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품·단 심사비 중 대부분은 태권도장 몫?'

경기도태권도협회 전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이 승품·단 심사비 구성내역을 조사했더니, 태권도장에서 챙기는 몫이 전체 심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로 10만원 이상 하는 심사비(1품 기준) 중 국기원(7천100원)에서 심사수수료로 가져가는 부분과 대한태권도협회(4천100원)의 권리위임 수수료, 경기도 태권도협회(7천800원) 심사수수료, 시군구 협회 운영비(1만2천원) 외에 이번에 문제가 된 도 협회의 4대 기금(1만7천8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태권도장에서 특별수련비나 품띠 제작비 등으로 쓰는 것으로 조사돼. 심사비 원가라 할 수 있는 외부금액은 3만6천800원인데 이외 6만~10만원은 태권도장이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한 학부모는 "승품비 중 대부분이 상위 협회 몫인 줄 알았는데 일선 도장에서 대부분을 챙기는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 심사비 중 상당수를 도장이 챙기는 사실을 알고 나니 속은 느낌이 든다"고 전언.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확인한 인터넷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매번 심사비로 피보는 우리 도장들
정말 이제----
바뀌어야 할껀가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우리 도장은 13만원 받는데
정말 깨끗하게 심사비 받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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