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태권도진흥법개정법률안 헌법소원 제기
국기원(원장 이승완)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22일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기했다.
헌법 소원의 핵심은 국기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소송은 국기원측의 법률 대리인인 이백수 변호사 담당한다.
현재 국기원측은 헌법소원의 결과 도출 시기를 최장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개정법률안을 관보 게재, 공포 했다. 문체부는 공포 이후 한 달 뒤인 4월 17일까지를 국기원 정관 의무 제출 기한의 최종 시점으로 잡았다. 국기원측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카스 =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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