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시작하려는 사범님 관장님들 조심하셔요..정말
저는 한달전 무카스 직거래 체육관매매에 올라와 있는 한 체육관을 검색하여 체육관 계약을 하고 체육관 인수를 준비하던 중 일주일를 앞두고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함께 제가 있던 곳에서 지방으로의 이사 또 주말부부 였던 탓에 집도 지방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다 아시면서 계약해지를 했던 태권도 선배(매도자)가 너무 나 원망 스러웠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니 분할로 받아 가라는 말씀에 어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 한것은 7살, 2살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서 이사갈 집도 떠버린 상태에서 아내가 운전해서 돈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위약금 배상 책임이 없다하며 의도한데로 하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시간까지 운전해서 찾아갔더니 그런식으로 안면 몰수를 하던 모습에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체육관 계약으로 인해 만난 태권도계의 선배다 인데다가 아무 죄없는 눈망울의 아이들을 보면서 독한 마음 먹지 못하고 너무나 망설여지고 힘든 상황에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계약금을 받았지만 지금도 계약해지에 정확한 이유를 이해 할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서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 하기 이전에도
수원에 계셨던 관장님과도 계약을 했다가 기일 문제로 파기해서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로
불편한 상황까지 되었다는 점도 저한테는 속이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 파기 단계에서 말을 하더군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해지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또 다시 그분은 무카스에 체육관 매매 한다고 올려 놨더군요. 인원을 20-30명 늘려서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상황이 불편했는지 딸아이의 전화번호로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글이 앞줄에 버젓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백수가 되었고 가족들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밝히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분이 지금 이글을 본다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넓으면서도 좁다구요. 그리고 남한테 그런 억울한 심정과 고통을 줬다면 언젠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구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면 언제가 자식한테도 되물림이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이 체육관매매가 활성화 되는 시점이라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금이 가는 이런 행동은 서로 삼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주 무카스 토론 마당에 선 후배를 위해 자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죽여야 사는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무도인들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를 갖을수 있는 계약 관계로 서로 고개를 못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 계약시 알아 두어야 할 점*
-건물주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사옥인 경우 재계약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약 이전에 인원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인수기간도 계약서 명시하여 여유를 두어서 잔금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전에 타인과 계약 해지라던가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고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다면 계약 파기시 매도인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꼭 명시하시기 바라며, 위약금과 권리관계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민사처벌 가능 조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항이 필요없이 태권도계의 선후배로서 서로 신뢰있는 거래가 된다면 더없이 좋을테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불편한 사항을 꼼꼼한 계약서 작성으로 미연 방지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과 함께 제가 있던 곳에서 지방으로의 이사 또 주말부부 였던 탓에 집도 지방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충분히 다 아시면서 계약해지를 했던 태권도 선배(매도자)가 너무 나 원망 스러웠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니 분할로 받아 가라는 말씀에 어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 한것은 7살, 2살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서 이사갈 집도 떠버린 상태에서 아내가 운전해서 돈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위약금 배상 책임이 없다하며 의도한데로 하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시간까지 운전해서 찾아갔더니 그런식으로 안면 몰수를 하던 모습에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체육관 계약으로 인해 만난 태권도계의 선배다 인데다가 아무 죄없는 눈망울의 아이들을 보면서 독한 마음 먹지 못하고 너무나 망설여지고 힘든 상황에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계약금을 받았지만 지금도 계약해지에 정확한 이유를 이해 할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서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 하기 이전에도
수원에 계셨던 관장님과도 계약을 했다가 기일 문제로 파기해서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로
불편한 상황까지 되었다는 점도 저한테는 속이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 파기 단계에서 말을 하더군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해지한지 한달이
안되어서 또 다시 그분은 무카스에 체육관 매매 한다고 올려 놨더군요. 인원을 20-30명 늘려서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상황이 불편했는지 딸아이의 전화번호로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도 그 글이 앞줄에 버젓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백수가 되었고 가족들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밝히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분이 지금 이글을 본다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넓으면서도 좁다구요. 그리고 남한테 그런 억울한 심정과 고통을 줬다면 언젠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구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면 언제가 자식한테도 되물림이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이 체육관매매가 활성화 되는 시점이라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금이 가는 이런 행동은 서로 삼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주 무카스 토론 마당에 선 후배를 위해 자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죽여야 사는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무도인들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를 갖을수 있는 계약 관계로 서로 고개를 못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 계약시 알아 두어야 할 점*
-건물주가 개인이 아니고 공공사옥인 경우 재계약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약 이전에 인원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인수기간도 계약서 명시하여 여유를 두어서 잔금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전에 타인과 계약 해지라던가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고지하거나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다면 계약 파기시 매도인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꼭 명시하시기 바라며, 위약금과 권리관계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민사처벌 가능 조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항이 필요없이 태권도계의 선후배로서 서로 신뢰있는 거래가 된다면 더없이 좋을테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불편한 사항을 꼼꼼한 계약서 작성으로 미연 방지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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