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님은 우리 무예계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이비무인과 단체를 청소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무진법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크게 기어하신 분으로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분을 욕하는 분들은 사이비들이며 그대들의 종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댓글 9
익명 2010.03.23
그렇습니다 ㅋㅋ 가짜가 진짜를 사이비라 하는...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이비 싹을 싹뚝..!
익명 2010.03.24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라고 하기전에 자신들의 위치도 한번은 돌아보세요... 자신만이 독점하겠다고 하는 발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진법의 본래 취지는 그런것이 아니었을텐데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 결국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 되었네요...
아래 사이비님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님이나 기타 다른단체 회장님들 모두 검증대상이 잖습니까. 본인이 사이비가 아니라면 똑같이 검증받으면 되죠. 검증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으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무예의 기원과 역사 정립을 하는것이지 독점이런서 법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무진법의 본래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가서 법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를 읽고 법취지를 해석하세요.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 (춮처 : 무진법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법안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무진법 입법조치)
익명 2010.03.25
그리고 무예지적재산권 이런것은
무진법이나 무예원류적통자 지정과 관계없이 다른법률인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정해는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무예지적재산권은 무진법 아니여도 본래부터 있었고 법으로도 보장되고 보호됩니다. 사이비나 단체명만 있는 난립단체들이 그런거 무시하고 무단도용하고 침해 한거죠. 지금은 지적재산권법이 워낙 강화되어서 이제 다 걸립니다.
익명 2010.03.26
반대입니다.
익명 2010.03.27
진정한 무도인이 없습니다 사이비들이 주는 단증을 아무 죄의식 없이 자기 제자들에게주는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이비들이 주는 단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설자리가 없다록해야할것입니다
익명 2010.04.02
그동안 우리 무술들은 신비주의로 일관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창궐하게 되었죠 이제는 신비주의를 버려야할때입니다 그리고 사이비들을 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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