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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장관님께]전통무예진흥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


사진의 출처는 무예신문이다.

전통무예진흥법 제정과 관련하여 필자가 당시에 허드렛일 한번 한 적이 없다.
굳이 변명하자면 능력의 결여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

진흥법제정에 힘을

댓글 19

익명 2011.07.08
문화체육관광부 무진법 담당사무원 및 공무원, 45개 무예단체장, 무예관계인, 서울대 연구팀, 체육과학원 연구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정부정책을 안을 발표하는 공개석상의 자리에서 당사자를 면전에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분이 두텁다는 것일거다. 정부에서 일하고 정부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사로운 친분때문에 공정성과 청렴함을 잃진 않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분들의 말씀은 몇몇이 만든 밀실 정책수립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과민반응이거나 기우일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직접본 분들입장에서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다. 만약 일부 기득권 단체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책이라면 이법은 없는편이 낫다. 절대 무예인들을 무시해서는 안될것이다.
익명 2011.07.08
공청회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정책을 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받았다. 토론자중 해동검도 김정호총재, 합기도국술원 서인주회장의 발표를 듣고 느낀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100여명의 참석자가 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김정호총재는 국내전통무예실태조사(세계종합무술올림픽개체공청회) 연구팀인 서울대학교 나영일교수의 연구팀, 무진법 기본계획과 이번 지도자 양성지침의 연구자인 성문정연구원과 여러차례 접촉하고 사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 한것처럼 말했다. 서울대연구팀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것처럼 말했고, 성연구원님이 고집도 새고 강단이 있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사람을 평가 할때 어느정도 친분이 아니고서는 면전에두고 그런평가를 할 수 었을 것이다. 합기도국술원의 서인주 회장도 성연구원과 협회와 미국연수원 등지에서 여러차례 개인적 만남을 갖고 몇일동안 같이 돌아 다녔고 각 현안을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자문했다며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다.
익명 2011.07.08
공청회 다녀온 소감은 아래님 과같고요..달리 표현할말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하는구나하는 그정도? 주변분들과 얘기 해보니 무진법이 시행될 확률은 제로랍니다. 이번에 제외될 무술들이 연합회 만들어 입법취지부터과정까지 검증할수가 있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잖아요? 님 말씀데로 기우겠지만 그런일이 있어선 안되죠..수혜자는 무예인이되어야겠죠. 무예인은 단체소속이고 종목을 수련했고 스승이 계실거고..재판에서 당사자적격성이 있답니다. 법으로 하는 수 밖엔없을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무예인을 얼마나 깔봣으면 45개단체장을 들러리로 세웠을까...그 사람들은 벌썽 라고 나왔을거 아네요? 다 알고 누구누구는 인정될거고 누구누구는 이요건 저요건에 걸려 안될거다 다 알면서 뻔뻔스럽게 전화로 참석확인을 했다니..
익명 2011.07.08
정부가 국제화된 외래무예의 기준을 우리무예에 적용하는것은 실태파악을 못한거다. 연구진이 김정호총재와 서인주회장과 친하다고 큰단체인 세계해동검도나 합기도국술원은 찾아가 몇번이나 만나면서 다른 종목은 실태파악도 하지 않았다. 실태조사는 조직이 큰단체 위주가 아니라 각 종목에 초첨을 두고 직접 실태파악 해야하는거 아닌가. 각 종목은 찾아 보지도 않고 친분있는 소수 큰단체장만 만나고 종목이 아니라 큰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국제화된 조직을 같고있는 검도, 합기도, 유도, 공수도, 우슈, 무예타이, 킥복싱등 국내유입된 외래무예를 기준으로 도장수를 정한 것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반면 우리무예는 정부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해동, 특공, 경호, 용무도, 국무도, 흑추관무술 정도 겨우 맞출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와 택견은 제외한다. 나머지 50여종목의 우리무예는 솔직히 10개 ~ 20개로 기준을 낮춰줘도 어렵다. 김정호의 해동검도 서인주의 합기도국술원 처럼 큰 단체를 기준으로 한것은 작당한거다. 친분을 내새워 현실과 실태를 외면한 연구진도 문제고 군소종목을 제외시키려는 큰단체장의 계략도 문제다. 정부는 우리무예 종목당 도장 10개로 기준을 낮추고 미만인 경우라도 시간을 주어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익명 2011.07.08
현장에서 한무총을 대표하는 본국검 이재식회장은 무진법을 만든 단체가 한무총이라고 했다. 때문에 기존 기득권 단체의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 읍소했다. 그말은 민주당정권때 한무총이 만든 무진법이 한나라당 정권이 되자 한무총은 팽당하고 친분이 있는 합기도국술원 서인주회장 세계해동검도연맹 김정호총재와 같은 일부 큰단체장으로 기득권이 옮겨진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같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우리고 군소 종목을 찾아 다니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주실 촉구한다.
익명 2011.07.08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위의 제1조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울수없습니다. 2조(정의)1. "전통무예(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전통무예종목선정이 관건인것같은데 제2조의 전통무예의 정의에 부합이 되면 무진법상의 전통무예로서 인정되는겁니다. 즉, 몇몇연구자가 짧은기간에 타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해서만든 지침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러나 행정하는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례를 검토할때 공청회에서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만든지침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할겁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여러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생각으로는 법제정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정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긍정해서 제정하진 않았을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된 무진법계획수립을 전통무예진흥법 제1조(목적)에 적합한가, 제2조(정의)에 합치하는 종목을 관권을 이용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전통무예종목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될겁니다. 저도 비공감입니다.
익명 2011.07.08
전통무예진흥법------이런것을 만든 목적과 취지 가 무엇인가요..? 전통무예진흥법===="돈" 안되는, 잡 무술/단체 제거법 무예/무술 에 대해서 "정치인/교수" 들이 뭘 안단 말이오? 나라에서 지원많이 해주는 무술단체로 가세요.. 생기는것도 많고, 감투도 한자리씩 쓰고,
익명 2011.07.08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법이라고, 내놓으면, 항상 불안하다 대기업은 살리고, 영세기업 죽이는 정부 정책 대형마트 살리고, 전통재래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이제는 무술계까지 파고 들어오니, 대한민국의 힘없고 영세한 무술인들 참 안탑깝고 불쌍합니다...힘내세요...!
익명 2011.07.08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올려 주십시요. 작금에 전통무예진흥법의 주인공인 우리무예인들을 배제하고 문체부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전횡을 하고있는것으로 여겨지는 무진법계획,세부안 지침과 관련해서 우리무예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예진흥법과 공권력에 대항하기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답글로 올려주십시요. 7월 6일 문체부소관의 진흥법 지도자양성 공청회에 다녀오신분들께선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과 분위기등을 올려주세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올려주십시요. 한두명이 토론자로 전체무예계의 합의도 없이 대표가 될수있다고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는모양입니다. 불의 앞에 몸을 숨기는짓은 비겁한겁니다.
익명 2011.07.08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종목지정은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진흥법초기에 전통무예 그러다가 얼마지나지않아서 우리무예라고 그러다가(체육연구원성문정씨가 전통무예라고할때 유네스코 기준이 100년이다. 여기에 해당할 무예가 어디있냐?라는 논리로 많은 무예종목을 지정해서 진흥시켜야한다했씁니다. 그래서 무예인들이 우리무예,전승복원창시외래무예라는 신개념을 부작용없이 받아들인겁니다. 뚜껑을 여니까 전승무예인 씨름과 국궁은 신청대상도 안되는걸로 만들었고 복원무예들도 마찬가지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까지도 왜곡해서 창작무예인 몇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들만 지정될수있게 요건을 짜 버렸습니다. 확인할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분이 작당을 했다고하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선서뿐 아니라 헌법에도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할수있다도 아니고 해야한다입니다. 창작무술인 해동과 국술합기도가 헌법상의 전통문화이고 민족문화인건가요? 국민의 소리입니다.
익명 2011.07.10
한마디로 답답하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없었던걸로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법을 누가 행할수 있겠습니까? 수박이야 말로 택견보다도 확실한 진정한 전통무예인데 왜 이토록 현실성없는 법으로 더 힘들게 하는지...
익명 2011.07.11
민족무예 본국검의 문하생으로서 한마디 합시다. 수박의 송준호 회장님, 고심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위의 종목 분류에서 일반적 관념에서 볼 때 본국검은 복원무예입니다. 창시무예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알고 있죠. 무진법 관련 연구진들이 1500년 화랑의 검술을 계승해 오고 있는 본국검을 연구진들의 개인적인 이해로 창시무예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국검을 누구도 함부로 창시무예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이번 무진법 진행과정에서 가장 피해자가 대한 본국검협회 입니다. 안그래도 이번 기회에 종목심사가 진행되면 이 점을 확실하게 뒤집어 인정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무예 본국검은 화랑의 검법으로서 우리나라 문헌에 너무나 많은 자료에 기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나라의 국검으로서 , 역사성으로 볼 때는 씨름이나, 국궁이나, 다를것이 없는 전통 민속무예 입니다. 엣날 우리 선조가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칠 때 가장 주력무예가 검술입니다. 활보다 먼저 칼이죠. 근데 연구진들이 이러한 점을 외면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위로 이어집니다.
익명 2011.07.11
수박의 송회장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우리 "본국검 " 도 수박의 경우보다 더한 어려운 고행의 과정을 그쳐왓습니다. 개인 사비를 모두 투입하여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우리 총사님은 평생을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가 이렇게 천대를 받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일인들의 민족문화 말살정책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진법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잇는 어려운 전통무예를 구제하기위함이 이법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장관님도 이러한 부분을 잘 헤아려 민족의 정기를 계승하는 우리 전통무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바랍니다.
익명 2011.07.12
의견에 비공감이라고 한것은 수박의 송준호회장님이나 본국검의 이재식총사님의 의견에 비공감이란 뜻이 아니라 무진법공청회에 비공감이란 뜻입니다. 두분 회장님 총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금의 무예계 현실이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정책이 남긴 치유되지 못한 휴유증인것 같습니다. 일본의 예복인 하카마에 오비를 착용하고 닛뽄도를 찬 사무라이 복장을 한 낭인배들이 경복궁내 옥호루에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서슬 퍼렇게 일갈하며 조선의 예복인 스란치마를 입고 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여 스란치마를 피로 물들였던 을미사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예복을 착용한 사무라이 낭인배들이 왕비의 시신을 근처의 숲으로 옮겨가 장작더미 위에 얹어 놓고 석유를 부은 다음 불질렀고 타고 남은 시신의 잔해를 연못(향원지)에 버리고, 또 일부는 묻어 버렸던 것 처럼 우리의 복원전승무예인 수박과 본국검을 핍박하려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공청회에서도 그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단말인가요. 무진법을 만든 한무총의 공을 가로체는 것이 문화말살정책의 잔재인 일본무도가 마치 주인행세를 하는것 같군요. 일본 사무라이의 예복인 하카마와 오비 닛본도로 무장한 세계해동(검도, 겐도)은 되고, 어떻게 우리민족사 복원전승 화랑의 본국검은 안된단 말입니까????? 일본의 대표적 무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합기도[合氣道]국술관은 되고, 어떻게 우리문헌과 역사에 존재하는 복원전승 수박은 안된단 말입니까????
익명 2011.07.12
우리에겐 누구 누구 처럼 돈과 권력도 없고 무진법 연구자나 정부에 로비 할 능력도 방법도 없지만 우리전통무예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같습니다. 송회장님 말씀대로 ..... "전승,복원,창시무예 모두 천금같은 문화유산이건만... 몇몇 위정자들에 의해 싹이 나기도 전에 밟혀 버렸다."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회장님 힘내십시오.
익명 2011.07.12
유난스럽게 요건이 까다롭게 잡힌 대중성이 그 두단체를 모델로 했다는 소문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많고 많은 우리무예를 다 내버리고 외래무예를 모델로 하고 항간에 외래무예종목들이 그들이 지정된다는 소문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외래무예진흥법이라고 또 생겼는가? 켄도와 아이기도가 우리무예인가? 네번째,택견이수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이 인정된다는 조항도 법에 있는가? 누군되고 누군 안되고 이런것도 공정한 법집행이된다고 보는가? 다섯째,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듯이 인력풀로 한다는 연구는 대체 어느분이 한것인가? 무예의 특성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란 말이 그런뜻이다. 켄도와 아이기도 회장들이 우리무예를 심사하겠구나 여섯째,무진법의 입법목적을 외면하고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특정무예종목, 외래무예를 위한 시행지침을 만들었다는 많은 무예단체들의 의구심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일곱째,법에 없는 항목,내용까지 국가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넣고 뺄수있는가? 우리한국의 법제도는 독일식 성문법국가가 아닌가? 초법적인 무진법시행지침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지 수백만의 무예인들이 반대하는 지침을 연구결과라고 내 놓고 그 부당함에 한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공청회에서 말하지 여기서 난리냐?"라는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그 이유가 뭔지 상세히 밝혔으면 한다. 중요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무예인님의 글에서 참고함
익명 2011.07.12
체육과학원무진법담당자에게 첫째, 7월 6일 공청회 토론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섭외과정에서 유독 특정단체에 국한된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토론자 섭외과정에 대해서 밝혀라. 그로인한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된 수십여종목의 단체들의 피혜는 어떻게 할것인가? 두번째,연구진은 어떻게 선별되었는가? 그분들이 특정무술종목에 이사등 직함을 가진분이 있는가? 있다면 연구결과가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가능하다면 그런분들은 차후 연구에서 배제하고 돌려보내라. 세번째, 6월21일 기본지침회의에서 안된다고 한 종목과 단체가 한순간에 토론자로 정해졌고 외래무예로 분류된 합기도가 무슨자격으로 우리무예를 진흥하는 공청회에 토론자 자격이 있는지 답변을 원한다.
익명 2011.07.12
찬성입니다.
익명 2011.07.12
누구를 위한 법인가? 나도 하나 만들어야 겠다. 전통 수타 자장면이나.. 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 수타 자장면 전국 체인망 100개 이상 만들 수 있고 해외에도 차릴 수 있다. 수타식으로 때려 만드는 것이니 무예이고 전완근 및 정신수양에도 도움이 된다. 내 제자들에게 각 지역 관장으로 임명하고 면 뽑는 방법등 능력 여하에 따라 단을 부여한다. 자... 이제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우리의 단체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맛을 보고 결정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