주려는 특혜이고, 육성종목 지정 및 인증제를 하지 않고 기준심사만 하려고 시도했던 체과원과 문체부가 큰 무예단체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일부 외래무예의 편입시켜 주는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무예인증제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무예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하면 되는데 기준심사로 탈락종목을 만들고 다시 인증제로 통과 시키는 2중의 과정을 억지로 하려하고 심지어는 우리무예인증제(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으려고 시도 하였겠는가?

 

우리무예인들이여.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무예를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고, 또 이법은 서구의 스포츠문화와 국내에 유입된 국제화된 유명 외래무예에 가려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 되었던 우리무예종목을 발굴하여 육성하려는 것이 이법의 입법취지임을 알고, 우리무예인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갑시다.

 

우리무예인 여러분!

이 사실을 문체부장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권익위원회, 문체부 감사실 등에 알려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문체부 출입기자에도 알려야 합니다. 문체부가 우리무예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글을 보시고 민원, 진정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무예지키기운동! 이미 많은 무예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익명 2013.07.29
뭐지 진짜 그렇내. 인증제 하면 문제 없잖야. 왜지 기준심사 고집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잖아. 우리무예인증제 한다고 한건 2010년이고 기준심사 한다고 한건 2011년 인가 그럴껄 갑자기 왜? 무엇때문에? 뭔가 있긴 있다. 나쁜 사람들.
익명 2013.07.30
기준심사하면 탈락하는 종목이 생긴다 왜냐 대중화때문에 그런데 인증제로 하면 대중화 안된 종목도 포함 될 수 있다. 음 기준심사에서 탈락한 종목은 인증제로 통과 할 수 있다. 인증제를 통과하면 육성종목이되고 지도자 양성도 한다. 기준심사에 통과한 종목은 인증제도 당연히 통과 할 수 있다. 근데 왜 두가지를 하려 하지 인증제를 하면 한번에 다 할 수 있는것을....... 이상한 논리고 이상한 문체부다 그리고 수상한 체과원이다. 체과원은 인증제로 하면 아무문제없고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기준심사를 넣었을까? 꿍꿍이가 구리다. 애이 이러니 공무원을 못믿지 불신 정부 불신 체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