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고사(枯死)위기의 태권도장, 겸업이 돌파구

2020년에는 태권도를 비롯한 한국의 무예도장이 모두 사라질 것
이는 경제전문가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발표에 의한다고 한다. 분석이 다 맞다고 할 순없겠지만 경제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게 된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것이다. 미래 인구추의변화가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저출산에 따른 사회변화로 인해 위기산업으로 무예도장이 지목된 것이다.
지금이 태권도장의 최고 호황기 이다.
88서울올림픽 이후로 태권도를 필두로 우리나라 무예산업은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했고 밀래니엄시대에 이르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 하였다. 산업의 규모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 무예시장은 도장교육업(20여종목 총 도장수 2만2천여개 * 1도장 평균 100명 * 1인 10만원 * 12개월 = 2조6천4백억)과 각종 자격 인증사업, 공연사업, 대회개최사업, 무술용품사업 등 관련산업까지 대략 3조에 이르는 거대 산업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이중 태권도가 80%에 육박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태권도장의 위기이다.
가파르게 정상에 오르면 가파르게 하산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길 낭떨어지가 있기도 하다. 되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태권도장은 초등생들이 맘껏 뛰놀수있는 도심의 작은 운동공간으로 전락해버렸고 주(主)와 부(副)가 뒤바껴 태권도 수련이란 본래의 본질은 퇴색되고 흥미위주의 잡다한 온갖것들이 마치 태권도장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 마냥 정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태권도는 유치원 초등학생의 필수 코스로 인식되고 정착되었을진 모르겠지만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마저 찾지 않은 무예종목이 되어 버렸다. 수련층의 저연령화는 마치 “독이 든 성배”와 같다. 태권도장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릴수 있게 하기도 하였지만 태권도장을 고사 시킬 독이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 이는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 통계에 의하면 올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자는 457,026명이다. 이는 10년전 70만명에 육박했던 입학자수에 비해 35% 감소한 수치이다. 최근 6년간 매년 2만 5천명 수준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올해 입학자가 6년후 졸업 할때쯤엔 초등학교 입학자가 30만명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권도장이 최호황기를 누렸던 21세기(2000년)는 1만 5천여개의 태권도장이 개설되었고 개설했다 하면 경영전략이나 관리없이도 간단한 홍보만으로 100명은 거뜬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수련층이 더 저연령화되고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마저 태권도를 어릴때나(4~6학년은 1~3학년을 애들이란다???) 하는 거라며 하지 않는다. 초등학생 수련층마져 저연령화로 50%의 시장이 없어졌다. 또한 현재 수련층이 35% 감소했다. 거기에 향후 5년내 적어도 10만명이상의 수련층이 감소한다. 즉, 2000년은 420만명(70만 * 6개학년) 이 태권도장의 시장이였다면 지금은 135만명(45만명*3개학년)의 시장으로 10년만에 -350% 감소했다는 것이다. 태권도장의 개체수는 그대론데 수련층이 사실상 -350% 감소했으니 100명은 거뜬하던 도장에 지금은 30여명이 안되어 폐업하는 곳이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변혁기.. 더욱 치열해진 생존경쟁
놀이문화로 변질된 현 태권도장의 운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 꺼리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여년간 축적되어 고착된 도장운영법과 수련자의 인식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없다. 태권도를 통한 무예수련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표준화 되지 못해 도장은 순순히 개인의 역량에 맡겨졌다. 지금에와 프로그램의 부재로 수련층이 좁아졌다고 중고등학생 성인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극히 일부외 실효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태권도의 문제는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제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도달했다. 태권도장은 분명 교육사업이다. 이미 사업적 경영전략과 함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형화가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도장 크기만 넓게 한다고 대형화겠는가? 철저한 시장분석은 물론 수련층 공략 전략으로 무장하고 있는 대형태권도장의 등장은 태권도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수련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은 물론 시설의 현대화, 고급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태권도외 체육과 레져와 같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권도장 얼마나 폐업 할까
태권도장의 개체수가 급속히 줄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다.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련층이 절반이상 줄어들었으니 태권도장도 절반가까이 줄어 들것이란 전망이 심심찮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많은 태권도장이 폐업 할 수밖에 없다. 위에 거론된 대형태권도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사업 반경을 생각해야 한다. 고작 동내에 한정 되지 않는다. 적어도 시, 군, 구 단위로 영업을 한다. 스포츠센터와 같은 차량운행 시스템으로 영업구역이 전체에 이르게 된다. 동내에서 잘 운영된다는 도장의 관원수가 150명에서 300명에 육박한다. 적어도 대형화를 택한 도장은 1,000명 ~ 2,000명의 정도의 관원모집이 가능하다. 주변 도장이 배겨낼 수 없다. 현실에서도 동내에 한도장이 300명의 관원을 보유했다면 주변에 태권도장이 거의 없다. 하물며 대형도장의 출현은 시군구 단위의 상권을 뒤 흔들 수 있다. 최소 해당 동(면)과 인접한 동에 있는 도장은 자의든 타의든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될 것이다. 산출적으로 1천명의 관원을 유지한다면 최소 5대 1, 일반적으로 10대 1, 최대 20대 1의 비율이 된다. 대형 태권도장 하나의 성공은 최소 주변에 태권도만 하는 도장 5곳 중 4곳을 폐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산출이다.
태권도장 어떻게 살아남을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대형화도장에 맞서 대형화를 시도해야 한다. 과연 몇이나 실현 할 수 있을까? 투자능력이 있는 관장들이 몇이나 될까? 대형도장이 성공하게 되면 또한 태권도장 프렌차이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학원업이 대형화 되면서 성공한 기업학원이 많다. 그중 메가스터디와 같이 자산규모만 1조원(주식 시가총액 8천억)이 넘는 대형기업 학원도 있다. 과거 15년전 소규모의 각종의 학원이 넘쳐났지만 학원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후 기업형학원외로는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태권도교육사업을 위한 대형화가 수년전부터 시작 되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한 태권도진흥법과 전통무예진흥법(기본계획에 무예 프렌차이즈화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에 근거하고 체육시설설치에관한법률(도장시설자금 최대 5억 융자), 프렌차이즈산업진흥정책(창업자금융자지원), 중소기업정책(청년창업,여성창업지원), 서비스산업지원정책(자금융자지원) 등 대형화 기업화를 지원하는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 시작 할 것이다. 정황상 앞으로 기업형 태권도장 또는 기업형 무예도장이 상당 생겨날 것이라 확신한다.
태권도와 다른 무예를 겸업하는 무예도장이 해법이 될 것이다.
태권도를 포함한 무예도장들이 대형화 경쟁으로 치다를 것이다. 대형도장이 상권의 시장점유를 잠식해 가면 경쟁이 되지 못하는 중소규모(100평 내외)의 태권도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그 해답은 태권도와 다른 무예를 겸업하는 형태의 도장이라고 본다. 2~3년내 태권도와 다른 무예를 겸업하는 도장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태권도장으로 시작한 곳에서 다른 무예를 겸업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 것 같다. 반대로 다른 무예도장에서 태권도를 겸업하는 경우는 적잖게 찾아 볼 수 있다. 현재는 관원생의 비율이 태권도대 타무예로 70대 30, 50대 50, 30대 70의 양상을 보인다. 어느쪽이든 최소한 임대료와 차량유지비, 1인의 인건비가 태권도로 나온다. 운영방식은 오전과 낮은 태권도 오후와 저녁은 타무예인 형식이 대부분이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1부 태권도 2부 타무예의 형식으로 8개의 부를 운영하고 늦저녁에 타무예를 두 개부정도 더 하는 형식도 있다.
겸업의 장점은 창업비 절감효과에 있다. 통상 소규모 도장하나를 오픈 하려 해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차량, 매트, 도복, 장비 등 최소 5천만원의 창업비용이 필요하다. 겸업은 두 개 도장의 창업효과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란 이득을 준다. 또한 인테리어에 있어 겸업은 태권도장의 유아적 인테리어가 아닌 안전성이 있는 말 그대로 무예도장 이미지를 풍기는 인테리어가 가능해 진다.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성인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고 하지만 태권도에 대해 뿌리 깊게 밖힌 아동운동이란 인식과 유아적 인테리어 등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중고 일반성인 수련생의 흥미를 끌 수 없을뿐더러 경기와 품새 위주의 태권도 기술프로그램의 실전성이 없다는 인식으로 중고 일반성인의 무예수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인증된 무예종목이 알려지면 수련층은 더 이상 무예종목에 억매이지도 않을 것이다.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인 것 과 같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인증된 인증무예종목 또한 국가가 공인하여 국제화시킬 우리고유 무예문화인 코리안마샬아츠로 이기 때문이다. 알려진바로는 내년에 인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앞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인증된 무예도 국가가 공인한 국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태권도는 무예 국기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무예의 맏형이자 자존심임은 변함없다.
지금 우리무예계는 대 변혁기이다. 태권도장의 존립에 위태로운 시장의 변화 그리고 국가공인 된 우리무예의 양성과 진흥정책 실현 위기이자 기회인 시점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은 이미 위기를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예의 진흥뿐만 아니라 우리 태권도장에도 겸업을 통해 위기를 해쳐나갈 방법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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