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지식재산기본법 7월 시행)
「지식재산기본법」2011년 4월 29일(금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7월 시행
지난 4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의원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 가결 되었다.
이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식”의 ‘재산화’를 촉진 하려는 것인 만큼 말 그대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처한 입장의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지식재산기본법」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제정됨에 따라 우리무예계에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도 무예문화산업화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 무예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어느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예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아래자료 참조 -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무예환경 변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지 않고서 잘알진 못하겠지만, 이웃나라 중국에서 무예 지식재산 활용에 따른 성공사례도 있어 크게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
무예 지재권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의문스럽게도 ‘짝퉁의 나라’ 중국인것 같다.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 EU(유럽연합)에 이어 2009년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 3대 전략으로 공표한 바 있다. 중국내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제품을 그대로 배낀 모조품과 유사품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중국은 소림권법(소림무술)과 중국의 무술을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고 보호하고 있다. 소림사는 소림권법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 냈다. 소림권법을 수련하는 학원산업과 소림사를 찾게하는 관광산업, 공연사업의 연계는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에 파생되는 용품, 영화, 케릭터, 드라마, 상표 등 무궁 무진한 고부가가치 무예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차원의 육성 지원 정책에 따라 소림권법의 지재권 보호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무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림무술의 창시에 영향을 미친 인도의 ‘요가’도 최근 인도 정부가 나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요가를 문서로 체계화해 종주국으로서 요가의 지재권 확보에 나섰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렇듯 세계적으로 동양무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무예수련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무예는 무형의 문화콘텐츠로 그 존재 가치만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세계속에 알리는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상품 이되기도 한다. 그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이 동양의 무예이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전승, 복원, 창시된 우수한 무예가 많이 있다. 또한 세계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는 듯 하다. 충북(충주시 무술공원)에서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전통스포츠 게임(TSG)진흥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공원 건립, 무예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자문기구인 세계무술연맹이란 국제기구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무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태권도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등 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예에 대한 인프라와 르드멥이 경쟁국에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세계속에 무예 중심국가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무예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으니 시기적절하다. 동법의 제정은 앞으로 우수한 우리무예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할 듯 하다.
[참고] 관련자료 및 기사(해당자료클릭해서보세요)
☞ 정부, 지식재산기본법 7월부터 시행(서울-뉴시스 기사)
☞ 무예와 지적재산권(무술전문사이트 무카스 무예보고서)
☞ 마상무예, 지적재산권 있었다.(무술전문사이트 무카스 칼럼)
☞ 중국에서도 샤오린(少林) 상표 함부로 못쓴다(매일경제 기사)
☞ 소림권법 등, 세계 주름잡는 ‘소림(무술) 브랜드’(서울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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