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와 겸업하기 적합한 무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 8일 WTA 교육프로그램 발표공청회에 다녀왔다. 내노라하시는분들 틈바구니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나와 같은 일선관장들은 몇명 보이지 않은듯 했다. 물론 평일 그것도 오후 이른시간이라 이시각쯤에 차량운행에 한창일 관장들이 발표회에 올것이라 기대 하는 것은 무리였던것일까? 이런 개발과정이 필요한 것은 일선 체육관운영과 지도자를 위한 것일터 정작 주인들은 운전대를 잡고 안전운행에 집중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표회를 개최했더라면 일선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정을 잡는데 작은 배려가 아쉬웠다.
태권도 표준수련지침서와 새로운 기술체계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초점이 새 품새 개발에 맞춰진 부분은 아쉽다. 청소년, 여성, 성인, 노인, 비만인 품새를 보고 그 내용이 어떻던 간에 이것이 태권도의 한계라고 느껴졌다. 경험으로 비추어볼때 품새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유연하게 수련 연령층에 맞추어 운영하면 새 품새 개발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더 넓은 사고와 무예라는 큰 범주에서 인식하고 태권도에 추가할 기술체계를 개발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든다.
나는 향후 5년 이내 태권도 도장에 큰 변화가 시작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도 유아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도장의 한계가 여실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태권도 도장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도장에서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여성 수련층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앞으로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여성이 무예를 배우고 수련하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진흥법 제정으로 태권도 성인수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으로 우수한 우리무예가 법과 제도, 정책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크게 성장 할 것이다. 태권도만으로는 무예 전체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없다. 무예 전체가 거대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해야 태권도에도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태권도진흥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관련 법률이 있으니 무예는 앞으로 체육과 더불어 하나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재편되고 각광받게 될 것이다.
필자가 토론방에 남긴 두편의 글이 있다.
"저출산으로 고사(枯死)위기의 태권도장, 겸업이 돌파구"라는 글과 "태권도인이 보는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중흥을 이뤄 낼까?"라는 글이다. 이글을 통해 나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이 태권도인 이기 전에 무예를 익히는 무인이고 또한 도장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의 글을 쓴 배경은 전 두편의 글을 참고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
도장운영에서 만큼은 태권도만 고집해선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생각해도 태권도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지금이야 많은 우리무예들이 창시 또는 재현되거나 복원되어 알려진것들이 상당하지만 80년대까지 중국무술이나 합기도, 유도, 검도 같은 일본무도 뿐이 였으니 그때만 해도 태권도가 유일한 우리민족의 무예라는 자부심과 자존심 이였다. 그렇다 보니 지금 많은 우리무예들이 눈에 안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무예계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는 무예라는 큰 의미에서 도장을 경영해야 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의 무예수련 수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자들이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살아 남을 수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인생을 함께한 태권도와 다른 무예를 겸업하는 도장을 계획하고 있다. 태권도는 꼭 한다. 그렇다고 무엇이 "주"고 무엇이 "부"가 되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둘 다 "주"로 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다녀와서 다시한번 나의 계획이 앞으로 도장의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번 글은 과연 어떤 무예가 태권도와 겸업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경영적 측면과 각 무예의 체계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많은 지도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도 알아보고 싶다.
무예도장 태권도와 겸업할 적합한 무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① 택견
택견은 무예중 유일의 문화재이자 인류무형유산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태권도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우리고유 민족무예이다. 세계적 브랜드인 태권도 또 세계인류무형유산인 택견 일단 이미지 면에서는 좋은 것 같다. 청소년 성인들이 수련하기에도 좋다. 민족 전통성을 강조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 한다면 적합한 무예 종목이 아닌가 싶다.
② 검법류
해동검도, 본국검, 심검도를 검도, 검법, 검술 중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맞는지는 잘은 모른다. 검으로 수련하는 점에서 실전이나 실용성을 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 않다. 일본의 검도를 성인들이 많이 수련하는 것은 철학적사상과 정신집중에 있다. 진검을 수련하는 하는 성인들이 동호회나 나름 진검대회가 국내에 이뤄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 수족을 자유롭게 하기 쉽지 않고 발차기, 품새, 낙법을 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가검으로 수련을 시작해 진검에 이르기까지 검을 수련하는 것이 맨손무예나 맨손과 무기를 모두 수련하는 종합무술을 수련하는 것에 비해 성인에게 더 쉽게 다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진검수련과 진검배기 동호회 활동을 강조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적합한 무예종목이 아닌가 싶다.
③ 특공무술
특공무술은 국방무술로 무술명칭이 매우 강인하다. 국군의 날 행사에 특전사나 특공대에서 시범을 단골로 보이면서 잘 알려져 있다. 특전사와 같은 부사관을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직업 진로를 모색 할 수도 있고 맨손과 무기를 사용하는 종합무술이란 특징과 특전사나 특공대와 같은 곳에서 수련하는 강한무술의 이미지를 어필 할 수도 있다.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성인들이 수련하기에도 좋다. 실전성과 강한무술을 강조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 한다면 적합한 무예 종목이 아닌가 싶다.
④ 경호무술
경호무술은 호위호신무술이라고 한다. 즉 보호하고 지켜 준다와 자기 자신도 지킨다는 의미이고 무술명칭이 어감이나 인식이 좋다. 전국에 경호학과가 많아 대학 진학에 유리하고 또 경호업체나 보안업체에 취업진로가 있어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진학이나 직업진로의 연계성이 좋다. 시대적으로 치한 퇴치나 범죄예방 이란 측면에서 익혀두면 실용성이 뛰어나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 맨손과 무기를 사용하는 종합무술이란 점도 좋다.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성인들이 수련하기에도 좋다. 대학진학, 직업진로, 치한퇴치술과 같은 특화된 여성호신무술 등 특기적성과 실용성을 앞세운 현대적인 무술을 강조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 한다면 적합한 무예 종목이 아닌가 싶다.
⑤ 국선도
국선도는 예전부터 단전호흡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다. 국선도가 무예인지 아닌지 논란도 있지만 무예적요소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청소년들의 입시와 경쟁의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사회활동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명상과 호흡으로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장점이 있다. 무예수련의 체위활동을 통한 신체 발달과 건강증진이 아니더라도 무예와 적절히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다.
⑥ 한기도 or 아사흔
대표적 일본무도인 합기도를 변형화해 재창작한 무술로 일명 한국형합기도로 라고도 하는 것 같다. 호신술에도 좋고 합기도의 방식을 선호한다면 일본의 합기도가 아닌 재장착된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⑦ 용무도
용인대에서 태권도, 씨름, 합기도, 유도, 검도의 장점만 취합해 만든 무술이라고 한다. 대한체육회 준가맹하면서 대회도 어느 정도 있고 대학진학 입시선발도 어느 정도 있다.
⑧ 기타종목
불교 수행무술로 유명한 선무도, 산사무예로 유명한 기천문, 옛날에 전승되다 맥이 끊겨 다시 복원된 것을 알려진 수박, 전북 김제지방의 가전전승된 것으로 알려진 태격, 이종격투기와 거의 같은 공권유술, 과거 암행어사 무사역으로 유명했던 정도술, 합기도의 한파로 가전전승 되었다는 국술, 무예도보통지의 복원 18기 or 24기 등.
※ 열거된 무예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적은 것으로 겸업시 장점을 생각해 봤다 하여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또 개인적으로 태권도가 우리문화의 상징인 만큼 태권도와 같이 할 무예는 종주국이 우리나라인 우리무예 중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따라서 전통무예기본계획자료에 외래무예로 분류된 종목인 유도, 합기도, 검도, 공수도, 우슈, 삼보, 무에타이, 태극권 등의 외래무예는 일단 논외로 했다. 물론 선택은 자유이고 각자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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