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이사회의 폭거.
국기원 50년사에 한번도 제도로된 적폐청산이 없었는데 (시도협회 전무이사 2명 제명, 중국부정단증발급자 제명, 국기원 10여년간 심사 실무책임자 김○○(이○○의 오른팔) 1단으로 강단 및 자격증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1년)
그 과정에 상벌위원장의 1인 시위를 했다고 해서 또한 해임사유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괴씸죄"로 때거지로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국기원 이사회(상벌위가 이사회에 입맛에 맞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오○○때도 이런 무리수는 안두었습니다.
이제는 사범회가 고발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이사회 잘못됨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1. 절차적 정의 위반.
2. 해임 사유 및 명시 위반.
3. 이사장 행정 권한없음.
※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으나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 이사회 수준과 인지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상벌위원장 해임 통보" 결정은 이사회의 폭거입니다.》
2023. 7.18.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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