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님의 글을 보고 나니, 이 토론마당이 빛남을 느낍니다.
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앞으로 전통무예가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익명 2010.12.15
무예가 옳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우리무예는 허상주의가 판을쳤고 그 다음은 사이비가 판을쳤고 최근에는 단증을 비롯해 각종 인증서를 파는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무예는 수련은 물론 전인교육에 한계에 와 있고 이로인해
초등학생만 하는무예로 전락해 위기에 있습니다. 위 글과 같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무예가 한층정화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익명 2010.12.15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쓰기 위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님에 대해 존경함을 표하고자합니다.
익명 2010.12.16
특공무술협회가 17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견도 많고 협회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법 참 좋은 법률인것 같고 변화된 무예계를 기대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ㅎㅎㅋㅋ
익명 2010.12.17
반대입니다.
익명 2010.12.17
이광남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 진성호의원실 이상일비서입니다. 얼마전 장명진회장님과의 통화때 인터넷상의 이런 글 (사실과 다른 글) 자제를 부탁드렸는데 전달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의견을 쓸까 말까 망설이긴 했는데 오늘보니 처음에 올리신 글에서 몇가지 부분을 삭제하셨군요. 왜 삭제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명 2010.12.17
국회에서도 무카스 글 읽는군요? ㅎㅎ 진성호의원실비서님이시군요. 자기의견을 글로 쓰는것은 자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 내용을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궁금...
익명 2010.12.17
글내용중 사실여부를 떠나 갬 적으로 정리된다는것에는 동의 함.
국회에서 이글을 보고 있다면 방법이 무엇이든 무술계를 한방에 정리하시길..국회 꽝.
익명 2010.12.18
우리나라에는 꼭 있어야 할 법 공감 - 예를 들어 특공무술 보면 다 지가 창시자래 ㅍ ㅎㅎㅎ
익명 2010.12.18
경호무술? 이것저것 다붓처놓고 "경호무술" 창시무술이라하면 나도 하나 만들면 돼나????
익명 2010.12.18
솔직히 저는 이게 정리되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난립단체 문제 거론하며 다들 그렇게 말들은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데 여태 방법을 못찾았잖아요.
지적재산권으로 하면 된다는것 공명정대한 법대로 하는거니 찬성입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내요.
익명 2010.12.18
열불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시든 복원이든 문화재든 창시 복원 문화재보유 한 사람은 딱 한명이고 단체도 딱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협회 연맹은 20개 30개 입니다..... 전부 동일단체죠 동일한 무예명을 쓰는 단체니까요. ....
짝퉁이 사이비가 문제 입니다. 국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제발 사이비 환부를 도려내 주세요.
질서가 바로서고 정의가 바로서야 무예도 바로서고 우리 도장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예계는 법도 질서도 상도덕이고 뭐고 없는 무법천지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종목 도장이 3개 있기도 하고 마케팅 때문에 서로 죽습니다. 이게 다 단체가 많이 생겨서 일어난 일 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가 이런 현실을 안다면 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뭣도 모르고 이상만 내세워 짖꺼리는 소리는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현실을 보세요. 탁상공론 해봐야 필요없습니다. 지적재산법으로 정리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전부 살수 있습니다.
익명 2010.12.18
국회 진성호의원실 이상일비서입니다. 장명진경호무술 이광남사무국장님의 답변이 없으셔서 그냥 두서 없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체의 난립이 현재 무예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시작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단체들의 대표들은 분명 누군가의 제자이고 동료였겠지요. 밑에 분 말씀처럼 따라 올라가면 결국 하나에서 다 만나는게 무예계의 공통된 그림일겁니다. 스승과 제자사이가 그 어느곳 보다도 엄격하고 각별해야할 무예계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건 일부 자격없는 스승들과 그들이 키운 자격없는 제자들 때문이 아닐까요. 달리 말하면 무예계의 현실, 자의든 타의든 무예인들 스스로가 오랜 세월동안 만든 결과라 생각합니다.
익명 2010.12.18
어떤분이 의원실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법으로라도 좀 해달라고..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밑에 공감하시는 분들 아니 무예인들 대부분이 같는 공통된 의견일지도 모릅니다. 위의 이광남사무국장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면 바랄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얼마전 인터넷상에 모 합기도 단체에서 올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단체의 합기도가 저작권에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와 지도자교육을 한다고..저작권에 등록된 기술들을 도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익명 2010.12.18
아직 시행전인 지식재산법은 큰 의미의 저작권법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저작권법을 발의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니 저작권에 등록된 건 출판물(교본)과 영상물(CD)이더군요. 합기도란 이름과 그 기술들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책 자체, CD자체는 저작권이 등록가능하지만 그 안의 내용(기술)들 까지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광남사무국장님께선 유사단체의 동일무예명이 사라지게 될거라 주장하셨는데 무예의 이름엔 주인이 없습니다. 장명진경호무술을 수련한 이광남사무국장님이 이광남경호무술협회를 만드셔도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뿐이지 그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무예명(경호무술)은 누구나가 쓸 수 있는거니까 대한,국제,세계,협회,연맹,회 등 앞, 뒤의 글자만 바꾼 수많은 단체들이 망하면 모를까 지재법 이후에 사라지게 될거란 주장은 거짓입니다.
익명 2010.12.18
태권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합기도는? 검도는? 경호무술은? 특공무술은? 택견은? 더 나아가서 축구는? 야구는?...앞차기는? 업어치기는? 꺽기는? 인사이드킥은? 포크볼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란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무술에 저작권을 적용하게 된다면 창시무술이라 주장하는 경호무술,특공무술도 자유롭진 못하다 생각합니다. 창시자라 주장하는 모든분들 공통적으로 여러 무술(무예)들을 수련하셨고 그 무술들의 기술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창시자의 스승들이 각자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 무진법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익명 2010.12.18
음.. 무예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결과에 따라 여태와 다른 양상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국회 진성호의원실은 무예계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예는 지재권이 없다"로 단정지으셨군요. 수백여개의 무예협회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백여만명의 무예지도자와 관계자들이 기억 할 민감한 부분인 만큼 국회 진성호의원실에서 국제 국내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새밀한 법률검토가 있은후 나온 결과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무예는 지재권이 없다"라 단정 할 수 있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나 야구와 같은 국제산업스포츠도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지재권은 그 질서가 유지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익명 2010.12.18
최근 블리자드가 e스포츠계에 지재권(저작권)보호를 위한 소송을 전개하면서 불거진 것도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국회 진성호의원실도 이내용을 잘 알고 계실것 같군요. 국제스포츠를 공공재로 여기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경제가치는 전부 지재권의 영향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잘 아실듯 합니다. 스타그래프트와 같은 e스포츠가 공공재란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로펌업계는 지재권이 보호된다는 것이 대체로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블리자드는 미국의 한국이 미국의 지재권 보호 국가에서 제외된 것과 FTA체결 등에 따라 한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재권을 국가 어젠다로 격상시키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등 그 시기가 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미국 지재권 판례, 지재권국제규약등이 지재권을 광법위하게 인정하고 지재권 소유자에 편향된 판례등도 소송에 이길 확신이 있기에 이루어진 일로 보이며 우리나라 지재권분야 최고로펌인 김&장을 선임한것도 한마디로 지재권소송은 이미 오랜 준비를 해온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명 2010.12.18
무예도 지재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지재권을 보호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창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무진법에 지정된 종목이라면 그 독창성을 검증 받은 것이라 할것 같습니다. 즉 다른 무예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인정 받은 종목이라면 지재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판명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시자 복원자 이겠죠. 특히 창시나 복원은 실존인물의 지식창출이기에 인정 받야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결과의 단언은 법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 확답 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은 이해관계가 얼킨 무예계의 하나의 주장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견도 상당하리라 짐작합니다. 결과에 따라 당사자인 무예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글을 쓸까 고심했는데 국회 진성호의원실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무예계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국회 문광위라면 소관입법부 이기도 한데 실제 무예계에 종사하는 백만여명의 무예지도자와 관계자들은 민원인이기도 하고 찬반의 이견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에 단정한 글을 올렸다는 것은 무언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기에 법률적용이 복잡하고 사건에 따라 판례에 어긋나기도 한 지재권 내용을 "무예는 지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편향이라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저 또한 유년기 부터 무예를 수련하고 있는 무예인이며 법률전문가로서 다소 다를 수 있는 의견을 냅니다. 단정은 새심한 법률검토가 있었야 할 것입니다.
익명 2010.12.18
저는 위글을 지지합니다. 아래 진성호 의원실의 이상일 비서관님 글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식재산기본법으로 무술계를 포함한 모든 자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근절하기위해서 나온거라고 저또한 보고있습니다. 이같은 법안으로 무술협회들을 난립되고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사안들이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익명 2010.12.19
이글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무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예를 연구하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 기반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식재산등 그 권리를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근 무예도보통지를 근거로 수많은 복원무예가 등장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연구자에 대한 예우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후행연구자들이 정말 새로운 연구를 할것이고 그래야 무예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예도 앞으로는 연구자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0.12.19
음 이제좀 내용이 정리가 되는군요
무술명과 기술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
단 무술명과 기술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책,CD와 동영상등은 그 저작권을 인정한다.
결국 단체 난립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
또한 동일 이름에 무술명 기술 사용하는 협회,회 등 단체는 상호간에 저작권 주장이나 기타 권리 침해를 할 수 없음
ㅡ,.ㅡ; 결국 위에 글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하긴 그래요 어떤 무술명이 만들어졌고 그 문하에서 교육받은 문하생이 스승과 뜻이 달라 스승에 무술명을 바꾸고 더 기술을 첨가하고 스스로에 단체를 만들었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야 너 내 기술은 내 저작권이 있어 너 그거 쓰지마 그러면 좀 우습네요 ..
또 기술이 비슷한 타 무술간에 그 기술은 우리 독점 기술이야 그거 쓰지마 하는것도 우끼고요 ㅋㅋㅋ
익명 2010.12.19
법조인분 글 잘 읽었습니다 ^^ 말씀하신 블리자드가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될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과 무예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니 법조인분께 실망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정 뼛속까지 무예인은 아니신가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무예인들이 원하시는 바를 의원실에서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무예계의 올바른 발전을 막으려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무진법이 통과 될 즈음해서 인터넷 상에서 이런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진법이 시행되면 어느어느 무술 종목들은 지정이 확실시 된다"라는 글입니다.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분은 몇번 읽어보셨을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나열된 종목들이 실제로 인정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결정되지 않은 순간까지는 그런 글들(위의 글도 포함해서) 모두 거짓이 되는겁니다. 제가 무카스에 글을 올린 이유는 몇몇 단체에서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리고 유독 장명진경호무술쪽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길래 장명진회장님께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글 올리시지 말아달란 부탁을 드렸던겁니다.
익명 2010.12.19
물론 법조인의 말씀처럼 앞으로 법이 다르게 해석되고, 새로운 법들이 등장한다면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무예인들의 바람처럼 무예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글은 무진법의 글과 마찬가지로 지재법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무예계에 맞게 조합한 희망사항일뿐이지 사실은 아니란거지요. 만약 바람대로 지재권으로 무예계를 정리하려면 결국 누군가가 그 무술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적통자라 주장하는 열분들이 적통자 지정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이유아닌가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적통자 검증방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아직까지 무진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예인들을 위한 법이 오히려 무예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무자들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익명 2010.12.19
법조인의 말씀대로 무예관련된 소관부서에서 백만여명의 무예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글 그대로 복사해서 저작권협회에 보내겠습니다. 수정되지 않은 처음 글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작권협회 검토후에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께서 거론하신 창시,복원무예등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에 이광남사무국장님이 올리신 다른 글에서도 거론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창시무술이라 주장하는 무술들과 그 창시자들이 전에 배웠다는 무술들 사이의 동일기술이나 유사기술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걸 진정 창시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의문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내 무술의 단체 난립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심각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좀 심한 말로 법적인 조건만 갖추면 개나 소나 다 무술명 만들어 자신이 창시자라고 하겠지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 토론의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배 아닌 도배를 해서 죄송합니다. 며칠후에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익명 2010.12.20
국회 진성호의원실의 답글을 보고 또다시 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글쓴이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 단언하셨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호의원실의 글은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른 것이지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며 그리 말하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쪽의 입장 차이일뿐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글을 올리지말거나 자제해야 한다것은 진성호의원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상당히 무례한 요구인것 같습니다.
우선 저작권위원회에 물어보나 마나 일것입니다. 일단 출판된 책은 모두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서유지권, 공포권 등)을 인정 받습니다. 이미 아래 작성하신 것처럼 저작권협회의 답변과 크게 차이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등록만으로 저작재산권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에 의한 무예명칭사용권, 무예프랜차이징라이센스, 무예지재권의 소유권 인정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무예지재권의 보호는 이해당사자간 법정에서 판결을 구해야 하는 것임으로 저작권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권한도 없기에 답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글쓴이의 내용은 저작권의 일반적 사항외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살상 없을 것입니다.
익명 2010.12.20
저작권협회에 문의 했다는 합기도의 책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홍보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쪽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촌극이라 여깁니다. 그 합기도협회는 지재권이 그렇게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것을 알아야 겠죠. 제가 20여년간 국내외 무예서적을 수집한것이 대략 150권 정도 됩니다. 이중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나라 무예중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체계화되어 집대성된 무예책이라 할 수 있는 책을 5개종목에 10권정도는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특공무술, 경호무술, 택견, 선무도 등입니다. 합기도 책을 30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을 국내에서 발간한 것들입니다. 이중 합기도를 체계화 했다고 할만한 책은 없습니다. 거론된 합기도 협회의 책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무예종목과 달리 국내의 합기도가 같은협회 도장마저도 가르치고 배우는게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합기도 표준체계가 없기 때문이며 결국 합기도는 체계화 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익명 2010.12.20
블리자드의 사례를 든것이 실망스럽다 하셨지만 좋은 사례임에 예로 든것입니다. 사법권도 지재권과 관련한 체제개편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기업의 지재권 중 상당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그 사례중 블리자드의 경우가 국내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된 것입니다.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단순한 게임물의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합기도 책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전혀 다른 양상이됩니다. 글쓴이가 무예의 경우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 따로 부연 하진 않겠지만 무예가 실제 경제적 가치높은 문화산업이고 그 권리화가 이루진 만큼 당연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무예도 지재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글쓴이의 연구가 타당합니다. 참고로 글쓴이가 특정 무예의 권리주장을 하진 않았지만 법소송절차상 우선적으로 권리자의 권리주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예지재권을 보호받고자 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권리주장(권리를 알리는 광고 및 경고문, 내용증명)을 해서 이를 알리고 침해자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지켜 봐야 겠죠. 하지만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익명 2010.12.20
마지막으로 "지재권으로 무예계를 정리하려면 결국 누군가가 그 무술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야 한다는 겁니다."라 하셨는데 무예가 정비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같습니다. 지재권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다만 그것(지재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하였으나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법은 공명정대하여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며 법에의한 권리라는 것은 마땅히 보호 받는 것이 법이념인데 누군가가 무술의 주인(지재권자)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내용이 많아졌으나 이견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만큼 발전적 토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글쓴이께서도 토론글들 보시고 의견을 내 주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익명 2010.12.20
좋은 글들이 많군요. 이광남사무국장님. 이상일님.법조인님들의 글은 우리무예를 한층 수준높은 격을 보여주는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결국 지식재산권법이 통과되면 무예에 대한 지재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그 요점인듯합니다. 여기에 동의자들이 많은것을 보니 법적효력을 떠나 무예인들이 원하는 방향은 지재권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예계의 무질서가 도를 넘어 있다고 판단되어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점에서 이상일님의 의견도 지재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은 아닌듯합니다. 다만 현존하는 법률상 지재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또한 지식재산권법이 발효되도 창시 복원무예에 대하여 지재권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기 보다는 추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현 시점에서 속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듯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지적할수 없는 부분인듯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무예에 따라 하나의 무술로서 독창성을 인정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무예계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무예에 대해서는 그 독창성 여부를 알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인것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보면 무예종목을 지정하는 조건에서 독창성이 있어야할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만큼 미지정되는 무예는 모르겠지만 지정되는 무예는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길이 열리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광남사무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익명 2010.12.20
^^ 저 역시 이런 토론이 앞으로도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좋은 공간이니까요. 제가 분명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현재까지" 라고 말씀드렸구요. 이광남사무국장님이나 법조인이란 분의 말씀은 단순한 의견의 글이 아니라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본다면 "아!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글로 인해 요즘 무예계에서 유행한다는 협회 갈아타기, 아니면 양다리등이 유행한다는 사실이죠. 이글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모든 피해가 그대로 여론몰이에 놀아난 무예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리란것도 아셔야 할겁니다. 저 역시 법이 무예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찬성입니다. 시행후 문제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야겠지만 법의 시행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익명 2010.12.20
진정 무예인이라면 지재법이든, 저작권이든, 무진법이든, 적통자든 신경 안쓰셔야합니다. 분명 이런것들 신경 안쓰고 욕심없이 제자들 올바르게 키우시면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 믿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하여 개인이 권력을 가지려한 그 순간부터 무술,무도,무예란 말은 그 참된 의미를 잃게 된게 아닐까요. 그 권력아닌 권력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혼란스럽다는 무예계가 만들어진건데 말입니다.
익명 2010.12.20
무술명을 특정인이나 단체가 독점하고 타인에 대한 무술명을 이용한 단체구성이나 영리행위도 못하게 할꺼라는 글같은데요. 이건 사실 무술 역사상으로도 불가능 했던거 아닙니까?
태권도만 하더라고 미국에는 다른 단체가 4개정도 있는걸루 알고요 다른 단체끼리 서로에 행위를 침해 못하던디요? 또 일본 가라데도 무슨무슨 유파해서 여러가지구요 최근에 최배달에 극진도 그 제자들에 의해 다른 극진 유파가 생겼고요 역시 서로 타치 못하는거 같고요
글은 그럴 듯한데 무술 특성상 말도 안되는 논리 같아요!!!!!!!!!!!!!!!!!!!!!!!!!!!!!!!!
익명 2010.12.20
이광남입니다. 이상일님 그리고 법조인님.홍관장님등 많은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무진법과 지재법은 물론이고 모든 법률은 시장 자정력 한계에 따라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점은 이상일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법과 권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아쉽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무예는 사법에 의해 관여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예인들에게는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글을 올리는점은 무예계의 자정력상실에 따른 법제도 활용방안을 거시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자는 뜻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명 2010.12.20
공감합니다, 무인의 한사람으로서 무예를 법 잣대로 보아야 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부끄러워 합니다.
과거에는 무예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도인이나 신선 그리고 성인으로 바라보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익명 2010.12.21
이광남사무국장님 너무 늦게 나타나신것 같습니다. 바쁘셨다면 할 수 없지만 저 역시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도 있는데 답변도 생략하셨군요. 실망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의견은 법조인의 글로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좋은 동지를 두어 든든하시겠습니다. 100% 제 생각이긴 하지만 두분이 같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예인이라면 필요할때만 실명으로 글을 등록하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말씀드렸듯 100% 제 개인 생각이니 신경쓰진 마십시오. 저작권위원회검토는 오늘중에 의원실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추후 시간이 허락될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익명 2010.12.21
이상일비서님 글 감사합니다. 물어보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답변을 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완의 글을 수정하다 보니 어느 부분인지 알수가 없군요.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일인여부에 대해 답변은 궂이 필요없으시고 저작권위원회 의견을 물어주신점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의견에 대하여 신뢰할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 본다는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0.12.21
방금전 소식이네요. 일본올림픽조직위에서 합기도를 아시아올림픽조직위에 대회종목으로 정식건의 했다고 합니다. 우리전통무예 합기도를 일본이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실겁니까? 이건 말도 안됍니다.
이상일국회님 이런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발 나서주세요.? 어떻게 정부차원에서 막아야하지 안나요.
이렇게 가다가는 합기도 소유권이 일본에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익명 2010.12.21
우리는 무익한 논쟁만 할때 재들은 뒤빡 확실하게 치는기라......................... 무예소유권 이런거 보면
필요한것도 같다. 합기도 일장기 걸고 도장하면 수련생 검나게 늘것다..
익명 2010.12.23
이광남사무국장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부분은 굵직한 글씨로 "결론"이라 얘기하셨던 세줄이 빠져버린 것을 말씀드렸던겁니다. 뭐 삭제전 원본의 글이 없으시면 할 수 없고, 기억을 못하신다면 방법이 없겠군요. 제가 본 것만해도 무카스와 무예신문, 그리고 경호무술진흥회 모두 같은 글, 같은 부분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기도인분을 위해 답변을 해 드려야하는데 이 공간은 주제가 좀 다르니 "합기도 종주국과 미래" 어쩌구라고 올라온 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무예 합기도"란 말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말인듯 싶습니다.
익명 2010.12.23
난립문제는 어떤식으로든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체육관은 협회 난립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무리 경쟁이라고 하지만 도심 500m 내외에 같은 종목만 10개 가까지 있는 곳들이 허다 합니다. 종목끼리의 경쟁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종목간의 경쟁은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쪽 체육관에서 하나 우리체육관에 와도 기술이 다르니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단증도 문제입니다. 저쪽에서 단을 따고 왔으며 이쪽에서 어쩔수 없이 같은 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흰띠부터 시키면 몇일 하다 그만둡니다. 이게다 단체가 난립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되든 난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익명 2010.12.24
좋을 글입니다. 이런 토론으로 새로운것을 많이 알게 되는군요. 우리도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내요. 앞으로도 열띤 토론으로 좋은 정보 많이 주십시오. 스크랩해 갑니다.
익명 2010.12.30
반대입니다.
익명 2010.12.30
2010년 12월29일 올림픽파크텔 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한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전통무예에 대한
무예상표와 기술체계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될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질서하고 난립된 단체 정비를 확실하게 정리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무예계 전체가 숙원한 일이지만 사이비무인들에게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것 같군요.ㅎㅎ
익명 2010.12.30
연말이라 시간에 쫒기다보니 이제야 검토결과를 올려 드립니다. 제가 밑에 적었던 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지재법은 큰 틀이라 보면 되고 무예의 사안은 저작권법, 상표법에 근거하여 검토가 됩니다. 저작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는 무예의 "명칭"을 보호하지는 않으며 상표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표법이란 무예계에선 단체명(협회명)에 해당합니다. 장명진경호무술은 장명진경호무술협회내에서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 동일무예명을 쓰는 대한경호나 그밖에 다른 경호단체에 대해서 "경호무술"이란 명칭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란 걸 아실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광남사무국장님이 바라시는대로 장명진경호무술이 창시무술로 인정을 받게 될 경우에 한해서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혹 창시무예가 되더라도 무예명은 무예단체를 소유하는 것처럼 협회장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익명 2010.12.30
밑에 전통무예라는 분이 말씀하신 무예상표(협회명),기술체계(출판물,영상물)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당연히 보호됩니다.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강화되겠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난립된 단체가 정비되고, 사이비가 사라진다는 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의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보다 위에 있습니다. 토론회때 이제 사이비가 사라진다고 하던가요? 난립된 단체가 정비된다고 그러던가요? 법은 대부분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처음에 글을 쓰면서도 국회에서 얘기했으니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알아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사실이라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만큼 무예인들의 바람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익명 2010.12.30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다가 장명진경호무술측에서 타 경호무술협회로 내용증명경고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호무술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더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놀라웠던건 이광남사무국장님이 경호무술진흥회 법무담당이시더군요. 한 단체의 법무담당이 쓴 법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그 글은 이미 한 개인의 글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분이 올린 글을 관련기관의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충격이었습니다. 한 단체의 법무담당이 그동안 올린 법에 관련된 글들 모두 검증없이 올렸다는 얘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경호무술진흥회에선 모 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전에 법조인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무예계에 이광남사무국장님이나 법조인님처럼 법을 잘 아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알고, 모름의 차이로 법을 잘 모르는 무예인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익명 2010.12.31
이상일비서님 안녕하세요. 글 잘읽었습니다.회장님을 통해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갑구요. 언제 기회되면 뵙고도 싶습니다. ㅎㅎ
저작권위원회 의견도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 대부분 제가 아는 대부분의 상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것을 알겠더군요. 다만 제가 주장하는 논리 부분에서 이비서님께서 말씀하시는 몇가지 상의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난립된 단체의 정비가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단체를 해산할 어떠한 강제법은 없습니다. 다만 존립에 필요한 각종 수익사업 추진시 다른법에 의한여 제한 받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익명 2010.12.31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상표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호가 가능하다고 한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무예명에 대한 상표등록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습전례된무예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로서는 인정받기 힘들겁니다. 그러나 이또한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기본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권리는 국가주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호무술은 창시된 무술이기때문에 가능하다는것이 제의견입니다. 다만 경호무술이 독창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권리의 가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0.12.31
헌법에 결사의자유가 보장된이상 협회해산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협회존립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진행시 그 권리관계에 따라 사업진행이 불가능할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진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 그 존립기반을 잃게되어 자연해산이 촉진되어 난립단체가 정비될것으로 봅니다
익명 2010.12.31
특허상표법상 무예협회명은 업무표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무예명에 대한 낱말상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글과 같이. 창시무술로서 그 독창성이 있거나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과연 경호무술이 이 두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법률적 다툼이 없었던 관계로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솔직히 우리진흥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두가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해 왔음을 소해합니다. 수없이 많은 무예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무예가 창시되고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화에 성공하는 무예는 노래와 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익명 2010.12.31
이비서님 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후 무진법 관련해 많은 글 부탁드리고 현안문제들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2011.01.02
난립된 단체가 정비되고, 사이비가 사라진다는 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의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회에서 정리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익명 2011.01.02
상당히 공감가는 글입니다. 무엇보다 지재권을 보호 받는다는 것은 자율적창작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승무예나 복원무예도 그 누군가 무인이 창시한것 이라는것은 쉽게 짐작 할수있습니다. 아마 많은 무예가 창시되어 어느시대에 융성하고 대중화되기도 하고 또 어느시대에 전승되지 못하고 끊겨 인멸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현대에와 무예의 원형을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책이나 데이터베이스, 영상자료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방법으로 창출된 무예 지재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측면에서 위 글에 공감하며 올바르다고 여깁니다. 현행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으로 무예지재권을 보호 하는것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요건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인가 봅니다. 새롭게 제정되는 지식재산권기본법으로 무예지재권이 보호 될 수 있게 법률이 정비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가 무예지재권 창출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정해질 것같은데 그것도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권리의 보호하기엔 법률이 미비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무예에 관심을 가진 입법기관에서 권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진성호 의원께서 무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듯 하고 무예지재권보호에 동의하는것 같으니 법률적으로 미비한점을 파악해 실현 될수있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시는 것도 무예진흥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익명 2011.01.03
난 개인적으로 위글에 대해 권리인정의 유무를 떠나 앞으로라도 위글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중 하나다. 무예가 발전하려면 연구자에 대한 권리를 다른것같 같이 인정되어야 더 많은 무예들이 연구되고 발전되지 않겠는가.
익명 2011.01.03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술(무예,무도)분야 , 무술인 전체의 공익과 무술진흥 등의 목적으로 (사)한국무술 총연합회(한.무.총) 이사회와 한.무.총 회장이신 이시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정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시종(전 충주시장,전 국회의원)현 충북도지사께서 대표발의하여, 허건식박사,성문정박사,최종균교수,한.무.총 이사분들이 국회문.광.위 주최 공청회에 4년동안 여러차례 참가하여,체육계의 반대에 대항해서 주장하여 힘들게 법이 통과 되었읍니다. 하지만 법 통과이후 몇몇 단체들이 자기단체 또는 단체장을 육성종목,원류적통자 등으로 지정 되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하고 있읍니다. 마치 곧 원류적통자 제도가 시작될것 처럼,또 다른 단체들은 사이비단체라고 허위유포하고 있고,"곧 감방에 갈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무예계와 체육과학연구원, 문.광.부 등에 혼란을 주고있으며,이러한 확정되지않은 사실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아직 무술진흥법의 진행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일선 무술지도자들을 현혹하여, 자기들이 운영하는 협회에서만 지도자교육을 받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이것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면서 다른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되는 것 입니다. 특히 우리 한.무.총 내에도 이사회와 관계없이 원류적통자 진행을 해온 단체를 제명하기로 한.무.총 이사들과 한.무.총의 거의 모든 소속단체들이 결의 하였읍니다.
익명 2011.01.03
2 번째 글- 이렇게 한.무.총 에서는 향후에도 무예인들의 첫 번째 덕목은 "무술철학과 더불어 의(정의,신의,의리)" 에 있다는 것을 표방하며, 무예진흥법 제정의 원래의 취지인 무예계 공익과 무술진흥을 위해
1.세계무술 올림픽 개최 2 .전국 무예대제전(전국 무.전)의 모든 무술단체 참가기회 3 .통합 무예지도자 연수원 개설(체육과학 연구원) 4 .무예원로인 복지 5 .전국의 체육관들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에서" 면세 사업자"로의 전환 등 을 위해 힘쓸 것 입니다. * 문의-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건찬이사 (경호무술 보급단체:(사)대한경호협회 회장) 010-3993-0112
익명 2011.01.04
한무총 이이사님글에 적극 찬성합니다. 무예원류적통자 말됩니까? 무예는 특정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예는 수천년 전해온 것으로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런 활동이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한무총에서 나서주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익명 2011.01.04
우리 대한특공무술협회 장수옥총재님 말씀으로는 한무총을 스스로 탈퇴하셨다고 했는데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에 참여한 이유로 퇴출되었다니. 이건 명예훼손인데 이이사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익명 2011.01.04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 이라는 단체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느무술 어느분들이 참여한 단체입니까?
익명 2011.01.04
전통무예원류적통자라는 모임은 무예계의 공공의 적과 같은 단체입니다. 무예를 사유화 하려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무예는 수천년동안 내려운 전통문화임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치인에게 아부하고
정부와 학계에 로비하는 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호무술창시자라고 하는 장명진회장이 주도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놀아나는 원로들이 다수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특공무술은 1980년대 장수옥 총재님께서 창시한 우리나라 토종 무예입니다. 일본으로 부터 유입된합기도와는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호무술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시된 우수한 무예를 진흥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부나 학계나 무예계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익명 2011.01.04
해동검도를 지정종목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검도란 일본의 특정무술명이고 하까마를 입고 수련하는데 우리 무술로 지정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해동검도지정을 하려면 차라리 본국검이나
6기검법등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검도를 다 지정하면 아마도 80%가 검도가 될겁니다.
익명 2011.01.04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건찬이사님,,, """한.무.총 내에도 이사회와 관계없이 원류적통자 진행을 해온 단체를 제명하기로 한.무.총 이사들과 한.무.총의 거의 모든 소속단체들이 결의 하였읍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12월에 원류적통법 발의한 이시종 회장이 사퇴하고 원류적통자로 유일하게 한무총에 있던 장수옥 특공무술 창시자가 탈퇴 한것이군요. 사이비와 섞이는게 오죽이나 싫었으면 장수옥창시자나 이시종회장이 탈퇴했겠습니까?
솔직히 한무총은 특공무술의 창시자 장수옥총재와 전통무예진흥법을 만들어 제정한 이시종회장이 있어서 유명해진건데 두분이 다 탈퇴해 나가버리면 한무총은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한무총의 가입기준은 원류적통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입 할 수 있겠내요. 창시, 복원, 전승한 자는 제명 될테니 말이죠. 근데,, 글쓴이 한무총 이건찬이사는 자기가 창시자라고 말하고 다니고, 인터넷에 홍보도 하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제명됩니다.ㅎㅎㅎ 물론 제명될 리는 없겠죠.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했는데 제명 안된건 스스로 창시자가 아니란걸 인정했기 때문이겠죠.
익명 2011.01.05
경호무술은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님께서 창시한 무술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직도 짝퉁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진법에 의하여 정리되는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제와 내용과 다른 논외의 내용이 올라왔군요. 정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의 영향인듯 합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을 골자로 하는 무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 회부 되어 있으니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망중입니다. 아래 한무총 이사의 글은 내용상 글쓴이의 자질에 문제로 무시합니다. 다만, 산사무인님과 같이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의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이토론주과 논외의 것인만큼 이곳이 아인 새로운 토론주제 글을 통해 무예인들에게 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의 필요성 및 그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법이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정책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익명 2011.01.06
정리되겠군요...
익명 2011.01.06
비공감누른 사람들중에 사이비가한명이라도 있다는것에 내손모가지를 걸어보지...
익명 2011.01.06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건찬이사(대한경호협회 회장)입니다. 밑의 글들이 글쓴이의 이름만 바꿔서 특정단체,특정인이 쓰고 있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소속협회와 실명,연락처를 밝히는 글에 대해서만 의견을 쓰겠읍니다. 밑의 "이광남"이라는 사람은 어느협회소속인지 연락처까지 기재 하길 통보하며, 내가 1월3일에 올린 글을 보고 "자질의 문제로 무시합니다"라고 적었는데, 귀하가 나에게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감히 말하는가? 그리고 (사)한국무술 총연합회(한.무.총) 이시종회장님께서 회장직을 사퇴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한.무.총이 본인이 1월3일에 쓴글은 전부사실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향후 무예진흥법은 자기단체(단체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무예진흥법 원래의 제정취지인 무예계 전체의 진흥(세계무술 올림픽,무예지도자 연수원 설치,우리무예 인증제 등)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을 귀하는 명심하기 바람.
익명 2011.01.07
한국경호무술진흥회 (02-496-0407 / 010-9256-5447) 전통무예원류적통자에 관한 귀하의 글과 자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변함없음. 이글 주제와 논외의 것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에 대한 것은 새로 자리가 마련되면 그곳에서 "이건찬 이사"란 분의 반대논리가 어떤것인지 들어보죠.
익명 2011.01.07
무술은 신성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관원생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지 오래 되었고 어떤지도자는 성도착증 증세를 보여 성추행부터 성폭행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적격관장 사범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주는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동일무술단체가 많은것이 그 원이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권위있는 하나의 단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이든 뭐든 난립된협회를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 2011.01.08
이글 정말 기가막힙니다. 다섯번을 찬찬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도 동일하게 한번씩 다섯번을 정독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우리무예, 무예구분 전승.복원.창시, 무예인증제(무예검증), 이론실기검증(표준교범), 전승.창시.복원 표준 중앙단체, 무예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무예산업 프랜차이즈화, 문화산업, 콘텐츠개발(프로그램개발),우리무예 세계중심 국가 실현, 체육교육적가치, 난립단체문제까지 다들어 있습니다. 전달하는 뜻이 일치합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이광남씨라구요.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분이 경호무술에 있다니 경호무술이 정말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결국 독창성을 인정 받는것이 무예 지식재산권의 핵심인데 우리무예인증제에 의해 검증되어 인증된 종목은 독창성을 국가적으로도 인정 받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인정은 없을것 같내요. 앞으로 좋은글 더 많이 부탁합니다. 다음글 쓰신다니 기대 됩니다.
익명 2011.01.14
절대 찬성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역적이고 시대를 역류하려는 무모한 인간들이다. 무조건 대찬성 보다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익명 2011.01.17
전통무예진흥법에 의거 기본계획에 따라 무예지식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는 지식재산보호에 국운을 걸고 있다. 무역과 세계경제는 모든 법률에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강화되고 있으며 형사법적으로도 처벌을 강화하여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무예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익명 2011.01.18
합기도가 진흥법에 의해 이미 배제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인가요. 그 근거가 뭔가요. 한국화 된 무예이면 된다고 법에 있지 않나요.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2011.01.18
합기도인들에겐 아쉽지만 제외종목으로 분류된것 확실합니다. 문광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외래 종목으로 명확하게 제외구분되었고. 또한 건국이후 외래에서 유입된 무술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합기도는
안됐지만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기도를 우리무예로 지정한다면 중국의 십팔기 대만의 국술 일본의 검도 유도 모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ㅋㅋㅋ 고로 불가한 일이죠.
익명 2011.01.20
보면 몰라요? 합기도는 일본 무도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지식재산권기본법도 일본의 지식재산권법을 대부분 참고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가 이며 법적 정비와 체제가 잘 갖추어진 나라 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식재산권법을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답게 지식재산권 침해하면 기본 3년형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하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합기도요.. 앞으로 무진법 종목지정되고 진흥정책이 시행되면 완전히 도퇴 될 종목입니다. 왠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내요.
익명 2011.01.27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은 최근 무진법기본계획수립에 따라 무예의 세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종주 무예종목의 브랜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무예계의 발전에도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풍요로운 미래 필수 통과법안 선정』
법안명[제출일] : 지식재산기본법(제정) [정부‘ 10.8.4]
추진상황 :‘10.12.6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
주요내용 :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 시책 수립
-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근거 마련 등
익명 2011.01.2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월 27일 정책성명서 발표를 통해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안전.민생, 풍요로운 미래 법안 72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가 서민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난해 9월 정부 제정안으로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 법안소위축조심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었다.
동법에서 말하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인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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