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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성명서)친일잔재 문화재택견 취소 초읽기!

성명서 원제/ 군사정권 지침에 충실한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본 성명서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충주시청, 충북도청 및

국회 교문위원들에 일괄 발송 되었습니다.

한국민속학회 회원 300여명에 일괄발송 됬습니다.

무예단체장 80여 발송 됐습니다.

중국 온라인포털과 한인커뮤니티에 게시됐습니다.

구글 및 페이스북에 지속적 공유, 고발추진됩니다.


문화재청 자유게시판과 무예커뮤니티 무카스 토론마당, 무예랑, 그리고 인터넷신문에 기사화 되었고 위키트리,
보도리포트, 보도자료 배포되었습니다.

중국 문화부에 사실관계를 이메일과 팩스로 전달, 다음달 경 직접 중국 문화부를 방문하여
대한국인의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코자합니다.


일 국가의 문화적 척도라 할 수 있는 지정문화재가 지정당시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것이
사실이며

수십년간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 서고 국민들을 기망 해 왔고 또한, 계보까지 날조하고
일본가라데 아류의것을 마치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인양 호도, 거짓된것을 강제 해 왔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민족문화를 아끼는 시민단체들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들에 사실을 계몽,
지정취소 및 책임자 처벌 등 진상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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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자존을 지키고자하는 시민단체연대 공동 성명서 -

2017년 5월 21일

사건 개요

현재 진행중인 국가지정무형문화재 택견(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관련 문화재청과의 수차에 걸친 민원과 그 답변을 통해 결과가 일부 도출된것을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 계몽하고 특히 한국의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 측인 중국문화부에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우리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회복코자함.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조선후기 발생한 서울지역의 체기였으나 83년 지정당시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자를 바꿔가며 지정을 한 파쇼정권의 부산물임이 사실이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군사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바, 그 근거는 처음 조사자가 지정가치가 없다고 한것을 재차 조사자를 파견하여 군사정권의 지침을 따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 서고 특히, 수련체계,과정, 품계 등을 일본의 대표적 무도문화인 가라데(공수도)를 배낀것이나 마찬가지인 현, 지정문화재 택견을 당시 고령이었던 송덕기옹이 문화재관리국 2과(현재의 무형문화재과)를 찾아가서 사실전달을 해도 민족문화를 올 곧게 전승하는 책무를 법적으로 수임한 기관으로써 업무를 해태하고 파쇼정권의 바라기 노릇을 한것이 팩트임

근거는 택견을 처음 조사한 이의 의견과 다르게 어쩐 일인지 재차 조사가 되어 후에 그 두번째 조사자에 묻고, 증언한것이 인터넷신문 기사로 보도된지 오래이고(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냈다고함)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ooo교수가 자신의 서재에서 본건 관련 문화재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에게 고백을 한적이 있다.

88올림픽을 앞 두고 태권도 역사만들기 일환으로 급조된것으로 문화재회의에 참석해서 자기가 택견을 문화재로 만들었다하며, 부끄럽다 하셨다.

그리고 문화재위원들은 힘이 없어! 공무원,, 공무원이 힘이 있는거야! 하신것처럼 택견이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지정될때도 이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이 된것이 사실이라 사료된다.

이에 우리 민족자존을 지키고자하는 시민단체들은 연대하여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정하게 등록 된 택견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를 취소 시키고 전통택견을 찾아 복원함이 사리에 맞다고 여겨진다.

지정 이후 군사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충실하게 현재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조선후기의 택견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니 어떻니, 삼국시대부터 해 왔니 어떻니, 고려무인들이 상예로 했니 어떻니 하며 자국민들에 거짓된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까지 왜곡 된것을 진실인양 믿도록 기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본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민원인 한분이 몇달에 걸쳐 문화재청에 위와 같은 부분들을 전달하고 사실판단에 나서기를 촉구했으나 돌아 오는 답변은 사실을 호도하려 애 쓰고 민원내용조차 제데로 파악하지 않은체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후대에 올 바른 전통택견을 남겨주고자 생계를 뒤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담아 공동 성명 제출하게 되었음.

(요구사항)

하나.

문화재청은 파쇼정권의 지침을 아직까지도 충실히 따르는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힘이 옳다.

83년 택견 지정시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조사자를 바꿔가며 역사를 왜곡하고 짜집기를 한것에 그치지 않고 30여년이 지나도록 그 왜곡된것을 진실인양 호도하고 기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민원답변으로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다는것은 모태라고 하다가 해명이 궁색해지니, 이번에는 고구려때 무예가 성했다고 하며 해괴망측한 역사성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택견이 행해졌다하고 고려무인들이 했다고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문화재청의 거짓된 말에 강제되어 을지문덕 장군도 김유신도 문무대왕도 지금의 각술인 택견을 했다고 믿어야 하는가?

문화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택견이 사이비종교도 아니고 국민들에 외, 왜곡된것을 믿으라하고 거짓된정보를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적시하여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문헌근거도 없고 아무런 논증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에 거짓된 역사, 왜곡된것을 강제하고 기망함이 과연 온당한것인가 묻고자 한다.

하나.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택견을 훼손한 책임자를 발본색출해 국가적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서기를 촉구한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은 계보가 날조되어 있다. 지정당시 언급조차 되지 않던 인물들이 몇이나 택견계보라고 일방적으로 적시하고 구리개명인이니 왕십리명인이니 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수준을 땅바닥에 떨어트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실사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로인해 지정문화재 계보를 날조한것이 진실인양 불특정 국민들과 아이들, 수련생,, 학부모들에까지 기망을 당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법적으로 사기의 피해자를 양산하는것으로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얘기를 믿고 또, 특정단체,, 특정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기망당하여 수련회비를 금전적으로 내었다면 사회보편적 상식으로도 사기의 피해자가 된다고 봄이 옳겠다.

일 국가의 문화정책을 총괄한다는 미명하에 군사정권의 지침을 따라 역사를 왜곡 해 놓고 이제 국민이 나서 문제제기를 하니 호도하기 바쁜것이 문화재청인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는 없는 노릇이다.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것!

역사를 고구려까지 소급 시키고 태권도역사만들기 일환으로 자국민들을 수십년간 기망해 온것!

지정문화재의 계보를 날조하는것에 대해 업무를 해태하고 실사조차 미루고 있는것!
(5월 18일 전문가회의 요구를 하는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축소하려 애 쓰고 단순민원으로 치부코자 호도하였음)

대표적인 일본의 무도인 가라데 수련체계를 그대로 복사나 해 놓은든한 현재 지정문화재 택견에 대해 본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여

인터뷰 1: 가라데협회 회장> 지정문화재 택견과 일본 가라데 수련체계가 많이 유사하다

2: 가라데대표팀감독 역임> 가라데와 시스템이 같다!

3: 경기대학교 박사, 가라데협회 관여> 가라데와 같다!

4: 격투기협회 회장> 지정문화재 택견과 가라데는 판박이다!

전달을 해도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즉, 지정당시 군사정권의 지침, 고구려> 택견> 태권도역사,,로 국민들을 기망하면서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외 친일잔재를 마치 우리 고유한 전통인양 지정문화재를 검증할 책무를 진 문화재청에서 오히려 일본 가라데 수련체계를 배낀것을 감 싸고 비호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무마하고자 함

상기 역사왜곡, 계보날조, 일본가라데 모방(친일잔재), 군사정권의 지침하에 부정하게 등록된 원천무효의 것 중 계보관련 사안은 문화재청에서 민원답변을 하여 공식화가 되었다.

///신청번호 1AA-1705-065853

신청일 2017-05-11 01:18:23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답변일 2017-05-19 17:52:38

귀하께서 ‘17.5.11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략

- 신한승 초대보유자가 종조부로부터 택견을 배웠다는 내용은 ‘택견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택견 무형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에는

//////////////////박털백, 박무경의 이름은 없습니다. ///////////////////

또한 송덕기 선생이 임호선생으로부터 택견을 배웠고, ooo선생은 송덕기선생으로부터 택견을 배웠으며,


생략


하나.

문화재청은 2011년 유네스코에 국민혈세로 날아가서 국제사회를 기망한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가려내 대국민사죄를 시키라!

대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거짓이나 고변하는 이들로 만든 죄가 크다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 모연구관이 정조때 잡학사전인 재물보 탁견 기록을 근거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역사성을 인정받고자 자료제출을 했다했던 바, 이는 현재의 택견과 무관한 보통명사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정자체라하는 한자를 고대어라고하여 학교교육에서 배우지를 않는다. 그 연유로 중국 유수대학의 교수들도 한국사람들보다 정자체로 되어 있는 한자어를 판독하는데 어려워들 한다.

이를 기회로 제데로 된 문헌 판독을 중국측 등 국제사회에 하지 않고 문헌누락, 부분발췌로 중국문화부와 국제사회를 기망한것이 또한, 사실이다.

재물보에는 한자 수박을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우리말,글로 슈벽이라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를 호도하여 보통명사를 고유명사로 기망한것이 아닌가.

그렇게 역사를 소급시켜 고구려공정을 현 시대까지 유지하고 자국민들 기망, 국제사회를 기망하려 의도했음이 사실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책임 있는 이들을 가려내어 국민들에 공개사죄를 시켜 마땅하다.

몇몇의 작의에 의해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사회를 기망이나 하는 그런 민족으로 치부됨이 과연 옳은것인가?

2017년 5월 21일

- 참여한 시민단체들 목록

언론계/ 한국문화저널, 언론진흥협회(전국지부 10개시도), 무술신문

문화예술계/ 국내외 50개 단체 참여, 한국문화예술인총연맹, 아태예술문화총연합, 국제비정부기구 한민족협의회

무예(체육)계/ 국제무예위(해외 20개국 교류), 국제무예연맹 사무총장, 사)대한수박협회, 수박보존회, 본국검계승회, 대한전통무예진흥협회, 한중전통씨름연구회(본부, 중국 연길소재), 사)격투스포츠연맹 외

댓글 1

익명 2017.05.22
문화재청에서 민원답변으로 지정보고서에 박털백, 박무경이름이 없다고 공식 확인된것이 작은게 아닙니ㅏㄷ. 지정문화재 계보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게되며 이를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서 작의적으로 첨가, 누락, 수정 여하한의 행위는 날조가 됩니다. 현, 문화재 택견 계보는 날조되어 있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 확인된것임. 출판 된 책자 기타 홈페이지 등등,,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전등??? 이건 희한하지도 않은데,,, 전화 걸어서 문화재청 공식답변을 얘기하고 당장 수정 시키라면 꼼짝 못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사쿠라 따위가,,, 민족무예를 자처하고 타 종목을 압살하는데 앞장서고,,, 우리 무ㅜ예인들의 한낱 희망이었던 무진법조차 지역이기주의로 틀어 막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인 바, 이제 간판 내릴때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달, 중국문화부 방문, 국제사회 문제로 만들고 중국에서 한국문화재청으로 이의,공문발송 등 우리는 전통택견을 가치있다하지 친일사쿠라를 인정할 수 없음이 자명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