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체벌' 유도코치에 징역 1년 6월 실형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수원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훈련 모습
28일 수원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유도부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협의로 구속기소된 유도부 코치 정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김양훈 판사)은 “초등학생 유도부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 세류동 한 중학교 임시유도코치 정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 죄질도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모 중학교 체육관에서 인근 초등학교 유도부원들을 훈련시키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11)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김 군의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무카스 = 김현길 수습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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