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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국제무예센터 허위사실 적시 공문? 랜선 강습회 갑질 고발!

​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에 본회 의견을 (아래 내용을 정리후 공문으로)

전달하고

차후 이런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서울시?

심사위원 누구?

저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

​

수고하십니다.

보내주신 문화재청, 서울시 및 심사위 의견등은 한심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사실관계 판단을 작의적으로 하는것에 객관적 이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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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무예쪽에서 학술 연구 및 현장 발굴 등 40여년에 이른바

문화재청의 행정공무원이 또, 서울시 학예사가, 심사위원들이 문자에 천착한 부분적 이해는

사실관계와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1문화재청 공문 내용중> 무예종목에 대한 지정대상 예비목록은 작성한 바 없음?

웃기는 소리에요!

담당이 이주무관입니다.

과업내용에 지정대상 예비목록 선정이 잇어

태권도가 지정됫는지 여부 문의차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전화통화를 했고

이 주무관한테

​

"수박이 지정대상 예비목록으로 알고 있어도 되냐? 물으니

"예!"라고 햇습니다.

​

>자,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대한수박협회에서 사실 아닌 허위사실을 배포한다! 중단 시켜라 해 보세요!

지들이 그렇다 한건데 말을 바꾸면,,,

​

이주무관과 3자 확인도 언제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하자, 하세요!

3자 대면!

​

문화재청이 시행령도 행정편의로 중지 시키는 기관인데

이 말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아주, 행정 개판인 곳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무형문화재과 전임 과장도 본인에 사석에서 문화재청의 행정에 대해, 한숨을 쉬며,, 동의 했던겁니다.

​

문화재청에 요청 해 보세요!

송준호와 공개적으로 지정대상 예비목록 선정여부 확인 할 수 있냐! 하고

이 핑개 저핑 개 대겟죠?

공문?????????????????????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원인에 이런식으로 하면,,,

​

2서울시 무형문화재 전통군영무예,에 수박부문 용어가 성립할 수 없다???

​

장난 한답니까?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담당을 저도 압니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이 수박이라 별칭인지 여부도 모르고 있던걸

제가, 사진 카톡으로 보내줘 알려 준적도 있습니다.

​

학예사라도 자기 전공분야, 부분적인것 아는거지,, 다 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

​

저한테,, 전화로 서울시 문화재,, 18기, 24반은 지정 됐는데,, 수박은 지정이 안됐다? 한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18기, 24반, 마상무예단체가 조사는 받았어도 전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해서

세부종목은 아무것도 지정되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신청서에 쓴게 사실관계입니다.

​

자, 무예도보통지 권법과 대한수박협회 일치 여부를 무슨 전문가 확인? 이라 공문을 보내온 모양인데

한심한게,,,

​

종목이 같다! 와 그 종목의 내용들이 일치한다, 같다!, 유사하다,, 이런 것은 별개인 겁니다.

​

즉,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답변은 동문서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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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 수박의 별칭임은 무예도보통지에 적시되어 있는것으로

권법=수박, 즉 종목이 같다는 겁니다.

​

그리고 대표성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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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문화재는 서울시 거주 개인 및 단체에 권리가 인정됩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강원도? 제주도? 사는 사람이나 단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에요!

예를 들어

제주도 사는 사람, 단체가 무예도보통지 권법=수박과 100프로 같은걸 한다해도 서울시 지정 문화재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답변은 동문서답임

​

권법과 수박이 동의어로 쓰였고 종목이 같다는 겁니다! 종목이!

​

그 종목의 내용이 같다고 신청서에 기재한 바가 전혀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람!

​

그리고, 대한수박협회가 서울시 등록 유일한 수박(권법) 법인 단체라,,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중 수박/권법 부문 대표성 있으며

대표단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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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행정등록 됐다? 이런 얘길 한적이 없어요!

한글 이해 못하나들 본데,,

​

자, 이것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 얘기해서,, 사용금지 하라해보세요!

할 수 있나 없나????????????????????

​

누가, 세부종목 인정 됐다 햇습니까????????????

통화때도 수박이 지정됐다 한 적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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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얘기 빠트려 놨는데

2017년 북한에서 등재한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이 수박임은 주지의 사실이고(종목! 종목!)

현재, 수박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포함 되 있고,,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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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록물이 대한수박협회 전승내용과 같다? 이딴 얘기 자체를 제가 하지를 않아요!

​

명색이 전통문화 현장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에 자료 전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조사를 2008년, 2019년 2회나 받은 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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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르고 어, 다른것 모르는 바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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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이해력이 부족한거지,, 어먼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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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문 자체가 해괴한 겁니다!

회신 제목이 무슨 보유단체 인정사실 등 질의 한 모양인데?

​

나참,,,

​

누가 인정됐다 한 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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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 의견에 대한 고언/ 한심한 소리들 그만하고, 수준 좀 제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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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송기송, 송준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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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는 당연히 주민등록상 성명을 기재해야죠!

법인 대표니까!

그리고

실무담당자는 공식 성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무관한거에요!

가명도 괸찮고!

이거,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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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면 심사나 하지 남의 이름 같고,, 트집을 잡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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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아하다느니?

​

뭐가 의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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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심사나 바람직하게 하라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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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차 교육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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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심사위 누군지 잘들어라 하세요!

​

무예도보통지는 알다시피, 무예제보 번역속집이 먼저, 존재했고,,

​

강습회 내용으로 무예도보통지 권법과 수박 비교학습,에 당연히 무예제보 번역속집이 들어갈 수 있는겁니다?!

​

권법 자세명에 수박 기술을 비교하는게 비교지 뭐가 비교니들??????????????

​

청소년, 일반인들 대상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강의 수준을 일반적인것으로 해야지!

학술 발표회 한대냐!>이거, 누가 이런 얘기 한답니까?

​

강습회라며? 강습회!

​

학술 발표회가 아니고!

​

그리고

​

내가 하겠다 얘기한적도 없는데 무슨, 현각허이세가 수박 벽장이니 마니,,,

​

지들이 다 하라던지!

심사도 하고 강습회도 하고!

​

당연히 구체적 설명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건 강습회 현장에서 이해편의 도모하는 것이고1

​

신청서는 간략하게,, 쓰라고 수정, 삭제 다 당한건데???????????????

무슨 의견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부차적으로 부기해야 한단 식이니,,

​

처음부터,, 그러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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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에>니들이 그냥 다 해라!

​

아주, 개자식들이야!

​

위의 욕은 불이익을 주기 위해 특정단체를 타 신청단체와 달리, 뭐, 이런식으로 했다는 전제에서임

​

욕 들어 먹어도 시원찮은것임!

​

허위 의견 지적!

​

누가, 무예도보통지에 한정해서 한다고 적시했단 것인가?

​

큰 주제 있고, 작은 주제도 잇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주제도 있을 수 잇고 한것이지!

​

그리고

2차 강습회 주제가 무예도보통지,,, 비굔데

무예제보 번역속집 하지 말란 식이며???????????????

아니, 왜

무예제보 번역속집도 같이 한다 안 한거니? 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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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냐???????????>심사위원 들에

​

응쉐익세,, 실기 학습 범위 다르다고???????????? 택도 아닌 소리들을 하니

​

강습회 주체가,, 응쉐익쇄,, 비교한단거지!

뭐가, 학습 범위가 다르니 마니,,

​

축천세도 넣지 그랫냐 이 얘긴 모양인데

그러면

조태조 장권, 중국 아시안 게임, 동영상도 틀고 과거, 현재,, 까지 한중 비교학습하고

척계광이 모원의,, 기효신서, 무비지 다 넣야 된단 얘긴데,, 그러면 실기 비교학습이 범위가 같은거니???

​

축천세도 포함이 되야 합니다, 의견에 대해> 그냥 니가 해!

​

3 문화재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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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장난이 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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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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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회신한 공문에, 보고서 수록! 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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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종!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전혀 없어요!

​

보고서에 수박항목 존재,, 해 놧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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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과 공문 기타,, 이것도 보고서 수록내용이야! 심사위원 XXX야!

​

너 ooo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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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 조사되어 보고서 발간! 사실관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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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택도 아닌 소리로 명기한다고!

최종? 이런것 니들이 무형문화재과 과장하고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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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최종이란 표현이나 했냐? XXX들아!

​

4 서약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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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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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또 수정해!

​

니들이 수정하고 삭제하라면 수십년간 고생해서 쌓아 온 연혁을 다 삭제해야 되냐! XXX들아!

​

심사위 누군지, 이거 아주 수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무예도보통지와 무예제보번역속집이 니들 말데로

/전혀 다른/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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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집 없었으면 통지도 없는거야!

​

니들은 부모 없이 태어 났냐????????????????

​

오류를 범하고 있단다,, 나 참,,,

​

다음부터 심사위 위촉 해준다 좋아하지 말고

그냥, 선량한 단체 피해 입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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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 짓 그만 하고,, 자중해라!>심사위원 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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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예센터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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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들, 이딴식으로 행정하다간,,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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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분명히 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작성한거고

허위니? 부정확이니? 이건 귀하들 맘데로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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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하시지,, 현장 단체장한테,, 그것도 종목 대표자한테

수박에 대해 아는척 하고??????????????????

대한수박협회 연혁을 협회 회장이 알겠어요!

행정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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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무슨 의견???> 니들 맘데로 의견,, 문화재청 핑개 대는거?

서울시 동문서답?> 택도 아닌, 학술적 의견들???

​

불선정/부결로 판정한다????????????????????

>이건 갑질이야!

갑질적 행정처분!

이유는 신청대상인 대한수박협회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편향된 의견 첨부로, 행정처분하고 피해를 입힌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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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박협회 의견 및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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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원 랜선강습회 관련, 심사위원들의 소양이 많이 부족하고

학술적 판단 자체가 되지 않는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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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무예센터 행정공무원들은 신청 단체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

편향적 행정처분을 하는 바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써 공무원의 자질 및 행정 능력이 국민들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라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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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본회의 객관적, 학술적 판단과

국제무예센터 업무 행정 및 편향된 청취 결과로 선량한 대한수박협회와 본인, 그리고 관계자들에

매도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업무능력 부족으로 확인됐음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임

​

3국제무예센터 총장 명으로 보내온 공문내용도 마찬가지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문화재건, 부정확하다?=위의 설명으로 부정확하다가 아니라 정확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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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같다한건데? 내용이 일치하냐,, 뭐 전문가 판단 캐쌓고,, 참 내,,

​

씨름 종목이 같은데 서울에서 하는 왼씨름과 함경도 전래 ,,현재 연변씨름이 내용이 일치한답니까?

중국 연길 현지에서는 속쇄, 즉 연변씨름의 기술체계가 한국 씨름과 다르다고도 합니다.

​

종목은 같아요! 씨름으로 포섭이 되니,, 그런데 내용이 같다는 별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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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해 안되는 서울시 역사문화재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공부 좀 더 해라 하세요!

​

그리고, 한남대학교 관련 자세한 내용이 있는거 보니

허oo이나 남oo이가 또, 랜선 강습회 심사위에 포함된듯 한데,,

​

각설합니다.

​

특정단체를 비방하고, 불이익 주고,, 이거 범죄행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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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춤 부분도 모르면 그냥 잇으라 하세요!

뭘 안다고!

현장을 가 보기나 했나?

사람을 만나 보기나 했나?

고려사, 왕조실록 문헌 가지고 뭘 한다고????????????????

​

자 여기까지 조건부 통과고?

​

다음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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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심사위 의견이라는 수준 낮은 소리들에 대해서,, 상기 서울시 문화재건은 종목 얘기고!

종목과 종목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는 별개임

​

이런것도 구분 못하고 무슨 심사위원이니,,,

쪽 팔린줄 알아라 하세요!

​

문화재청건은 이주무관한테,, 3자 면담하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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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녹음 해 둔 녹음파일도 있었는데,,,

헨드폰 바꾼다 날아갔지만,, 당시 조사대상이었던

대한본국검협회 이재식총사, 동국검법,, 전영식총재 등하고도 그때

지정대상 예비목록관련 카톡 주고 받았으니까!

​

이러니 행정 공무원들이 욕 먹는 겁니다!

민원을 호도하고, 핑퐁하고,, 책임전가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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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종목, 1단체로 인정됐다 제가 그랫습니까??????????????

어디에 그래 놨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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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지난, 공청회때도, 수박 1종목, 1단체로 공청회에서 자료 공개한것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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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박관련 수박, 수박도, 수벽치기는 종목이 구분되는 다른 겁니다!

​

수박, 전승단체는 대한수박협회가 유일하고

따라서,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종목으로 1단체가 맞으며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

대표성 있다와 문체부로부터 인정됏다!는 다르죠?

그러니, 제가 그런 말 쓴 바도 없는거고,,,

​

결/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법상 수박 1종목, 1단체가 사실관계임!

​

문체부 공문이야, 주무관이 보낸건데,, 그야 당연히 행정적인 것이죠!

누가,, 문체부 행정 얘기 했답니까?

​

이런, 날림 답변으로 무슨,, 사실확인을 한다고 하니,, 참 내

​

그리고, 심사위 의견중에, 이거, 이런 내부 사정을 잘 모를테고,, 문제네,,

​

잘 확인하세요!

민간단체 불이익 주는것,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식으로 행정하시면 안됩니다!

​

자, 심사위 의견에 무슨 최종 보고서가 수록이 안됐네? 또, 발간이 안됐네? 하는데

아니, 이정도 용어 선택조차 안된다고 합니까?

​

문화재청 공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박이 보고서에 수록됐다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무슨 심사위 의견이라고,, 보고서 수록이 안됐네라고 하면???

그러면서 또, 보고서에 수박 존재한다 하고???

​

도대체 뭔 소리들인지,,,

​

그리고

보고서 발간이 출판사에서 책을 찍어 내야 발간이란답니까?

귀하들은 그렇게 발간이 책출판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답니까?

​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통해, 보고서를 취합 했고, 그 보고서가 생산된 자료고!

생산된 자료가 현재, 문화재청에 잇고! 그러니,, 발간이라고 한겁니다!

​

발간=자료 생산,으로 신청서에 쓴것 같은데

책출판 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

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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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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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책이나 그림 따위의 저작물을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음, 인쇄되어 세상에 내놓아지다

​

문화재청에서 비공개자료라 공개 안한다고 이게 인쇄 안된게 아닙니다!

즉, 자료가 생산되어 인쇄물로 문화재청에 과업수행 결과물로 보고서 및 CD 등이 생산, 제작되어 전달된것임!

​

즉, 발간이 틀리다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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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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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예센터의 랜선 강습회 심사는 날림 수준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결여 된 신청자에 대한 의견 질의도 없이 불이익 주는 행정처분을 한 국민의 봉사자 위치를 망각한 대국민 테러이자, 갑질적 폭거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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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송송송 2021.08.10
송기송, 송준호 동일인인가요?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