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민원,사쿠라 택견 간판 내려야!
문화재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1703-158048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 국가의 지정문화재가 역사를 작의적으로 왜곡하고 계보를 날조하고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한국인이 해서는 안될 일본문화를 모방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엄연한 현실에 마주해 청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 차후, 다툼에 인용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청장님의 공식적 의견을 청취코저 합니다.
(저희 협회 중국지부를 통해 중국 문화부에 전달, 국내외 뉴스에 보도 될수도 있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민원질의는 단문형으로 하겠습니다.
1-1 상기 1의 질의시 관련 자료들을 가능한 첨부하여 청장님께 사실여부 판단의 기초자료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2 부탁 드리건데 답변은 부디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청 무형분과에 등록번호 76호 택견관련 질의를 했더니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던데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면 어떤 학자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민원답변에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이정현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관련 문화재청 무형분과에 비서관이 택견의 역사왜곡에 대해 물으니 마찬가지로 관계전문가회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이후 어떠한 진행도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혹여, 회의를 주최하셨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마땅히 국민들에 소상히 밝히는것이 옳을것으로 사료 되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것 입니다.
----------------------------------
질의는 세가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첫째
83년 택견이 중요문화재로 지정시 조사를 했던 보고서가 문화재청에 보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간에서도 어렵사리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도 없이 중간 논증절차도 거치지 않은체 현재의 택견(각술,각희)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니 어떻니? 하였는데
주지하다시피 택견은 조선후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민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무형분과에서 얘기하듯,,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하여 적확한 결과물 도출을 소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에 객관적인 부분에 한해 팩트를 질의하고 팩트를 전달받았으면 합니다.
질의의 예: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다! - 고구려 어느 벽화 어느 그림이 현재의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인지 적시 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근거로 그것이 택견인지도 추가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의 것은 예 입니다.
답변을 하시기 편하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민원제출코저하니 다시한번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충주 소재 택견보유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 택견의 계보 부분을 보시면 아시듯, 무릇 무형의 문화가 전승 된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인 계보를 필요로 하나
현재 등록번호 76호 택견의 경우 계보를 작의적으로 날조하고 있어 참으로 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초대 보유자였던 송덕기 왈! 택견을 배우러 왔던 ooo라는 이가 전혀 택견을 할줄 몰랐다고 00택견협회 000씨와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 있는데 막상 택견을 전혀 할줄 몰랐다던 000라는 이는 어릴때부터 자기 증조부한테 택견을 배웠고 송덕기를 찾기 전까지 전국을 다니며 택견정립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도를 하였던 스승의 말이 옳을지 아니면 배우러 갔던 제자의 말이 옳을지요?
여기에 대해 000을 옹호하는 택견관계자들은 당시 송덕기와 둘 사이가 좋지 않아 송덕기가 그렇게 얘기한것? 이라고 하는 등 회피를 하는 지경이며 문득, 듣기에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자제하고 모특정인이 전승계보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보유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택견계보가 83년 지정당시와 판이하게 다르고 조사자였던 이마저도 실체가 모호하여 기록하지 않는다했던 이까지 무슨무슨명인이라느니,, 또, 송덕기와 일면식도 없었던 인물들이 송덕기 사후에 갑자기 송덕기의 스승으로 둔갑되어 있는 증거자료(사진캡쳐, 첨부 예정)들을 질의시 제출코저 합니다.
세째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사쿠라라는 엄연한 팩트 앞에 그와 관련 된 답변요청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한국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본문화 접목, 모방을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택견에서 자행한 바가 있고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인 가라데와 수련체계, 과정, 품계(위계구도) 비교자료 등을 민원첨부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본의 가라데와 한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이 같다? 다르다? 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분과에서 얘기하듯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등으로 회피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청장님 비서관께서도 전화 통화에서 문화재는 국민이 주인이다 하셨는데 그 주인인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일본가라데와 한국의 문화재 택견이 수련체계와 과정, 위계등이 얼마나 닮았는지 다르면 또, 얼마나 다른지 객관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리자면 판박입니다. 판박이!
쌍둥입니다, 쌍둥이!,,,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의 자유를 되 찾으려 본인과 가족의 생계마저 뒤로하고 분연히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일제는 테러리스트니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제데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 가라데를 배껴도 괸찮을지요?,,,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청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게 아니라
질의에 대한 결과적 답변을 얻고 그에 따라 행정소송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청 등록, 국가지정무형문화재 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 일본가라데 모방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도출이 될 때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제기코저하니 부디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참고하실 관련기사들을 먼저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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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문화재 76호 택견 고발기사
특보] 가라데 배낀 택견, 문화재 취소시켜 마땅하다!
2016.05.12 | 뉴스웨이브
택견 문화재보유단체에서 공개한 본때에 관한 설명이다. 기자는 모름지기 전통이란 전해주는게지, 창작을 하는것은 아니라 본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연...
관련기사
(특보)인류무형유산 택견, 가라데 배낀것 밝혀져! 2016.05.12 | 뉴스웨이브
인류무형유산 택견 역사외곡,계보날조 밝혀져! 2016.05.13 | 동포투데이
[사회고발]택견 문화재 재조사, 검증 요구
2016.04.24 | 동포투데이
중요문화재 76호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에 대한 문화재 가치의 재검증 요구를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에 진행중이다.택견은 역사가 문헌적으로 검증할 수 있...
문화재76호 택견 역사외곡,계보날조로 고발된다
2016.05.04 | 뉴스웨이브
(한국문화저널=편집부)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서울지역에서 하던 풍속)은 본래 이름이 각희,각술,축희,척각법 등 다리로 상대를 차서 넘...
링크주소
http://dspdaily.com/news/view.php?no=8484
http://dspdaily.com/news/view.php?no=8373
[참고자료2]
2016년 9월 중국 연변대학교체육학과 주최 중,한무예학술회 동영상
주소
http://cafe.daum.net/123asdewq/1LsP/1138
연변대학교 교수 및 관계전문가 그리고 한국측에서 참여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 및 일본가라데 아류임이 명백히 논증 됨
2017년 3월 16일 충남 아산시청에서 개최 된 제3차 국제무예학술회(주최, 민원인) 에서도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 일반공개 예정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 국가의 지정문화재가 역사를 작의적으로 왜곡하고 계보를 날조하고 더군다나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한국인이 해서는 안될 일본문화를 모방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엄연한 현실에 마주해 청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 차후, 다툼에 인용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청장님의 공식적 의견을 청취코저 합니다.
(저희 협회 중국지부를 통해 중국 문화부에 전달, 국내외 뉴스에 보도 될수도 있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민원질의는 단문형으로 하겠습니다.
1-1 상기 1의 질의시 관련 자료들을 가능한 첨부하여 청장님께 사실여부 판단의 기초자료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2 부탁 드리건데 답변은 부디 진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청 무형분과에 등록번호 76호 택견관련 질의를 했더니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던데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면 어떤 학자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민원답변에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이정현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관련 문화재청 무형분과에 비서관이 택견의 역사왜곡에 대해 물으니 마찬가지로 관계전문가회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이후 어떠한 진행도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혹여, 회의를 주최하셨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마땅히 국민들에 소상히 밝히는것이 옳을것으로 사료 되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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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세가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첫째
83년 택견이 중요문화재로 지정시 조사를 했던 보고서가 문화재청에 보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간에서도 어렵사리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도 없이 중간 논증절차도 거치지 않은체 현재의 택견(각술,각희)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니 어떻니? 하였는데
주지하다시피 택견은 조선후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민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무형분과에서 얘기하듯,,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하여 적확한 결과물 도출을 소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에 객관적인 부분에 한해 팩트를 질의하고 팩트를 전달받았으면 합니다.
질의의 예: 고구려벽화에 택견이 그려져 있다! - 고구려 어느 벽화 어느 그림이 현재의 문화재청 등록번호 76호 택견인지 적시 해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근거로 그것이 택견인지도 추가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의 것은 예 입니다.
답변을 하시기 편하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민원제출코저하니 다시한번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충주 소재 택견보유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 택견의 계보 부분을 보시면 아시듯, 무릇 무형의 문화가 전승 된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인 계보를 필요로 하나
현재 등록번호 76호 택견의 경우 계보를 작의적으로 날조하고 있어 참으로 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초대 보유자였던 송덕기 왈! 택견을 배우러 왔던 ooo라는 이가 전혀 택견을 할줄 몰랐다고 00택견협회 000씨와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 있는데 막상 택견을 전혀 할줄 몰랐다던 000라는 이는 어릴때부터 자기 증조부한테 택견을 배웠고 송덕기를 찾기 전까지 전국을 다니며 택견정립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도를 하였던 스승의 말이 옳을지 아니면 배우러 갔던 제자의 말이 옳을지요?
여기에 대해 000을 옹호하는 택견관계자들은 당시 송덕기와 둘 사이가 좋지 않아 송덕기가 그렇게 얘기한것? 이라고 하는 등 회피를 하는 지경이며 문득, 듣기에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자제하고 모특정인이 전승계보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인정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견보유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한 택견계보가 83년 지정당시와 판이하게 다르고 조사자였던 이마저도 실체가 모호하여 기록하지 않는다했던 이까지 무슨무슨명인이라느니,, 또, 송덕기와 일면식도 없었던 인물들이 송덕기 사후에 갑자기 송덕기의 스승으로 둔갑되어 있는 증거자료(사진캡쳐, 첨부 예정)들을 질의시 제출코저 합니다.
세째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사쿠라라는 엄연한 팩트 앞에 그와 관련 된 답변요청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 한국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본문화 접목, 모방을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택견에서 자행한 바가 있고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인 가라데와 수련체계, 과정, 품계(위계구도) 비교자료 등을 민원첨부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본의 가라데와 한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이 같다? 다르다? 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분과에서 얘기하듯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 등으로 회피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청장님 비서관께서도 전화 통화에서 문화재는 국민이 주인이다 하셨는데 그 주인인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일본가라데와 한국의 문화재 택견이 수련체계와 과정, 위계등이 얼마나 닮았는지 다르면 또, 얼마나 다른지 객관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리자면 판박입니다. 판박이!
쌍둥입니다, 쌍둥이!,,,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의 자유를 되 찾으려 본인과 가족의 생계마저 뒤로하고 분연히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을 일제는 테러리스트니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제데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일본의 대표적인 무도문화, 가라데를 배껴도 괸찮을지요?,,,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청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게 아니라
질의에 대한 결과적 답변을 얻고 그에 따라 행정소송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청 등록, 국가지정무형문화재 76호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 일본가라데 모방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도출이 될 때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제기코저하니 부디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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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실 관련기사들을 먼저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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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문화재 76호 택견 고발기사
특보] 가라데 배낀 택견, 문화재 취소시켜 마땅하다!
2016.05.12 | 뉴스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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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발]택견 문화재 재조사, 검증 요구
2016.04.24 | 동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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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76호 택견 역사외곡,계보날조로 고발된다
2016.05.04 | 뉴스웨이브
(한국문화저널=편집부) 현재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택견(서울지역에서 하던 풍속)은 본래 이름이 각희,각술,축희,척각법 등 다리로 상대를 차서 넘...
링크주소
http://dspdaily.com/news/view.php?no=8484
http://dspdaily.com/news/view.php?no=8373
[참고자료2]
2016년 9월 중국 연변대학교체육학과 주최 중,한무예학술회 동영상
주소
http://cafe.daum.net/123asdewq/1LsP/1138
연변대학교 교수 및 관계전문가 그리고 한국측에서 참여
택견의 역사왜곡과 계보날조 및 일본가라데 아류임이 명백히 논증 됨
2017년 3월 16일 충남 아산시청에서 개최 된 제3차 국제무예학술회(주최, 민원인) 에서도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 일반공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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