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새대회 참가하는 지도자님들 "학교장확인서" 어떻게 받으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만이 안되는 군에서 일반 수련생과 선수부를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입니다.
벌써 전국대회는 7년차가 되어가지만
학교장확인서를 받을때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학교장확인서를 받고도 시합에 나가는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써서 나갔습니다.
학교장확인서라는게 최저학력 및 시합을 나갈수있는 일수로 잘못된 해석을 하여 아이들의 체험학습만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장확인서라는게 최적학력 및 시합을 나가도 학교장이 결석인정 출석이라는 것을 올해 알았습니다. 무지했죠,,,
그리하여 선수부의 평일 시합을 출석인정해달라는 학교측에 요구하였지만
학교운동부가 아닌 학생은 체험학습으로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배지도자님들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부, 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들은 답변으로는 2022 학생기록부 기재요령에 초등, 중등, 고등에 학교 운동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선수는
학교장이 허용일수 안에 결석을 인정해준다는 글이 명시가 되어있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쉽게 인정을 안해주세요....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