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무진법 기준심사방식은 특혜 입니다. 철회되야 합니다.


어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수립과 지도자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관련 기사에 여러 무예인들이 잘못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 내어 제가 보가 느낀 것을 밝힙니다.

어제 간담회에 다녀오는 길에 멀리 대구까지 내려가면서 내내 지울 수 없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무진법은 어찌된 영문인지 일부 외례무예와 이미 대중화되고 잘나가는 소위 메이져급 무예종목과 단체만 가능한 기준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진법이 우수한 우리무예를 발굴해 진흥하는 법이라 하여 기대하였으나 그대와는 달리 기득권을 가진 종목을 밀어주는 특혜법이였고 그렇지 못한 종목과 단체의 싹을 잘라내는 기득권방패법이였습니다.

우리무예인증제는 2010년에 발표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무예신문에 인증제를 연구하신분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서 진품과 짝퉁을 가려낼 것이라고 했던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기대 해봐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를 검증해서 정부차원에서 코리안마샬아츠로 진흥해 준다는 말에 역시 정의는 살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준심사방식은 어제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잘나가는 일부종목과 단체만 할 수 있는 특혜 기준 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적어 보겠습니다.

≫≫ 종목선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인증심사방식

30년 이상된 무예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로 전승, 복원, 창시된 무예를 검증하여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진법의 정의에 나와 있듯이 자생되거나 외래에서 유입되어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갖춘 종목을 말 그대로 의미 하는 것 같습니다.

2. 기준심사 방식

종주성원칙(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 역사성의 원칙 50년이상된 우리무예, 대중성의 원칙(20년이상,8개지부,60개이상도장,천명이상 유단자), 술기체계성의 원칙(51%이상 독창적인 체계, 승급 및 승단 체계, 창시자가 저술한 교본과 이를 토대로 공식적으로 출판된 표준교범)을 통과해야 합니다.

외로 중복배제성의 원칙(단체의 이중지원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택견-국궁 이상 국민체육진흥법 / 씨름-태권도 이상 별도 진흥법), 부정 방지 및 투명성 확보의 원칙(부정 및 거짓이 판명될 경우 10년간 지도자양성종목신청 불허)

≫≫ 우리무예인증제는 애초에 기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수한 우리무예들이 우리무예인증제 시행을 목이 빠져라 기다려 왔던 것을 상기했을 때 무진법 정의처럼 무예를 복원하고 창시해 체계화하고 독창적으로 정형화 체계화 한 것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종목지정이 가능 하리라는 무예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신청기준이 30년 이상이면 거의 안됩니다.

특히 복원무예 같은 경우 정부가 복원한 것은 10년으로 한다면서 개인(무술단체)이 복원한 것은 복원단체를 30년으로 이중 기준으로하고 있어 사실상 복원무예는 단 한곳도 인증심사제에 신청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30년 넘은 단체는 합기도, 유도, 검도, 우슈와 같이 해방이전후에 유입된 외래무예단체와 택견, 씨름, 국궁, 태권도 단체밖에 안될겁니다. 말이 우리무예인증제이지 택견, 태권도, 국궁, 씨름 말고는 대상조차 안됩니다.

법의 정의에 따라 아무리 우수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독창적으로 정형화하고 체계화한 종목이라 할 지라도 단체 설립 후 30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신청조차 못합니다. 우리무예인들이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다해 연구하고 개발하여 복원하고 창시한 정말 우수한 무예이고 당장 세계 어떤 무술보다 우수한 체계를 갖추고 세계화 시킬 가치가 있다 할 지라도 단체 설립후 30년이면 아마도 우리시대에는 불가능 하고 복원자나 창시자가 죽어 그 후에 이어 가는 후세에나 겨우 신청 가능 할 것 같습니다.(이 말은 적통자모임인가 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말한 내용인데 저도 동감이 가서 인용해 올렸습니다)

창시나 복원한 무예는 창시자나 복원자가 죽고 없거나 연로해서 전승기능을 상실 할 때쯤에나 신청하라고 기준을 정한 것은, 아마도 정책을 만든 분이 우리무예를 수련해보신 분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담회에서 무예계 의견이 대부분 기준은 10년 15년으로 최소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 했으니 무시하진 않겠죠. 반영되길 저도 바랍니다.

우리무예인증제를 만든 체과원 실장님의 의의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세월인데,,, 30년이라니 제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이 되는 18년 후에 살아 있을까나 싶습니다. 솔직히 인증심사는 독창적으로 정형화되 체계화된 우리무예의 체계성 검증이 더욱 중요하고 결국 세계화시킬 만한 체계성을 갖추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했었습니다. 체육과학원 실장님이 K팝을 거론하시고 병신춤의 방옥진여사님이 창작이라서 문화재로 인정 못 받아 전승체계가 끊길위기에 아쉬움을 표하시던데 그 맥락이라면 복원해내고 창시해낸 우수한 무예를 단체 설립 30년이란 무자비한 기준으로 체계의 우수성조차 검증 못하게 하는 것은 자칫 우수한 무예를 발굴하지 않고 배제해 사장 될 위기로 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준심사 방식은 특정 종목과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기준심사 방식의 설명을 듣는 내내 특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식이 있고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소위 잘나가고 있는 종목과 단체들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위한 특혜입니다.

첫 번째 특혜, 외래무예라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합기도를 예로 들더군요. 명칭이 같아도 독창적 한국화를 입증하면 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명칭부터 독창성이 없는데 무엇이 독창성이 있다는 것인지, 또 합기도라고 같은 명칭을 쓰면서 단체마다 또는 도장마다 제각각으로 표준도 없고 기술도 체계화 되지 못했는데 어디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이에 대해 어떤 분이 명칭이 같은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와 같은 각국의 외래무예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주겠냐는 질문에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 등은 같은 명칭에도 해줄 수 있지만 국제단체가 가만있겠느냐 결국 그 종목은 안된다고 체과원실장님이 말하더군요. 합기도에 국제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지부가 없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태권도가 북한 태권도와 남한 태권도가 있는것처럼 합기도도 한국식 합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던데 그 논리만큼 국제적 망신이 또 있을까요. 결국 한국은 그런식으로 짝퉁을 인정해주는 나라라는 것 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분명한건 합기도는 외래무예이고 이미 제도권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우리무예에 비하면 상대도 안될 만큼 큰 종목이죠.

아무리 봐도 얼렁뚱땅 합기도와 함께 검도명칭을 쓰는 것이나 합기도 관명을 무술명으로 바꾼 것들을 은근슬쩍 넣어 주려는 특혜 의도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혜. 소위 잘나가고 있는 일부종목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것이 기준심사방식 같습니다.

종주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특혜를 주려합니다. 일본무도인 합기도는 명칭까지도 우리무예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종주성 원칙은 있으나 마나 인 것이죠. 종주성 원칙이라고 해놓고 예외적으로 합기도는 명칭이 그대로여도 인정해줄 수 있다는 논리더군요.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은 외래무예인 합기도, 검도류를 특혜를 주어 외래무예진흥법화 하려 한다면 강력히 반대 할 겁니다.

역사성의 원칙의 예외적 특혜 복원 창시된 무예중 50년이상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다른 심사절차 없이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중성의 원칙이나 우리무예인증제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불공정한 이중잣대입니다.

이것도 합기도를 염두한 것 같고 합기도에서 분파해서 관명을 무예명이라고 하는 일부 종목단체를 염두한 특혜입니다. 50년이 넘었다고 다는 아니죠. 기술체계가 체계화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예가 아닙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얼마나 우수한 체계를 가졌는지 더더욱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성의 원칙은 일부 종목단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우수한 우리무예의 지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복원 창시 무예 중 20년이 지나고 대중성을 갖추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입증한 무예이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지정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술기체계성을 검증하겠다고는 하더군요.

얼핏 듣기엔 설득력 있는 듯 하기도 했지만, 20년 이상되고 대중화된 종목단체는 많아봐야 6개 내외 인 것 같더군요. 조사결과 60개 종목정도 된다던데 이 기준에 10%만 해당 하는 것이죠.

그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방침이라면 최소한 다른 종목단체도 우수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제도권에 진입 할 수 있는 방침도 마련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득권만 보장해주고 나머진 싹둑 잘라 버리는 냉정함이 묻어 있습니다.

대중성의 원칙이란 것 자체도 특혜입니다.

무진법은 외래스포츠와 무예종목 그리고 체육중심의 정책으로 그동안 소외 되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온 우수한 우리무예를 발굴하여 올바르게 전승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 것은 무예인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중화 된 큰 종목단체로 제한해서 지정 하겠다는 것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중화 된 것만 지정 하겠다는 것은 소위 로비력 있고, 정치력 있고, 행정력 있고, 자본과 힘이 있는 소수의 기득권을 쥔 종목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 종목과 단체를 비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 종목 단체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고 무참하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기득권 종목 단체에만 주는 특혜 중에 특혜이고 다른 종목단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 특혜 덩어리 기준심사 우수한 우리무예를 싹을 잘라버리고 고사 시키려는 것입니까?

종주성의 원칙이라 해놓고 잘나가는 외래무예 종목단체를 예외적으로 지정해주겠다고 특혜를 주는 모순,

역사성의 원칙을 만들어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없더라도 50년이 된 종목단체는 예외적으로 조건 없이 지정해주겠다고 특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체계가 없다면 그건 무예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대중성의 원칙으로 일부 이미 대중화된 큰 종목단체만 충족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다른 무예종목 단체의 신규진입을 막아 큰 종목 단체의 기득권을 지켜 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기준심사방식은 일부 큰 종목 단체와 외래무예 종목 단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수한 군소 우리무예들은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이미 자생력을 갖추고 잘나가는 종목단체를 지정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평생을 무예연구에 매진해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독창적으로 체계화하고 정형화해 우수한 우리무예를 복원 창시 해냈지만 법인단체나 사업등록으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국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도 못하게 냉정한 단두대를 들이 밀고 있습니다.

일부 힘 있고 잘나가고 정치력 행정력 있는 종목 단체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특혜까지 제공하면서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무예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기준을 만들어 고사시킬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무예체계를 정형화하고 체계화 하였다 해도 진입을 막으니 고사(枯死) 할 수 밖에요.

기준심사는 원칙에 벗어난 예외적 특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수한 우리무예는 진입조차 막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간담회에서 많은 무예인들이 기준완화와 군소 우리무예 종목도 진입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줄 것을 건의 하셨으니 앞으로 고시될 때까지 지켜 보긴 하겠지만 만약 이대로 특혜심사방식이 확정 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도 모르겠군요.

맺음말.

마지막으로 무진법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약하나 끝까지 읽어 주신 무예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무예인의 의견을 공론화 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고견을 글로 써주셔서 많은 무예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무예인증제로만 하고 특혜가 가득한 기준심사는 철회 해 주십시오.

1. 우리무예인증제 심사 최소연한 기준을 10년으로 낮춰 주십시오.

◎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세월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그 사업체를 10년 넘게 운영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단체 설립기준으로 20~3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창시자나 복원자는 죽고 나서 신청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 꼭 단체가 아니더라고 연구성과물이 나오고 보급한 것이 10년 이상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체계화된 우수한 우리무예에 대해 우리무예인증 심사를 받고 우수하고 세계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명 되면 인증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기준심사방식을 꼭 해야 한다면 외래무예인정, 50년 이상된 무예의 체계성 무검증, 큰 종목 단체만이 신청 가능한 기득권 보장 기준 등 특혜를 철저히 배제해 주십시오.

- 외래무예 제외, 50년이상된 무예라 해도 체계성은 검증, 대중성이란 기준은 철회 하고 심사종목기준으로 바꿔 10년 이상의 역사 입증, 해당 무예수련시설 전국 20개이상 확보와 같이 최소의 기준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댓글 40

익명 2012.07.19
기준심사제 패지하고 인증제만 실시, 기준은 완화했으면 합니다.
익명 2012.07.19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맞는 말씀이시내요. 30년이면 뭐냐 30대에 연구한다 치고 40대에 정립해서 보급한다 치고 70대에 신청하라구요. 문화재 보유자도 40대면 신청합니다. 한마디로 창시자 복원자는 죽어서 신청하라 밖에 안됩니다. 죽어 이름을 역사에 남기라는 좋은 뜻 같습니다. 연구는 언제하고 정립은 언제 합니까. 일단 연구정립이 안됐지만 시작하려면 내용없이 단체먼저 만들었어야 한다는 논리내요. 뭐가 있어야 단체를 설립하고 보급도 하고 할 것아닙니까. 이것 만든 사람들 상식이 있나요. 분명 무예 안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유도, 검도, 합기도, 우슈 뭐 이런 외래무예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구요. 일제 강점기때 전후부터 우리나라 제도권을 꾀 찾으니 족히 100년 가까이 되었고 창시자는 이미 돌아 가셨으니 뭐 우리무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나 보내요.
익명 2012.07.19
일본만 해도 유도, 검도, 합기도, 가라데 이런것 창시정립과 동시에 국가에 등록해서 인정하고 지원했다는걸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일본차원에서 그랬고 식민지였던 우리 역사도 그렇죠. 지금도 유도, 검도, 합기도는 경찰, 경호실, 군에서 기득권을 행사 하고 있듯이요. 중국도 90대 정립을 시작해 우슈로 세계화를 하려하고 동북공정화 해서 무술의 원조 원류를 주장하는 판입니다. 체 20년도 안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도 안됐다구요. 무예를 안한사람. 제도권 외래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백명 천명 모여 정책을 정해봐야 결국 우리무예 말살 정책만 나올겁니다. 사고방식이 그러니 그렇게 밖에 안나오죠. 죽어서 신청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창시하고 복원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쪽바리 짱개 무도 무술하는게 천배 낫겠내요. 특혜주는 기준심사는 없던걸로.. 우리무예인증제로 하되 10년을 기준으로 하는걸로.. 해요.
익명 2012.07.19
원래 기본계획안 공청회 할때 우리무예인증제 한다고 했지 않나요. 갑자기 어디서 기준심사방식을 왜 만들었대요. 인증제만 하면 되지 뭐하러 딴걸 또 만들었을까요. 윗분 말대로 특혜 때문인것 같긴하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기득권과 가진자만이 살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 어쩔 수 없나보내요.
익명 2012.07.20
공감합니다. 정부는 우리무예인증제만 시행 하십시오. 냉동검도 꾹술들이 작년 기준심사방식을 말한 공청회에서 기준심사방식을 만든 사람들과 수차례 접촉하고 해외까지 모셔가 융숭한 대접을 해준것 자랑이라고 자랑질 하던것 기억난다. 이제보니 특혜가 어디 인지 알것 같다. 시간적 기준이 20년이면 똑 같이 20년이여야지 웃기고 있다. 냉동검도 연혁보면 등록증같은 공정증서 입증을 하려면 86년인가 신고증이 기준이된다. 20년은 되고 30년은 안된다. 근데 단체는 크다. 고로 20년 기준심사로 하면 지들은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인증제 30년이면 지들은 안된다. 창시무예 중 냉동검도 말고 20년 채운곳은 거의없고 크게 대중화 된 것이 거의없다. 한마디로 대중성이란 기준심사방식으로 지는 되게 해놓고 연수 채워도 대중화 안된것은 배제 시키는 기준을 로비했다. 또 30년 가까이 된것이 지들 말고 거의 없다는 걸 이용해 우수한 체계를 갖췄어도 결국 안돼게 기준을 로비한것 같다. 그말은 지들은 살고 남들은 싹조차 못피게 하려는 수작이다.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거지. 돈없고 빽없는 군소 종목은 개털로 만들려고 하는거지. 눈감고도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이걸 밀어붙친다면 돌아버리는 무예인들 많을거다. 난립단체 문제야 어디가 진짜고 먼저인지 나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만 종목이 신청조차 못하게 몇종목에 특혜를 준것은 진짜 꼭지 돌게 만드는 거다. 특혜 기준심사방식 밀어붙이면 나중에 공청회 다 뒤집어 업을꺼다. 몇은 안죽으면 다행이겠고.
익명 2012.07.20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군 애초에 무예도 안해본 사람이 정책을 정 하고 검도, 합기도, 우슈 같은 외래무예 했던 사람이 정책을 만드려 하는것에 우리무예인들의 우려가 많았었다. 결국은 우리무예를 고사 시키는 정책을 시도하려 한다. 외래무예를 무진법으로 지정해주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온걸까. 무예안해보고 일본 중국 무예를 한 사람이라 팔이 안으로 굽었나. 결국 무예를 안해본사람 무예가 뭔지 몰라 본질에서 벗어낫고 외래무예를 한사람들은 자기 종목 밥그릇 챙기기 특혜를 만든것 아닌가. 더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얘기인데 우리무예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것 같내요. 데모한다니까 불야 불야 뭐 하는척 하더니 내용은 우리무예 말살 시도 애정대로 들고 일어나서 무예인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 합시다. 특혜 주려하고 받으려 한 인간들은 다신 발못붙이게 매장시켜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법의 심판보다 무예인들의 무력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단 날겁니다. 특혜시비가 발단되면 소송도 많을 겁니다. 무력심판에 소송까지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익명 2012.07.21
해동검도하고 국술은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실장님하고 친한사이. 작년 7월에 페널로 나온게 해동검도 총재님하고 국술회장님 이셨거든요. 수차례 따로 만나 자문했고 미국에도 대려가 융숭히 대접했다고 자랑들 하더라구요. 해동검도는 검도명칭에다 하카마에 닛폰도구요. 창시가 아니라 장백산도사께 전수 받은 고구려전승무예랍니다. 국술은 무술명칭이 아니라 합기도 관명인 국술관이구요. 국술이면 진중, 흑추 뭐 이런 오랜 합기도관들도 다 창시무예라고 하는것 같내요. 검도 합기도 돈과 빽이 통했나 봅니다. 이것은 진흥안해줘도 잘나가는데.. 국제대회 지원하는것 좋은것 같기는한데 문제는 잘나기 못하는 군소종목의 신규진입을 막는 장치로 기준심사방식을 만들어 잘나가는 종목만 더우 커가고 군소종묵은 고사시키는 기득권을 보호를 위한 장치를 체과원에서 거들어 줬다는 것이죠. 꼭 우리나라 정치 보는 것 같내요. 겉으론 소수와 약자를 위하는척하고 정책에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꼼수를 쓰는것이 꼭 같아요. 로비든 앞으로 이득이 기대되든 어떤 이유인지 그것 위선자같은 댁들이 잘해먹으시고.. 2010년 기본계획 우리무예인증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무예계는 분명 정부와 체과원에 호의적이였습니다. 기준심사방식은 분명 특혜이니 나중에 한번 봅시다. 기득권보호 장치기준을 밀고 나간다면 끝에는 사생결단 밖에 없죠.. 잘못된것은 무인들의 살수 기술을 몸소 받아 봐야 알게 될겁니다. 그리고 기준심사에 종주성원칙이 있더군요. 검도, 합기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소송꺼리죠. 특혜감사깜이구요. 된통당할겁니다.
익명 2012.07.21
아니길 바랍니다만 특혜가 있다면 그것은 비리입니다. 공정치 않고 불평등한 것이라면 바꿔야죠. 국민무예인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레드휘슬 공무원비리신고센터,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위원회, 문체부감사실, 국정감사, 행정소송 방법은 많겠죠.
익명 2012.07.21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 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5페이지 전통무예의 국제화 역량 미흡 세부사항에 창시무예인 해동검도, 국술, 한국형 합기도의 경우 위사항은 해동검도,국술, 한국형 합기도 종목을 명문화한 것은 이미 창시무예로 인증을 받은 것인지 받았으니 배포자료집에 명시되었겠지요,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자료집에 3개 명칭이 명문화 된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토론회나 간담회 모두 회의성격이 있고 회의 참석자는 해당 단체장들인데 마땅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를 위한 회의 성격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익명 2012.07.22
문체부는 즉각 인증제 실시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에서 정한 법정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태권도진흥법관 하늘과 땅차이가 있는 무진법홀대정책!!! 법 제정 이전에 40억 예산편성 씨름진흥법관 재벌과 거지취급 정책!!! 기준심사제를 패지하고 인증제로 우수한 우리무예발굴,진흥을 하라!!! 정부와 체과원에서 기준심사,인증연한외엔 세계어느나라보다 진보한 무예발전계획안과 모델을 제시했고 그건 다들 인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기준심사패지와 인증연한 하향으로 계획안에 맞는 무예진흥이 되도록 해 주세요. 문체부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금년에 이철운사무고나님 얘기데로 시행하십시요!!! 무예인들이 누릴 권리를 정부의 늦장시행으로 박탈시켜선 안됩니다.
익명 2012.07.22
정부는 태권도공원에 1조 4천억을 쏫아부었습니다. 씨름전용관짓는다고 40억 받아뒀습니다. 우리무예전용관은 지을 생각도 없고 2012년 예산이 빵원입니다. 진흥법은 있지만 예산이 빵원인 법, 이게 우리현실입니다. 문체부는 더이상 무진법시행을 늦춰 무예인들 권리를 침해,박탈시키지 말고 우리무예를 조속히 인증해서 진흥,세계화시켜야합니다.
익명 2012.07.23
참나! 진흥을 하겠다는건지 군소무예를 고사시키겠다는 건지 원. 기준심사에 대중성이 왜 들어가야 하나? 대중화 되지 못했으면 신청도 못한다... 지금 장난하나 종주성, 체계성성만 해도 제외될것이 태반이다. 역사성과 대중성으로 종주성과 체계성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중성이 부족하다 해도 종주성과 체계성으로 면죄부를 줘야 하는것 아닌가? 기준의 절대성 또한 공평해야지 편향된것은 문제이다. 이런 기준을 특혜로 보는것도 무리가 아니다. 인증심사가 더 낫고 공평하다 여러심사기준중 부족함이 있다면 점수가 깍이는 것이고 우수한점이 있으면 만점이 나오는거다 결국 각 심사기준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적인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것이다.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한것 또한 맞고, 많은 이들이 무예연구를 위해 노력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된다. 결코 쉽지 않은 인증심사이다. 심사과정이 많을수록 분산된 점수를 일정 수준 체우기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회가 있고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고 도전하고 노력한다. 기준심사는 답이 없다. 일종의 진입금지 조치이기 때문이다. 해악이다 해악
익명 2012.07.23
찬성입니다.
익명 2012.07.23
친일파들이 일제시대때부터 잘먹고 잘살수있었던것은 돈과 빽이었다. 우리무예 씨를 말라버리게만드는 문화말살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무예계에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도모되고 판을 치고있다니!! 쪽바리 무예로 우리 자손들이 자국무예로 배워가겠구나
익명 2012.07.23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작성자의 논리에 공감합니다. 10년 그게 그렇게 운영이 쉬운게 아닙니다. 협회가 350개라고 한다지만 180개인가 밖에 연락 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180개중에서도 70%는 제대로된 사무실도 없을 겁니다. 또 대부분은 그냥 도장이 협회사무국일겁니다. 실사하면 다 나오죠. 10년을 제대로 운영한곳도 별로 없다는건 무예단체 실상을 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설령 단체설립등을 10년 입증했다고 해도 운영실적을 들여다 보면 과간이 아닐겁니다. 자정력을 갖추려면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없습니다. 오죽하면 단체난립을 기정 사실처럼 받아 드리겠습니까. 무예계 치부나 현실을 무예계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과연 정확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니까 답도 안나오는 이상한걸 만들었겠죠 이런걸 탁상공론이라도 한다죠. 제아무리 많은 자료와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어찌 무예에 몸담지 않은 인사가 그 실정을 알수 있겠어요. 법이 만들어 졌어도 그런 사람에게 무예의 백년대계를 세울 제도 정책을 만들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무예계나 우리 무예인들에겐 기가 막히고 비참한 거죠. 그러니 이 말도 안돼는 기준심사방식을 내놓은것 아니겠습니까.
익명 2012.07.23
창시도 창시지만 복원은 더 문제입니다. 그래도 창시는 50년대 태권도를 기점으로 80년대~90년대에 꾸준이 우수한무예가 창시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원은 창시무예에 비해 복원시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 안에 복원은 정부복원의 경우만 10년이상된 것으로 해놓고 민간에서 복원한 것은 20년 30년이라는 이중 삼중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복원중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24반과 마상무예인데 이둘다 90년대 중후반에 조금이나마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세상에 어디에 정부가 복원한 것은 10년 민간이 복원한 것은 30년이란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있습니까. 정부야 돈있고 인력있고 연구폭도 엄청날 것입니다. 민간이 그만한 연구비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인력이 있을까요. 정말 돈있고 빽있어야만 무예로 지정 받을 수 있나 봅니다. 정부가 한것은 왜 10년입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정부가 민간의 권리를 짚발바도 된다고 봅니까.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10년이면 전부 10년이지 정부니까 이유없이 10년, 민간중에 돈있고 빽있고 정치력을 이용할 권력이 있으면 20년, 민간중에 금력과 권력이 없으면 30년 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3중 잣대를 만들다니요. 정부, 창시, 복원 모두 공평하게 10년으로 우리무예인증제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인증하세요. 권력과 금력에 기준(10년, 20년, 30년)을 둔 기준심사방식은 당장 패기 하십시오.
익명 2012.07.23
[[[ 겨우 뒤집기를 한 영아에게 점프해 장애물을 넘으로라고 요구하는 체육과학원 ]]] 기준심사방식은 배밀이나 겨우 할까한 영아에게 혼자 앉는법, 혼자 서는법, 보조기로 걷는법, 혼자 걷는법, 혼자 달리는법을 건너뛰고 전속력으로 달려 장애물을 뛰어 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인증제에 30년 기준도 마찬가지구요. 아무리 몰라서라곤 하지만 참 잔인하군요. 혼자 걷지도 못하는 애가 내일 당장 달려 장애물을 뛰어넘어 경쟁하라고 하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똑똑하신 분들..... 아니 이미 엘리트선수만 달리기 시킬꺼면서 엘리트로 육성하는 법을 만들었답니까. 어차피 엘리트소속아니면 아무리 잘 뛰어도 선수자격도 안줄거면서.. 진짜 무예도 모르는것들이 무예를 아주 말아 먹을 참이야 외래무예를 인정한다 죽써서 쪽바리 주려고 맘먹었군.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 삼복더위에 그 두터운 갑옷입고 인멸되고 사장된 우리무예를 발굴해 다시 세상에 꽃피워 보고자한 내 꿈은 힘있고 권력있는 놈에게만 밀어주는 이 더럽고 가증스러운 위선자들 때문에 산산히 조각났다. 차라이 닛폰도 들고 무당춤을 춰서 무당무예라고 이름짓고 30년된 맛탱이간 사단법인 하나 인수해서 협회명변경해 역사화 해둘것을. 30년전에 내가 알았다면 분명히 했을 것을..
익명 2012.07.23
글쓰신분의 무예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우리무예로 가장한 외래무예에 특혜를 주고자 속담으로 죽써서 개주는 정부와 관계자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준심사제 같은 특혜수혜 비리 만들지 마시오!! 이대로 실시해서 우리 무예를 말살시키면 내 기필코 당신들을 용서치 않을것이오!!! 절대 가만히있지않을것이오!!!
익명 2012.07.24
무예체계가 우수한 무예 이고 세계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무예를 발굴해 진흥하는 것이 진흥법취지에 맞고 최소연한을 너무 과하게 제한하여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을 10년으로 최소한으로 완화해 많은 무예들이 우리무예인증제를 통해 인증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가지 방식 중 우리무예인증제만 하고 올해안에 고시 하여 곧바로 시행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적통자 모임전체의 공식적인 뜻임을 간사로서 전달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모임은 택견, 24반무예, 기천, 선무도, 특공무술, 회전무술, 국선도, 정도술, 경호무술 등 인것 같더군요. 이종목들 대부분은 어떤방식이든 되는 종목들로 보입니다. 신규진입을 막으려는 기득권의 장난질이라 생각되어 환멸을 느꼈는데 적통자 모임에서 무예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뜻을 정부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예계 큰 어른이시고 원로이시면 자신의 기득권과 이권만 쥐려 하지말고 적통자모임분들 처럼 후배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와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후배무인과 우수한 무예의 발굴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아마도 산재한 수많은 무예종목들이 선배원로님들의 대의와 무예계 염원을 대변해 주시는 것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후배들과 후학들을 위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익명 2012.07.24
기준심사 철패와 우리무예인증 실시를 위해 무예적통자모임에서 무예계염원을 담아 꼭 관철 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려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날 상황을 다 아실겁니다. 현장에서의 절대적 의견은 우리무예인증제는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기준심사는 반대하는 의견이 였습니다. 종목에 해당하는 택견, 해동검도, 국술, 경호무술, 특공무술 등 개별종목 단체장님들은 인증제 보다 기준심사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종목은 된다는 것이겠죠. 강건너 불구경 하시던 것 같더군요. 이중 유일하게 자기 종목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전체 무예에 수혜를 최대한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신 분이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원류적통자모임의 간사라고 하신회장님(경호무술협회장님이신 듯)은 최소연한은 무예수련기간, 연구기간, 정립기간,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를 체계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무예 창시자나 복원자가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나 신청 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굳이 최소년한을 둬야 한다면 인증제든 기준심사든 10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익명 2012.07.24
어제 안철수 원장의 힐링캠프를 보면서 감흥한바가 컸다. 안철수 원장은 새로운 지도자상으로 엄청난 지지율과 관심, 사랑을 받고있다. 기존의 정치와 수많은 사람들의 관념과 행동들에 질려 정말 청령결백과 혜안을 가졌을꺼라고 안철수 원장을 생각하고있다. 그가 한말이 있었다. 평화 정의 복지 가 필요하다고 그중 정의를 이렇게이야기했었다. [정의로운 사회의 필수요소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부여해서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 △반칙이나 특권 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 △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것을 제시했다.] 무예인증제는 30년이라는 허무맹랑한 기준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일맥상통하고 기준심사제는 위의 모든것을 뒤집는다.. 기회박탈 특권부여
익명 2012.07.25
인증제 년한은 15년 ~ 20년이 맞는것 같습니다. 년한기준에 단체설립외로 연구물도 년한으로 인정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 2012.07.25
자료집을 보니 정부가 한것은 10년, 무예단체가 한것은 20년, 또 무예단체가 한것은 인증제 30년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최소연한 기준이 무슨고무줄도 아니고 10년~30년 사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것은 이해가 안돼내요. 공평하게 정부든 무예단체든 최소연한 기준은 20년으로 일관되게 적용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요.
익명 2012.07.25
저는 10년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예의 체계정립을 입증하는 시기로 부터 5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종목이나 단체가 몇년됐다고해도 명칭만 공유하는 실체없는 무예단체가 많기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인증요소에 가장 중요한것은 종주성과 체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완성된 무예로 볼 수 없습니다. 체계성을 갖추고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시점으로 부터 5년이상이면 우리무예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체계화를 입증하는 시점으로 부터 5년이라 해도 연구기간과 체계화를 연구결과물 및 교본의 연구. 집필. 출판 등의 과정은 아무리 적개 잡아도 거의 10년은 걸리는 과정입니다. 수십년이 되어도 체계화 하지 못한 무예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화는 어려운 것입니다. 일부 무예인들은 무예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예를 정형화해 체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도 합니다. 무예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체계를 정립해 표준화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면 된다지만 무예의 체계화는 세월만 흘러간다고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연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체계정립과 표준화가 10년내에 될수도 있고 50년이 지나도 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계화되지 못한 무예는 50년이 지나도 무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체계화 되지 않고 표준이 없는데 독창성을 비교구분 할 수도 없는거죠.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 무예의 실체도 확인 할 수 없는거구요.
익명 2012.07.25
무예인증지정을 하는데 최소기준연한 30년은 말도 안됩니다. 어떤분 말대로 창시자나 복원자가 죽어서나 신청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기준을 대폭 완화 해야 합니다. 많은 안이 있지만 5년은 말이 안돼고 10년도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20년 30년은 너무 긴것 같구요. 15년이 가장 적당한 것 같내요. 15년으로 기준을 완화 해야 많은 무예들이 신청 할 수 있을것 같구요. 또 2000년 초중반에 신규 무예종목단체가 많이 생겨났으니 15년이면 내년에 신청 못해도 3~5년 정도 준비해서 신청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정도는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겠지만 편차가 10년 20년이라면 지금 회장님들이 젊으시면 50대 보통은 60~70대 이실 텐데 10년 20년 후라면 그분들이 생전에 신청 할 수 있다고 보장 못하죠. 다준비 되어 있어도 기간 때문에 기다리다 돌아가시던가 생존해 계신다 해도 70~80대면 거동도 불편하시고 일선에서 활동 못하십니다
익명 2012.07.26
우리무예인증제로 15년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무예인증제를 꼭 올해 안에 고시하고 시행하기바랍니다. 무예인들을 초청해 무예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간담회자리를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관련연구자는 현장에서 우리무예인증제만 하길 원하고 기간을 최소한으로 대폭 완화 해야 한다는 무예원로분들의 대다수 의견임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무예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은 이미 정리 된것입니다. 무예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무예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것이며 최소기간을 대폭완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5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10년이상은 조금은 부족한것 같고 20년이상은 무예계 현실상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년이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심사는 특혜시비가 분명히 불거질 거고 무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기준심사자체를 무예계가 원치 않고 철회해 패지하기를 무예인들은 바랍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우리무예인증제를 무예인들은 원합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간담회장에서도 이곳에서도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
익명 2012.07.26
우리나라무예여야 한다는 종주성은 기본적으로 절대기준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이 종주국인 무예만 인증심사 대상이여야 합니다 . 인증심사시 무예의 체계화와 체계의 수준(우수성)에 가장 많은 평정배분을 해서 체계화여부와 수준에 따라 차등배분 하는것이 옳습니다. 무예의 역사는 20년이상을 만점으로 이하 차등해서 점수를 배분하고 10년은 최하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모두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특혜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점수는 예를들어 심사항목별로 차등하여 배분하고 항목별 세부평가에 차등분산하여 최고치 만점, 이하 차등점수 부여, 최하치 최소점수, 최하치 이하는 점수미부여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증심사를 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안되는 것이뿐만아니라 로비라든지 권력을 이용한다던지 하는 것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가능하게 되겠지요. 이것이야 말로 공정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무예인들은 이처럼 공정한 심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누구나 될 수는 없는 엄격한 심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재신청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익명 2012.07.26
작성하신 우리무예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기준심사 패지, 우리무예인증제만 시행에 동의 합니다. 우리무예인증심사를 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심사지표를 만들면 형평성문제나 특혜시비가 없을 것입니다. 종주성, 역사성, 체계성, 문화산업적가치, 성장가능성 등등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최고상한점수와 최저점수(최하기준미달 무평점) 평점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서류심사, 청문회식심사,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 하여 총평점이 일정 수준이상(예를 들어 평정 80% 또는 70% 이상시 인증)이 되면 우리무예인증서를 발부 하는 것이지요. 항목이 몇개가 될지는 앞으로 정해지겠지만 이미 항목과 세부항목은 인증심사와 기준심사안의 내용에 거의 나왔있는것 같습니다. 조합해 우리무예인증제로 종합심사 할 수 있는 심사지표를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던데요.
익명 2012.07.26
찬성입니다.
익명 2012.07.29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은 무예진흥 사업을 하지 못한 체 이 법의 시행방향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무예단체끼리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조장하고 말았다.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켜있다 보니 시행령이 정해졌으나 기본계획은 고시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른 것이다. 택견과 관련해서는 더욱 모순된 규정 안이 나와 있다. 법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은 당연히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종목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지도자 자격 대상종목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택견은 태권도, 궁도, 씨름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원 대상 종목이기 때문이다. 전통무에진흥법이 궁도, 씨름 택견을 전승무예라고 분류해두고도 지도자 자격에서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법상의 자격인 보유자, 조교, 이수자 등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 이전에는 보유자, 조교, 이수자 등에게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그냥 내준다느니 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사뭇 달라진 것 같다. 대한택견연맹 소속 지도자는 체육지도자 자격 대상임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지만, 다른 택견 단체는 이것도 저것도 못할 처지이다. 결련택견협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충주택견(한국택견협회)의 경우 보유자, 조교, 이수자가 아닌 일반 지도자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에도 끼지 못하니 더욱 낭패가 난 셈이다. 내년에는 이법을 반드시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무예계가 무예진흥법 때문에 내년부터 망하는 꼴을 보이게 되지나 않을까 저윽이 염려된다.
익명 2012.07.29
반대하는 쪽은 인증제는 해봐야 이익 될 게 별로 없다. 인증이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봤자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인증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신뢰도 낮다는 등의 우려를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기안자는 반대급부는 차차 마련할 것이며, 엄격한 시행을 위해 복잡하고 많은 증빙 절차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통무예진흥법이 수년 간 무예계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점을 들어 이미 악법으로 판명된 것이니 폐기하든지 아니면 전면 개정을 하든지 최소한 필요한 일부개정, 도는 증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상 무진법은 무예계를 혼란시키는 악법으로 현재까지의 피해만도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각 있는 사람들은 시행규칙을 족쇄를 채우는 규제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원로 무예지도자에 대한 복지예산, 전국체전 같은 전국무예대회 등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제 무예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무술인들의 숙원이던 「전통무예진흥법」은 2005년 이시종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하여 2008년3월28일 제정되어 2009.3월29일 부터 시행이 되었다.
익명 2012.07.29
무예 망치는 전통무예진흥법, 무예 망치는 백년대계 기안, 법 개정이 우선되야 지난7월17일 오후2시~7시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案)이기는 하지만 정부정책 담당자는 ‘우리무예인증제’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우리 무예’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종목 단체에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권위 있게 ‘우리 무예’임을 강조하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연구실장은 ‘우리무예인증제’ 도입 목적은 ‘인증제 도입을 통해 우리 무예에 대한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무예 지도자 양성 대상 종목으로 지정하여 우리 종주 무예종목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라고 밝혔다. 그리고 인증대상 종목은 ‘역사적인 문헌 등을 통해 검증되어 전승·복원되어 오거나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무예 및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독창적으로 창무·보급되어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예’라고 기준(안)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예계의 의견은 찬, 반으로 선명하게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시급히 이를 시행하자는 성화였다. 다만 인증 심사통과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30년을 10년으로, 8개 시도 지부에 각각 10개 이상의 도장을 보유한 단체라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보급기간 10년, 도장 수 제한 폐지 등이다.
익명 2012.07.29
택견은 무진법에 우선지정됬다(법률로) 단체는 충주의 한국전통택견이다. 문화재보유자,유네스코인증단체도 한국택견협회다. 이것말고 체육회, 결련 두곳이 있는데 체육회서 국민기금 받아먹는단체는 이중수해로 단체인정이 불가능하다. 그단체지도자들도 무예지도자시험볼수있다. 충주한국택견협회서 신청받아줄걸 아마? 경기지도자해서 전국체전에 애들 심판이나 보던지 무진법으로 인증되는 국가무예지도자가되던지 그사람들 알아서하면된다. 결련협회는 이중수해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되고 한국택견과 기술체계를 통합신청하면된단다. 15년이상 단체는 무조건 통합신청만 인정됨. 너들도 방법은 있다. 체육회 탈퇴하면 된다. 열심히 궁도 태권도 들먹여 숟갈 들려는데 어렵다 어려워..태권도진흥법, 씨름진흥법이 잇고 태권도 씨름은 그 법으로 진흥된다. 궁도도 대한체육회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서 전국적으로 수십억씩 해마다 지원받는다. 너들 끼워줄려면 태권도도 궁도도 씨름도 다 해줘야되는데? 그럼 무진법인증종목들도 전부 대한체육회 너주고 국민생활체육인증해줘야되는데 그건 전적으로 찬성함. 호환하자는데 적극찬동함. 우리무예종목들 무진법에 인증되면 대한체육회인증과 국민생활체육회인증을 바꿔치기하잔데 동의함.
익명 2012.07.30
한국무예신문 무예진흥기사에 이런의견이 있어 다 같이 읽어볼겸 퍼왔습니다. 글 쓴분은 모택견단체소속같은데..뭐 눈엔 뭐 밖에 안뵈나 봐요? 상황파악이 안되나 본대요 전통무예라고 깝치던거 엊그제 이야깁니다. 지금은 글로블시대 언제까지 조선시대 옷이나 입고 전통을 상품으로 팔겁니까. 이젠 국민의식이 바껴 먹히지도 않아요. 내년부터 무진법종목검증되고 인증되는무예들은 당당해도됩니다. 무진법에 인정되는게 문화재지정되는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문화재는 문화재위원들이 없는역사도 자료도 찾고 끼워맞춰 해주는데 무진법은 신청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그 기준도 문화재보다 더 까다롭고 무진법에 인정되면 다들 문화재신청도 하고 대한체육회도 들어가고(문체부에 요구하면됩니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주무관청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도 가입시켜 달라하고 이중수해창성입니다. 우리무예든 한국무예든 택견,씨름, 궁술 빼고 족보가 있기는 하나? 불과 수십년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거의 일본무술의 파생이거나 중국무술의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검도는 하까마 입고 한다. **도 밴발로 한다. 이거 전부 일본 잔재들이다. 제가 합기도 하다가 트ㅟ어 나와 지멋대로 지 골리는대로 만든 것은 창시종목이라고 하고, 합기도는 안되고, **도, **무술은 창시했다며 우리무예니 한국무예로 인정된다고 하니 소도 웃을 일이다. 애비는 왜놈이라고 찍어두고, 새끼는 한국 거라고 하는 놈들 에라이 호로자식들아~~~
익명 2012.07.30
아래 대택소속에서 쓴것 같은데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 하려는가. 또한 댁들은 무진법과도 무관하다는것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못 먹는 감 찔러봐야 소용없으니 아예 떨어트려 남도 못먹개 방해하려고.... 그동안 그만하면 많이 한거고 이젠 해도 안통해 무예인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익명 2012.07.30
우리무예인증제는 금년말 고시되고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무자격자 애기하는거 신경 안 쓰도 됩니다. 문체부와 체과원에서 이중수해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궁도의 경우도 이중수해로 무진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통무예로서 누구나 인정하는겁니다. 무자격자들 애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문체부는 하루라도 빨리 무진법계획을 고시하고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다 사단 납니다. 무예인들이 더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중수해, 편법시비,특해논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중수해 결사반대 외래무예진흥 결사저지,난립단체도 이참에 화끈하게 정리합시다. 되로 받으면 말로 줍시다.
익명 2012.07.31
아직도 정부가 무예계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인증 심사기한은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20년이상이 최대치로 보여 집니다.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만 20년이란 세월을 생각할 때 현대시대로 보면 정말 멀고도 먼 날입니다. 불과 몇해사이 또는 몇개월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는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니까요. 20년이란 수치는 옛날의 시대변화로 볼때 거이 100여년은 뛰어 넘을 겁니다. 그정도서 현대사회가 그변하니까요. 난립단체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왜곡은 난재중의 난재라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일겁니다. 하지만 결국 택한것이 알아서 통합해 오라는 것이라면 그건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이겠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변명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개입이 아니라 종목단체지정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 무예인들의 입장이죠. 자정력이 있었다면 그간의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여태 통합논의가 있었던 종목중 단 하나도 뜻을 이룬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순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가끔 생각없는 호사가들이 이상주의로 부르짖는게 통합인데 정작 자신들도 그과정에서면 답이 안나온다고 두손두발다 들고 회의가 든다내 등 포기하고말았죠. 무예인증은기원과 역사를 검증해 종목, 인물, 단체 순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유일의 방법이죠. 또 무예역사와 기원 그를 통한 인물의 검증은 정부가 얼마든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것이기도 하구요. 방법이 없는것도 아닌데 안하는게 이상한거죠.
익명 2012.08.01
우리무예인증제에 찬성하며 구체적 기준지표를 공개하여 무예인들이 인증준비를 할 수있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기준심사는 폐지 또는 대폭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익명 2012.08.03
정세균의원의 인터뷰 내용중에 좋은 구결이 있내요. "전통무예진흥법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무예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시행돼야 한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화적 획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무예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야 할 국가 문화재산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우수한 우리무예를 많이 발굴하여야 하며 그것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고 올바르게 계승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만들어가 가야 합니다. 우리무예는 국가차원에서 지켜야 할 문화재산입니다. 전통을 만들어 가는것 전통을 유지하고 이어가는것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우리무예가 국가의 문화재산이면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속에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무예의 가치는 본질에 있습니다. 그 본질을 지켜가고 철학을 지켜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들 계량화된 규칙에 의한 경기로 대중화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무예의 경기방식은 기존의 경기스포츠와 기술적으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무예를 하는 사람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안해본 사람은 물론 모르겠죠.(안해봐서 몰라서 문제 일순 있겠지만....)
익명 2012.08.03
경기화 하지 않고 무예 본질을 그대로 추구하는 무예들이 경계하는 것은 경기성적을 위한 도장운영이 이뤄지다 보면 무예본질을 소월히 하고 점수를 내기 위한 계량화되고 간략화된 기술을 차용하게 되면서 보면 본래의 것의 독창성과 특이성은 없어지고 다른것과 같아 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예와 경기스포츠의 다른 점입니다. 대중화는 곧 경기화를 의미합니다. 무예의 철학과 정신을 함향한 수련은 심오하고 깊이는 있지만 경기로는 부적합합니다. 경기는 계량화되고 단순화되고 객관적인 점수를 나타 낼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화 하면 흥미 특기를 입상성적으로 보상 받고 동기부여도 된다는것 무예인들은 다 압니다. 허나 그것을 받아 들이면 무예는 없어지고 경기스포츠가 되버립니다. 지금의 태권도, 합기도, 해동검도 등 왜 아이들만 찾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장이 많이 생기고 수련생이 많아 졌다지만 중고등생마저 기피하고 성인들은 깊이가 없기때문에 수련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무예 본질을 지키면 그에 맞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무예 본질을 지키면서도 행정적(단증가산점, 학점, 진학특례 등등), 재정적(시설확대 현대화), 법률적(국가인증, 우리문화, 종주국 등) 지원이 이뤄진다면 무예는 남녀노소가 즐기는 문화로 각광받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기는 참여보다 보그 즐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수준이 높아야 경기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예의 본질대로 수련하는 무예는 수련자의 수준에 무관하게 직접 체험과 즐기는 수련을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