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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무예원류적통자 누구인가?


우리의 무예중 유일하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민중무예 "택견"
한국인이라면 우리 민중무예 택견은 알지만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관심 했다. 무예인들도 모르는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 알아 보자.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 보유자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인간문화재를 말하는 것이다. 택견은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송덕기, 신한승 두분을 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두분이 고인이 되신후 택견문화재를 전승한분으로 국가가 인정 하는 현재의 문화재보유자는 정경화선생(1995년 지정)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법정의에 “전통무예"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즉, 택견은 전통무예진흥법상 육성종목이며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 법안 발의에 정의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보유자인 정경화선생(제76호 인간문화재)인 것이다.

법률에의해 국가가 인간문화재로 인정한 분이 정경화선생이지만 무예를 다루는 법률이 아니다 보니 보다 분명한 명칭에 의해 지정 되지 아니함이 일반인들에게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렵게 만든 요인인듯하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 발의 법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은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무예진흥법에 포함되는 택견을 전승한자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문화재보유자 정경화선생은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택견 전승자 또는 택견 무예원류적통자라는 유일성을 인정 받는 지위를 인정 받아 국가로부터 지정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예계에 택견에 대한 인식을 보자면,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이란 표기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택견 명인, 택견 계승자, 택견 전승자라 칭하고 있으며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 자신을 들어내고 있으며, 출간된 책자와 논문등에도 스스럼없이 명인, 계승자, 전승자란 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특정한 국민은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에 대한 식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명확한 택견의 전승자가 정경화 선생임에도 택견이 아닌 다른 무예지도자 및 무예를 수련하는 무예인들도 택견을 전승한 무예원류적통자를 스스로 명인, 계승자, 전승자라 자칭하는 이들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경악스러운것은 택견을 수련하는 택견지도자, 택견수련인 까지도 일반국민과 별반차이없이 스스로를 명인, 계승자, 전승자라 자칭하는 이들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로 알고 있으며, 무진법 개정 발의법안의 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아는등 아예 식별력이 전무한 현실이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택견의 전통무예원류적통자는 전승자인 정경화선생(인간문화재)이라는 것을 모든 무예인들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국민들 또한 올바른게 인식하고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택견의 전승자와 전승체계가 식별이 어렵다보니
원형에 관계없는 옛법, 신법이 난무하고 무예인지 경기인지 분간이 어려워졌으며, 무엇이 택견인지 택견인조자 구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두고 경기를 지향하는 이들 사이에서 옛법은 없다. 신법은 짜집기다. 예전 어른께서 이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등 확인도 불가하고 검증도 불가한 잡다함이 택견의 기술이라 알려져가고 있다.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지정되면 이런 혼란은 사라 질 것이다.
민중무예 택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과연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누구인가?

댓글 14

익명 2010.03.11
인간문화재 기능보유자 정경화선생님 만이 국가가 인정한 택견 전승자 입니다. 이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 한다면 국가가 지정한 택견 전승자는 정경화선생님이 되시겠죠. 당연하죠. 국가인정 및 지정 제도가 엄연한데 스스로 택견명인, 택견계승자, 택견전승자라고 하는 사이비가 있을 줄이야. 법을 우숩게 보내요. 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것이 맞지 자기가 자칭해서 그렇다고 하는것은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는 짓을 말하는 뜻의 사이비란 단어가 가장 어울리내요.
익명 2010.03.12
택견 국가지정 문화재보유자는 정경화선생입니다. 이미 1995년에 지정 되었습니다. 택견명인, 택견전승자, 택견계승자란 정의로 국가가 지정한적 없습니다. 몇몇의 사람이 자신을 그런 표현으로 지칭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오인하게 하여 택견의 문화재가치와 문화재보유자의 가치를 왜곡 하고 폄훼 하였습니다. 택견전승자를 무진법정의에 따라 무예원류적통자로 지정 하는 제도는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표현이 없을것 같습니다. 택견 전승자의 유일성을 국가가 지정 하는것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호칭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반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호칭입니다. 앞으로 택견 전승자를 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지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정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이비무인이 없도록 동법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 와 같은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명칭사용금지와 벌칙규정을 신설 해야 더욱 완벽한 법이 되고 법질서가 될 것입니다.
익명 2010.03.12
최초 잘못된 선정은 재검증을 통해 선정해야 맞당합니다
익명 2010.03.12
정경화선생님께 한표
익명 2010.03.12
택견에는 많은 지도자가 있고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정경화선생은 이미 문화제법에 의하여 지정되었으니 그동안 헌신적으로 대중스포츠로 발전시킨 이용복회장님이 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지정되어야 맞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택견이 올바르게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익명 2010.03.13
적통자로 따져보자면 도기현선생이시죠..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민중택견으로 돌려줍시다. 조신민중택견으로... 아버지의 명망이 높으면 아들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유명하신 지도자님들의 이름을 감추어주세요...그래야 민중으로 돌려질수있습니다.
익명 2010.03.14
택견을 문화재보호법에만 두고 전통무예진흥법에서는 택견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택견을 문화재로 유지 하려면 보유자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용복회장, 도기현회장 중 한명을 보유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지도자를 보유한 이용복회장이 보유자에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 정경화 문화재는 잘못된것입니다. 아니면 대한체육회 종목으로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대중화 할 수 있습니다. 원형보존과 계승보다 변화를 받아들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체육과 경기택견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 무술의 기술을 수용하고 변화 발전 시켜 택견만의 경기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견 경기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무술들의 장점을 더욱많이 받아 드려야 합니다. 변화를 통한 발전이 원형보존 및 계승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문화재 취소도 택견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진법 종목으로 하려면 문화재지정을 취소하고 보유자도 취소하고 누가 무예원류적통잔지 검증해서 해야 합니다.
익명 2010.03.15
아래분들... 언제부터 도기현회장이 택견 계승자였습니까? 언제부터 이용복회장이 택견 전승자였습니까? 언제부터 대회우승하면 택견명인이 됐습니까? 이건 전부 당신들이 스스로 지칭하여 언론에 소개하고 택견의 전통성을 왜곡한것입니다. 도기연회장은 있지도 않은 옛법이 무슨 비기인냥 하고, 이용복회장은 유도 태권도 기술을 대회에 접목시켜 시대에 흐름에 따라 발전한 택견이라고 하고, 그 아래 사람들은 국가지정 문화재 정경화선생 욕하고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이것 아십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무슨소리를 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 76호 보유자 정경화선생입니다. 당신들이 어떤말을 해도 정당하지 않고 명분도 서지 않습니다. 정경화선생을 부정하고 왜곡되게 하면서 당신들이 깨끗한 택견인이라고요? 정경화선생을 부정하는 자체가 사이비입니다.
익명 2010.03.16
택견은 너무 쉬운거 아닌가?? 인간무형문화재가 분명히 있는데? 논의거리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경화선생님이죠
익명 2010.03.16
정선생 똘마니들의 마당인가요..
익명 2010.03.20
대택은 무진법을 반대한단다. 또 만약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회에 탄원하고 궐기 할수도 있다고 한다. 결련은 문화재지정 취소를 하는 소송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택견이 문화제 76호이고 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무예종목이라 무진법에 이미 문화재종목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연히 전통무예원류적통자는 전승자인 문화재기능보유자인데 다른 사람이 전승자, 계승자라고 하고 있는것 같다. 택견엔 사이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나보다. 대택이나 결련이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을 반대 할 명분이 있기나 한지 참.... 자기들이 원류적통자라면 검증에 신청해서 한번 검증해 보면 될 것아닌가? 검증조사해서 택견 원류적통자가 맞다면 지정해 줄 것이다. 검증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고 계속 꺼내면 그건 진짜 사이비당
익명 2010.03.22
찬성입니다.
익명 2010.03.24
적통자 시리물인가요?? 이기사로인해 찾아보고 연구하게 되네요^^ 택견은 국가에서 지정된 분이계서서 논란에서 쉽게 가려지네요 정경화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0.04.19
전승무예 : 『스승이 인습에 의해 문하생 중 적통자인 수제자로 하여금 무예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3대 이상 수제자 적통전승 계보의 실제를 실증적으로 입증 한 무예. 수제자는 무예적통자인 전승자를 말함.』 창시자 또는 복원자의 문하생중 수제자가 무예를 인습에 의해 계승해 나간다. 수제자는 유일성을 지닌 전승자이다. 이처럼 스승을 이어 무예를 계승해갈 전승자(수제자 2대)에 의해 인습되고 전승자는 또 자신의 문하생중 이어 계승해갈 수제자(3대)에게 전승자의 지위까지 인습되어 무예의 원형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이처럼 수제자(4대, 5대....)에 의해 적통자 전승계보(족보)를 이어온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 무예가 동법의 전통무예의 분류 중 전승무예이다. . . 택견은 송덕기 수제자 신한승 수제자 정경화 수제자 ??? 로 4대 적통전승계보를 입증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