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문체부에 기본계획 발표를 촉구하며,,,
///아래 내용은 전통무예단체들에 보낸 메일을 옮긴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칭 우리무예지키기 운동본부 총무입니다.
작금에 어려운 시기를 맞아
불철주야 무예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원로님, 선,후배 무예인들께
무진법관련 일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전국무예인 문화체육관광부 무진법담당자와 간담회를 확정키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해자인 무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2 성명, 소속 종목, 직위(총재, 회장 또는 관장 등)
3 본 메일에 답장으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진법관련 공청회 때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공청회에서 한 약속을
13년초 무진법 육성종목, 지도자양성종목 신청을 받겟다고 한,,,
일각에서는 문체부에서 종목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종목지정이 없다면???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에서 한국의 전통무예(우리무예)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한것을
행정기관에서 마음데로 제단함은 옳지 않은것이죠.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명문으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그 단체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무예인의 이름으로 다 같이 동반참석하여
우리무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원로, 단체장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적수해자인 우리무예인들의 의견을 무시할때 이를 간과치 않는다.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에대한 책무를 문체부에 묻기로 한다.
1차 문체부방문 이후 가시적인 문체부의 시행이 없을때
우리는 2차로 전국 무예인 집회 및 대모를 예정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제정 이후 6년동안 이핑개저핑개를 대며 법을 사문화 시키고
수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손해(정신적, 물질적)를 끼친 문체부에 있음을 공표한다
문체부에선 종목지정을 하지않고
지도자시험등 편법을 쓴 뒤에 무진법을 개정코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통이니 우리니 하는 수식어를 빼 버리겠다는것이죠.
말 그데로 무예진흥이다 그러니 한국이던 외국이던 원산지를 불문한다.
이렇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입니다.
문체부에선 4만개 스포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전주에 문화무슨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해 텅텅 비어있는상태인데도
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고도 합니다.
있는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문체부에서 무슨 문화진흥법인가요?
국가권력에 의해 한,두명도 아니고
무예계 종사하는 수백만명, 가족들까지 고통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모쪼록 많은 참여와 그로인한 무진법의 현실화에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본 메일을 받고
성명과 소속종목을 기재한 뒤에 직위포함 -
답장을 하시면 됩니다.
문체부 방문과 대담이 잡힐때 연락을 드립니다 - 참석하시여 고견을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문체부의 무진법 기본계획발표가 있어야 종목신청 - 지정이 되고
지정 된 종목들간 협의체 구성 - 정부 상대 창구가 생기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게 문체부입니다.
더 이상 속고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무예지키기 운동본부 총무 올림
안녕하십니까?
가칭 우리무예지키기 운동본부 총무입니다.
작금에 어려운 시기를 맞아
불철주야 무예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원로님, 선,후배 무예인들께
무진법관련 일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전국무예인 문화체육관광부 무진법담당자와 간담회를 확정키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해자인 무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2 성명, 소속 종목, 직위(총재, 회장 또는 관장 등)
3 본 메일에 답장으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진법관련 공청회 때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공청회에서 한 약속을
13년초 무진법 육성종목, 지도자양성종목 신청을 받겟다고 한,,,
일각에서는 문체부에서 종목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종목지정이 없다면???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에서 한국의 전통무예(우리무예)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한것을
행정기관에서 마음데로 제단함은 옳지 않은것이죠.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명문으로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그 단체를 지원,육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무예인의 이름으로 다 같이 동반참석하여
우리무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원로, 단체장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적수해자인 우리무예인들의 의견을 무시할때 이를 간과치 않는다.
법적으로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에대한 책무를 문체부에 묻기로 한다.
1차 문체부방문 이후 가시적인 문체부의 시행이 없을때
우리는 2차로 전국 무예인 집회 및 대모를 예정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제정 이후 6년동안 이핑개저핑개를 대며 법을 사문화 시키고
수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손해(정신적, 물질적)를 끼친 문체부에 있음을 공표한다
문체부에선 종목지정을 하지않고
지도자시험등 편법을 쓴 뒤에 무진법을 개정코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통이니 우리니 하는 수식어를 빼 버리겠다는것이죠.
말 그데로 무예진흥이다 그러니 한국이던 외국이던 원산지를 불문한다.
이렇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입니다.
문체부에선 4만개 스포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전주에 문화무슨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해 텅텅 비어있는상태인데도
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고도 합니다.
있는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문체부에서 무슨 문화진흥법인가요?
국가권력에 의해 한,두명도 아니고
무예계 종사하는 수백만명, 가족들까지 고통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모쪼록 많은 참여와 그로인한 무진법의 현실화에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본 메일을 받고
성명과 소속종목을 기재한 뒤에 직위포함 -
답장을 하시면 됩니다.
문체부 방문과 대담이 잡힐때 연락을 드립니다 - 참석하시여 고견을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문체부의 무진법 기본계획발표가 있어야 종목신청 - 지정이 되고
지정 된 종목들간 협의체 구성 - 정부 상대 창구가 생기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게 문체부입니다.
더 이상 속고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무예지키기 운동본부 총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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