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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문체부의 억지 논리 반박

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문체부의 억지 논리 반박

민원번호 2AA-1307-081076

민원요지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답변자 : 문체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여창구 주무관(02-3704-9836)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계획안에 포함시키라는 의미이지 곧바로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부는 현재에도 종목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성장해온 무예에 대해 정부 지원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에 대한 기회 보장을 위해 육성종목 선정과 지원은 공모를 통해 실시하되 영구지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통무예진흥은 필요하나 전통무예 육성 종목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정부의 책무이다.

법률에 규정(법제3조, 시행령 제2조)하여 지정하도록 명시하여 강제하고 있으며,

법제2조 정의에 전통무예로,,, 이미 택견을 영구육성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법 앞의 평등 원칙(equality before the law, 法─平等)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 우리무예인 택견을 영구 육성종목으로 지정 하고 있다.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택견)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택견이 이미 영구육성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무예종목도 법제3조,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며 그 것이 법 앞에 평등 원칙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3년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셨으며,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우리의 문체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영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며, 직무유기이다.

 

● 공무원이 직무유기

법에 명시되어 강제하고 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형법」제7장 에 따르면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무예인 여러분!

이 사실을 문체부장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권익위원회, 문체부 감사실 등에 알려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문체부 출입기자에도 알려야 합니다. 문체부가 우리무예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글을 보시고 민원, 진정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많은 무예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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