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유단자 가중처벌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무술 3단이상이면

상대방과 폭행시비로 경찰서에가게되면

유단자들이 더욱더 불리하고..

폭행당사자라면 가중처벌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정확한 말이 맞나요..?

댓글 4

익명 2013.04.17
반대입니다.
익명 2013.04.17
정확히 그런 법률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폭행 시 참고사항은 되겠으나 본인이 얘길하지 않거나 쌍방폭행의 경우 그리 일반인들과 유단자 사이에 유단자라고 해서 법적용이 더 엄격해지고 말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익명 2013.04.17
그런일은 없습니다.
익명 2013.04.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