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거부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국기원 정관 작성 제출 요청은 허용

30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 3차임시이사회 현장
국기원(원장 이승완)이 30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에 관한 건’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박창달 이사장이 주재한 첫 이사회이며 배영상, 박원희, 한용석 씨를 제외한 16명이 참석했다.
국기원측의 준비위원회 추천 거부 이유에 대해 박현섭 연수부원장은 “문체부는 먼저 정관 승인부터 해결돼야 그 다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측은 "설립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며 "4월 17일까지 국기원이 제출한 정관이 인가를 못 받으면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 제정 등의 모든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부가 1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보낸 국기원 정관 작성 제출 요청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용됐다. 지난 2월 열린 제2차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을 원안 그대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국기원측은 태권도 진흥법 수정 개정안이 관보게재 후 공포된 3월 17일부터 1개월 후인 4월 17일까지 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해야한다.
한편 국기원이 지난 2월 23일 임시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호 ‘정관 개정’에서는(굵은 글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 개정된 정관 내용)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 부원장 4 약간명 감사 2인, 이사 19인(이사장, 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중앙위원 20인’ 감사 2인 △제7조(이사장, 원장 선출 방법 등)에서 이사장, 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원장 선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 1항의 이사장·원장 선출위원회는 제 6조 임원중 이사 및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원장 선출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8조의 이사회 소집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장·원장 선출위원회의 운영과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어 △‘제8조(이사장·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원장 및 이사·중앙위원의 임기는 각 4년 △'제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1조(상근이사)'에서는 1항 좌동 2항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 12조(이사장, 원장, 이사의 직무)'에서는 원장은 법인 행정업무와 임원 및 직원의 인사권을 총괄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에서는 3항,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3항에서 이사회는 상근이사(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순)가 의장이 되며, 상근이사가 궐위되었거나 불참시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 등이었다.
[무카스 =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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