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지침따라 지정 된 문화재택견?
보도기사
http://xn--z92bu90c.net/news/view.asp?idx=1288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사실관계 확인이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비롯해 진행중 입니다.
신규 문화재법상 지정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을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지정상 흠결입니다.
정상적 조사가 아닌 위에서 시켜서 보고서를 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명색이 국가지정문화재고 인류무형유산이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해 지정되었다니
우린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부당한 외부세력에 의해 쓰여진게 확인 될 때,
문화재 지정은 원천무효가 되며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은 그 즉시 간판 내려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30여년 국고혈세를 지원받은것도 부당이득이 될터,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 관련 내용,사실관계를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051 241-1323 070 7379-4765
http://xn--z92bu90c.net/news/view.asp?idx=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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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이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비롯해 진행중 입니다.
신규 문화재법상 지정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을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지정상 흠결입니다.
정상적 조사가 아닌 위에서 시켜서 보고서를 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명색이 국가지정문화재고 인류무형유산이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해 지정되었다니
우린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가 부당한 외부세력에 의해 쓰여진게 확인 될 때,
문화재 지정은 원천무효가 되며
현재 문화재청 등록번호76호 택견은 그 즉시 간판 내려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30여년 국고혈세를 지원받은것도 부당이득이 될터,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 관련 내용,사실관계를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051 241-1323 070 7379-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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