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법 기준심사방식은 특혜 입니다. 철회되야 합니다.

어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수립과 지도자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관련 기사에 여러 무예인들이 잘못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 내어 제가 보가 느낀 것을 밝힙니다.
어제 간담회에 다녀오는 길에 멀리 대구까지 내려가면서 내내 지울 수 없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무진법은 어찌된 영문인지 일부 외례무예와 이미 대중화되고 잘나가는 소위 메이져급 무예종목과 단체만 가능한 기준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진법이 우수한 우리무예를 발굴해 진흥하는 법이라 하여 기대하였으나 그대와는 달리 기득권을 가진 종목을 밀어주는 특혜법이였고 그렇지 못한 종목과 단체의 싹을 잘라내는 기득권방패법이였습니다.
우리무예인증제는 2010년에 발표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무예신문에 인증제를 연구하신분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서 진품과 짝퉁을 가려낼 것이라고 했던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기대 해봐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를 검증해서 정부차원에서 코리안마샬아츠로 진흥해 준다는 말에 역시 정의는 살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준심사방식은 어제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잘나가는 일부종목과 단체만 할 수 있는 특혜 기준 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적어 보겠습니다.
≫≫ 종목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인증심사방식
30년 이상된 무예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로 전승, 복원, 창시된 무예를 검증하여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진법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자생되거나 외래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갖춘 종목을 말 그대로 의미 하는 것 같습니다.
2. 기준심사 방식
종주성원칙(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 역사성의 원칙 50년이상된 우리무예, 대중성의 원칙(20년이상,8개지부,60개이상도장,천명이상 유단자), 술기체계성의 원칙(51%이상 독창적인 체계, 승급 및 승단 체계, 창시자가 저술한 교본과 이를 토대로 공식적으로 출판된 표준교범)을 통과해야 합니다.
외로 중복배제성의 원칙(단체의 이중지원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택견-국궁 이상 국민체육진흥법 / 씨름-태권도 이상 별도 진흥법), 부정 방지 및 투명성 확보의 원칙(부정 및 거짓이 판명될 경우 10년간 지도자양성종목신청 불허)
≫≫ 우리무예인증제는 애초에 기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수한 우리무예들이 우리무예인증제 시행을 목이 빠져라 기다려 왔던 것을 상기했을 때 무진법 정의처럼 무예를 복원하고 창시해 체계화하고 독창적으로 정형화 체계화 한 것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종목지정이 가능 하리라는 무예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신청기준이 30년 이상이면 거의 안됩니다.
특히 복원무예 같은 경우 정부가 복원한 것은 10년으로 한다면서 개인(무술단체)이 복원한 것은 복원단체를 30년으로 이중 기준으로하고 있어 사실상 복원무예는 단 한곳도 인증심사제에 신청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30년 넘은 단체는 합기도, 유도, 검도, 우슈와 같이 해방이전후에 유입된 외래무예단체와 택견, 씨름, 국궁, 태권도 단체밖에 안될겁니다. 말이 우리무예인증제이지 택견, 태권도, 국궁, 씨름 말고는 대상조차 안됩니다.
법의 정의에 따라 아무리 우수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독창적으로 정형화하고 체계화한 종목이라 할 지라도 단체 설립 후 30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신청조차 못합니다. 우리무예인들이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다해 연구하고 개발하여 복원하고 창시한 정말 우수한 무예이고 당장 세계 어떤 무술보다 우수한 체계를 갖추고 세계화 시킬 가치가 있다 할 지라도 단체 설립후 30년이면 아마도 우리시대에는 불가능 하고 복원자나 창시자가 죽어 그 후에 이어 가는 후세에나 겨우 신청 가능 할 것 같습니다.(이 말은 적통자모임인가 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말한 내용인데 저도 동감이 가서 인용해 올렸습니다)
창시나 복원한 무예는 창시자나 복원자가 죽고 없거나 연로해서 전승기능을 상실 할 때쯤에나 신청하라고 기준을 정한 것은, 아마도 정책을 만든 분이 우리무예를 수련해보신 분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담회에서 무예계 의견이 대부분 기준은 10년 15년으로 최소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 했으니 무시하진 않겠죠. 반영되길 저도 바랍니다.
우리무예인증제를 만든 체과원 실장님의 의의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세월인데,,, 30년이라니 제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이 되는 18년 후에 살아 있을까나 싶습니다. 솔직히 인증심사는 독창적으로 정형화되 체계화된 우리무예의 체계성 검증이 더욱 중요하고 결국 세계화시킬 만한 체계성을 갖추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했었습니다. 체육과학원 실장님이 K팝을 거론하시고 병신춤의 방옥진여사님이 창작이라서 문화재로 인정 못 받아 전승체계가 끊길위기에 아쉬움을 표하시던데 그 맥락이라면 복원해내고 창시해낸 우수한 무예를 단체 설립 30년이란 무자비한 기준으로 체계의 우수성조차 검증 못하게 하는 것은 자칫 우수한 무예를 발굴하지 않고 배제해 사장 될 위기로 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준심사 방식은 특정 종목과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기준심사 방식의 설명을 듣는 내내 특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식이 있고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소위 잘나가고 있는 종목과 단체들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위한 특혜입니다.
첫 번째 특혜, 외래무예라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합기도를 예로 들더군요. 명칭이 같아도 독창적 한국화를 입증하면 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명칭부터 독창성이 없는데 무엇이 독창성이 있다는 것인지, 또 합기도라고 같은 명칭을 쓰면서 단체마다 또는 도장마다 제각각으로 표준도 없고 기술도 체계화 되지 못했는데 어디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이에 대해 어떤 분이 명칭이 같은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와 같은 각국의 외래무예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주겠냐는 질문에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 등은 같은 명칭에도 해줄 수 있지만 국제단체가 가만있겠느냐 결국 그 종목은 안된다고 체과원실장님이 말하더군요. 합기도에 국제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지부가 없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태권도가 북한 태권도와 남한 태권도가 있는것처럼 합기도도 한국식 합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던데 그 논리만큼 국제적 망신이 또 있을까요. 결국 한국은 그런식으로 짝퉁을 인정해주는 나라라는 것 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분명한건 합기도는 외래무예이고 이미 제도권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우리무예에 비하면 상대도 안될 만큼 큰 종목이죠.
아무리 봐도 얼렁뚱땅 합기도와 함께 검도명칭을 쓰는 것이나 합기도 관명을 무술명으로 바꾼 것들을 은근슬쩍 넣어 주려는 특혜 의도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혜. 소위 잘나가고 있는 일부종목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것이 기준심사방식 같습니다.
종주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특혜를 주려합니다. 일본무도인 합기도는 명칭까지도 우리무예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종주성 원칙은 있으나 마나 인 것이죠. 종주성 원칙이라고 해놓고 예외적으로 합기도는 명칭이 그대로여도 인정해줄 수 있다는 논리더군요.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은 외래무예인 합기도, 검도류를 특혜를 주어 외래무예진흥법화 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 할 겁니다.
역사성의 원칙의 예외적 특혜 복원 창시된 무예중 50년이상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다른 심사절차 없이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중성의 원칙이나 우리무예인증제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불공정한 이중잣대입니다.
이것도 합기도를 염두한 것 같고 합기도에서 분파해서 관명을 무예명이라고 하는 일부 종목단체를 염두한 특혜입니다. 50년이 넘었다고 다는 아니죠. 기술체계가 체계화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예가 아닙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얼마나 우수한 체계를 가졌는지 더더욱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성의 원칙은 일부 종목단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우수한 우리무예의 지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복원 창시 무예 중 20년이 지나고 대중성을 갖추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입증한 무예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지정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술기체계성을 검증하겠다고는 하더군요.
얼핏 듣기엔 설득력 있는 듯 하기도 했지만, 20년 이상되고 대중화된 종목단체는 많아봐야 6개 내외 인 것 같더군요. 조사결과 60개 종목정도 된다던데 이 기준에 10%만 해당 하는 것이죠.
그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방침이라면 최소한 다른 종목단체도 우수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제도권에 진입 할 수 있는 방침도 마련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득권만 보장해주고 나머진 싹둑 잘라 버리는 냉정함이 묻어 있습니다.
대중성의 원칙이란 것 자체도 특혜입니다.
무진법은 외래스포츠와 무예종목 그리고 체육중심의 정책으로 그동안 소외 되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온 우수한 우리무예를 발굴하여 올바르게 전승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 것은 무예인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중화 된 큰 종목단체로 제한해서 지정 하겠다는 것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중화 된 것만 지정 하겠다는 것은 소위 로비력 있고, 정치력 있고, 행정력 있고, 자본과 힘이 있는 소수의 기득권을 쥔 종목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 종목과 단체를 비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 종목 단체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고 무참하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득권 종목 단체에만 주는 특혜 중에 특혜이고 다른 종목단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 특혜 덩어리 기준심사 우수한 우리무예를 싹을 잘라버리고 고사 시키려는 것입니까?
종주성의 원칙이라 해놓고 잘나가는 외래무예 종목단체를 예외적으로 지정해주겠다고 특혜를 주는 모순,
역사성의 원칙을 만들어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없더라도 50년이 된 종목단체는 예외적으로 조건 없이 지정해주겠다고 특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체계가 없다면 그건 무예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대중성의 원칙으로 일부 이미 대중화된 큰 종목단체만 충족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다른 무예종목 단체의 신규진입을 막아 큰 종목 단체의 기득권을 지켜 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기준심사방식은 일부 큰 종목 단체와 외래무예 종목 단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수한 군소 우리무예들은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이미 자생력을 갖추고 잘나가는 종목단체를 지정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평생을 무예연구에 매진해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독창적으로 체계화하고 정형화해 우수한 우리무예를 복원 창시 해냈지만 법인단체나 사업등록으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국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도 못하게 냉정한 단두대를 들이 밀고 있습니다.
일부 힘 있고 잘나가고 정치력 행정력 있는 종목 단체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무예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기준을 만들어 고사시킬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무예체계를 정형화하고 체계화 하였다 해도 진입을 막으니 고사(枯死) 할 수 밖에요.
기준심사는 원칙에 벗어난 예외적 특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수한 우리무예는 진입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간담회에서 많은 무예인들이 기준완화와 군소 우리무예 종목도 진입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줄 것을 건의 하셨으니 앞으로 고시될 때까지 지켜 보긴 하겠지만 만약 이대로 특혜심사방식이 확정 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도 모르겠군요.
맺음말.
마지막으로 무진법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약하나 끝까지 읽어 주신 무예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무예인의 의견을 공론화 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고견을 글로 써주셔서 많은 무예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무예인증제로만 하고 특혜가 가득한 기준심사는 철회 해 주십시오.
1. 우리무예인증제 심사 최소연한 기준을 10년으로 낮춰 주십시오.
◎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세월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그 사업체를 10년 넘게 운영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단체 설립기준으로 20~3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창시자나 복원자는 죽고 나서 신청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 꼭 단체가 아니더라고 연구성과물이 나오고 보급한 것이 10년 이상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체계화된 우수한 우리무예에 대해 우리무예인증 심사를 받고 우수하고 세계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명 되면 인증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기준심사방식을 꼭 해야 한다면 외래무예인정, 50년 이상된 무예의 체계성 무검증, 큰 종목 단체만이 신청 가능한 기득권 보장 기준 등 특혜를 철저히 배제해 주십시오.
- 외래무예 제외, 50년이상된 무예라 해도 체계성은 검증, 대중성이란 기준은 철회 하고 심사종목기준으로 바꿔 10년 이상의 역사 입증, 해당 무예수련시설 전국 20개이상 확보와 같이 최소의 기준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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