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태권도장 의 난립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규제개혁안으로 제시한 체육도장업의 자유업종화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 될 것이다. .현재 태권도장의 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의거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정해져 있어 태권도장을 열려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과 체육시설의 도면 및 임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 구청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 신고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그러나
자유업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도자의 최소자격 조건이 필요없기에 약간의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 할 수있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도장 난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태권도장업계를 더욱 초토화 시킬것이다.현재 태권도 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관계부처 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란 미명아래 시작된 신자유주의바람은 우리 태권도계도 피해가지 못할것이다.
1.예전에있었던 협회의 "도장간 거리제한 규정"도 김영삼정부 들어서 폐지되었다.
-이때는 그냥 단순히 민원이 많아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또는 김영삼정부 출범의시혜적(?)차원에서 실시되었다.-물론 이때에도 협회와 태권도인들은 모두 반대 하였지만 소용없었고 단지 임의단체(협회)에서 정했을 뿐인 거리제한 규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에도 무리였다.
2..역시 이번에도 태권도장의 자유업종화는 추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실시되면 국내 시장환경도 많은 변화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내의 태권도장도 미국과 같은 시장상황을 거부할수없는 형편이다. 현재 미국에서 체육, 태권도장을 하려면 태권도 단증등이 필요없다.따라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 한국에서 태권도장, 체육사업을 하려는데 국내법에 따른 자격요건등의 내용으로 그들의 태권도장사업을 제재한다면 즉시 미국자본은 미국의시장과 다른 편파적내용 이라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소송 내지 이의제기를 할 것 이고 이렇게 된다면 국내법으로도 어쩌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협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아무런 준비없이 단지 국내정서만 가지고 반대한다면 김영삼정부시절 거리제한 규정의 폐지처럼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국내 태권도장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갈것이다.
자유업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도자의 최소자격 조건이 필요없기에 약간의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개설 할 수있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도장 난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태권도장업계를 더욱 초토화 시킬것이다.현재 태권도 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관계부처 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란 미명아래 시작된 신자유주의바람은 우리 태권도계도 피해가지 못할것이다.
1.예전에있었던 협회의 "도장간 거리제한 규정"도 김영삼정부 들어서 폐지되었다.
-이때는 그냥 단순히 민원이 많아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또는 김영삼정부 출범의시혜적(?)차원에서 실시되었다.-물론 이때에도 협회와 태권도인들은 모두 반대 하였지만 소용없었고 단지 임의단체(협회)에서 정했을 뿐인 거리제한 규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에도 무리였다.
2..역시 이번에도 태권도장의 자유업종화는 추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실시되면 국내 시장환경도 많은 변화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내의 태권도장도 미국과 같은 시장상황을 거부할수없는 형편이다. 현재 미국에서 체육, 태권도장을 하려면 태권도 단증등이 필요없다.따라서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 한국에서 태권도장, 체육사업을 하려는데 국내법에 따른 자격요건등의 내용으로 그들의 태권도장사업을 제재한다면 즉시 미국자본은 미국의시장과 다른 편파적내용 이라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소송 내지 이의제기를 할 것 이고 이렇게 된다면 국내법으로도 어쩌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협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아무런 준비없이 단지 국내정서만 가지고 반대한다면 김영삼정부시절 거리제한 규정의 폐지처럼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국내 태권도장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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