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무술" 무예원류적통자 누구인가?

특공무술의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인 창시자로 알려진 분은 장수옥선생이다. 다만,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안에 정한 바에 의해 창시무예의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인 창시자로 현재 국가 지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특공무술 창시자 검증에 의해 지정되어야 택견의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 하다고 할 것이다.
특공무술은 특별한 공격과 방어기술을 갗춘 강력한 무술이란 뜻으로 고 박정희 전대통령에게 무술명칭을 하사받아 이를 창시자가 수용해 명명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공무술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정찰국 소속(특수부대인 124군부대)의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이 계기가 되어 탄생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김신조사태 이후 당시 권력의 핵이였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군의 주력무술인 격술의 전력을 알아보기 위해 생포된 무장게릴라(김신조)와 우리군 특수부대 정예요원 5명이 무술대련을 펼쳐 대패하면서 차지절 경호실장은 우리군의 주력무술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군무술의 개발을 군부에 지시하였고 당시 무술고수로 알려진 장수옥선생이 1978년 6월 군무도사범으로 촉탁되어 야삽술, 단검술, 총검술, 비무장격투술 등 무술의 신기술체계를 개발하게 되었고 대통령임석하에 보인시범을 계기로 전군에 보급 된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공무술은 1978년 특별한 공격과 방어기술을 가진 군무술을 연구개발한 장수옥선생이 시조(始祖)인 창시자이다. 창시자로 알려진 장수옥선생은 이후 군과 경호실 무도사범으로 재직하면서 1986년 대한특공무술협회을 인가받았으며, 이후 지금껏 특공무술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협회인가의 시기가 사회일반보급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기원(起源)이며 역사적 시원을 추적하면 1978년이 무예형성과정의 탄생배경의 사료적 기원이 되기도 한다.
특공무술의 독창적으로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입증하는 표준교본은 창시자로 알려진 장수옥선생이 1985년 기술체계를 정리한 교안으로 정립한것을 시작으로 1992부터 출판하여 2005년 한차례 특공무술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특공무술의 무예지적재산권 창시자(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알려진 장수옥 선생이 독자적으로 창시한 지적창작물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특공무술의 경우도 창시자로 알려진 장수옥선생외에 창시자, 정립자라 스스로 지칭하는 몇몇무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불특정 국민과 무예지도자 및 무예인이 창시자와 사이비무인들을 식별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실재적 정황상 창시자로 알려진 장수옥선생 외 몇몇의 인물들은 장수옥선생으로 부터 떨어져 나간 뿌리이거나 특공무술이 사회일반 저변확대되고 대중화 됨에 따라 유명무술명칭을 동용한 몇몇의 인물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스스로 창시자, 정립자로 지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공무술의 대중화에 편승한 사이비무인과 단체는 지도자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우수한 지도자양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전승과정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전승하려 하는 무예원류적통자의 정도(正道)의 방식에 대해 시대에 뒤쳐지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폄훼하고 자유경쟁이란 미명 아래 검정 기준이나 절차 없이 일정값을 치르면 자격을 남발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오로지 부축적을 위한 상업주의로 일관해 왔으며, 체계적인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무예원류적통자를 두고 아무도 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무예계의 이단아 또는 똘아이라는식으로 모략하고 호도함으로서 무예의 진흥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양산해 왔다.
특공무술의 창시자(무예원류적통자)가 엄격한 검증으로 지정되면 이런 혼란은 사라 질 것이다.
창시무예 "특공무술"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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