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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원류적통자들이 무예계의 사회적 책임을지고 나서야 한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라고 적시되어 있어, 3.1운동을 민족사적 근간으로 하고, 또한 1919년 상해임시정부 민주 헌법을 기초로 제헌 헌법의 건국이념과 정신을 담고 있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통성이란 국민의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역사적 전통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의 논리적 근거가 되므로, 우리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을 우리의 민족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전통무예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느나라 어느 문화권이든 무예에 대한 무적공법기법 기술체계가 온전하게 내려온 것이 없고, 다만, 무예로 추측할 수 있는 벽화나, 시구절, 병서등에서 일부 소개되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행이 우리 무예는 조선 정조(1790년)때 이덕무, 장용영, 박제가, 백동수 등이 1759년 영조때 간행된 무예제보 무예신보를 합하고 훈련종목을 더하여 이용에 편리한 체제로 편집하여 간행한 무예도보통지가 그 중 가장 자세하게 소개된 조선시대의 유일서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중국 청나라 병서에서 인용된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 재현 복원된 무예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화 된 무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예는 역사적으로 그 체계에 있어서 국가 안위를 위한 병법기술로 대부분 전쟁기술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 맨손무술 보다는 창검기술과 마상기술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손무술 택견의 경우처럼 어느 비서 없이 구전인습에 의하여 전해 내려오는 무예는 매우 드믄 일일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국이후에도 우리 무예계는 과거 일본 강점기에 유입된 일본의 유도, 검도, 공수도, 합기도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민족혼의 무예를 열망해 민족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1955년 최홍희장군에 의하여 태권도가 창시된 후 1966년 대권도협회출범으로 공식화한 이후 특공무술, 경호무술등 창시무예가 등장했으며, 이후 조선시대 무예인 24반무예를 복원 재연한 마상무예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중성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창시 및 복원무예들이 이 밖에도 많습니다.
무술은 본래 역사적 가치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학적 가치, 건강학적가치, 국방 및 호신적가치 등 사회경제학적가치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전 세계 각 나라들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무라이 정신, 영국을 대표하는 기사도 정신등은 무예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무예가 갖는 가치는 무한한 것으로 이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2008년 제정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된 법률로 그 동안 무질서한 무예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20세기초에 무예를 창시기원 및 창시자명은 물론 기술체계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동시에 무예가 갖는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예는 무질서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래무예가 본래 우리무예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일본 무예를 우리의 호국무예라 전하고 있으며, 동일 무예임에도 그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서로다른기술을 지도함에도 하나의 동일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택견, 특공무술, 경호무술등 대중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무예까지도 원형(표준)을 훼손하고 원류적통자(전승자, 복원자, 창시자)가 체계화한 용법과 용어들 까지도 변형하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동일 유명 무예명에 다른 명칭을 혼용하여 새로운 신 류파 무예라고 대놓고 원류적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류적통자 까지도 사이비한 사람들에 의하여 가짜 취급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류 적통자들이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 사료 또는 인습과 같은 근거도 없이 전승무예 주장
- 역사적 고증 없이 복원무예 주장
- 무적공법기법격투 기술체계 없이 복원 및 창시무예 주장
- 원류적통 자가 아님에도 창시자,복원자,전승자 주장
- 사단법인 허가단체임을 표방 마치 국가가 동 무술에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홍보

{개선안}
- 무진법에 전통무예 종목지정시 무적공법기법격투기술체계 검증(책)
- 무진법에 의해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선정
- 무진법에 사이비한 가무예인에 대한 벌칙조항마련
- 무진법에 지식재산기본법 준칙 또는 준거마련
- 무진법에 사단법인사업내용 무권리사업내용 제한(단증 및 각종인허가 금전수수)

현재 우리나라 무예계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질서하고 사이비한 사람들에 의하여 관습화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우리 무예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무예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책무를 전통무예원류적통자들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진법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전통무예원류적통자들이 전면에 나와 앞장서 선도해야하며 많은 무예인들이 동참하도록 천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선관장님들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들도 더이상 사이비한 가무인과 단체와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탄생을 계기로 무예계가 바로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뜻있는 지도자여러분들의 지지와 소망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

댓글 9

익명 2010.04.28
항상느끼는 바이지만 대단하십니다.
익명 2010.04.28
공감되는 글입니다.
익명 2010.04.28
반대입니다.
익명 2010.04.29
앞으로 생길일이 참 궁금합니다 ..!
익명 2010.04.29
사이비들 감옥가서는 반성 할까...? 돈 다 뺏기고 개털나고 그래야 그때 정신을 드나..?
익명 2010.04.29
앞으로 우리나라 무예계를 이끌어갈 인물이 탄생 한건가요. 기대합니다.
익명 2010.05.03
글쎄 될까요 수십년된 문제들을 바로잡기에는 너무긴 세월이 흘러간듯합네요. 걍 두죠..
익명 2010.05.04
이런분이 한국의 무예의 미래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두 공감하지만 또하나의 현실은 과연 실현할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것입니다.
익명 2010.05.17
올소! 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