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등록차량 매매 할 수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 2024년 2월 23일 폐업을 한 전직 관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행을 한 어린이등록차량을 매매을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매매를 할 수없게 만들어졌습니다.
24년 1월 1일 부터 디젤 어린이 등록차량을 매입한 사람은 어린이 등록차량으로 다시 등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환경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차는 2020년 1월 식이며 26,000km 밖에 운행 하지 않아서 폐차도 할 수 있는 차량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매매를 해도 어린이등록 차량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대태협이나, 국기원, 시도협회회 그리고 학원연합회, 어린이집등 연합해서 일선 관장님들을 위해 싸워줘야 합니다.
지금 어린이 등록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들이 개인 재산권을 너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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