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도장 심사에 관하여
태권도 공인4단, 국기원 사범연수 사범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등
기관에서 원하는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 태권도장을 차려 15년째 운영중 입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태권도장을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매달 국기원 심사를 봐야하는 인원은 생겨나는데
심사를 받아주는 국기원은 대테협과 계약을 맺고 있으니 대태협에 문의하라
대태협은 지역 시도협회에 신청넣으면 숫자가 모아지면 실시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하니 국기원이나 대태협 모두 민간기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입장 입니다.
궁금합니다.
1.도대체 우리에게 왜 사업자등록증을 주었나요?
2.사설기관인 대태협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매달 보던 심사를 숫자가 모여질때까지
대기해서 보라는게 말이 되나요?
3. 지방은 협회비가 700만원 입니다.
이돈이 탈퇴시 돌려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옮기면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태권도 관장이 재벌 입니까?
4. 매달 열심히 수련해서 심사를 봐야 하는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5. 국기원은 대태협에게 미등록 도장의 심사를 맡기지 말고 직접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 미등록 도장에게서도 심사비 받는데 도대체 왜 심사는 매달 이루어 질 수 없나요?
미등록 도장도 전국에 4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에서 운영할때는 500만원을 들여 가입했었고
이전이 안되기에 현재는 미등록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등록이란 말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희가 무자격도 아니며 사업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단지 사설기관인 협회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기원 심사 자체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건 무슨 이론입니까??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체부는 그걸 이용해 불이익을 주고
대태협이 말하는 미등록 도장은 불랙리스트 입니까???
기관에서 원하는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 태권도장을 차려 15년째 운영중 입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태권도장을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은 매달 국기원 심사를 봐야하는 인원은 생겨나는데
심사를 받아주는 국기원은 대테협과 계약을 맺고 있으니 대태협에 문의하라
대태협은 지역 시도협회에 신청넣으면 숫자가 모아지면 실시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하니 국기원이나 대태협 모두 민간기관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입장 입니다.
궁금합니다.
1.도대체 우리에게 왜 사업자등록증을 주었나요?
2.사설기관인 대태협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매달 보던 심사를 숫자가 모여질때까지
대기해서 보라는게 말이 되나요?
3. 지방은 협회비가 700만원 입니다.
이돈이 탈퇴시 돌려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옮기면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태권도 관장이 재벌 입니까?
4. 매달 열심히 수련해서 심사를 봐야 하는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5. 국기원은 대태협에게 미등록 도장의 심사를 맡기지 말고 직접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6. 미등록 도장에게서도 심사비 받는데 도대체 왜 심사는 매달 이루어 질 수 없나요?
미등록 도장도 전국에 40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에서 운영할때는 500만원을 들여 가입했었고
이전이 안되기에 현재는 미등록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등록이란 말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희가 무자격도 아니며 사업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단지 사설기관인 협회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기원 심사 자체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건 무슨 이론입니까??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체부는 그걸 이용해 불이익을 주고
대태협이 말하는 미등록 도장은 불랙리스트 입니까???


댓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