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 무예원류적통자 누구인가?

우리의 무예중 유일하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민중무예 "택견"
한국인이라면 우리 민중무예 택견은 알지만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관심 했다. 무예인들도 모르는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 알아 보자.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 보유자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인간문화재를 말하는 것이다. 택견은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송덕기, 신한승 두분을 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두분이 고인이 되신후 택견문화재를 전승한분으로 국가가 인정 하는 현재의 문화재보유자는 정경화선생(1995년 지정)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법정의에 “전통무예"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즉, 택견은 전통무예진흥법상 육성종목이며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 법안 발의에 정의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는 문화재보유자인 정경화선생(제76호 인간문화재)인 것이다.
법률에의해 국가가 인간문화재로 인정한 분이 정경화선생이지만 무예를 다루는 법률이 아니다 보니 보다 분명한 명칭에 의해 지정 되지 아니함이 일반인들에게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렵게 만든 요인인듯하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 발의 법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은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무예진흥법에 포함되는 택견을 전승한자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문화재보유자 정경화선생은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택견 전승자 또는 택견 무예원류적통자라는 유일성을 인정 받는 지위를 인정 받아 국가로부터 지정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예계에 택견에 대한 인식을 보자면,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이란 표기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택견 명인, 택견 계승자, 택견 전승자라 칭하고 있으며 신문, 잡지,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 자신을 들어내고 있으며, 출간된 책자와 논문등에도 스스럼없이 명인, 계승자, 전승자란 표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특정한 국민은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에 대한 식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명확한 택견의 전승자가 정경화 선생임에도 택견이 아닌 다른 무예지도자 및 무예를 수련하는 무예인들도 택견을 전승한 무예원류적통자를 스스로 명인, 계승자, 전승자라 자칭하는 이들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경악스러운것은 택견을 수련하는 택견지도자, 택견수련인 까지도 일반국민과 별반차이없이 스스로를 명인, 계승자, 전승자라 자칭하는 이들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기능보유자(인간문화재)로 알고 있으며, 무진법 개정 발의법안의 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아는등 아예 식별력이 전무한 현실이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택견의 전통무예원류적통자는 전승자인 정경화선생(인간문화재)이라는 것을 모든 무예인들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국민들 또한 올바른게 인식하고 식별 할 수 있을 것이다.
택견의 전승자와 전승체계가 식별이 어렵다보니
원형에 관계없는 옛법, 신법이 난무하고 무예인지 경기인지 분간이 어려워졌으며, 무엇이 택견인지 택견인조자 구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두고 경기를 지향하는 이들 사이에서 옛법은 없다. 신법은 짜집기다. 예전 어른께서 이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등 확인도 불가하고 검증도 불가한 잡다함이 택견의 기술이라 알려져가고 있다.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가 지정되면 이런 혼란은 사라 질 것이다.
민중무예 택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과연 택견의 무예원류적통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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