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무예인총궐기 집회시위가 곧 예상된다 ! 동참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무예종목지정을 즉각 실시하라!” 지난 6월 11일 오후 6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모임(이하 전원적) 회원인 24반무예 임동규 총재, 선무도 설적운 문주, 특공무술 장수옥 총재, 국선도 박진후 총재, 기천문 박사규 문주, 차력 오동석 총재, 회전무술 명재옥 총재, 택견무형문화재 정경화 선생, 경호무술 장명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전통무예종목 지정 즉각 시행 촉구를 주요골자로 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무예인들의 희망과 국민들의 기대 속에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법에 의하여 2010년 12월 29일 5개년 추진일정을 발표하며, 2012년 전통무예종목지정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2012년 상반기가 종료돼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예종목 심사일정과 심사방식 등에 대한 발표가 전무한 상황이다. ▲다른 추진일정도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우리 무예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만큼, 이에 대하여 우리는 무예인들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촉구에도 납득할만한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무예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무예신문 기사 인용)
성명이후 무예계에는 모든 무예인들이 결사(結社)하여 결사(決死)의 각오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성토가 일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제정 때부터 반대의견이 많았다. 이렇다 보니 제정된 법도 많은 부분 삭제되었다. 제정된 이후 부처 담당자를 수시로 바꾸는 등 관계부처를 바라보는 무예계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도 묵묵부답이다.”라며 “게다가 최근 일부 무예계에서는 ‘무예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집단움직임은 최근 씨름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더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하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또 씨름법을 만들어 뭐하자는 거냐는 의견이다.”는 무카스 기사에서 전에부터 지적하고 있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2008년 3월 제정된법은 2012년 6월 현재 법제정 5년째, 만 4년 3개월(51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문체부(체육진흥과)는 진흥기본계획수립은 커녕 아직 종목지정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같은 체육진흥과내에 배속된 업무인 민속씨름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올해 40억원의 초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단오를 씨름의날로 정하고 2년내 씨름전용경기장 건립해 프로팀 창단하는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임은 물론이고 문체부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체육국장 및 의원, 이만기교수, 각 씨름단체장과 사무총장, 민간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씨름 발전 위원회”를 문체부소관위원회를 두어 정부가 나서 씨름의 발전과 진흥에 힘을 기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간의 정부행태에 불만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무예계는 폭발직전에 이르렀고 “무예인의 권리를 실력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정이후 5년이 지나가는 무예진흥법은 사문화 된 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예진흥종목으로 거론되어 오던 씨름은 단일종목특별법으로 작년말 국회에 통과하여 2012년 1월에 제정되었음음에도 제정과 동시에 정부소관위원회를 구성하고 40억원의 초기예산과 씨름의 날, 전용경기장 건립등 구체적인 사업이 이뤄짐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씨름인구가 우수한 우리무예 한종목의 수련인구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무예와 씨름에 대한 정부의 상반된 행태를 눈으로 직접본 무예인들은 그동안 정부를 믿고 침묵해온 것이 잘못이라며 허탈한 심정을 넘어 분노에 차 있는 실정이다.
500만 수련인구로 추산되는 태권도는 차지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불과 수만에도 못 미치는 씨름인구와 수백만명 이상의 수련인구가 있는 우리무예를 홀대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더 이상 무예인들은 침묵을 미덕으로 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무예인의 권리를 당당히 외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무예인의 권리 외치는 것이 국민권리 외치는 것"
그동안 정부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온 무예인들을 상대로 정부는 법실효발효를 고의적 지연시켜 왔으며 질타가 있을 땐 지키지도 않을 계획과 약속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내용은 말미에 따로 요약하겠다.)
아마도 정부당국은 결국은 사달이 나고서야 정신을 차릴 요량이다.
격노한 무예인들은 “우리(무예인)도 동등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예인이 침묵한다면, 국민은 무예인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무예인의 권리를 외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외치는 것”이라는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며 대규모 집회시위를 비롯해 수십만 무예인이 연명하여 국회, 청와대, 당국에 탄원과 민원을 넣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전통무예진법에 명시 되었듯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결국은 무예인(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당국과 관련자에 대해 문책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어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 “무예인의 권리를 외치고 종국에는 실력으로라도 권리를 쟁취 하겠다”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고 침묵해온 무예계에 뜻과는 반대로 정부당국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무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되려 보란 듯이 무예인들을 홀대하고 정책적으로도 소외시킨 것을 직접 체험한 이상 더 이상의 침묵은 법 앞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무예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다.
오죽 했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무예계에 존경받는 스승이고 선배원로 열분께서 볼품없는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했겠는가?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 할 것이다. 시작은 작은 모임에 열분의 협회장님들이지만 존경받는 스승이고 지도자이신 선배원로분들은 그보다 몇배는 많고 크고 작은 연합단체도 많다. 이제 더 이상 침묵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협회장님들이 나설 것이고 협회 원로분들 그분들의 제자 그리고 제자의 제자 무예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것이다. 무술 고수, 무술 수십단의 고수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면 그처럼 위험천만해 보일만한 것이 있을까. 무예지도자는 인성이 바른 사회일꾼을 양성하는 영도자이며 교육자이다. 또한 아직까진 산업과 직업분류에는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수조에 이르는 문화산업이며 분명히 존재하는 직업인이다. 우리무예인이 궐기 하는 것은 여타 노동자, 전문직종사자, 영도자와 교육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작금의 현실을 보라! 무예가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임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무예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화적가치, 교육적가치, 문화적가치, 전통적가치, 산업적가치, 직업적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무엇 하나 뒤처지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신체문화이다. 이것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발전시키고 진흥해야 함이 옳은가 외래무예와 스포츠는 저변 확대에 나서고 우리 것, 우리문화인 우리무예는 소외시키고 발굴 해놓고도 사장 시켜야 함이 옳은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1970 행동하는 양심)’ 하였으며, ‘하다못해 벽을 향해 고함을 지르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2009 민주화동지들과 오찬에서)라고 하셨듯이 이제 우리무예인들이 우리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것이다.
참고 : 정부당국의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 무진법을 임하는 정부의 태도
◎ 2010년 12월 진흥계획(안) 공청회시 2011년도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겠다고 함.
◎ 2011년 7월 지도자 양성 지침(안) 공청회시 연말까지 기본계획고시 및 종목지정등 세부기준 및 절차를 같이 고시 할 것이라 함.
◎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관하여
“우리무예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현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우리 무예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1.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 적통자개정법안 검토보고서 문체부 의견 // 2. 2012년 현재까지 우리무예인증제 인증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 바 없음)
◎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체육과학연구원, 2010. 6)을 거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2010.12.29) 및 전문가회의(2011.2.21, 2.28)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1.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 전통무예진흥회설립개정법안 검토보고서 문체부 의견 // 2. )(2012년 현재까지 전통무예진흥계획 수립한 바 없음)
◎ 금년 2012년 2월 무예인 한분이 문체부 담당(체육진흥과)과 무진법 진행과 경과에 관하여 통화내용 올린글(2012년 2월 20일 무카스 토론마당)
제목 : 전통무예인들은 찬 밥인가?
글쓴이 : 전통무예관계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등 수년간 조금씩, 우리 전통무예인들을 위한 최초의 입법화에서 유수한 대학의 조사, 정리 외에 정부의 용역을 받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진흥계획안이 나오기까지,,,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던 작년 이후 왜인지?,,, 금년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전혀 이렇다 할만한 것이 보이지가 않더군요.
궁금하던 차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경, 문체부의 전통무예진흥담당 선생님 과의 통화를 일부 약해서 올립니다.
필자 /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통무예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체부 / 아, 네,,,
필자 /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바쁘실줄 알지만 전화드렸습니다.
문체부 / 네,,,
필자 /,,,진행되는,,,
문체부 / 아! 그건요,,,이제 총선도 있고?,,,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필자 / 네? 전통무예진흥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미 시행령까지 나온것으로 아는데요?
문체부 / 아, 그래서 더 논의를 해 보고,,, 대회 지원 해 주는것도 진흥인데,,,
필자 / 씨름진흥법이 지정되고 씨름전용관을 짓는다고 가시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비해 전통무예진흥법은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야 알 수 없지만,,,전통무예를 하는 사람들로서 전혀 와 닿는게 없어서요.
문체부 / 아,그러니까 더 논의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필자 / 그럼, 금년에 종목지정은 되는지요?
문체부 /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하던지,,,
필자 / ???
여기 까지가 통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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