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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토론방이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시끄럽군요.

어떤 일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실 분 계신가요?
다른 글들 올라온 것은 도통 뭔 내용인지...(죄송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안은 2005년 10월 12일 국회 이시종 의원 등 31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고
국회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는 2007년 11월 13일 문광위 회의실(본청 626호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법률 제 9006호에 의해 제정된 이 법은 모두 6조목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시행은 2009년 3월 22일부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통무예진흥법 (태권도 용어정보사전, 2011.3.1, 태권도문화연구소)


이 이후의 일 때문이겠죠?

댓글 10

익명 2013.07.08
말도 마십시요 완전 민주국가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겁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 관계행정당국이 성실하게하면되는건데 이건 완전히 국회의원보다 위에 잇고 기본계획 발표 안하면 법이 시행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6년동안 공청회만 지겹도록하고 금년2월 마지막공청회다하고 문체부 서기관이 금년4월부터 진흥종목신청받고정책적으로 알하겟다 약속해놓곤 담당이 바뀌더니 자기가 한말 아니라고 또 모른다하고 계획도 없다하고 공청회 다시할수도 잇고 논란이 잇다는등 해괘한 소릴하니 무예인들이 들끓는거죠. 문체부선 전통무예진흥법을 외래무예장으로 만들려는겁니다. 기본계획 발표 해 보세요. 우리무예들이 지정되면 그분들이 협의해서 문체부와 공적대화를 법적으로 하게된느데 문체부는 그걸미연에 막고 자기들마음데로 법의 수해자들은 무예인들인데 법제정후6년동안 수해를 못받게 하고 있는겁니다.
익명 2013.07.08
공청회를 하던지 법을 개정하던지 논란이있어 종목지정 못한다네요 종목지정이되야 단체육성,지도자양성이 순리데로되는건데 아애 일할 생각이 없는거죠 문체부가 어느나라 문체분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본쪽빠리 문체부라면 이해가될텐데 무슨 논란이야 물으니 그냥 논란이 많다고 한답니다... 6년동안이나 같은 애기만 반복하고 한다햇다 안하고 또 한다했다 안하고 거짓말만 한다느거죠 님도 힘이 되주세요.. 정의가 이겨야합니다...
익명 2013.07.08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6년이 지나도록 발표를 안하는거랍니다. 시간만가게해서 무예인들이 제풀에 죽어나가고 조용해지면 법개정을 해서 우리무예들을 말살시킨느일을 하겠다니(결과적으로다가) 천지가개벽할 노릇이죠 문체부는 무예인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그동안 일안해서 무예인들에 정신적,물질적손해 입힌거 다 보상해줘야합니다. 무예진흥법을 빨리 시행했으면 우리무예인들이 받았을 해택이 얼마나큰데 그걸 문체부가 저들맘데로 가로막고잇는겁니다. 국가기관이 밥률로 인정되는 우리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있는거죠...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법한일인가이거죠 문체부담당가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답니다.
익명 2013.07.08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체과원의 주장입니다. 공청회 때도 체과원에서 그랬거든요. 무예인들을 완전히 무식한 무지렁이정도로 보고 모를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거짓말을 했던게 체과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명시된 것이 없으면 무예인들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런 단어를 어디서 알고 있지도 않는걸 하라고 요구 하겠습니까. 법엔 분명이 문체부 장관에게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정 하라고 위임되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문체부 담당자와 체과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정감사나 문체부 감사로 문책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체과원은 그것도 부족해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시험 종목 선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도자육성종목 선정이 법에 하라고 되어 있고 위임되어 있다고까지 거짓말 합니다. 하지만, 법 .. 시행령 어디에도 지도자자격시험과 육성에 관해 무예종목을 선정 하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절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문체부 담당자와 체과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정감사나 문체부 감사로 문책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완전히 무예인을 무식쟁이로 보는 겁니다. 눈이 있고 글 읽을 줄 만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없다고 하고 법에 있지도 않는걸 있다고 거짓말 하는 문체부 담당과 체과원은 과연 왜 그런 행동을 할 까요??? 의심 스럽지 않습니까.. 검은속이 있지 않고서야 거짓말로 우길 이유가 없겠죠.
익명 2013.07.08
밑에분들 문체부 진정하고 글 씁니까? 안 했으면 가서 하세요 여기서 분통 터뜨려봐야 문체부서 알지도 못해요. 우리 의견을 진정으로 해야 압니다. 여기는 읽지도 안해요.
익명 2013.07.08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우리무예인증제로 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입니다. 체과원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종목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무예인증제를 육성종목 지정의 법적 근거로서 한다고 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법적 구속력이 있어 육성종목 지정을 하는 것인데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이 육성종목 지정을 위해 하겠다고 한 우리무예인증을 근거가 없다고 못한다고 한다. 기본계획을 발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체과원의 설명 대로면 정부가 일을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반대로 정부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 종목 선정에 대한 논란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한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체과원 때문에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결국 육성종목 지정도 지연된다는 것이다. 둘다 책임은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익명 2013.07.09
그런데 무진법에는 분명히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과원은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종목 선정에 관한 근거로 법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법시행령 제4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문제는 법조문 어디에도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유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은 법률규정에 정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그 유사성이 있고 법률 기능적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나 체과원이 위헌소지가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익명 2013.07.09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에 관하여 정부는 전통무예유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중심으로 한다고 최초 기본계획에 계획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가. 체육과학연구원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방침을 연구하던 중에 뜬금없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지정이란 허무맹랑한 내용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무예계의 반발이 거세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규정에는 분명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것이 문체부와 체과원의 입장인듯 합니다. 일종의 유추해석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 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함이 없지만 필요에 의해 간혹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츄해석은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 됩니다.
익명 2013.07.09
무진법은 외래무예와 외래의 스포츠로 인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무예를 진흥하고자 만들어진 법 이란건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화된 무예만이 우리국민에게 사랑 받는 무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래무예도 넣어 주려고 하나 봅니다. 택견이 우리의 문화재이고 나아가 인류문화유산인데도 외래무예에 비하면 정말이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입니다. 문화재지원을 받고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택견마저 그러한데 아무런 제도적 지원이 없는 나머지 우리무예는 어쩌겠습니까. 정부는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무예는 국민이 사랑하지 않는 다고 말합니다. 도데체 이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수련도장이 많지 않아서 국민적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택견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 쿵푸, 우슈, 킥복싱, 무에타이가 외래무예지만 도장도 많고 하니 우리국민에게 우리무예가 아닌 외래무예가 더 사랑 받고 있다고 하실 겁니까. 차라리 아예 외래무예진흥법으로 개정 하시고 정부가 나서서 외래무예만 지원해 주세요. 우리무예는 정부가 나서서 짓밟아 주시구요. 그러면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실 겁니다.
익명 2013.07.09
언젠가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수박전수자 선생님께서 문체부에 공정한 집행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하신적이 있었죠. 그때 답변을 보니까 참나.. 문체부가 무슨 생각 을 하는지 단번에 알겠내요. 이렇게 답변했내요 "지도자는 가르칠 대상이 있어야 양성합니다. 즉, 수련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련생이 많다는 것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도장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무예라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무예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생략하자는 취지입니다." 뭐 이쯤 되면 아시겠죠. 한마디로 힘있고 큰 단체를 하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