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진법 육성종목 지정 정부 입장 발표

2013. 2. 14. 올림픽파크텔에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및 무예인증지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요. 정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진흥대상이 될 진흥육성종목을 선정 할 것이라고 했다죠. 4월쯤에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해 우리무예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죠. 어찌되든 상반기중에 신청을 마무리 하는 거고 올해 안에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육성종목이 지정 되겠군요. 법정사업이 되는 기본계획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이 집행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인력 및 조직의 예산 등 지원을 위한 시책이 시행(법 제4조)되고, 무예단체의 육성(법 제5조), 지도자 양성과 국가자격제도 (법 제6조)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시행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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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소문에는 무예인들이 문체부 담당자에게 육성종목 신청 공고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반기가 지나도 신청 공고를 안해 육성종목 신청 공고 왜안하냐고 물었더니 무진법 담당자가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 실장에게 사실을 확인 하였더니 2월 공청회에서 정부 담당자(최성락 서기관)가 육성종목 지정 한다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한다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정부담당과 성문정 실장이 설마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 소속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한 말을 공직자의 양심과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을텐데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짓말 하였을리 있을까요.
공청회에 100여명의 무예단체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다 들었고 기억하고 있다는건 상식적으로 알만한 거죠. 그렇게 현장의 증인들도 많고 최성락 서기관이 발표하는 영상도 있는대.. 증거가 명백하고 현장 증인도 그렇게 많은대.. 정부가 했던 말을 안했다고 거짓말 할수있겠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그러면 안돼는 거고,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속이는 공직자라면 당장 옷 벗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랬다가는 큰일나죠. 아마도 소문은 그냥 소문일 겁니다. 사실이라면 무예인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거짓말 한 관련자들 문책하고 징계하라고 난리납니다. 법 시행이 지연된 책임도 질책하다 보면 문책성이 높은판에 공직자로서 윤리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현장의 무예인에게 거짓말 까지 하겠습니까.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 졌으니까 벌써 만 5년이 넘었고 6년이나 지난거내요. 올해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무예육성 종목이 지정 된다니 한참은 늦은거내요. 정부가 마지막 공청회를 열고 무예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무진법을 시행한다고 하고있으니 기대하고 지켜봐야 겠군요. 공청회 동영상 보니 정부가 우리무예를 진흥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이내요. 앞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정책이 신속히 진행 되기를 기대 해봐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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