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무예를 살리자! 육성종목 지정은 책무
무예인 여러분!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 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법정사업의 대상이 될 전통무예육성종목도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무진법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전통무예육성종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지 않고...
전통무예지도자 양성만 넓게 한다고 하면서도
무예계가 지도자 양성종목 기준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청회에서 담당자가 2013년 상반기안에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간게 아니라서 모른다고..... 일관성 없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근거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동문서답....
그래서 법으로 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담당자가 2013년 상반기에 신청받겠다고 했다고 하니..
그건 체과원에 성문정실장에 확인 했더니
육성종목 지정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말한 것을
우리가 혼동한거랍니다... 내 귀가 먹었나? 벌써 노망이 낫나.. 그걸 혼동하게...
육성종목 지정을 하긴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긴 하는데 영구종목 지정은 안한다내..
뭐야~ 이건 뭔 말인가? 헛갈리게..
지정을 한다 하지만 영구지정은 없다.... 공모해서 종목지정하고 지원한다..
뭐하자는 건가.. 무예인들이 병신인줄 아나..
결국 육성종목 지정 안한다고 하는거다.. 약속과 틀리게....
전에도 전화에서 태권도처럼 종목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민원에다가는 육성종목 지정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다면서...
육성종목 지정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육성종목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더니..
갑자기 영구지정은 안한다.... 이게 무슨 육성종목 지정인가??????
기본계획에 모든 사업을 공모로 한다.. 사업 할 때마다 공모해서
육성종목인지 아닌지 지정하는 것을 매번 반복한다.. 재정신인가..
자.. 그렇다면..
육성종목 지정이 국가의 책무인데.. 또 법에는 영구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걸까....???
법 정의에 전통무예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포함한다.... 독창적으로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를 갖추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전통무예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나라 무예... 우리무예이다...
그런데,,,,,,,,
무진법에는 이미 전통무예육성종목 즉.. 우리무예육성종목이 영구 지정되어 있다..
바로 택견이다... 그것도 전통무예를 규정하는 법 정의에
영구종목으로 택견이 지정 되어 있다.
법에도 이미 택견을 영구지정종목으로 지정해 놓고있고..
법 정의에 규정된 전통무예.. 즉,, 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예종목은..
우리무예이다... 그리고 우리무예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인 것이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은... 말 그대로.. 법으로 육성 할 종목인데,,,,,,,
무엇을 육성하느냐...
제3조 기본계획의 법정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육성 무예종목이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육성 무예 종목이 되는 것이고....
제5조 육성 무예종목의 단체를 육성해야 하고....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을 위해 육성 무예종목의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하고..
육성종목이 없으면 이런 법정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해줘야 할 무예종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택견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다.... 왜냐.. 이미 영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택견을 영구종목으로 지정해 놓고...서.....
나머지 우리무예 영구지정 안한다.... 법 상식이나 있는 건지..
공무원이 그것도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법도 이해 못하나...
육성종목 영구지정 하라고... 법으로 택견을 영구 지정 시켜놓았고....
그러라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라고 한거다..
법은 만인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택견을 영구지정이고 우리무예는 영구지정 안한다면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가...
정말 문체부와 체과원의 공무원들은 우리무예인들을 병신으로 보는가....
뭐.. 라고... 민원 답변으로 뭐라드라..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랬겠다...
전국에서 예선전 다하고
본대회만 500명이상 치를 수 있는 대회에만
장관상을 주겠다고.. 했다.... 영예성 확보 차원이라고..
장관상 기금지원 하는 거....
여태 지원해준거 합기도, 검도, 공수도, 유도, 우슈, 태극권, 삼보, 무에타이 이런거 잖아..
이게 우리무예니??? 우리무예입니까....
외래무예에 장관상과 기금지원 80%는 해준다..
이것이 뭐라고...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이라고...니....
무진법 외래무예진흥법 인가.. 언제부터.. 그랬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문체부의 책무이다.
택견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영구 지정되어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우리무예도 육성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여야 할 문체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에 하라고 하는 것을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더 이상 우리무예인들을 호구로 보지말라..
육성종목 영구지정을 않는다는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다.
그래놓고 지도자 양성 종목은 영구지정 한다는 건 무슨 개소린가???
우리무예는 우리무예인들이 지켜야 합니다.
무진법은 우리무예인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이 사실을 문체부에 항의하고 민원하고 따져서 문책 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권익위, 문체부장관, 국무총리실 등 등 고충민원,, 진정 하고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충민원,, 진정 하고
국회 출입기자 문체부 출입기자에 알릴 것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무예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무예 지키기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 되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법정사업의 대상이 될 전통무예육성종목도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전 무진법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전통무예육성종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지 않고...
전통무예지도자 양성만 넓게 한다고 하면서도
무예계가 지도자 양성종목 기준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청회에서 담당자가 2013년 상반기안에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간게 아니라서 모른다고..... 일관성 없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근거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동문서답....
그래서 법으로 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담당자가 2013년 상반기에 신청받겠다고 했다고 하니..
그건 체과원에 성문정실장에 확인 했더니
육성종목 지정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말한 것을
우리가 혼동한거랍니다... 내 귀가 먹었나? 벌써 노망이 낫나.. 그걸 혼동하게...
육성종목 지정을 하긴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긴 하는데 영구종목 지정은 안한다내..
뭐야~ 이건 뭔 말인가? 헛갈리게..
지정을 한다 하지만 영구지정은 없다.... 공모해서 종목지정하고 지원한다..
뭐하자는 건가.. 무예인들이 병신인줄 아나..
결국 육성종목 지정 안한다고 하는거다.. 약속과 틀리게....
전에도 전화에서 태권도처럼 종목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민원에다가는 육성종목 지정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다면서...
육성종목 지정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육성종목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더니..
갑자기 영구지정은 안한다.... 이게 무슨 육성종목 지정인가??????
기본계획에 모든 사업을 공모로 한다.. 사업 할 때마다 공모해서
육성종목인지 아닌지 지정하는 것을 매번 반복한다.. 재정신인가..
자.. 그렇다면..
육성종목 지정이 국가의 책무인데.. 또 법에는 영구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걸까....???
법 정의에 전통무예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포함한다.... 독창적으로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를 갖추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전통무예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나라 무예... 우리무예이다...
그런데,,,,,,,,
무진법에는 이미 전통무예육성종목 즉.. 우리무예육성종목이 영구 지정되어 있다..
바로 택견이다... 그것도 전통무예를 규정하는 법 정의에
영구종목으로 택견이 지정 되어 있다.
법에도 이미 택견을 영구지정종목으로 지정해 놓고있고..
법 정의에 규정된 전통무예.. 즉,, 법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예종목은..
우리무예이다... 그리고 우리무예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인 것이다.
전통무예육성종목은... 말 그대로.. 법으로 육성 할 종목인데,,,,,,,
무엇을 육성하느냐...
제3조 기본계획의 법정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육성 무예종목이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육성 무예 종목이 되는 것이고....
제5조 육성 무예종목의 단체를 육성해야 하고....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을 위해 육성 무예종목의 지도자를 양성하여야 하고..
육성종목이 없으면 이런 법정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해줘야 할 무예종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택견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다.... 왜냐.. 이미 영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택견을 영구종목으로 지정해 놓고...서.....
나머지 우리무예 영구지정 안한다.... 법 상식이나 있는 건지..
공무원이 그것도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법도 이해 못하나...
육성종목 영구지정 하라고... 법으로 택견을 영구 지정 시켜놓았고....
그러라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라고 한거다..
법은 만인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택견을 영구지정이고 우리무예는 영구지정 안한다면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가...
정말 문체부와 체과원의 공무원들은 우리무예인들을 병신으로 보는가....
뭐.. 라고... 민원 답변으로 뭐라드라..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랬겠다...
전국에서 예선전 다하고
본대회만 500명이상 치를 수 있는 대회에만
장관상을 주겠다고.. 했다.... 영예성 확보 차원이라고..
장관상 기금지원 하는 거....
여태 지원해준거 합기도, 검도, 공수도, 유도, 우슈, 태극권, 삼보, 무에타이 이런거 잖아..
이게 우리무예니??? 우리무예입니까....
외래무예에 장관상과 기금지원 80%는 해준다..
이것이 뭐라고...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이라고...니....
무진법 외래무예진흥법 인가.. 언제부터.. 그랬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문체부의 책무이다.
택견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영구 지정되어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우리무예도 육성종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여야 할 문체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에 하라고 하는 것을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더 이상 우리무예인들을 호구로 보지말라..
육성종목 영구지정을 않는다는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다.
그래놓고 지도자 양성 종목은 영구지정 한다는 건 무슨 개소린가???
우리무예는 우리무예인들이 지켜야 합니다.
무진법은 우리무예인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이 사실을 문체부에 항의하고 민원하고 따져서 문책 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권익위, 문체부장관, 국무총리실 등 등 고충민원,, 진정 하고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충민원,, 진정 하고
국회 출입기자 문체부 출입기자에 알릴 것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무예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무예 지키기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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