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법률안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난립된 사이비무인과 단체들로 인해 많은 폐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했으나 자구적 노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법률에 의해
이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에 환영합니다
익명 2010.03.11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는 무예계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는 유일 대안이란 생각됨. 지지하며 환영함.
익명 2010.03.11
누가 무예원류적통자이건 진작에 가려야 했습니다.
익명 2010.03.11
태권도 적통자 최영희 황기 중 누가 창시자인지 결정내자
익명 2010.03.11
우리 무예가 바로서려면 존경받을만한 무인을 가려야합니다 . 오랜 소망이 이루어질듯 하네요.
아마도 대부분 지도자님들도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익명 2010.03.11
향후 줄서기가 본격화 되것네.. 사이비 가짜가 발행하는 단증 줄수는 없지...사이비단증 주면 도장 망하는것은 시간문제 ㅁㅁ ㅎㅎ
소문 빠르지..............................................................................................................?
익명 2010.03.11
한표 던집니다. 빨리하자구요. 경기도 어려운데 무술도장 난립해 더 어렵습니다
정리할것은 빨리정리해야죠"""""아 그리고 언제쯤 법 통과 되나.
익명 2010.03.11
사이비 협회장 영업 끝나부렸네.. 퇴직금도 없을텐데.. 캬 //////////////////// 실업자 늘것다
익명 2010.03.11
이시종 의원,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안 발의
전통무예를 창시·복원·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원
최근 전통무예의 대중화에 편승한 일부 사이비 무예인과 단체들에 의해 원형이 훼손 되고 있는 전통무예를 올바르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8일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인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 충주)에 따르면, 전통무예의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최근 우리 전통무예가 꾸준히 발굴·복원됨에 따라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에도 성공한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 및 단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훼손되고 왜곡되는 전통무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엄격히 지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전통무예가 한층 더 올바르게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으로 앞선 17대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전통무예진흥 및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익명 2010.03.11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님께서 무예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무진법 개정을 위한 법리적 논리와 사회적동의를 이끌어내어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그동안 사이비단체장들이 연합해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님을 사이비로 몰아가고 인격적 위해를 가하는등 비도덕적 비윤리적 산업적 피해를 무지막지하게 가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일로 추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해 엄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형사적 책임은 민사와 관계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며 민사적으로도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조치할것입니다
수없이 경고하고 인격적피해를 가해도 참은것은 추후 용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같은 내용도 이전에 경고한 내용임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끝으로 이같은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관장에 대해서도 추후 필요한 절차를 취할것임을 재차 경고하며 이에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익명 2010.03.11
흠.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당 간사와 위원 국회의원 3명이 포함되었다는 양당간 의견이 없다는 것이고 사회적동의가 이루어진 법안이란 말이죠. 4월 국회에 통과 되겠내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물검증을 하려면 역사와 기원의 관계에서 실증적으로 입증해야 하는것이겠죠. 무예기술체계는 교본으로 가늠할 것이겠고...단체난립이 수십개 되는 무예도 있으니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면 진짜와 사이비가 가름나겠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이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하는건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나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법규정인데.. 이제 잘되겠죠. 질서도 잡히고
익명 2010.03.12
사이비 협회장이라도 실업자는 되지 않습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보유단체에 지부도장으로 가입하고 능력이 있으면 지부나 지회, 협회 간부로도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줘야 하겠지만, 과거를 뉘우치고 들어오면 미워도 인간적인 도량으로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예계의 화합을 위해 앞으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는 탕평책과 인재의 등용에 있어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이비 무인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익명 2010.03.12
입법취지가 좋군요?
익명 2010.03.12
일선지도관장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이비협회에서 가짜단증을 남발해 명예롭지 못하고 권위도 상실되고 하는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익명 2010.03.12
이런법이 진작에 생겨야 했습니다 .
이제라도 생긴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익명 2010.03.12
용서해 주세요 ㅎㅎㅎ
익명 2010.03.14
저..사이비짓 그만하겠습니다...
익명 2010.03.14
탕평책님...
님의 말이 옳지만...과연 사이비들이 쉽게 자신의 죄를 늬우칠까요..?
궁금하군요
익명 2010.03.14
궁금한건 아는것도 없는 사이비들이 왜 사람들을 가르칠려 하죠 ?
익명 2010.03.14
한국경호무술 진흥회 여러분 및 국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법에 힘쓰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익명 2010.03.15
이글에 반대하는자 ... 정답은하나
익명 2010.03.27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이광남 교육실장님 언제나 수고많으십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되었내요. 회장님께서 이번에도 정말 대단하고 큰일을 해내셨내요. 이실장님이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저희 경호무술 전국 지원이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그럼 지도자교육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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