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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택견 지정취소 불가피할수도!

네이버 보도리포터, 위키트리, 한국문화저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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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택견(문화재청 등록76호)와 관련해서 지정 당시 군사정권하에 그 지침에 따라 조사보고서가 쓰여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속학자 심우성교수가 처음 조사를 맡아 지정가치가 없다는 보고서를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에 올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안 있어 다른 조사자가 재차 보고서를 썼다고 한다.

심우성교수가 그 두번째 조사자(실명략)에 연유를 물으니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조사보고서를 썼다"고 했다한다.

이 증언 외에도 중앙대 명예교수를 지낸 정모교수(실명략)도 관계되는 증언을 남겼으며 관계자들이 문화재청에 당시 택견조사보고서 두가지를 요청하여 공론화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 지정은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문화재위원회의가 되고 지정 가부가 되는만큼 이 보고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사회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군사정권의 지침(위에서 시켰다)하에 어쩔 수 없이(강요되고 강제된) 쓴것을 토대로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지정이 되었다면 분명히 지정관련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규 제정 된 무형유산법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게 한 경우 유형문화재의 경우 취소를 문화재청장이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무형문화재에도 그대로 준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정상적인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쓰여지지 않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태에서 쓰여진것을 토대로 지정되었다니 놀람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위의 내용이 구체화 될 때 현재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의 지정취소 내지 유네스코 등재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댓글 1

익명 2017.04.04
해외 뉴스에도 관련 기사가 송고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