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인이 보는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중흥을 이뤄 낼까?

전통무예진흥법 무예 중흥의 전기가 될 것
들어가며....
태권도인 여러분! 전통무예진흥법을 아십니까?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에 제정 되었다. 필자가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동법의 제정 된다 했을 때 상당히 기대되어 고무 되었던 기억이 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를 생업으로 여겨온 입장에서 태권도인과 태권도 도장업이 한단계 더 성장 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은 법조문을 확인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예인 태권도특별법이 있고 태권도만을 위한 시설인 태권도 공원이 들어서는 것만 해도 어디 인가 생각했었던 기억이 난다. 필자는 작년 여름 전통무예진흥법(이하“무진법”이라함)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무진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되었음에도 2010년 8월에야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니 나름 무예에 심취해 무예를 연구하는 연구자라 자임했던 필자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 뿐만아니라 여러 무예를 수련했고 충분한 지식이 있다 자부했건만 태권도가 아닌 다른 무예는 그저 개인적 관심사였던 것 같아 가르침을 주려 노력해주신 많은 무예 스승님(배웠으니 높이 해야 함이 마땅하다)들께 진심으로 배웠다는 내 스스로가 부끄럽고 그분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1년여 나름의 연구노력의 성과를 보자면 필자가 과연 무예연구가라 자임 할 수 있었나 하는 반성이 가장 큰 성과였다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무예가 비약적 성장가능성과 비젼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태권도진흥법,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태권도진흥법이 일선도장의 지원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컷다. 체육진흥법이나 기타 법률, 올림픽종목 등으로 국내 보급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기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의 기본이념과 방향은 세계화와 종주국의 위상강화이다. 법에 명시된 태권도단체(대태협,국기원,진흥재단) 차원에서 태권도 성인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구적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필자는 전시적 미봉책일뿐 근본적인 진흥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반해 무진법은 우리무예의 국내 보급화와 활성화 그리고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예종목의 진흥, 무예단체의 육성, 무예지도자 국가자격 등 조문은 별로 없지만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기본계획도 이에 맞춰져 있다. 무진법의 기본이념과 방향은 결과적으로 무예문화 산업화와 더불어 대국민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일선무예도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무예 중흥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진법! 그리고, 우리무예 진흥계획
늦은 관심이라 정보를 구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나온 정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고 근거가 불확실 하여 정보로서 정확성과 가치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함에도 지난 4년여 동안 무예계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각무예단체장 간담회, 무예전문가 간담회, 관련된 각종 세미나, 정부연구용역 공청회 두차례, 문체부 주관 무진법 공청회가 두 번과 전문가회의 등이 이루어 졌다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내용을 다 알 순 없지만 필자는 어렵사리 기본계획수립과 전통무예지도자양성에 관한 문체부 자료를 지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무진법이 어떻게 시행 될지 큰 윤각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확인 결과 앞으로 우리무예종목의 미래 비젼을 확신하게 되었다.
○ 어떻게 진흥 할 것인가?(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1. 우리무예 저변 확대 및 활성과 기반 구축
1-1 무예종목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무예종목 보급
-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보급 사업
- 실용적 기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체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무예보급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우리무예에 있다. 거기에 생활체육이나 기능성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을 무예로 배분 한다고 했을 때 지원규모가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에서 쉽게 무예를 접하게 됨에 따라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이고 무예도장과 동호인들이 급속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1-2 학교를 통한 우리무예 종목 보급 확대 추진
- 교육과정에 전통무예 보급시간 편입 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무예를 체육교과목으로 넣는다는 의미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이라 하여 교과부와 문체부가 이미 합의하여 2011년 10여개 종목이 시범운영 되고 있고 2015년까지 30여 종목으로 확대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무예는 택견이 그 종목이 될 것이고 향후 무진법에 의해 인증된 종목이 될 것이다. 전교에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고 쉽게 말해 무예를 수련하면 그것으로 체육점수를 준다는 의미이다. 현행 초등생의 학교체육이라 하여 체육관에서 병행하는 뜀틀, 줄넘기, 마루체조 등으로 체육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예를 수련하고 그것을 그대로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예도장에서 수련해도 그 점수를 인정 하는 것이므로 무예도장업의 활성화가 예견된다. 알려진 바로는 진학시 반영된다고 하니 무예지도자가 꿈인 학생들도 어느정도 증가 할 것 같다.]
1-3 교류 및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
- 동호인 교류대회 개최 지원
-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지원
[태권도를 제외하면 사실 우리무예의 대회시스템은 주먹구구식이며 겨우 생활체육에 곱사리껴 몇몇 대회가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태권도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가 우리무예에서 이루어진다. 동호인 교류대회는 지방자치단체내에 대회규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예가 더 이상 지방체육회에 빌붙을 필요 없이 독자적인 무예대회 개최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전국대회는 정부와 지자체차원에서 지원 될 것이고 무예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유치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종목별전국대회 뿐만아니라 전국체전과 같이 무예만으로 구성된 전국무예전도 치루어 질 것이다.]
2 무예관련 전문이력 양성 및 학술역량 강화
2-1 무예지도자 양성 시스템 구축 운영
- 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시 제정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무예지도자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2013년 첫 시험이 계획되어 있다. 무예지도자 자격은 우리무예계에 전후무한 국가자격이 신설 된다는 의미에서 상징성뿐만 아니라 가치도 크다. 무예에 국가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산업, 교육, 종사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무예는 그동안 산업, 문화, 직업으로 인정 받지 못했었다. 태권도만 해도 전국에 1만 5천여개의 태권도장이 있지만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통계청)나 표준직업분류(통계청)에 무예산업, 무예지도자는 존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서비스업(코드 911)에 무예도장업과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코드 28)에 무예지도자가 등재 될 수 있다. 또한 관련분야에 국가자격이 있으면 대한민국명장 및 기술전수자 등 선정직종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무진법이 있으니 관련법에 따라 무예가 산업으로 인정받고 무예지도자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산업정책과 직업정책에 있어서 우리 무예도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무예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기대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2 평생교육을 통한 무예전문 인력 양성
- 학점은행제 대학전공을 연계한 전통무예학사제도 도입
[전국 대학교에 우리무예전공학과가 상당수 신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무예의 보급사업으로 대중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예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예학과가 신설 되어 발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생활체육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의 신설로 전국에 사회체육과 또는 생활체육과가 거의 모든 학교에 학과가 설치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는점을 고려하면 무예전공학과의 개설도 상당할 것이며 경찰학과 경호학과 등에서도 우리무예를 전공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전통무예 학술역량 강화 사업지원
[당연 활성화 될 것이다. 무예전공학과가 많이 개설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예는 체육학적 가치도 있지만 교육학적, 철학적 가치 또는 매우 높다. 하여 질적 성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학술적 발전이 뒤따라야한다. 관련학회가 활발히 활동할 것이며 국제학술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다.]
3. 전통무예인 사기 양양
- 무예의 날, 무예대상 제정
- 전통무예 종목 복원연구 및 기술체계 DB화
- 우리무예 온라인 종합정보센터 구축
[무예인들의 포상, 무예 명장, 무예연구자 지원 등 많은 제도가 함께 뒤따를 것이다]
4. 무예의 세계 중심 국가 실현
4-1 무예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유도
- 해외 우리무예 지도자 초청 연수
- 우리무예 종합시범단 구성 운영 및 파견
[이는 태권도가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무예에도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이 본격화 되면 앞으로 우리무예의 해외 진출과 보급이 비약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희망적으로 기대 한다.]
4-2 국제종합대회 개최 및 교류 확대
- 국제 종합대회 설치 및 개최 추진
- 무예관련 국제대회 유치 지원
[무예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 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체와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무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속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노력은 바람직 하다.]
4-3 종주 종목의 브랜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 전문화된 프랜차이즈와 상표 등록 추진
-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무예의 지식재산권 장려
[무예의 프랜차이즈화는 무예를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드려진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의 주무부이기 때문에 무예교육사업이 문화산업에 포함 된다면 체육정책이나 전통무예진흥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정책, 관광정책 등 연계사업에서도 무예는 기관산업으로 육성 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무예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한 산업정책의 주무부와의 협조도 이루어 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창업 및 창업교육 등에 지원도 예상된다.]
5. 법제도적 행정지원체계구축 및 정비
5-1 우리무예 인증제 도입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전승, 복원, 창시된 무예를 국가가 인증해 코리안마샬아츠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화를 통해 우리무예종목의 권리를 보호 하겠다는 대책으로 설명 하고 있다.]
5-2 동법 전면 개정
-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지원 근거 마련
- 유공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 무예 명장제 도입 근거 마련
[정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무예의 실태가 파악됨에 따라 그에 맞게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법적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바람직 하다고 본다.]
5-3 행정시스템 개선
- 지방행정단위 무예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 무예진흥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무예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 하는 것은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는 무예가 문화산업의 하나의 코드로 독립적 제정, 행정, 시설 등 정책사업이 실현 된다는 점에서 무예를 바라보는 행정부와 국민의 인식에 위상이 강화되고 무예인들의 사회적 인격이 격상됨을 의미 하므로 무예진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 한 것 같다.]
미래 무예산업 전망
○ 무예진흥 기본계획 집행 시점
필자는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무예산업은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무예문화산업이 국가 신동력 문화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무부인 문체부도 무예를 중요 어젠다(agenda)로 설정하고 무예진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무진법제정 이후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 무예인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것들이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진흥의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흥의 주체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이며 종목별로 문체부장관이 인정한 중앙단체이다. 아직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성과가 없어 보일 뿐이다. 필자가 수집한 정보와 공청회 자료를 분석하자면 2012년 무예종목을 지정을 기점으로 무예진흥계획에 따른 시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집행을 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겠냐만은 분명 변화는 가시화 되어 있다. 법에 따라 무예진흥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고 종목지정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미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라고 하겠다. 무진법 우리무예 종목이 정해지고 사업주체인 중앙단체가 정해지고나면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진흥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우선보급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 무예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추진하려함을 엿볼수 있다. 또한 체육진흥정책에 따라 부가세법상 비과세사업장, 경찰시험가점, 대학진학, 생활체육보급, 시설지원, 대회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에서 차이를 보여 왔지만 무예진흥정책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은 기본으로 하고 무예진흥을 위해 더 많은 독립적 정책을 마련해 집행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종목이 지정되고 각 종목별 중앙단체가 정해지고 나면 자연적으로 무예계(무예진흥회 설립 등)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 될 것은 자명하다. 무예계는 무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책건의 할 것이고 정부는 무진법에 의거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 할 것이다. 아마도 종목지정이후부터 문체부 예산에 무예부문에 대한 독립적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 할 것이다.
○ 장기적 전망
무예진흥을 위한 무진법이란 법적 근거가 있다. 무예진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무예종목과 단체를 지원 육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부는 보다 체계적인 무예진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무예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 하고 집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질적 법집행의 시점이 우리무예 종목 및 중앙단체의 지정이 이루어진 기점이기에 이후부터 체계적인 진흥정책이 실현 될 것이다. 당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의 사업이 시행 될 것이고 무예단체와 주무부의 협조속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이 제안되고 마련되어 집행 될 것이고, 앞으로 무예는 독립적 사업부문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것이다. 여타 다른 진흥법 분야를 참고한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무예문화산업이 발전할 것인지 짐작 할 수 있다. 그동안 문체부가 주무부로서 수행했던 국민의 여가 생활과 문화 향유 그리고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업의 규모와 지원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무예종목 무예도장의 전망
무예문화산업의 진흥이 무예단체에만 국한 되진 않을 것이다. 단체의 지원은 시설과 인력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이면 족하다. 물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책사업주체(무예단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예문화산업의 뿌리 기반이 무예도장이란 것은 모두 알고 있다. 무예도장의 운영이 원활하고 더 많은 무예도장이 생겨 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무예계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태권도장을 1987년 개설했다. 태권도가 88서울올림픽 정식경기종목이 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90년대 후반까지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고 지관도 3개 두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배움을 열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필자 삶의 질을 높여 주었다. 물론 부작용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필자가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배움의 즐거움과 여러 무예를 익혀가며 자기계발을 해오는 동안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필자의 도장은 언제 부터인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영이 잘되는 편이다. 지난 세월 같이 해준 제자들에게 지관은 이미 조건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본관마저 넘겨줄 요량이다. 필자가 제자들에게 종전 방식의 운영을 강요하기에는 세대차이도 존재 하고 변화된 시장흐름을 거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다. 실제 경영권을 넘긴 이후 관원이 더 많이 늘었다. 제자들은 오랜 전통과 역사가 기반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이라 필자에게 예우를 하고 있지만 “어디 실상이 그렇겠습니까. 다 세상이 변해 서지요.”
개인적인 것은 함구하고 우리무예 인증종목의 전망은 매우 밝다. 태권도 도장만 하더라도 국내에 1만 5천여개 이상인데 반해 그 외 우리무예라 할 수 있는 무예들은 50여종(기본계획 무예분류표 참고)이 넘지만 아마 도장수는 다 합쳐도 태권도 도장수의 10%정도가 될지 모르겠다. 그마저도 조금은 알려진 대여섯 종목정도가 70%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무예들이 대중화 되지 못한 것이 문제 될건 아니다. 반대로 무예진흥에 따라 많은 무예들이 대중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무예들의 최대의 장점은 수련연령층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필자부터도 불혹이 넘어서부터 몇몇의 우리무예를 익히기 시작 했다. 대부분의 우리무예는 아직 땀 내음이 흠벅 난다. 앞으로 무예진흥정책이 본격화 되면 기존의 제도권에 있었던 태권도나 외래무예와 당당히 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인지도가 약하고 제도적 지원이 미약해 대중성을 갖지 못했지만 청소년층과 청년 그리고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수련 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무예도 많다. 태권도가 저연령수련층에 한정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을 맏이 하고 있는 지금, 우리무예들은 진흥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차체차원의 정책지원과 함께 보급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련층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중장년에 이르는 성인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무예는 어찌보면 저연령화와 저출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존 제도권 국내외 무예들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필자가 우리무예를 수련하면서 무진법에 관심을 갖게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무진법 제3조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이제 어떤 무예를 우리무예로 지정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법 제3조에는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2010년 12월에 기본계획공청회를 했다. 또 올해 7월에도 무예지도자양성 공청회를 했다.
○ 우리무예인증제
- 의의 : 우리무예에 대한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함하고 무예지도자양성종목으로 지정하여 우리 종주 무예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 인증 대상 및 종류
대상 : 전승, 복원, 창시되어 보급 발전된 무예로,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무예.
종류 : 전승 /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서 전승되거나 복원된 무예
창시 /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창시하여 발전 되어온 무예
- 인증 방법
방법 : 신청 서류심사(1차) 및 수련기법 시연(2차) 등 종합심사
1차심사(서류심사-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복원무예 : 원형 충실성 중심
서면자료 / 해당무예에 대한 사적 자료 및 복원 증명자료. 정부차원의 복원근거 자료 등
창시무예 : 창시과정, 종목원리, 표준교본 및 교범, 수련체계도, 승단규정, 유단자 수련기록, 수련시설 및 수련실적, 유사 타무예와의 차별성 등 중심
서면자료 / 창시과정, 종목원리, 창무자(창시자) 및 전수체계도, 표준교본 및 교범(창시자가 직접 집필한 것), 단급별 수련체계도, 승단규정, 유단자 수련기록, 수련시설 및 수련실적 등.
2차심사(시연심사)
수련기법에 대한 공개적 질의 및 유사 종목과의 차별성 검증(청문회식 적용)
시연자료 / 단급별 수련기법, 대련 및 시합 영상물 등
○ 우리무예인증제 분석
위자료는 문체부의 공청회 배포 자료로 필자가 대필한 것에 독자는 100% 신뢰해도 된다. 우리무예인증제는 무진법에 의해 진흥할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무예 인증종목은 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우선 지정, 전통무예학사제 지원, 학교단위 보급시 우선 보급 종목 지정, 시연단 구성시 우선 종목 지정 등 위 정부의 전통무예기본계획에 따라 진흥 할 육성종목임을 의미한다.
우리무예 인증종목이 되려면 아래와 같이 명료하면서도 실증적(증거력 있는 사적증거로 입증)으로 해당종목에서 일체의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반듯이 우리나라 무예여야 할 것(무예명칭, 복식, 용어, 장구 등)
- 반듯이 기원과 역사를 사적 증거로 입증한 무예여야 할 것(실체가 있는 기원이나 역사 사적 증거, 실체 없는 허구적 주장은 안됨)
- 반듯이 체계화된 무예여야 할 것(복원이든 창시든 복원자나 창시자가 저술한 무예표준교범과 같은 연구 실적이 없다면 아직 체계화 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임, 또한 복원의 경우 복원근거가 명확하고 원형에 충실해야 하며, 창시의 경우 독창성이 있어야 함)
- 일 종목 일 단체의 지정(전승과 복원 그리고 창시의 종주성, 역사성, 체계성을 심사하면 비롯된 기원이 밝혀 질 것이 명료함은 명확하다 따라서, 동일 종목에 여럿을 인정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추가적인 기준에서 중복배제성의 원칙이 있는 것 등)
※ 참고사항 ※
무예의 분류(2010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자료)
○ 우리무예종목
전승무예 : 택견, 씨름, 국궁
복원무예 : 수박, 마상무예, 격구, 십팔기, 24반무예
창시무예 : 태권도, 권격도, 금강승선관무, 당수도, 뫄한머루, 불무도, 선무도, 수박도, 수벽치기, 아사흔, 원화도, 종합격투기, 공권유술, 태격, 통일무도, 검예도, 도법, 본국검, 심검도, 쌍절곤, 용담검무, 육기검법, 청응문검술, 해동검도, 해동도법, 화랑도법, 경호무술, 국무도, 국술, 궁중무술, 기천문, 무적도, 용무도, 정도술, 통천절권도, 특공무술, 한기도, 한무도, 화랑도, 회전무술, 효천무예, 흑추관무술, 국선도, 국학기공, 무의단공
○ 외래무예 종목 : 공수도, 무에타이, 삼보, 유도, 유술, 까뽀에이라, 쿠라쉬, 합기도, 검도, 스포츠챤, 우슈, 합기도, 진가태극권, 쿵푸, 태극권, 건신기공
※ ※ ※ 무예분류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분류에 빠진 종목도 있는것 같고, 아직 우리무예 인증종목으로 정해 진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인증심사가 완료 되면 결정 되어질 것같습니다. ※ ※ ※
무예지도자 국가자격 우선 지정 종목인 우리무예 인증종목 외로 차후 무예지도자 양성 지침에 국가자격시험 종목을 선정하는 또다른 종목선정 기준이 제시 되었는데 “기준심사 방식”으로 종주성(우리나라 무예), 역사성(50이상 선정, 50년 미만 심사 후 선정), 대중성(대중화된 것), 술기체계성(창시자가 저술해 공식적으로 출판된 표준교범, 승급단규정, 기술적 독창성 등), 중복배제성(이중지원을 배제한다는 것, 제외대상-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태권도 및 택견 제외)등을 심사해 통과하면 무예지도자 자격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같다. 내용상 종주성, 역사성, 체계성, 중복배제성 등은 우리무예인증제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으나 50년 이상을 입증하면 심사 없이 통과, 정부가 복원한 무예 통과, 지자체가 복원한 무예는 10년의 실적(연구실적 필), 개인(단체)의 복원은 창시 기준과 동일한 심사, 창시된 무예는 창시자가 저술해 공식적으로 출판한 교범 등 술기체계성을 입증해야만 심사 통과와 같이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추가 된 것 같고 한 가지 우리무예인증제에 없는 대중성이 있다는 것이 특이점 있다. 인증제가 있는데 추가로 기준심사방식이 필요한지는 필자도 잘 모르겠으나 무예지도자 국가자격 시험 종목 선정에 필요한 것이기에 마련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맺음말...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해 전역 후 87년 태권도장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불혹이 다되어서야 늦은 학업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 하면서 태권도가 아닌 다른 무예에 관심 갖고 무예연구가로 무예를 연구하며 또 지금 까지 몇 종목을 직접 수련해오고 있다. 필자가 무진법에 관한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무예를 대표하는 태권도를 수련한 무예인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에 머물 수 있겠으나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무예를 대표하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무예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다. 또한 단순히 무예사(史) 관심에 머물지 말고 직접 수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인 택견도 있지만 국제화된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이며 우리무예를 뜻하고 대표하는 맏형의 위치에 있다고 본다. 형만 잘되길 바라지 말고 아우도 잘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형만 잘되려 아우를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돼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무예는 형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태권도인이 무진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서로 조력 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생각해서 이다.
필자는 현재의 태권도장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나면, 오전과 낮 시간은 태권도를 오후와 저녁 시간은 인증 무예를 수련하는 무예전문도장을 개관하려는 계획이 있다. 실패의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계획대로만 잘 되어 준다면 또다시 제자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태권도와 우리의 무예는 인과 예, 그리고 충효의 상징이며 문화적, 교육학적, 체육적, 철학적 가치가 높고 언제나 매력적인 것 이였다. 언제 부턴가 아련한 흔적이 되는 듯 하였지만 필자는 무진법을 전기로 무예가 중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태권도인들도 무진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동안 연구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글이 장문으로 길어 질 수 밖에 없었던 연유 또한 대부분의 태권도인들이 무진법에 무관심했을 것이고 관심이 생겼다 해도 정보가 없으니 어느 정도 자료와 설명이 필요해서 였다. 아무쪼록 우리무예 종목의 발전을 기원하며 태권도인을 비롯한 우리 무예인들에게 좋은 정보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맺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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