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태권도 관장님들.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 방학 중 빈번하게 야외활동을 한다.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무술 수련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안타까운 기사가 올라왔다.
태권도장에 다니던 여섯 살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특강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검찰이 A 태권도장 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이 관장은 곧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수련생 7명을 한 수영장에 위탁해 수영특강을 받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실제 사고는 수영장의 부주의한 안전조치로 일어났다. 수영장에는 유아풀이 있었으나 수영장 측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성인풀 바닥에 깔판을 깔고 수영강습을 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참으로 불쌍한 태권도 관장님이다.
솔직히 주5일 수업만으로도 벅차고 바쁜 학부모를 대신해 다양한 야외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모든 피해책임을 관장님들이 물어야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울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외부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장들의 근심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관장님들이 꼭 야외 활동을 해야하는 것일까.
시스템만 잘 정비한다면 무술로서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울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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