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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정보공개청구,문화재청 부정등록 택견!

현재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에 대한 대국민적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단체 뿐 아니라 해외 20개국단체들이 참여하는 무예전문가단체인 국제무예위원회와 중국에서도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일곱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지정당시(83년) 군사정권의 특정한 목적하에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문화재청(전신 문화재관리국)의 부정한 행정에 대한 국민고발과 지정취소를 요구함!

두째, 역사를 왜곡하고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십년간 자국민들을 기망하고 강제한 책임자들 처벌요구!

세째, 지정문화재의 계보를 날조한 책임자들을 법적 처벌요구함!

택견이 부정하게 행정등록되어 있기에 지정문화재라고 표현을 하나 이런건 부정한것이지 단순히 등록되어 있다고 문화재로 인정할 수는 없음,

정당한 절차와 검증을 무시하고 군사정권의 바라기 노릇에 충실했던 문화재청은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문화정책을 펴기를 요구함!

다섯째, 지정문화재(행정등록된 부정한것)은 주지하다시피 그 수련채계가 고유한 우리것이 아니라 일본 사쿠라 문화를 배낀것이 팩트임, 일본 공수도(가라데)와 수련체계가 판박이고 특히 본때 뵈기라는것은 일본 가라데, 사무라이 정신이 박힌 가타에 지나지 않음.

별거리 4마당이라고 또, 희한한 소리들을 하는데 이건 초대보유자 신모씨가 생전에 녹취록에 얘기했듯 자기 양심상 문화재관리국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창작품에 불과한것이 사실임!

여섯째, 2011년 유네스코에 택견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며 국제사회를 기망한 책임자들 처벌요구!

일곱째, 특히 중국문화부를 기망하여 우리 대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짓밟은것이 사실이므로 여기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함!



기관 및 접수내역

접수기관 문화재청
접수일자 2017.05.25 접수번호 4064008
청구인정보

이름
ooo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번호 전자우편

청구처리안내 수신방법 수신거부
신청정보

제목 택견 지정조사보고서 1차문건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수고하십니다.

국제무예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해외 20개국단체들이 참여하는 무예전문가위원횝니다.

귀 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담당하는 무예좀목 중 무형문화재76호 택견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택견이 지정될때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부정하게 등록된것이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했던 ooo교수의 생전증언과 중앙대학교명예교수를 지낸 ooo교수 등 증언으로 객관화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상기 조사보고서 중 83년 택견 지정 전, 8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로 조사를 한 ooo교수의 조사보고서를 공개청구합니다.

무형문화재과 ooo씨가 본 민원인의 전화요청에 기간이 많이 지나 없다? 고 했는데
귀 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답변으로 2차보고서를 인용한 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1차 보고서와 2차보고서가 몇달 상간으로 알고 있기에
쉬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혹여,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안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등록된 바, 국민들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힘들게 벌어 내는 세금이 이런 부정한 문화재도 아닌 단지 행정등록에 불과한것에 지원되고 또, 친일잔재를 영구보존한다는 해괴한 발상을 하는 이들이 있는듯 하여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검증을 거친경우에 한해 우리 문화재로 인정을 하지 귀 청이 지정했다? 문화재청이?,,, 죄송한 말씀이나 국민감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시켜 놓고 포장을 해 가며,, 수십년간 국민들을 기망하는것을 멈추시기 바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시킨 택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호도하는 귀 청, 무형문화재과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일 국가의 지정문화재가 조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의,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의 강제된 겁박에 의한것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마땅히 옳고 그름을 낱낱이 밝힘이 사리에 맞을듯 합니다.

재차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오니 부디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협조 부탁 드립니다.

1차 조사보고섭니다! 1차!!1,,,(조사자는 ooo입니다!)

지난 민원인 관련 엉뚱한 것 자꾸 보내시던데???,,,

책임 있는 답변 부탁 드리며 갈음 합니다.

=끝=
공개방법 사본·출력물 수령방법 우편
청구일자 2017.05.25 수수료감면여부 해당없음
참조문서 [첨부파일없음]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문화재청
담당자명 전화번호

댓글 1

익명 2017.05.25
곧, 행정심판이 준비된다! 사쿠라 문화재? 부정하게 등록된 택견은 문화재가 아닌게다. 우리는 정당하고 떳떳한것을 요구한다. 군 사정권의 부산물 에 지나지 않는 구시대 친일잔재는 간판 내리는게 합당하다.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사쿠라임이 명확하다! 공개검증을 요구하니 이 글을 읽는 문화재측은 응하시기 바란다. 여기에는 문화재청이 주최를 해야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문화부 관계자도 부를것이다. 중국 내 무예전문가들도 불러 2011년 어떻게 몇몇이 국제사회를 기망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했는지 공론화함이 옳겠다. 친일잔재 부정한 문화재 택견은 간판 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