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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에 대한 찬반론 토론


댓글 167

익명 2011.01.11
반드시 위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에 한표 던집니다.
익명 2011.01.11
하하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갖고 뭐하자는 얘기인지 이광남씨 대단합니다. 뭣땜에 무카스에 목숨걸고 이런글 자꾸올리는 겁니까? 무예는 그 역사가 수만년 걸져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는 점을 아니 수백년 내려오는 전통무예를 님께서는 진정 모른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무예를 특정인들의 소유화 하라고 만들어진 무진법이 아닙니다. 만인을 위한 법ㅇ;ㅣ라는 점을 이제라도 아시길 바랍니다. 글고 이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도 쓸데없는 법률이라고 생각해 폐기한 법안입니다. ㅋㅋㅋ
익명 2011.01.11
선견지명의 법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통과하길 바랍니다
익명 2011.01.11
한무총에서 추진한것 인가요? 이시종회장 이름이 있내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정의가 정말 명확하게 잘 표현된것 같습니다. 의미가 머리속에 바로 쏙 들어오내요. 제자들과 후세에 올바른 역사를 남겨야 한다는측면에서 무예사를 정립하는데 꼭 필요한것 같아요.
익명 2011.01.11
솔직히 이 법은 어려울듯하다. 너무나 이상적이다. 우리 무술계 대부분은 이같은 제도를 좋아할일 없을것 같다. 여론을 주도하는 특수한 계층들이 좋아할일 없다. 한마디로 밥줄달린 문제인데 누가 동의할수 있을까! 무예원류적통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나선다고 해도 반대하는 다수들의 여론에 정부는 그리고 국회도 두손들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표를 의식할수 밖에 없고 공무원은 소신행정하려다가 왕따당할까 두려워 결국 여론에 편승하려 할것이기 때문이다.
익명 2011.01.11
아래글쓴님 말에 적극 동의하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것이죠. 적통자지정 누구를 지정하나 위 내용을 보면 사이비무인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대한민국 무인들이 모두 사이비라는것 같은데. 상식을 벗어난 것 같다
익명 2011.01.11
위 내용은 참 좋은 제도인것 같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조직이 커 위력을 행사하거나 정치권력을 이용하거나 해서 그 직위을 인정 받는다면 매우큰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의도한 좋은 제도가 잘못되지 않고 옳바르게 가도록. 힘의 논리가 아닌 심층적인 검증으로 정부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엉터리 같은 무예계를 무진법개정을 통해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 2011.01.11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 진성호의원실의 이상일비서입니다. 밑에 지도자분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듣기 쉽게 적통자법이라 하겠습니다)은 폐기된게 아니라 계류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련 상임위에 상정되고, 다시 심사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적통자법은 검토중이며 상임위 상정전입니다. 적통자법 이외에도 계류중인 법안이 많이 있고 계류중인 법률도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상임위 상정이 될런지는 국회에 있는 저로서도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시종 전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열분의 적통자라 주장하는 분들(간사 장명진)이 국회 상임위가 열릴때에 맞춰 수시로 법률안 통과에 힘써 달라는 민원을 넣어 주고 계십니다. 법안의 폐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8대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검토중인 소관부서에서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문제삼는다거나, 검토가 길어져 그 기간안에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법안 발의자가 직접 법안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동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적통자법의 발의자인 이시종 전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를 원한다해도 현재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릴 사항도 조금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더 유익한 토론이 될 것 같아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익명 2011.01.11
이상일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답글을 보고 인사답글 남겨드렸는데 이곳에 글 남기셨군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에 대한 이상일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우선 제 의견을 드리면 아래 어느분 의견과 같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로 가다면 복이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시스템이 확보된다는 전재하에 위 법률에 동의합니다.
익명 2011.01.11
이법(무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은 폐지되었다고 무예신문에서 2010년 톱기사 10위에 올랐는데 그게 뭔소린지.국회진성호의원실 이상일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듯...........
익명 2011.01.11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은 무예계를 더욱더 혼란을 가중하게 할뿐만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초례하게될 겁니다. 무예에 대해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를 지정한다면 미 지정된 무인은 모두 사이비가 되는겁니다. 결코 이같은 문제에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익명 2011.01.11
이같은 토론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찬성에 한표던지고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하면 미 지정자는 모두 사이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지정자들은 유사협회 회장 다시말해 300여명이 되겠지요? 안그렇습니까? 300명 때문에 수백만명 무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수 없습니다
익명 2011.01.11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우선 소수의견에 불가하고 누구를지정할지를 떠나 지정근거가 불분명확다. 지정은 방귀께나 끼는 사람들이 관계기관에 로비해 지정 받을것이 뻔하다. 훌륭한 무예계 원로들이 많다 이들에 대한 예우 규정등을 두어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동방예의다. 특정인만을 지정한다는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익명 2011.01.11
무예신문이란분을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소 올려드립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P1T0R0P3D0E8Q1Y4U1O7S4G0D7J0H7
익명 2011.01.11
반대입니다.
익명 2011.01.11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예신문 기사는 여러번에 걸쳐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 개정법률안 폐지되었다는 기사 나옸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다. 무예신문 홈 2010 12월 특간에 나온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네요.
익명 2011.01.11
모처럼 좋은 토론장이 열린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예가 그동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것 같아 마음 든든합니다. 모든제도는 칼과 같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어떤 용도 목적으로 사용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예는 본래부터 있었지만 특정무예명을 갖고 탄생할때는 그 누군가에 의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원을 살펴 정리한다면 우리 무예가 새롭게 발전하는 전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익명 2011.01.11
이 법안에 대하여 이미 300여개 단체장님들이 모여 반대성명에 서명했고 발의자들에게 동 결의문 서명부 를 모두 발송했으며. 전 유정복 의원사무실을 방문 반대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입장은 전 무인들이 화합해야 하는때에 소수이익단체장들이 소유화 하려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립니다. 이글을 올린 이광남씨는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이 소속된 직원이고 장명진회장이 이 개정법률을 주도해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무예는 특정인들에 의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무예계 전체의 의견임을 알려야합니다
익명 2011.01.11
왜들 반대하는지 모르겠네. 족보는 있어야제 안그냐. 독점 소유화 하면 왜 무예에 기어한 사람들이라고 검증되면 당연히 존중하고 예우해야하는거 아닌가? 무예원류적통자지정이 왜 무서운가 왜 무섭지. 뭣때문에? 자신있으면 새로운 무술 개발하면 되지. 유명해지면 지들도 지정받고 대우받으면 되는거 아닌ㄱ감. 참내 답답해.. 솔직히 사이비무인이라는거 알려질까봐 그렇지.. 솔직해져봐 반대하는 니들중 전통무예원류적통자로 지정될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반대하겠어! 절대 안할껄~~~ ㅋㅋ
익명 2011.01.11
족보만든다니까? 두려운가베....... 지금이라도 딴살림 접고 적통자님께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족보없으니까? 딴살림차리고 회장감투쓰고 단증 팍팍주면서 인심쓰는척 하면 단증공장 돌리잔아? 위선자들.. 그 명운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것 같은데.~~ㅋㅋ
익명 2011.01.11
대한무총 반대서명 명단 공개요구합니다. 정말 그런지 공신력있는 단체인지 확인해 봅시다=========
익명 2011.01.11
난 반대한다 진정한 무인이라면 속세에 연연하지 않해야 한다 명예나 명성은 한낫 허망한 것이라는점을 배워야 할듯 무예원류적통자라고 자부한다면 그 스스로 겸손하고 너그럽게 행해야 할듯. 무소유 무인정진 하시길...
익명 2011.01.11
뭐 무예를 소유화하는거라 반대한다고?? 창시된 무예, 복원된 무예, 전승된 무예는 그만큼 신경써야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이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사이비들은 무예를 더럽히고 무예를 이용하여 배를 채우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 무술이나 운동을 하는사람보고 개나소나하며 무식하단 소리를 듣지않는가? 위글을 비롯해 여러글보면 개나소나하고 무식하단말은 찍소리도 못 할 것이다. 아니,오히려 우러러 볼 듯 싶다. 그만큼 그무술에대해 연구 ,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연구자료는있는지? ...연구한 흔적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사.이.비.라서 들통날까봐 그런건지.?
익명 2011.01.12
특공무술은 장수옥총재님이 창시한 무술입니다. 장수옥총재님은 한국무술총연합회 창립맴버이며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 한무총을 탈퇴하셨습니다. 물론 이곳 다른 글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한무총 이사회(한무총 이건찬이사 대한경호협회 글)는 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검증하여 지정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이유랍니다. 솔직히 말해 가짜들이 진짜를 빼낸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짜가 다수이다 보니 그런 어쩌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무술도 못하는 주제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다른 토론글에 댓글단 이모 이사만 하더라도 왠만한 빨강띠 수준보다 못합니다. 그런사람들이 회장이랍시고 이사랍시고 모두가 인정하는 고수이고 특공무술창시자를 제명했답니다. 이게 사이비들이 무예계를 우숩게 만든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종목지정때 검증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무예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시류에 편승한 사이비무인과 단체는 정비 되야 합니다.
익명 2011.01.12
300개나 넘는 단체들이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반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할것없이 로비를 했다는 것은 무예계에서는 이미 다아는 사실이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 약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해당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설득함으로써 개정 법률안이 취하됐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2010년 5월 기사) 이건 무예신문에 실제기사임. 이런 전방위 로비에 국회의원이라해도 별수없지. 이유불문하고 반대한다 이런일 정치에서 어제오늘 일도 아니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 진성호의원실도 해당 국회의원이니 아마 이사람들이 직접만나 취하 하도록 설득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는 모두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예정론지인 무예신문에서 곧바로 정정보도가 나왔을 거다. 사실이니까 수차례 기사로 법률이 취하된거라고 나온것이 아니겠는가. 신문기사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아니라고도 하니 뭐가 진실인지 지금 진짜 헛갈린다.
익명 2011.01.12
일단 난 찬성. 반대운동 단체가 300개라면 반대 글이 찬성보다 적어도 30배는 많을 거다. 그럴만도 하다 솔직히 검증하면 적어도 90%는 모조품 일테니
익명 2011.01.12
이글을 올린 이광남씨는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이 소속된 직원이고 장명진회장은 자기가 경호무술창시자라면서 이 개정법률을 주도해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호무술이 문제고 장명진이 문제다. 경호무술 사단법인만 20개가 넘는다 누가 원류고 적통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나. 정부가 공인해준 사단법인이면 그게 곧 원류고 적통인거지 노망난 노친내들 앞에서 살랑살랑해서 이상한일 꾸미는 장명진 니가 사이비다.
익명 2011.01.12
누가 뭐래두 난 반대다 누구 좋으라고 찬성하나.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나. 있지도 않았던 이런 졸속법안은 사라져야 한다.
익명 2011.01.12
장명진씨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위 법률안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참 어이없는 법안을 추진해 무예계를 발칵뒤집어 버리는군요. 무예는 머리로 했나. 무예는 가슴으로 하는것이라 난 배웠습니다. 장명진씨처럼 법과 행정을 조금 안다고 설치는 사람을 난 제일 경멸합니다.
익명 2011.01.12
동 법률안에 적극 지지하며 찬성합니다. 해동검도는 나한일총재님께서 창시한 것이고 해동검법개론을 최초로 저술한 원저자이기도 합니다. 유사협회에서는 그 근원을 알수없는 기원을 들먹거리며.미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과장에 불과하고 동법률안에 의하여 공정한 검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익명 2011.01.12
무조건 반대 반대에 이유있나
익명 2011.01.12
허허허 발의자를 보니 여야의원들이 골고루 계신데 상정만 된다면 큰 무리없이 통과되리라고 보입니다. 위법으로 무예계를 어지럽히는 가무인들이 사라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익명 2011.01.12
반대입니다. 무진법은 어떤 개인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무예계 전체를 위한 법률로 추진된 법률로서 공익해야 합니다. 이 개정법은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자들만 유익하게 하는 편협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무예을 위한다면 더이상 이같은 법안추진을 자재해야하며.모처럼 새롭게 도약하려는 무예계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니다
익명 2011.01.12
아래 글도 보고 계시죠>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법은 소수단체장들만이 원하는 졸속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부분 찬성하지 않습니다. 무예계에 균열만 가할것입니다. 절대 국회 통과가 되지 안도록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꾸벅
익명 2011.01.12
이 법은 이시종의원이 실적을 위해 졸속으로 입법한 생생내기 법안 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들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시종의원 의원직 내놓고 도지사 하고 있죠? 결국 이 법은 폐지 될 겁니다. 어떤 의원도 이 법률안에 관심 없습니다.
익명 2011.01.12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누가 할수 있나? 정부가 한다고 웃기는 소리 결국 교수 학자들이 할껄? 그리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먹겠지. 로비력 있고. 그래서 나는 다 알기에 반대한다. 누구 스팔/// 좋으라구`````
익명 2011.01.12
무예원류적통자 지정 공정성이 문제라고들 말하는 것 같은데 이보다더 복잡한 문제들도 정부가 다 공정하게 하는데 이에 의문을 갖다니 우리 지도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진성호의원실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정부를 감독하는 국회도 있는데. 이정도 문제도해결하지못할거로생각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를 모욕하는것 아닌가요. 참 한심합니다
익명 2011.01.12
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어떤 좋은말로 감언한다 해도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ㄴ다.
익명 2011.01.12
택견은 이미 무진법시행령으로 무형문화재로 명확하게 적통자를 지정했고 대한택견협회등 유사단체를 제외시켰음. 정부는 이미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시행령을 먼저 바꿔 보시지들....
익명 2011.01.12
저는 동개정법률안에 따라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기존의 판도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에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 상충되는 점이 있음이 자연스러운것이나 결국은 무엇이 더 이롭고 정의로운지 질서와 원칙에 보편합리적인 것인지에 따라 장기적안목에서 결정되어 질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동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산제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무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역활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무예의 올바른 기원과 역사의 정립(법질서와 원칙이 통하는 무예계) 둘째, 무예의 원형과 본질 보존 및 체계적 계승을 통한 무예 정체성 확립 셋째, 우리무예의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무예의 중심국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근거
익명 2011.01.12
위 개정법률안이 폐지 또는 취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보입니다. 아래 이상일비서님이 감사하게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셨고 사실확인을 할 수있도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주소까지 올려주었으니 참고하시면 확인 되리라 봅니다. 하루동안 많은분이 의견을 내어주셨는데 찬반의 논리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써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의견 내어주십시오
익명 2011.01.12
전통 뿌리 역사 없는 것은 없으며. 새롭게 잉태되는 것 또한 그 누군가에 의하여 생겨나는 법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예명에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기본계획에서 발표 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동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통과시켜 이같은 분란을 종식시켜 새로운 무예계 질서를 바로 세워 한국의 무예가 국제 사회에서 권위 있도록 해 주기를 노무인이 바라는 소망이다. 한국의 무예도 한세대가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질서에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후배 무예인들이 잘 이끌어나가길 당부하고 싶다.-- 안산에서 노무인-
익명 2011.01.12
태권도는 누가 창시자고 적통자란 말인가? 무술은 본래 자생되어온 것으로 창시자니 적통자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웃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
익명 2011.01.12
태권도의 창시자는 최홍희장군입니다. 1959년 태권도교본을 최초로 저술하셨습니다 이후 1965년에도 재판 내셨구요. 이후 박정희정부와의 갈등으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남한에 올수 없었던 최홍희장군은 북한을 방문하면서 태권도 보급하게 됩니다. 이같은 이유로 남한에서는 한마디로 역적 취급 받으며. 남한 태권도계에서는 최홍희장군 태권도 창시설에 대해 금기시하게되었고.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 역사 바로세우기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태권도 창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황기선생을 태권도 창시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황기선생이 집필하신 태권도 교본은 최홍희장군이 집필한 태권도교본보다 늦게 나왔고 결정적인 결함으로는 공수도교본을 먼저 저술해 이름만 태권도로 바꾼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할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이념에 의해 기형적 역사를 새롭게 만들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태권도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10년 정부는 건국이후 최초로 무예에대한 실태조사연구를 실시 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태권도는 현대 창시된 무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최홍희를 그 시조 창시자로 표시되어 있어 향후 무예역사를 연구하는 학생이나 학자 기타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 2011.01.12
태현 석사체육관에서 태권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태권도에도 창시자가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익명 2011.01.12
최홍희 장군님이 진짜 장군이셨나요. 야~
익명 2011.01.12
뭔가 아래 펌글이 잘못된 것 같군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마디합니다. 최홍희 장군이 최초로 책을 쓴것도 맞고 태권명을 최초로 창명한것도 맞지만 기술은 기술위원회에서 만든것입니다. 그리고 국기원을 포함해 협회에서도 최홍희씨를 태권도 창시자로 보질 않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실태조사한 기록을 남겼다면 매우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2
한국에 이런법이 있다니 새롭군요.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범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것중 하나가 일본의 경우 무도마다 기원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창시자명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아직도 창시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답해야할지 항상 마음아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오는 협회들이 난립되면서 한국무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크게 실추되고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점 심각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피곤해 오늘은 짧게....
익명 2011.01.12
이건 무예를 크게 퇴보하게 할 악법입니다. 특정인에게 특권을 주는 이같은 법제도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예도 다른분야처럼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보고 경쟁을 통해 실력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비다
익명 2011.01.12
무예가 발전하려면 연구할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합니다. 무예는 무한한 영역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하시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와 귄위를 인정하는 풍토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무예는 양적성장은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 졌지만 질적성장은 70년대에 정체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무예가 점점밀리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제도는 그 어떤제도 보다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행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큽니다.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심정은 나름 이해는 하지만 대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익명 2011.01.12
반대가 우세하군요............................................................ 국회법률안 폐기 곧 결정되게습니다.
익명 2011.01.12
아래 반대글 보면 전부 법이폐기되야한다고하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반대의견이없다. 그냥 쌩떼 쓰는걸로만 보이지. 아 그렇구나 이런 면도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글이 전혀 보이지않는다.
익명 2011.01.12
꼭 80년대가 오버랩 되는것 듯 80년대 그땐 무예 사단법인단체가 독점적지위를 가져 유사단체설립을 금지했기 때문에 종목당 하나였고 90년대 부터 하나둘 늘더니 2000년대 부터 우호죽순 지금은 300개를 훌쩍 넘어섬 처음부터 원류적통자로 부터 전승체계를 해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법인단체만 만들면 독점지위가 있었기에 굳이 유사단체난립을 생각하지 않았어도 되었던 시절 누가 지금처럼 난리난 난립이 있을줄 알았나 지금은 사이비 동일단체가 난립하지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하지 검증이 힘있는 단체 위주로 가는게 아니라 진짜 원류적통을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나도 찬성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것이 로비력 있는 힘있고 큰단체가 아니라 실제 누가 복원하고 만들고 전수인정 받았는지 그것을 검증 할 수 있어야 함 검증기준이 충분히 공정성있고 객관적이이며 사실(증거)적 이다면 인정 할 수 있다 300개 단체가 존재한다지만 결국 300명이 회장 총재 하는거고 검증한다면 300명이 검증대상이다 종목 20개면 280명 30개면 270명은 행정력이 좀 있어 협회만들어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대다수는 무술도 못하는 사람들이 회장이다 한마디로 웃기는거지 원류적통이라면 그 종목 최고수의 무예실력과 학문을 겸비했을 것이다 그정도 실력자라면 무예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교본도 여러권 냈을 거다 나이가 먹었어도 실력이 뛰어날 거다 그런것도 검증해야 할거다
익명 2011.01.1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한다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근거에 의한 증거제시가 대부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복원 무예같은 경우에는 무예도보통지를 근거로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복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에게 적통자 지위를 준다는 것 또한 논란이 생길수 있다. 24반.18기,6기 등 이같은 경우 각 사용하는 명칭이 다를분 24기 안에 있는 명칭이다. 대분류해 하나의 명칭으로 지정할것인가 아니면 소분류해 지정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소분류해 지정한다고 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에도 문제 있지만 그 이전에 종목지정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익명 2011.01.13
아래글에 일간 타당간것 같지만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를 근거해 복원한 적통자 지정은 명확하게 검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최초로 복원한 사람이 누구이며. 복원체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누구에 의하여 나왔는가 하는 것을 기준하면 됩니다. 24기 안에 여러 명칭을 이용한 복원무예들이 등장하지만 복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재현한것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그리고 24반.18기.6기.쌍검,본국검.해동등을 각각인정한다고 한다면 무진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본계획에서도 표준교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복원된 무예를 인정해 준다면. 표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원만 무예도보통지에 둔 엉터리 복원무예가 난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예도보통지에 기원을 둔 모든 복원무예는 24반안으로 들어와 표준이 되는데 기어하도록해야 하며. 종목지정시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도 24반을 복원한 임동규 선생님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임동규선생님께서는 고령으로 기력이 떨어지시고 건강이 악화되어 일체 대외 활동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한 개인적 욕심이 없으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
익명 2011.01.13
복원무예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것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다는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24반 하나로 지정한다는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원무예연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봅니다. 우선 누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할사람이 없다면 우리무예가 발전하겠습니까 무예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을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지정도 독창성이 있다면 모두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분류에 들어가 예를들어 본국검을 또다른 누군가가 복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3
유불리에 따라 주장하는 논리들이 제각각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된다고 했다가 어떤 쟁점에서는 안된다고 했다가/ 이래서 적통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동일무예명칭에 ㅡ창시자라고 여럿 주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참 어이없는 막가파식 사이비무인들이 늘어 진짜가 가짜되는 웃지못할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통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겁니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에 의하여 공정한 검증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민주화 되기 이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
익명 2011.01.13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은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하면 됩니다. 연구결과물(논문,책)기사자료(홍보.광고.보도)사업등록(단체등록 납세증명) 기타. 각종기사자료.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언자..등등 지금까지 이같은 검증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고 일부무인들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로비해 사단법인설립(허가주의)을 통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가 허가완화주의로 복수단체가 난립하며. 무질서가 극에 달아 있어 결국 무예계의 자정력상실로 이어졌고 결국 무진법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법에 의하여 난립된 단체도 정리하고 무예에대한 역사도 바로세우기위해 적통자 지정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3
사이비무인 아니 단증찍어내는 공장협회가 넘 많다. 어떤사람들은 도합 수십단에 이른다 과연 이것이 자유경쟁인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1단 취득하는데만 7년이 소요된다. 그들의 시각에서 오늘날 한국의 단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곧 한국의 무예는 곧 종말을 맡게 될 것이다. 불씨라도 남았을때 제대로된 단증이 나와야 한다. 사이비들이 활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예원류적통자지정을 통해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국무예계가 살고 일선 지도자들이 산다.
익명 2011.01.13
아래글이 참 재밌다. 단증찍어내는 공장협회?????????????????????????????????????????????~
익명 2011.01.13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한마디로 줄세우기가 된다. 사회가 다원화 되어가는 이때에 획일적 무예를 만들고 자율성을 크게 마미시키게 되고 적통자들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만다. 이보다는 무예연합회를 구성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함께 고민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함.
익명 2011.01.13
아래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원류적통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단체가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에 소속되어 회장 문주 총재직함을 갖고 있으며. 이마져도 직책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소속협회 평회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직책에 있다고해도 소속단체가 사단법인이고 아시는바와 같이 비영리기구에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 공익성을 갖도록했습니다. 우리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님께서도 경호무술창시자로서 갖고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우리진흥회에 모든 권리를 위임하셨고. 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을해 놓으신 상태이며. 창시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제는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회장직에 계시기는 하지만 대신할수 있는 분이 나올경우 물러날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익명 2011.01.13
경호무술이 단증은 가장 많이 팔더이다. 무술 홈쇼핑하듯이 10만원에 증 12개 준다는 광고는 지금도 널려있더이다. 님들만 깨끗한척 하지맙시다. 증장사도 수요가 없으면 하라고 해도 하지못하는거외다. 글고 증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공급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어하는거 아닙니까? 잘난체하는협회들 돈 너무 밝히고 권위 내세우고 내용도 부실한 연수교육 요구하고 배울거 하나도 없고.. 뭐 그럽습니다.
익명 2011.01.13
그 잘못 보면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서 10만원에 증 12개 파는 단체로 알겠군요. 글이라는 것은 참 이럴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흥회는 절대 그런일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유사단체가 하는것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가 더욱 절실한게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한 단체 난립된협회 소비자가 볼때 현재로서는 변별력을 갖을수 있는 협회가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갖게 됩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만이 이를 해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익명 2011.01.13
아래글 내용중 무예도보통지 복원무예글을 읽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원도 좋지만 중복해 지정할경우 표준화에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훌륭한 분들에 의하여 복원되었다는 전제하에 즉 누가 더 잘하고 더 못한지를 떠나 동일한 무예를 각기 인정한다면 표준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중복인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원무예등장과 지정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게 될 것이고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것이라고 예상되는바. 신중을 기해야 할듯합니다.
익명 2011.01.13
그럼 검도류는 어떻게 하나요. 해동검도 ,본국검도,한국검도,화랑검도,심검도,등도 하나로 지정해야할까요? 솔직히 검도류들은 대한검도빼고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던데요. 아 그리고 검도는 일본무술인데 앞뒤로 명칭을 혼용해 사용하는경우 지정할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해동검도 심검도 이렇게 하는 무술들은 적통자는 지정할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익명 2011.01.13
누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미꾸라지 하나가 무예계를 온통 흙탕물로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토론 어쩌구하면서 아래사람 내세워 글올리고 쥐새끼마냥 숨어서 ... 장난질하는 그 머씨~~~~~~~~~~~~
익명 2011.01.13
합기도 처럼 검도도 일본무도다. 해동검도 본국검도라고 해서 종목지정되고 적통자 지정하면 해동합기도 본국합기도라고 해서 지정된다는 논리다. 안그냐???????? 해동유도. 본국검도 다되네............? 이에 답할분
익명 2011.01.13
고럼 어캐해야 되는겁네까.
익명 2011.01.13
결국 동일유사단체의 난립은 이런 문제들을 잉태합니다. 우리 진흥회는 이런 문제를 자구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던중 근래 권리행사를 할 적기가 다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동일유사단체 난립의 문제점의 단편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경호무술뿐만아니라 무예계 전체에 만연한 문제인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창시자가 동개정법률을 추진하게 된 이유중 하나 인것도 사실입니다. 외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면 의견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2011.01.13
동일단체중 경호무술을 지도하는 도장으로 파악된 곳들은 모두 창시자께서 집필한 경호무술 표준교서를 가지고 지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지도자교육영상, 경호무술교실)을 통해 지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무권리 동일유사단체는 유명무술이된 경호무술명을 도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정작 소속된 가맹도장은 경호무술을 지도 하지 못합니다. 일부 지도하는 도장은 창시자가 체계화한 표준교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게는 아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격 및 승단증은 계속 발행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돈을 지불하고 그냥 얻은 자격과 승단증을 취득하는 것이 혜택일까요 아니면 소비자 피해 일까요?
익명 2011.01.13
아래 지적이 맞습니다. 산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는 많지만 모든 문제의 결론에 이르면 언제나 그렇듯 수익사업의 영위 문제가 핵심이 되곤 합니다. 유령단체들도 온라인상에서는 활발히 활동합니다. 가맹모집, 자격 및 승단발급 등 이동식 사무소 운영으로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래 10만원에 12개 자격증 장사를 꼬집으셨지만 더 낮은금액이거나 무료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란 것을 알지만 조직확대와 박리다매라는 영업방법에 상관 말라는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조직을 확대한 단체는 많게는 1 천개 지부도장 적어도 수백개 지부도장이 가맹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직확대와 자격남발이 문제인건 확실합니다. 더더욱 문제는 이후에 있습니다. 외연을 확대 했다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지도자자격을 취득한 관장과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 가맹된 도장이 경호무술을 지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도한다해도 형식적 지도로 교육의 질이 떨어짐니다.
익명 2011.01.13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 몸담은 제가 올린 글이여서인지 경호무술 동일단체 난립 문제도 부각되는군요. 일단 경호무술 창시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명진선생(이하 창시자라 합니다)입니다. 파악하기로 경호무술은 법인 비법인 단체가 35개 정도 됩니다. 사단법인단체의 경우 허가한 주무부처에서도 소재파악이 안되어 허가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유령단체가 상당합니다. 단체명만 존재하고 주된 사무소도 없이 이동식 사무실(휴대폰)로 운영되는 곳을 유령단체라고들 합니다. 이와 같은 단체는 주무부처가 관리감독을 하지도 못합니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담당공무원을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라고 탓 할 수 있겠지만 소재파악도 되지 않아 허가취소등 행정처분 하달이 수발 되지 못하는 경우라 골치라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익명 2011.01.13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멍석이 깔린만큼 난상토론도 기대됩니다. 해동검도, 태권도, 택견, 특공무술, 경호무술, 복원무예종목도 의견이 있으시내요. 뒤죽박죽이다 보니 하나씩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토론주제를 제안함이 저이기에 의제를 제가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우선 검도류에 대한 의견이 시작되는 듯한데 해동검도의 원류적통자는 누구일까요? 1. 창시무예인지 전승무예인지(다 아시겠지만 전승자(김정호선생), 창시자(나한일선생)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해동검도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 독창성 및 체계화 입증근거인 해동검법개론의 원저자는? (나한일선생이 저자로 되었으나 실 저자는 김정호선생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3. 우리무예인가?(검도 명칭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이 일본도 입니다. 의복(유니폼)이 하까마 입니다) 직함에 대한 호칭은 선생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2011.01.13
김정호 총재는 장백산스승으로부터 해동검도를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해동검도는 나한일총재께서 해동검법개론이라는 책을 통해 공개한 무술이고 창시된 무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전통복장을 이용하는데 반해 대한은 일본식 사무라이들이 입는 하까마 복장을 입고 있는등.. 주장과 달리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후 종목지정이나 무예적통자 검증시에 이를 모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익명 2011.01.13
대한해동 측에서 주장 하는 내용들은 사실을 입증할수 없는 내용들로서 신뢰할수 있는 내용이 전무하며. 오늘날 해동검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것 또한 한국해동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대한에서 표지만 바꾸어 출판된 책에 대해서는 추후 그 책임을 따로 묻도록 할 것입니다.
익명 2011.01.13
무예신문의 기사내용을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우선 국회 의안과에 확인해봤습니다. 법안을 폐기하거나 취하하려면 의안과에 정식 공문이 와야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무예신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발행인께서는 모단체 사무국장의 말을 믿고 그 내용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착오를 인정하셨고 아직 법안은 "계류중"이란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법은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관리 감독됩니다. 무예신문에서 조금만 더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많은 무예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진 않았을거라 생각되네요.
익명 2011.01.13
그리고 어떤 분이 저희 의원실도 300여개 단체의 로비 대상이 아니었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저희 의원실은 전화 한통, 공문 한장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로비를 했다면 아마 법안의 공동발의자들에게 하셨겠지요. 이시종 전 의원은 현재 국회에 안계시니까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고, 공동발의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공식서명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폐기나 취하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의안과에 공식 전달된 문서는 없습니다.
익명 2011.01.13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알고 계시겠지요. 전승무예 - 1.택견(정경화), 2.선무도(설적운),3.정도술(안호해), 4.기천문(박사규), 5.차력(오동석), 6.국선도(박진후)....복원무예 - 7.24반무예(임동규)....창시무예 - 8.특공무술(장수옥), 9.경호무술(장명진), 10.회전무술(명재옥) 이상 열분이 현재 적통자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 열 분들의 이름으로 저희 의원실에 꾸준히 문방위 상정을 위한 민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 경호무술 장명진회장이란 분이 대표 간사를 맡고 계시구요. 물론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법안속에 위의 열 분들이 명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적통자란말 자체는 현재 그들의 주장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익명 2011.01.14
정부용역조사에는 해동검도가 창시무예로 분류되었잖아요. 저도 전승보단 창시쪽이라고 생각하는대 그리고 전승은 인습계보가 확실해야 하고 100년 넘게 인습되고 3대 계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대 창시가 종목지정에 더 유리한거 같아요. 검도명칭문제는 1984년엔가 출간된 해동검법개론이란 책이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 해동검법이라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보이구요. 복장(하카마)는 한복이나 보편화된 도복으로 바꾸는거 어렵지 않아보이구요. 핵심은 해동검법개론 저자에 있는것 같아요. 결국 지정 받으려면 해동검도 기술체계를 입증해야 잖아요 그럼 교본인데 해동검법개론이 최초 교본이고 지금도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 해동겁법개론 저자가 창시자 아닐까요.??? 그래도 둘중 하나니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은대 예전부터 저자논란이 있던대 여차하면 명예훼손하고 영업방해로 누군가는 법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법 제안취지도 그렇고 아래 글들도 그렇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필요한것 같아요.
익명 2011.01.14
반대입니다. 해동검도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해동검도를 배우고 수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무도이자 생활체육입니다. 해동검도 단체는 이미 4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김정호 나한일 둘중 하나라고 망언을 합니까. 무도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또 구전심수로 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도는 글이나 말로 수련하는 것이아니라 오직 몸으로 수련합니다. 몸으로 득도한것 만이 무도입니다. 단체를 창시하는 것도 다른 문파를 창시한것으로 창시자입니다. 그렇다면 40개 단체 모두 창시자고 창시단체입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동검도의 기술체계는 각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각기 다르게 창시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검도는 전세계 어디에가도 있습니다 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익명 2011.01.14
이분들이 동법률안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 발의와 가능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신것은 무진법제정을 시발로 무원칙과 무질서로 자정력을 잃어버린 무예계를 일소하고 우리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확립하고 올바른 계승과 진흥 발전을 도모해 후세에 물려줄 선조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어서 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원류적통자인지는 검증 이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분들도 검증대상인 것입니다. 해당종목에 다른 분이 원류적통자 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의명분과 같은 이유에서 검증과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졌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끝으로 동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가정하거나 또는 심의중에 검증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비서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재 하여 의견을 해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익명 2011.01.14
다른법률에 의하고 표현상 다르지만 문화재보호법에의해 적통계승한 전승자임을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보유자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정법률에서 지칭하는 전통무예를 전승한 자(전승자)로 전통무예원류적통자임이 객관성이 확보된 분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에의해 국가기관 검증절차에 따라 최종 인정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의 주장이라는 이비서님의 글이 틀린것이 아님도 맞습니다. 또한 법률이 통과되어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에 검증절차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했을 때 열거된 분이 아닌 해당종목에 다른 분이 원류적통자일 수 있음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동법률(본문)을 열분이 주도하여 발의하였지만 주도자를 법안에 따라 지정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고 해도 유불리 할 수도 있고 주도한 자가 인정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아십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려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증명이 가능한 근거로 판단하여 모시는 장명진선생이 경호무술창시자임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한 검증절차에 따라 다른 분이 경호무술창시자라고 인정된다면 저는 그 결과를 인정 할 것입니다. 장명진선생 또한 검증절차에 의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명진선생이 원류적통자가 아닌 남이 창시한 것을 자기가 한것처럼 행세한 사이비라면 그것도 받아드릴 것입니다.
익명 2011.01.14
이비서님이 의견을 주셨군요. 무예에 지속적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이런저런 사안을 알아보고 의견을 남겨주니 많은 무예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경호무술 장명진선생이 간사역을 맏고 있는것 맞습니다. 열거된 분들이 침목모임을가지시고 있는데 이 모임이 연합단체도 아니고 회장 부회장 이런 직책이나 서열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침목 모임이다 보니 그중 연배상 후배라 할 수 있는 장명진선생께서 간사역을 맏고 있습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이하 원류적통자라 하며, 각개인 호칭은 선생으로 하겠습니다.)말 자체는 현재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신것 맞는말입니다. 다만, 각 개개인의 일방적 주장만은 아니란걸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열거된 열분의 선생은 대중적 인지도에 있어서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널리 알려져진 인물들입니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충족하여야 함을 전재하에 총죽한 열분이 침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래 50여분정도 침목을 원하셨는데 검증기준에 총족한 분은 열거된 열분입니다.
익명 2011.01.14
전승무예 - 1.택견(정경화), 2.선무도(설적운),3.정도술(안호해), 4.기천문(박사규), 5.차력(오동석), 6.국선도(박진후)....복원무예 - 7.24반무예(임동규)....창시무예 - 8.특공무술(장수옥), 9.경호무술(장명진), 10.회전무술(명재옥) 이상 10분 도 검증대상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익명 2011.01.14
결국은 우려한데로 거명된 10분 위주로 적통자 지정될겁니다. 빽스고 로비하고 개정법까지 추진한 인물들이니 그러한 능력들 있겠죠. 장수옥 청와대출신이니 청와대 로비하고 안호해 배우출신이니 문광부로비하고 장명진 한나라당 중앙당 부위원장이니 집권여당 로비하고..... 절대 동의할수 없다.
익명 2011.01.14
이렇게 로비로 한다면 우리 무예는 자멸하고 말것이다. 무인은 무인다워야 하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무인이야 말로 우리민족을 유지하는 마지막 남은 근간으로 차츰 다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무인의 역할이 그 어느시대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무예는 순결하고 숭고해야하는 것이다. 시장 장사치보다 못한 이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우리 무예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법에 의존하지말고 열린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다가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익명 2011.01.14
해동검도협회가 벌써 40개가 넘습니까? 이거 진짜인가요. 얼마전만해도 7개단체로 알고 있었는데요!
익명 2011.01.14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법까지 악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을 꼭두각시로 이용해 뒤에서 주무를수 있다고 착각하는 위인들이죠. 영향력을 행사해 뭔가 얻으려는 속샘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 인맥없는 단체장없고 법을 모르는 단체장도 없습니다. 원류니 적통이니 하는 것은 스스로 패착의 악수를 둔겁니다 자기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다 다른사람이라도 되버리면 스스로 발등찍은격이죠.
익명 2011.01.14
법 발의를 주도한 열명이 그렇게 자신있나 보지. 뒷구멍으로 제 것을 지정받아 동일종목 타 단체를 줄세우기 하겠다는 심뽀인 것이다. 제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진법을 묶어 놓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원류를 어떻게 찿고 적통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말인가? 그 따위 짓으로 무예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무진법은 힘들 것이다. 개인 사유화 하려고 꼼수 쓰는것 누가 모를줄 아느냐. 정치라는 성격은 틀린줄 알면서도 다수의 목소리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그게 정치다. 국회나 정부가 일을 추진하려 했다가는 엄청난 저항을 당하게 될거다. 결국 폐기될거고 설령 통과된다 해도 저항에 부딛쳐 좌초 될수밖에 없다. 정말 원류고 적통이라면 조용히 수련에만 정진해야지 진짜인것이다.
익명 2011.01.14
토론주제를 잡은 이광남님이 해동검도 적통자 주제로 잡은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이같은 주제흐름은 해동검도가 종목지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될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종목지정은 나중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논의되는 흐름은 추후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견은 좋지만 이광남님께서 특정종목을 특정해 토론하자는 것은 종목제외종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어느분이 글 쓰신것과 같이 해동검도는 검도라는 명칭을 혼용한 상태이고 입고수련하는 의상또한 일본 정통의상인 하카마와 유사한 복장을 입고 수련하는 종목이며 목검이기는 하지만 일본도를 사용하는등. 아직 한국화된 무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견해를 갖은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명 2011.01.14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갖고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데 왜이리 못하게 안달들나있지? 그리고 수련도안하면서 앉아서 증장사하는것들이 무예인이라 할 수있나?그러는 놈들이 조용히 수련이나하라고?
익명 2011.01.14
전승무예 - 1.택견(정경화), 2.선무도(설적운),3.정도술(안호해), 4.기천문(박사규), 5.차력(오동석), 6.국선도(박진후)....복원무예 - 7.24반무예(임동규)....창시무예 - 8.특공무술(장수옥), 9.경호무술(장명진), 10.회전무술(명재옥) 이사람들만 없으면 무진법 혼란은 없을 거다. 추방대상이다. 특히 9.경호무술(장명진)이 가장 문제다. 원류적통법이란 허무맹랑하고 회괘한 것을 작성한 장본인이다. 나이도 어리면서 짜집기 책한권 쓴것 가지고 원류적통을 논한다 그깐 책 한권써서 창시자된다면 아마도 창시자 아닌사람 없을 거다. 위가 그러니 아랫것(이광남)도 하는짓이 똑같다.
익명 2011.01.14
무예신문 오보 정정보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익명 2011.01.14
아래 거명된 10분 명망있는 무인들이십니다 이분들 외에도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대표적인물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적통자 지정제에 관한 찬반의견인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같은 난재들을 우리 스스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데 이 토론이 유익한 장소라 동의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제도가 꼭 필요한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집고 너머간다음 필요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지정하는것이 옳을까하는 방법으로 대안제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찬성하는 저로서는 적통자 지정제야 말로 무예계를 안정시킬수 있는 유일무일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종목지정하고 단체지정하는 것 많으로는 지금까지 문제시 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할수도 없고 임시 봉합방법은 추후 더큰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어떤기준과 근거 그리고 방법으로 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도 하시지만. 공정한 방법으로 검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에서 재판하듯이 이해당사자가 나와 제시된 룰를 갖고 그 룰에따라 실증적인 변론과 증거를 통해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통자라고 주장하는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지만 이 법대로 하면 모두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4
자칭 적통자모임이 친목의 모임이라는 이광남사무국장의 말은, 그 모임 가운데 있어서는 안될 법이란게 자리하게 되면서 그 의미를 잃었다 생각합니다. 친목이라는 말 좀 안어울립니다. 단지 나이가 제일 어리다는 이유로만 장명진회장이 간사를 맞고 계시다는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전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는 말과 법안의 일부 내용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장명진 간사와의 통화에서 장명진 간사는 법만 통과되면 그 열분들은 무난하게 적통자에 지정될거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광남사무국장의 말처럼 열분 이외의 다른 분들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함께 하셨구요. 장명진 간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밑의 글에서 이광남사무국장님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기준을 총족한 열분"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적통자가 "그들만의 주장"이란 말을 쓰고 또 쓰는 이유는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기준과 절차(교본저술,연구논문,사업등록증,언론보도,증언등의 검증방법) 역시 장명진 간사를 포함한 그 열분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장명진 간사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증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나 무예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열분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게 제 생각에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익명 2011.01.14
10분이 무예원류적통자법을 만든 분들입니까? 역시 참 훌륭한 분들이 맞군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런데 법안에는 검증기준이 없습니까? 이상일님께서 표시해주신 가로안 내용인가요. 그런데 의문이 갑니다. 만약 검증기준이 만들어 진다면 가로 내용말고 다른 기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로 내용을 대처하거나. 추가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이상일님께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익명 2011.01.14
밑에 분이 명망있는 무인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 무인이시라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토론의 글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법에 기대는 순간 무예인은, 무예인이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잃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법안이 통과될런지 폐기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 폐기되더라도 다음 국회때 몇몇 분들에 의해 다시 동법률이 발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논쟁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겠죠. 적통자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 순간 무예계의 혼란은 이미 예견되어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문서로 확인한 문체부 관계자의 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통자법이 통과된다면 그 분들은 통과된 법을 위해 이런저런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관계자의 입장은 "택견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확인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지정하는 것은 무예인간 반목 및 불화 초래 우려"입니다. 관계자들은 당연히 민감한 사안에서는 누구의 편도 들어 줄 수가 없으니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법은 계류중이고 뾰족한 방법이 없는 한 찬성,반대 양측 모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 2011.01.14
두가지 명확하게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째. 동법안이 통과되면 이 10분도 검증 대상이라는점 둘째. 검증방법은 실증적 증거에 의해서만 해야한다는점과 검증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견일뿐 다른기준에 의해도 문제없다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글에 신중함을 잃어서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회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회장님 만큼은 알수 없다는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딱 두가지는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이점에 대해 이상일비서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 2011.01.14
기타 이상일비서님글이 곧바로 올라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찬반의견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차하고 "택견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확인하는것이 현재 불가능하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무예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검증해본 사례가 없어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이같은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검증해야 하다는 생각에 저는 공감합니다만 이비서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질문이 길었나요.. ㅎㅎ
익명 2011.01.14
참라 염병떠네~~~~~~~~~~이상일님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표현을 모르니..ㅋㅋ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했데 그래서 그랬구나.ㅎㅎㅎㅎㅎ
익명 2011.01.14
통과된 법을 위해 이런저런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현재 상황에서 라는 뜻은 현 시점에서 검증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나 기준 권한이 없다는 뜻이고 추후 법통과 될경우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짝짝짝님 아시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
익명 2011.01.14
무식하고 단순한 것들은 전체를 못봐요// 나두 무식하지만/ 넘 무식해/이거 해야지 안하면 협회 300개가 아니라 3000개 될꺼다.
익명 2011.01.14
개인적으로 채득렬원장님의 훌륭하고, 아이디어가 좋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한 건 글의 내용처럼 적통자법에 대한 논의가 더 폭넓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논의에 참가했다는 인원과 대상도 제가 듣기엔 몇몇분에 불과했고, 논의 기간과 방법도 알려진게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발의한 법이 몇가지 있는데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 몇번의 공개적인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거칩니다. 찬성,반대 모든 의견을 들어 다 종합합니다.무진법에 대한 토론은 몇차례 있었지만 적통자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증기준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도움이되실까 싶어 장명진 간사로부터 받은 검증방법을 받은 글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 무술교본(책) 저술(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2. 연구논문(학술진흥재단, 대학도서관, 학술단체 등) 3. 사업등록증(사업체, 협회, 연맹 등) 4. 언론보도(방송, 신문, 잡지 등) 5. 증언(무예연구가, 학계, 무예계 등) ※ 창시무예, 복원무예는 학문적 체계 검증 . 전승무예는 민중무예, 군사무예, 가전무예, 불가무예로서 전승체게 검증..이상입니다.
익명 2011.01.14
적통자 지정제 좋기만 하구만 300개가 넘는 협회 어떻게 정리할수 있나 반대자들 말해보시게 도장이 태권도빼고 8000개 됀다고 하니 그럼 앞으로 협회가 8000개 되겠네 참 그림 좋겠다. 관장님에서 회장님으로 호칭만 바뀌는 것 아닌가. 회장님 회장님 그소리 그렇게 듣기 좋으면 학생회장이나 아니면 노인회장 출마들 하시지... 단증도 도장에서 직접 발행해 주고..
익명 2011.01.14
이 게시글을 보면서 참 유익한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성호의원실 이상일 비서님이라고 하셨죠. 귀중한 자료와 정보를 올려주시는점 크게 감사드리고 싶군요. 그만큼 이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높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충북 음성에서 한영섭사범-
익명 2011.01.14
한가지더 전통무예원류적통자(장명진간사)쪽에서 입수한 자료 말고 다른자료들도 있으면 공개해 주실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만 하는 일이라 일선지도자나 관장들을 진행사항이나 건의안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안사항이 아니라면 부탁드립니다.
익명 2011.01.14
우리 무예에 대한 검증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적통자법이 아닌 무진법 차원에서 "우리무예 인증제 도입"이란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에 장명진간사의 말처럼 무진법 종목지정과 적통자지정이 동시에 추진되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저의 개인적인 생각 역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인 적통자에 대한 검증은 무리라 생각되며, 해야한다면 사람이 아닌 무예의 인증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체부 관계자의 의견에서 중요한 건 인증될 수도 있는 택견등 일부 종목이 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으로 인한 무예인들의 반목과 불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통자에 대한 이견들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이광남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관계자들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는 제 생각이 의원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상정시 문방위의원 한명이라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아시겠지요. 저 역시 의원님을 통해 충분히 법안의 찬,반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의견을 낸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게 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구요. 암튼 토론의 글들 더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 생각은 이전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무예인의 문제는 무예인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입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법 없이..
익명 2011.01.14
아 답변감사합니다. 수업 때문에 답변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토의과정이 부족해 아쉽다는 뜻이었군요.
익명 2011.01.14
정부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법 실효성 문제인식은 과연 이 법이 필요한 법인가 하는 문제 보다도 무진법 각조항이 6조로구성되어 단초로와 일반적인 법효력과 비교할때 미미해 보다 많은 내용을 추가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정부가 무진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기본계획 발표하던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소관부처가 이처럼 전면에 나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무예계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이미 상정된 진흥회설립법안과 적통자법안도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최종안을 내놓을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밝혔듯이 올해중으로 나올것으로 봅니다.
익명 2011.01.14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에 대하여 무예인간 반목 및 불화 초래 우려된다로 요약되는군.결국 아래에서 열거한 로비니 공정성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군. 그리고 검증시스템 신뢰성 문제도 아니구 그렇다면 무예인간 반목 및 불화 초래 우려된다는 것을 불구하고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것인가 하는 문제군 한마디로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게임과 같은거군. 양심있는 학자 소신행정할수 있는 공무원 표를의식하지 않는 정치인이 필요하군. 이것을 기대하기에는 불가능한 한국사회지. ㅋㅋ 찬성 반대 나는 어느쪽일까요?
익명 2011.01.14
원류적통이 채택되는 순간, 원류적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칼을 받게 된다. 그 큰 칼이라함은 원류적통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된다. 스스로 원류적통이라 할뿐, 법이나 정책에는 아직 그런 말이 없다. 너무 수고들 하는데, 자기단체에 칼이 겨누어지는것을 모르고 있다. 무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것이 아니다. 대기업총수가 나서도 안됐고, 시퍼런 독재자들이 나서도 안됐다.
익명 2011.01.15
심도있는 토론입니다. 오해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된 토론이였던것 같습니다. 독자의견을 다 읽고 느낀점은 제가 처음 생각힜던 억지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점이라면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을 주장한 측이 억지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것 입니다. 국회측 답변도 있고 찬반의 의견도 있지만 특이한점은 찬성쪽 입장은 무예질서확립과 문화유산으로서 계승이란 대의명분이 확실하고 지정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논리가 매우 명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의 명분도 반대이유의 논리도 없다는 것에 제가 생각이 바뀐 결정적 이유입니다. 독자의견을 다 읽고 나니 오히려 명확해 집니다.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춘 검증방법입니다. 표현된 검증기준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근거 한다는 전재가 공정성이 충분합니다. 몇가지 추가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검증기준은 빠짐없이 다 있는것 같습니다. 반대입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궁색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이겠지만 반대명분이 없습니다. 혼란과 분란을 초래함을 우려하는것은 기우 인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합기도와 같은 외래 무예의 검증은 불가능 하겠지만 국내에 무예는 원류적통자를 충분히 검증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익명 2011.01.15
이상일비서님 글을 다시 읽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채득렬원장님의 훌륭하고, 아이디어가 좋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뜻에 의문이 큽니다. 아래 거명된 분들이 휼륭한 분이 아니라는 말인것 같고 적통자지정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명된 분들이 휼륭한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훌륭하다의 유무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 표현될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상일 비서님 글은 이해하기 힘글군요. 그리고 무예계질서를 위해 바로잡기 위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통자지정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우려하는 무예계의 혼란과 갈등을 일소할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동의할수 없다니 저로서는 이상일 비서님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갑니다. 혹시 거명된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통자 지정제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래 어떤분이 말씀하셨듯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론자 이신지. 이에대한 답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 또한 제 방식대로 생각하겠습니다.답변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익명 2011.01.15
무진법 탄생배경중 하나가 기원역사 원형을 바르게하고 난립된 단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무예인증제 도입은 적통자 지정제와는 다르지만 거의 대등소의한 효과를 볼수 있는 제도로 그나마 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통자 지정제 보다는 완벽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알아서 그 효과를 위해 하겠지만 여전히 정부실무자들만 고충을 안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외국처럼 적통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 2011.01.15
이보세요 적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들 역설하십니까? 태권도합기도는 적통자도 창시자도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화된 무술이고 발전된 무술입니다. 이제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무술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일 뿐이지 무예계 질서를 세우고.기원을 바르게 하고 원형을 바르게 한다는 주장은 그냥 찬성하는자들의 허울 좋은 위선일 뿐입니다. 솔직히 창시자가 있고 적통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뭘그리 노력했습니까 한번 말들해 보세요. 할말 없을겁니다. 창시자 적통자라는 지위는 그들이 모범적 태도와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무예인들을 감동케 하여 얻어지는 칭호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무도인이고 창시자고 적통자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5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적통자 지정제 찬반논쟁은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무진법시행령을 통해 1종목1단체 정책과 적통자제도와 유사한 무형문화제를 규정함으로서 인적대상을 기준하는 명확한 기준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광부 기본계획도 이상일님께서 공개하신 전통무예원류적통자(장명진간사)측에서 제공한 검증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방법을 통해 우리무예종목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혀진 상태로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보다 명확해져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일선 관장님께서 수많은 협회중에 가입된 협회에 적통자라고 볼수 있는 분이 있는 곳인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일선 관장님들께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소모적 논쟁은 허무논에 불과합니다.
익명 2011.01.15
창시자 적통자는 그 무술이 있게한 것만으로도 그 칭호는 충분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지정제는 단순히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이비한무인과 단체를 적통자와 구분케하여 수련자 즉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주는데 있으며. 무질서한 경쟁이 아닌 질서의경쟁을 도입해 무예가 발전하도록 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특히 무자격자에대한 무분별한 단증장사치를 배척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익명 2011.01.15
채득렬원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적통자라 주장하는 열분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정말 모든 무예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인품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라 너그러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밑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정말 훌륭하신 무예인들이라면 법과는 무관한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예가 법에 기대는 순간 그 의미를 잃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인품과 존경이 아닌 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저는 적통자법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정말 좋고 필요한 법이라면 시행되어야 마땅하고, 그 반대라면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법이 발의된 이상 국회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더 많은 판단과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국회는 그 결정을 수용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해서 해당법이 더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겁니다.
익명 2011.01.15
인품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일님 글은 당연합니다.적통자들이 법에 기대는 것 또한 아쉽습니다 이에 다른 이견은 저 또한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갈등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 말종들 때문에 벌어지는일 아닐까요. 적통자들의 노력만으로 권위가 바로서겠습니까 . 이같은 문제 때문에 법원칙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적통자들이 종교지도자도 아니고 더욱 신도 아닌데 그들에게 어느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인자함을 요구해야 하느지 의문시됩니다. 특히 나이들어 적통자 지정되더라도 영화를 누릴수도 없는 분들에게 말이죠. 반대하는 분들은 적통자들이 줄세우고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남은 여생도 길지 않은데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통자 지정되면 관장님들하시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단증장사하는 협회장들 아닌가요. 이왕 이상일 비서님 께서 제 답변을 해 주셨으니 다시답변 기대합니다. 적어도 이 질문은 찬반질문이 아니니 답변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솔직히 이상일비서님 글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진 안겠습니다.
익명 2011.01.15
법없이 살면 그건 지상 낙원이죠.
익명 2011.01.15
저도 의견을 하나 남겨봅니다. 아래 "훌륭하신 분들이 인품과 존경이 아닌 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이 아쉽다는 얘깁니다."란 얘기를 이상일비서란 분이 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분을 다아는건 아니지만 워낙유명하신분들이라 무인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신 인품에 존경받는 인물들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무예에 단체가 난립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그분들의 인품이 부족하고 존경받지 못해서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되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를 지켜가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 여기는 사이비가 문제죠. 무원칙과 무질서가 판치게 되면 결국 사회적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기댄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이 생겨서 원칙과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고 존경 받는다 해도 자신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 현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비가 있다는것이 문제이고 그걸 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것도 아님에도 사이비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그분들의 책임인것처럼 말 한다면 정말 할 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형법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또한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익명 2011.01.16
무예영역은 성역과 같아 무법적이었죠 그런데 사이비들이 이 무법적 상황을 악용하는 바람에 유법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6
채득렬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중 어떤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채득렬원장님처럼 적통자라 주장하는 분들을 모시고 계신분이라면 당연히 그분들의 편에서서 생각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겠지요. 저에게 많은 참고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발언들 또한 저에게는 찬성의 의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전 딱 중간입장입니다. 그리고 적통자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토론의 공간에서 찬성편인 채득렬원장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의견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건 어쩜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저의 발언으로 불편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니 글쓰기가 좀 조심스러운건 사실입니다. 법안의 수혜자도 아닌데 그냥 지켜만볼껄 왜 토론에 끼어들었나하는 후회도 하게 되네요. 문체부 정병국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관계로 주말없이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뭐 할일이 있어서 쉬지 못하는건 문제될게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다음 답변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익명 2011.01.16
적통자법은 찬,반이 갈리는 것처럼 필요한 법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어느분의 말씀대로 법없이도 잘 해오던 때가 분명 있었을겁니다. 토론의 내용들중 사이비,단증장사,권리,법의 원칙,질서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에도 무진법이든,적통자법이든,사이비든,장사든 뭐든 이런 논쟁과 싸움 신경 안쓰시면서 묵묵히 자기 수련하시고 욕심없이 제자들 올바르게 키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뒤쳐졌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종목을 떠나고,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분들이 적통자라고 주장하시는 열분들보다 더 존경받아야하는, 인품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7
공감합니다
익명 2011.01.17
이상일비서님의 말과 같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진법은 종목지정제도만 있을뿐 앞에 열거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적통자 지정제가 도입지정 되었다면 지금의 논란을 없었을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행전 이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적통자지정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진행될 방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적통자 지정제 없이는 이같은 논란은 지속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예계의 반목은 지속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물론 미지정 쪽은 승복하기 힌들겠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해야한다고 봅니다.아래 열분적통자라 주장하는 분들또한 스스로 검증대상이 되겠다고 한이상 반대측의 반대 명분은 더이상 인정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편견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반대의 명분은 더이상 서지 않으리라 봅니다.우리무예의 대의를 위해 적통자 지정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7
생각의 차이란 환경 교육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무예는 자생적 방법으로 잘 성장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쉬운일은 물론 아닙니다. 이 모두가 무예를 사랑하는 분들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인가주의로 내주다 보니 최근 10여년만에 과거에서는 볼수 없었던 사이비무예인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별다른 노력없이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던 대외적으로 갖는 공신력을 이용한 단증사업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모두가 문제인식은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던중 무진법을 탄생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법은 양날의 칼날이 될수 있다는 진성호의원실
익명 2011.01.17
저의생각도 같습니다. 적통자 지정을 성역 없이 모든대상으로 공정하게 한다면 반대이유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검증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이같은 무예인을 우리가 예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익명 2011.01.17
우리가 왜 사이비들이 설치도록 합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술계의 질서를 바로세우는데 힘을 함께 모일때가 된것 같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또 수십년 그냥 흘러갑니다. 어느정도 장애물이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 해서야 진정한 무술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한번에 정리해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야 무술이 한단계 업 된다고 확신합니다
익명 2011.01.17
이상일비서님 저의 질문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신것에 대해 재차 질문하고 싶진 않군요 말꼬리를 잡는것 같기도 하고 그럴생각도 없다는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상일비서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비,단증장사,권리,법의 원칙,질서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에도 무진법이든,적통자법이든,사이비든,장사든 뭐든 이런 논쟁과 싸움 신경 안쓰시면서 묵묵히 자기 수련하시고 욕심없이 제자들 올바르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저또한 이상일비서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예계전체가 다 그럴수는 없다는게 오늘날의 문제이고 이를 대신할수는 없지만 적통자를 지정해 그나마 무질서해질때로 무질서해진 무예계를 바로설수 있도록하는데 일조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7
우리무술은 그동안 양적팽창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는데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반면 질적수준도 성장했는가 라고 했을때 이에 동의할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솔직히 회의적이다. 그 이유뭘까> 질적수준을 추구하기 보다는 쉽게 돈버는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질적수준을 높이려해도 그 결과물에 대해 인정해줄수 있는 사회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것도 생산성이 확보 되어야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몰두할수 있다 .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 또는 기술도 묻지마식으로 모방해 버리기 일수도 무술이 뭐 별거야 하는 풍토가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몇년전 우리무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주식회사 호키 김대표가 운명을 달리 했다. 수십억을 들여 많든 다양한 컨텐츠를 야심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야 말았다 각종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찿으려 노력도 해 보았지만 결과는 참패였고 이겨도 지는 게임의 수렁에 빠졌다. 그가 무술계에 남긴 족적은 그 무엇에 경주해도 작지 않은 훌륭한 것들이었다. 김대표를 사지로 몰아간 이유는 단 한가지 사이비들의 출현이었다 짝퉁 모방세력 그들이었다.
익명 2011.01.17
무술은 인간이 이세상에 출현하며 생겼다고 할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기술일 뿐이고 무술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체계화가 되어야 비로서 무술이라고 할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같은 체계는 다양한 형태로 독창성을 갖게되고 고유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무술명이 정해진다 이같은 과정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하여 창안되는 것으로 자연발생적인것 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다.전세계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진 무술은 문광부자료에 의하면 2000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술은 수백년동안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생겼다가 사라지곤 해 왔다. 지금도 변함없이 다양한 무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빛도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무술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수 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국내 무술의 종류는 대략 50-6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에 우리무예가 9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무술은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름체계화 되었으나 나홀로수련으로 끝나는 훌륭한 무술도 많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술종목들을 보면 어느정도 대중화에 성공한 무술들이다 한마디로 장사가 될만한 무술들에서 사이비들이 등장하는 특징들을 보인다. 이같은 문제들이 우리 무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익명 2011.01.17
40년간 무술만 알고 살아온 세월이 순간 지난것 같습니다. 최육관에도 컴퓨터 인테넷이 들어와 이제 겨우 무카스 페이지 즐겨찿기 해놓고 가끔 들어와 보다가. 글을쓰고 싶어 오늘회원가입하고 첫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글들이 많고 좋은 의견들이 많아 여러번 읽게 됩니다. 어느분이 진정한 무인이라면 초연한 자세를 갖어야 한다는식으로 글을 남긴것도 봤습니다. 정말 글을 쓰는데 망설이게 하던군요. 그러나 제 의견을 남기고 싶은 충동을 억눌으진 못하겠더군요. 나 역시 진정한 무인은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젊은시절 우리세대에는 무술이 좋아 그냥 즐기듯이 했습니다. 상상도 해본것도 있습니다. 신선 도인처럼된다든지 아니면 초능력자와 같은 능력을 갖는다든지 하는 만화 같은 상상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육십이 된 지금 보면 아쉬운것 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계가 없고 존경의 대상이 차츰 없어지고 상술로 물들어가는 세태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무술이 더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것이 우려 됩니다. 우리는 근대 일본과 중국의 십팔기 합기도 검도 유도 공수도등이 들어와 거의 토착화 되었고 태권도만이 유일하게 대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무술의 다양성이 크게 축소되었다는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무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법처럼 무예적통자를 지정케 하여 계보를 확실하게 해야만 현재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할수 있다고 간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번 고처쓰기는 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익명 2011.01.17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익명 2011.01.17
제안이유에 모두 나왔네요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단 한가지 같은데요. 적통자 지정 못받으면 단증장사 끝나는 거니까요? 솔직히 일선관장님들은 단증장사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협회장 님들 문제죠?
익명 2011.01.18
반대입니다.
익명 2011.01.18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무리무예문환산업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국에서 그 기반이 튼튼해야 국제 무대에서도 성장할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난립된 무예단체가 많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어 이제는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도 동양무예에 대한 신비함도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실체만을 믿는 문화 입니다. 동양적 사상이라 관점에 대해 새로운 인식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난립된 단체와 조직의 확대를 꾀하려는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거시라 생각됩니다. 특히 동양무예중에 한국무예는 사이비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유는 유사단체가 중복되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본무도와는 대조적이죠. 이제는 한국무예도 새롭게 정리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통자 지정제도 또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8
한국무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점입니다. 또다른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통자 제도를 신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형문화재보호법에서 전승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전 문화재청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무진법에서도 종목만이 아니라 적통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확실시 될것으로 봅니다.
익명 2011.01.19
무술은 인격도야를 위한 수련입니다.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적통자지정제가 왜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갖을수도 있겠죠. 어느분이 말한것 처럼요. 그러나 어제 미국 하바드대 특강을 청취해 기억이 남는 내용이 있어 몇자적어보려 합니다. 일종에 분배 론인데요 여기에서는 사회 시장 능력 권리 배분 공정 노력 보호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봉건주의 시장원리등도 나옵니다. 중요한 기준은 배분에 있어서 법적 권리와 도덕적권리라는 내용이 했심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이 두가지가 쟁점이 되고 자신만의 이데오르기 형성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배분의 공평성에서 도덕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법적배분 권리가 없다면 사회가 무질서해져 사회경제가 퇴보하고 사회가 반칙행위가 일어나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늘어나게되고 능력과 노력으로 배분율을 높이려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마져 빼았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최하층 빈곤층에 대한 구재 또는 보호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죠. 결론은 법률적 배분 권리를 주어야 하고 최상위 소득 배분자 스스로 도덕적배분을 하도록 자유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적통자 지정제에 어울리는 강의내용이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익명 2011.01.19
법이란 권리만 있는것은 아니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란 하나의 룰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이해당사자는 그룰을 지켜야 하죠. 그동안 우리 무예는 이같은 룰없이 지내 왔습니다. 어느분은 법없이 잘해왔다고 주장도 합니다. 법이란 과거형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미래형이고 미래를 대비한 순기능적 관점에서 마련됩니다. 다만 법이란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시대나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거나 폐지 되기도 하며 어떤 시점에서는 한시적 법률도 있게 마련이죠. 법에 기대거나 의존하는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도덕적관점이지 현실적 관점론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무예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통자법 실효여부에 대해 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 개정법률이 매우 좋은 제도라는데에 찬성합니다.
익명 2011.01.19
우리나라 무술인들의 학식 수준이 놀라울 만큼 높아져 있음을 본 토론장을 통해 알수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치 못했던 다양한 논리에 새삼크게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무술이 이 분들에 의해 크게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아래 반대 하는 분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혼란 반목 갈등이라는 말만 퇴풀이 하고 있는데 적통자 지정제 실시는의 결과는 안정일거라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19
혹시 아래 글쓰신분 이상곤 교수님 아니신가요. 아니면 동명인 이신가요. 하여튼 좋은굴 감사합니다.
익명 2011.01.19
유사종목간 경쟁과 동일무예종목이라도 도장간 경쟁은 또한 당연하겠지만 단증을 발급하는 협회의 경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예는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 즉 적통자가 있고 무예에 따른 독창적인 기술체계가 있는데 이같은 문제에 혼란을 주는 비적통자들이 설립한 협회단증발급과 같은 문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 2011.01.19
찬성입니다.
익명 2011.01.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의 중요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해당종목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인물의 인정 및 선정(전승자인정-보유단체포함, 전수조교선정)에 이르기 까지 객관적인 세부지표를 마련해 지정 및 인정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무진법의 시행과 정부 정책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의해 우리무예인증제가 시행된다면 육성종목 및 단체의 지정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정부가 근거 할 수 있는 법적 준거로 활용하여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과 조사지표가 마련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법원칙과 질서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객관화된 지표가 마련되어 무예의 창시자,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50년간 획일적으로 해오던 문화재 전승자의 인정 조사가 획기적으로 바뀐것은 법원칙과 질서 그리고 실증적 입증주의라는 현대의 사회변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여겨지며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 또한 이런 대세의 흐림과 같이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익명 2011.01.19
위 글에 대한 의견을 열흘간에 걸쳐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어 주셔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의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문화재청이 마련한 "중요무형문화제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에 관한 규정 및 세부조사지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오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문화재전문위원이 후보자를 조사해서 낸 보고서를 보고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심의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았던 이유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러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이 지표에는 조사 내용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체 종목은 23개 항목, 개인 종목은 29개 항목을 평가하고, 각각 실기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표의 마련으로 지정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점수를 매겨 선정하며, 세부 항목별로 수준을 객관화 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지표는 문화재 전승자에 인정에 대한 세부조사지표와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익명 2011.01.20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도를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반대하는분들 참 기가막히고 코가막힙니다. 그져.
익명 2011.01.20
여기서 암만 토론해도 정부가 아나..........ㅎㅎ
익명 2011.01.21
우리가 이래서야 되나요. 무예원로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적통자들은 그들중에도 큰 스승이시고 이들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대우와 예우를 받느냐하는것에 따라 우리 무예인 전체가 사회적 예우가 달라집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한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익명 2011.01.21
우리 무예계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타계하셨어도 업적을 남겨주신 무인들.. 훌륭하신 원로분들..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시며 유능하고 훌륭하신 지도자분들 정말 훌륭하신 무인이며 스승이며 지도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류적통자는 종목에 한분이죠.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런의미에서 원류적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류적통자에 대한 지위와 예우가 기본질서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훌륭하신 무인(원로 및 지도자)들에 대한 대우와 예우도 필요 할것 같습니다. 산업현장의 명장(인)이나 기능장 제도도 원류적통자 지정과 함께 같이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 2011.01.21
사이비는 사이비로 끝나지 않는다. 사이비는 유언비어(流言蜚語)와 루머(rumor)를 낳는다. 유언비어란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이다. ‘왜 터무니없다’고 하는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막 뒤에 숨어서 퍼트리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기자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 이를 규탄(糾彈)하는 것이다.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 있게 소신을 밝히기 보다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들어대니 그런 말을 듣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 양화(陽貨) 제18장에서 사이비와 부정이 진실(眞實)과 정도(正道)를 압도하는 현실을 서글퍼 했다. 주색(朱色)은 정색(正色)으로서 담담한 빛깔이고 자색(紫色)은 간색(間色)으로서 농염(濃艶)한 빛깔인데 사람들이 자색을 좋아 함으로 주색이 자색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공자는 취향의 변화를 이같이 지적하면서 국가도 사이비와 부정의 존재에 의해 전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말재간만 빼어난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시비(是非)와 현사(賢邪)를 뒤바꿔 말해 마치 자색이 주색을 빼앗고 정성이 아악을 혼란시키듯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새겨들을 일이다.
익명 2011.01.21
나는 늘 학생들에게 말한다. ‘진리(眞理)는 다수결(多數決)이 아니다. 그것은 포퓰리즘(populism)일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기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오쏘리티(authority)를 지녀야 한다. 권위(權威)가 있어야 한다. 권위란 절대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절대란 상대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없는 자리! 이것이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진리는 진실(眞實)과 통하는 것이다. 진실이 담겨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것이다. 알곡으로 차있을 때 진실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가는 것이다. 알곡이 아닌 쭉정이라면 그것은 가짜이고 사이비이다. 부정(不正)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正)에서 벗어난 것이고 진실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正)에서 벗어나면 부정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다. 요즘 ‘선생은 많은데 스승(師)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선생이라고 나서고 잘났다고 나서는데 그 가운데 참 스승은 없다는 말이다. 사이비가 판치기 때문이다. 부정이 판치기 때문이다. 스승이 없는 교실을 생각해 보라. 어른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각성(覺醒)해야 한다. 성찰(省察)해야 한다. 아무나 스승이 되는 건 아니다. 아무나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같은 경지에 도할 수 있는 내공(內功)을 쌓아야 되는 것이다. 뼈를 깎는 고통(苦痛)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우아일체(宇我一體)의 경지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익명 2011.01.21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은 사이비(似而非)와 부정(不正)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하였다. 사이비(似而非)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가짜라는 말이다. 얼른 보면 그럴 듯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유사(類似)하나 다른 것이다. 비슷하나 다른 것이다. 부정(不正)은 사이비의 다른 말이다. 부정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직(正直)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르지 않으니 가짜일 수밖에 없고 정직하지 않으니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비와 부정은 거짓의 대명사다. 가짜의 대명사다. 사이비는 세상사(世上事)와 관계되는 말이고 부정은 자연(自然)과 관계되는 말이다. 사이비는 인위적(artificial)인 산물이고 부정은 자연적(natural)인 산물이다. 그것은 사실(facts)을 말하는 것이다. 부정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사이비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세상사도 자연의 일부이다. 그런고로 자연의 섭리(攝理)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인력(引力)과 추력(推力) 그리고 균형(均衡)과 조화(調和)라는 잣대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 2011.01.21
링컨은 이렇게 말하였다. "소수를 장기간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 하였다.
익명 2011.01.21
반대입니다.
익명 2011.01.21
100분 토론에 한번 나가시길...
익명 2011.01.21
싸이비 단증 장사하는 무인 이게 말 되나요. 사단법인은 단증 공장입입니다. 이게 먼니까? 협회가 300개라니 오늘 첨 알았습니다..진짜 인간말쫑들입니다. 적통자 반드시 바로세워야 됩니다.
익명 2011.01.24
사이비 무인이 설치는 무술계 더이상 안된다.
익명 2011.01.24
모조건 찬성!
익명 2011.01.24
찬성입니다.
익명 2011.01.27
이 법 참 좋다~ 사이비라는 말도 참 좋다~ 개나소나 무인행세 하는것 싫은데
익명 2011.01.28
이런것을 뭐 토론까지 합니까? 사이비들과 토론하면 입만 아프고 더러워집니다. 사이비가 달리 사이비입니까. 무지한 사람들이용해 등쳐먹고 살고 정직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이죠.
익명 2011.01.29
이미 무예계는 스스로 해결 할 수있는 자정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원류적통법은 그런의미에서 법률적관점에서 룰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여 원칙을 새우고 반칙하는 자에게는 벌칙을 가함으로서 질서를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스스로가 기준과 룰을 만들고 그것을 원칙으로해 지킴으로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정적 노력은 99.9%가 한뜻을 이루었다 해도 단 0.1%가 반칙을 하게되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덕적관점과 법률적관점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관계없이 개개인의 사상과 관념에 따라 일방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법을 기준으로 하고 원칙으로 함으로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무예계의 혼란과 분열, 정통성논쟁은 반칙과 반목으로 얼룩진 그동안의 무예계 자화상입니다. 자정력을 상실한 무예계에 필요한것은 원류적통법과 같은 기준, 원칙, 질서이며 법률적인 조치 입니다. 무분별한 단체의 난립은 무진법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진 지금에 와서 정비됨으로서 종국을 맞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과 룰은 바로 원류적통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익명 2011.01.29
원류적통자법이 무예계에 혼란과 분열, 정통성 논쟁을 과열 시킨다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예계의 혼란과 분열, 정통성 논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원류적통법이 생긴다 하여 가중되는 것도 아니라 되려 혼관과 분열 그리고 정통성 논쟁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예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모적 정통성 논쟁이 생겨난 것는 각 종목에 단체가 난립하면서 근본적으로 생긴 문제입니다. 또한 난립이 심화 되면서 분열과 반목이 심화된것입니다. 무예계의 혼란, 분열, 정통성논쟁, 반목이 문제라는 것은 단체와 지도자 뿐만아니라 일반수련생도 다 아는 문제이며, 정부당국도 관련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면 종국에 이문제에 부딛쳐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와 노력도 있었지만 한두명의 반칙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고 종목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시도했던 연합단체도 결국 과정에서 또 반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십여개의 연합단체가 난립한 상태이기까지 합니다.
익명 2011.02.01
반대자가 갑자기 없다. 반대반대 반대만을 위한 반대자... 어디들 갔나.
익명 2011.03.05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