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통 전통무예를 하나만 골라내겠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정립해 두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전통무예계를 더 발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태권도도 국기원 이전에 8대 관들이 모두 제 각기 난립하고 있었으면 과연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로든 각 무술 계별로 통합을 통해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함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기도만 해도 단체가 20-30여개에 달합니다. 아울러 전통무예진흥법이 태권도계에 악영향을 미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이 안되어 있군요. 그 것 역시 저로썬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지라, 좀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명 2010.03.21
분명히 무예계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한국 무예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 입니만 개정 발의된 무진법처럼 각 종목에서 하나의 문파를 선별하여 적통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무진법 제정의 큰 틀에서처럼 한국 무예를 발전시킬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지금처럼 일부 종목에서 자신들이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공식화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문하신 대로 태권도가 8개 계열관들이 모두 자신들이 적통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면 지금의 태권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태권도계의 통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말 그대로 한국의 전통무예로서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함 문파만을 적통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무진법 본래의 취지가 아닌 것입니다.
글로서 논 하자나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본인의 연락처는 태권도정보연구소에 접속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본질과는 다르게 본인에 대한 홍보를 한다느니하는 말을 하기에 관련된 사이트 주소를 게제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익명 2010.03.21
개정 발의된 무진법의 주된 내용대로 태권도의 적통을 지정한다면 현재 태권도의 적통을 누구(?)로 할 것이며, 전통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 할 것인가가 대두 되는데 첫 번째 태권도의 적통자는 이름을 명명한 사람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비록 당수로 시작한 청도관의 이원국 관장님을 적통자로 할 것인가요, 또 한 전통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가라테와의 관계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합기도와 마찬가지로 태권도는 가라테의 아류로 공식화될 수 있는 우를 우리 스스로가 법하는 격이 될 것이고, 중국에 의하면 태극권의 일부로 날조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WTF와 ITF는 분명 하나의 태권도임에도 불고하고 서로가 적통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글에서 지적했듯이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익명 2010.03.21
신성환 관장입니다. 본인의 반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반문하신 --- 태권도도 국기원 이전에 8대 관들이 모두 제 각기 난립하고 있었으면 과연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반문과 개정 발의된 무진법에서 적통을 지정하자고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적통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권도에서 각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분화가 된 경우로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 황기 관장님 만이 자신이 적통(?)이라고 하던 것을 빼면요. 때문에 적통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무진법의 원래 취지로 우리의 전통무예를 육성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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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통무예진흥법이 태권도계에 악영향을 미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이 안되어 있군요. 그 것 역시 저로썬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지라 좀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명 2010.03.21
안타까운일이지만 WTF, ITF가 나뉘어져 있죠. 올림필 종목중 유일하게 동일종목의 국제기구가 나뉜 사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태권도가 중국과 일본의 공격에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이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나 향후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WTF가 발전해 지금의 태권도 종목화를 실현했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목 했기 때문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란 그저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이다" 정도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니 당연히 창시자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만것이죠.
반면 ITF는 어떻게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ITF는 태권도창시자 최홍희... 이 사실 하나만으로 WTF와 대등한 기구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태권도의 창시자가 기원과 역사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 태권도가 최홍희를 창시자라 할것인가 아닌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이해와 이대올로기적 이념이 겹치며 곤욕스러운일에 처한것이죠.
진흥재단에서의 태권도 정체성 연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으나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무진법이 아닌 태권도가 제일먼저 추진하고 있는 일이란것을 알아 주세요.
익명 2010.03.21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정립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중국소림무술의 시조(창시자)는 초우선사로 이전에 알려진 달마대사설을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최고의 역사학자 30여명이 수년간의 역사추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적당히 고문헌등을 참고해 유추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층적 사료에 역사적 검증을 걸친것입니다. 중국의 우슈는 소림무술과 역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각 무예종목이 창시자와 전승자를 문화역사로 남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각 무술장르의 창시자를 문화역사로 확립하여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술에는 창시자가 없다... 전승자가 없다는것 신관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중국과 일본의 무예가 전세계에 보급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시자와 전승자로 이어지는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그 무예의 역사를 바로알아야 참된 무예의 철학을 배우고 익힐 수 있거든요.
익명 2010.03.21
일본가라데에서 벋어나 새로운 우리창시무예로 태권도를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비단 젊은 태권도인들뿐만은 아닙니다. 태권도의 골수라 할 수있는 분들도 더이상 거짓왜곡 역사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신관장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허나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태권도란 무예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태권도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권도 창시자가 누구인지 종주국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니 중국과 일본의 공격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신관장님은 태권도의 당장 현안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일분는 대안도 내놓으시는 칼럼을 개인적으로 쓰시는것 많이 보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못한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태권도 정체성의 부재로 국제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갖가지 사항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종주 태권도를 아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60년 지난 지금에서야 태권도진흥재단이 제일먼저 태권도 역사정립의 실증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꾀맞추기식 짜집기가 아닌 말그대로 실재의 것을 실증적인 증거와 입증자료로 기원과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형성과정과 창시과정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과 같이 동양무예의 상징인 주변국의 현실을 보았을때 우리나라 무예는 국제사회에 설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익명 2010.03.21
신관장님 무예의 원류적통자 지정은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되며 태권도가 제일먼저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흥재단에서 태권도 기원과 역사 그리고 태권도의 창시과정(창시자)과 형성과정을 조사하여 태권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 최근 2년째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아시는 분들도 꾀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무예종목별 문파의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것이아니라 하나의 무술인격을 가진 무예종목의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 하셔야 합니다.
태권도 진흥법 발효로 진흥재단은 태권도 역사정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창 연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태권도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종목으로 중국과 일본의 십자포화에 올림픽정식경기종목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기원과 역사는 불분명하며 그것이 한국의 문화인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익명 2010.03.21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은 무예계의 혼란하고 혼탁한 무예계의 질서를 잡는 것이지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권도의 국제사회에서의 위기는 태권도 정체성미흡이 이유입니다. 태권도의 무예원류적통자를 찾는 역사적 정체성확립은 국제사회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대표브랜드 태권도의 위상을 견고히 할 핵심요소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일부 요약 해보니 참고하히고 바로 이해 할 수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의견주시면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아래의
익명 2010.03.21
반대입니다.
익명 2010.03.21
태권도인으로서 전혀 관심 밖의 상황을 인식시켜 주신데 대해서 신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 일본에서 공수도를 수련한 태권도 1세대들이 자신들이 수련한 일본 무도인 공수도(가라테)를 국내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우리의 독특한 민족 혼이 내재된 발차기 동작들이 가미되면서 군대 문화로 자리잡고 스포츠로 발전하여 세계화된 5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독특한 근대 무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쓰신 글의 내용과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적통자를 지정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세계화된 현 태권도를 누구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론하신 분이 지적하신대로 적통자를 따진다면 결국은 가라테 아류로 지정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분명 태권도는 가라테로 시작은 하였으나 우리의 독특한 혼이 내재된 무술로 발전한 것으로 가라테의 아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명 2010.03.21
적통자 지정보다는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전통무예로 발전할수 있도록 통합하고 지원하는 쪽이어야 되지 않을까 요. 우리 태권도는 많은 원로분들이 각 계열관을 가지고 공수도로 시작을 하였지만 태권도란 커다란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각 개인이 적통자라고 하기 전에 각 무술이 가지는 근본 개념을 통일하여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적통자가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0.03.22
신관장이란분이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비를 비호하는건 납득이 안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같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하는건...
단증이 배급제도 아니고 사이비도 상관없다는건 완전 공산주의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입니다.
다수결의도 재산권등과 같은 권리가 우선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소수가 무예원류적통자고 다수가 사이비면 사이비 다수결의로 하는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하는게 경제원리입니다.
자유경쟁도 부정경쟁과 재산권 침해는 엄단 합니다.
공산주의만 그렇지 않죠.
익명 2010.03.22
"다수 결의로 하는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하는게 경제원리입니다"지적잘하셨습니다.바로관념의 차이 아닐까요. 무술을 개인적 재산권으로 보호한다. 문제가 되는것이 이부분입니다.게시된 글로 인해 공부를 좀했더니 바로 적통성을 주장하는 측은 재산권보호라는 아주 상업적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표면으로는 사이비를 척결하려고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속한 단체만이 최고이니 전부 우리 단체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무술아래 여러 종파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들여다 보니 첨예하게 대두되는 종목 잘아시죠.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태권도가 어느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무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 반대이고 신관장님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태권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무술도 개인이 시작은 했을망정 서로 공유하는 공용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 2010.03.22
관장님께서는 태권도인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다할 무예도 적통자도 없다? 꾿꾿히 정도를 걷고 열심히 제길을 걸어오신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과 융통성이 없다 돈되지도 않는일을 굳이 하냐? 이런시선을 견디며 걸어오신 원류적통자들이있습니다. 사이비 가무인들이 상술로써 진짜를 가짜라 매도하며 증장사를 하면서 여지껏 버텨온것이 사실입니다. 무술은 있는데 창시자가 없다?? 어불성설입니다. 태권도가 여지껏 밝히지 못한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숨기고 가린다고 덮어지는 때는 지났습니다. 외곡된 역사를 만들고 거짓을 심어주지말아야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어지럽힌 무예계를 정리할수있는 명쾌한 지침을 가지고있습니다. 사이비들은 불안해하며 이법안이 통과되질 못하길 간절히 기도하고있을것입니다. 가무인들은 상생을 외치며 비판하는데 어떤게 상생일까요??
익명 2010.03.22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역사적 단절?? 태권도랑 뭔상관이죠?? 태권도는 일제강점기중에 형성된 무술인데요? 1959년 창시된 무예 태권도 아닌가요? 최홍의 장군에 의해 창시된 무술이잖아요.(황기선생이 창시자라는 설이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안에 국내에서 자생되었거나 외래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자생 체계화된 무술이라고 써있는데 고유 역사성과 무력을 통제할수있는 기술체계가 있어야된다는 또 무슨말씀이신가요? 그걸 입증하는것은 교본이있으면 검증할수있는것 아닌가요?? 무예적통자를 지정하는것이야 말로 무진법을 대한민국 전통무예를 올바르게 지켜나갈수있는 튼실한 기초공사가 될것입니다.
익명 2010.03.22
신성환관장님 입으로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글을 쓴다고 다 글이 아님을 신성환 관장님의 글을 읽고 느껴집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사이비들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일각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신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원형을 훼손하고 증장사만 하는 사이비들 때문이라는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참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애기라면 무술 명칭을 달리할것으로 보이며 또한 타이인 창시하거나. 복원한 영역이 아닌 다른영역에 창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예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작침해는 엄단해야만 발전할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익명 2010.03.22
신성환관장님 입으로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글을 쓴다고 다 글이 아님을 신성환 관장님의 글을 읽고 느껴집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사이비들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일각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신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원형을 훼손하고 증장사만 하는 사이비들 때문이라는점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참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애기라면 무술 명칭을 달리할것으로 보이며 또한 타이인 창시하거나. 복원한 영역이 아닌 다른영역에 창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예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작침해는 엄단해야만 발전할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익명 2010.03.23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 무진법 개정안이 잘못된 것이라니.. 그럼 사이비들이 설쳐도 된다는거야 뭐야..
정신이 나가도 되게 나가지 않구서야 이런 망발을 할리가 없지..
이러니 무술인들이 무식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큰거야...
익명 2010.03.23
태권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태권도도 엄청 말 많아요, 하지만 어느 개인을 적통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안나오잖아요, 단 태권도를 발전시키자는 안들은 나오고요. 8개 관들이 통합되었듯이 통합을 하고 그 안에서 적통을 따져봐요. 표현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안을 볼 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를 좀더 냉철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난 태권도를 한 입장이라 비공감에 글 쓰신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질 않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그럴까라고 생각도 하지만 멀리, 깊게 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을까요, 논쟁을 하더라도 건실하게 해요, 논리적으로, 언어구사도 좀 예쁘게 하고요, 감정적으로 발끈하는 댓글은 자제하고요, 이글에 대한 댓글 궁금하네요.... 미친 동조자라고 할래나, 아님 막말 나올려나....
익명 2010.03.23
아래분, 글을 잘 읽어보세요, 난 공감하는 쪽인데 사이비를 설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진법의 본래 취지대로 무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자는 것이고 막말로 하자면 소수 무예 하나 살리자고 세계화된 태권도를 환란에 빠뜨리는 일을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주요골자인것 같은데...그렇게 적통을 따지고 싶으면 자신들의 속한 세계속에서 메주왈 고주알 하면 될 것을 왜 법이니 뭐니 해서 왈가왈부하느냐고 할 수도 있는것 아네요, 이글에 또 핏대 올릴것 같네요, 표현하는 것을 보니, 솔직히 태권도처럼 각 무술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안에서 계보를 정하는 것이 적통을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니가 적통이니 아니니 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적통이면 적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표현대로 사이비를 따라가면 사이비 수련자도 있을 것인데
익명 2010.03.24
저또한 태권도를 오랜기간 수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신관장님의 의견에 동의할수없군요 이번개정안이야 말로 진심으로 무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고 위하는 법안입니다 난립된 단체와 자칭 창시자 전승자 복원자를 검증을 통해 가릴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무술이 글로벌화 국제화 하려면 일본과 같이 창시자가 명확하게하여 기원과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진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어지러운 무예계가 하루빨리 평온해졌으면 합니다
익명 2010.03.24
환장하겠네요! 우리나라 여러무술 24반무예 특공무술 경호무술 회전무술 정도술 등등 뿐만아리나 태권도까지 위협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권도가 태극권에서 나온거라고 주장하는때에 이런 말하다가 정말 죽써서 개줄수도있단걸 모르십니까?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한다구요?? 모르셔도 한참을 모르신듯! 증장사하기위하여 존재한 단체장들은 겨우 수백명이지만 무술수련생은 천만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수백명을 살리기위하여 천만이상을 죽일셈입니까?? 사이비들 수백만 몰아내면 제대로된 무술을 배울수있는 천만이상의 수련생을 길러낼수있습니다 좁은우물에서 누가 생각하고 말하는지 모르겠군요 답답합니다 개정안으로 마음을 졸이는 사이비들 이제 그만 하고 제대로된 길을가세요!!!!
익명 2010.03.24
사이비들이 살기위해 반론하는것이 나눠먹자 통합하자 이거죠. 권리가 없는 단체끼리 나눠먹자? 통합하자??? 이 논리는 촛잉들도 이해못하는 거죠!! 개정안 받대하는 사람이 사이비가 되는 시점에 뭔소리를 하고계신지 ㅉㅉ wake up!!!
익명 2010.03.24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라고 펄펄 뛰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사이비라고 하기전에 자신들의 위치도 한번은 돌아보세요.자신만이 독점하겠다고 하는 발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진법의 본래 취지는 그런것이 아니었을텐데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 결국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 되었군요.
익명 2010.03.24
지금 이순간 무예원류적통자를 검증에 의해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사이비 무인중 한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반대하고 나서겠습니까?
물론 법을 잘 모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 관념적으로 혼동 할 수도 있겠지만, 무예지도자나 수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도하고 배우는 무예의 기원과 역사가 명확하게 정립 되어 국내에서 진흥되고 국제화 될 수 있는데 당연 찬성이고 무예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염원입니다.
사이비 가무인의 창궐로 여지컷 혼란의 시기를 보내놓고 아직도 모르시다니 제가 보기엔 워낙에 사이비가무인들이 많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 혼란에 익숙해져 버린것 같습니다.
모두가 검증의 대상입니다. 자신이 무예원류적통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은 모두 검증대에 올라 진품과 짝퉁을 검증하는것이죠. 스스로 사이비임을 아시는 분들은 죽어라 반대하고 싶겠지만 사이비들이 반대할 명분이란게 없습니다.
익명 2010.03.24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는 누구누구를가 무예원류적통자라고 명시한바 없습니다. 누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지정 될 지 지금 이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해당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정립하고 무적 공법격투체계를 독창적으로 정형화하고 체계화한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를 모든대상을 심층조사해서 실재적이고 실증적인 입증을 하게하여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그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정립해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유산으로 보존시켜 계승 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명 2010.03.24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 이라고 검토 및 심사보고서 검토의견에 밝히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왜 무진법이 통과된 이후 끈임없이 지금까지 난립단체의 정비가 화두가 되고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무예계 의견이 계속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 되시죠..
무진법은 제정될 때부터 대중화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들이 상업주의로 무분별하게 단체를 난립하게 하였으며 소목적 역사논쟁과 무예의 본질 및 원형을 훼손하고 왜곡 별질 시키는등 문제점을 법으로 체계를 세워 정비하도록 한 입법조치라는 것은 법과 행정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읽어 보면 중고등학생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익명 2010.03.24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무진법 소관위원회(문광위)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보시면
특별법 제안이유는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어 우리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갈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 전통무예진흥법안을 제정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 8월 검토보고 및 2008년 2월 심사보고서에는 왜 지금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심층조사하여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 하려고 하는것인지 아실수 있습니다.
검토 및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검토의견에 "법안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무진법 입법조치(입법조치란? 제기된 문제나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새로만든 법에의해 세우도록 하였다는 뜻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 2010.03.24
법 공부들좀 하시죠.
막연히 법조문만 들여다 보고 그동안의 정서적 관념적인 자의 해석을 하지마세요.
법 지식이 부족해 이해 못하고 있는것이 그냥 표나며 법과 행정지식이 상식적인 수준만 있어도 그사람들이 보기에 무지가 아니라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간략하여 아래에 <리뷰>로 남겨 드리니 새겨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2010.03.25
자칫 태권도의 적통을 지정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면 분명 태권도는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이 문제점을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종목에서는 본인들 종목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통무예로 종목은 지정이되고 그 종목의 적통자는 지정된 단체에서 의견조율을 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지금처럼 자신들만이 적통자라고 일부 종목에서 주장을 하는 한 가장 큰 화두인 통합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어느 한 종목만을 법으로 수련하라고 하는 것이 되며 문제는 법이란 명제로 어느 한 종목만을 살리는 오류를 범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현재 국내에서 전통이란 말을 쓰기에 태권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술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익명 2010.03.25
무예지도자님! 말씀잘하셨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무예를 어떻게 발전 시킬것인가의 문제로 포괄적인 논의가 되어야지 어느 한 종목에 있어서 적통자를 지정한다는 쪽으로(해당 몽목 관련자???) 여론 몰이를 하고 있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요. 논쟁의 중심이 된 글을 들여다 보면 무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법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논조인 것 같던데요. 여하튼 무예진흥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종목 관련자들이 혈안이 되어 자신들이 선점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문제란 것이고 본인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으로 글을 게시한 신관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익명 2010.03.25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은 무예의 창시, 복원, 전승 기원과 역사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예를 지도 및 수련하는 사람입장에서 해당종목의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관련자죠. 무예의 기원과 역사등 무예정체성 확립을 위한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그 명분과 당위성이 확실하며 정당성이 있습니다.
무예원류적통자의 검증은 법에 특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으며 공정하게 모두가 검증대상이 되어 무예의 기원과 역사와 같은 정체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지정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무진법의 본래의 취지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내요. 제가 옮겨 드릴테니 본래 취지를 잘 이해 하십시오.
"우리의 전통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그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평가됨." (춮처 : 무진법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법안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에 무진법 입법조치)
익명 2010.03.25
여러분!!
자기를 지정해 주시오. 라고 특정인을위해 개정법을 만들었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그간의 논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누가 무예원류적통자인지는 누구도 장담못합니다. 모두가 검증조사대상이 되고 자신이 원류적통이라고 생각하면 검증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적 검증조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법안이 발의 되었죠. 나 해주세요 하면 그런것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정당성과 필요성이란 겁니다.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의 대의명분은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원류적통자의 검증지정은 당위성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근대 반대라구요 반대 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정누구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모든무예를 검증조사해 기원과 역사를 확립시켜야 올바른 전계승과 발전을 꾀할수 있다는데 자기스스로 사이비가 아닌이상 정정당당 국민앞에 전 무예인앞에 검증에 임하세요.
사이비가 진실을 밝히려니 겁이나 일천이 합친들 사이비 말은 1인의 무예수련생이 묻는 "제가 수련하는 무예의 기원과 역사는 어떻게 되요? 스승님" 이 한마디보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습니다.
익명 2010.03.26
찬성입니다.
익명 2010.03.27
누구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지정하고 지원 육성하라는 취지가 맞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종목안에서 어는 한 사람이 적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립을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인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함. 특히 태권도에 잇어서는 적통자를 지정할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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