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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태권도진흥법개정법률안 헌법소원 제기


국기원(원장 이승완)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22일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법률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기했다.

헌법 소원의 핵심은 국기원을 정부가 관리하는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소송은 국기원측의 법률 대리인인 이백수 변호사 담당한다.

현재 국기원측은 헌법소원의 결과 도출 시기를 최장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개정법률안을 관보 게재, 공포 했다. 문체부는 공포 이후 한 달 뒤인 4월 17일까지를 국기원 정관 의무 제출 기한의 최종 시점으로 잡았다. 국기원측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카스 =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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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원장님 2010.03.24
아주 발악을 하시는 군요.. 쪽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시지..
그 예산은? 2010.03.25
헌법소원? 가처분신청? 현재 국기원을 장악하신 분들께서 그와 같은 법률적 절차 또는 소송행위를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던가? 그게 아니라면......혹시 그와 같은 일에 소모될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 할 것인지.....설마 국기원 예산으로 사용하실 것은 아니시겠죠? 이제는 코너에 몰린 채로 아예 발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객 2010.03.25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정권도 아닌데 왜 민간단체를 국유화하려고 하는가 돌아도 단단히들 돌았군 제발 4대강문제.세종시문제.무상급식문제나 풀고들 하야 하시죠 정부가 민간단체를 깊숙히 개입하는 것은 유신독재정권시대나 있던 일이다.6월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완패하여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줄 이유가 있는가 묻고싶다.국기원은 민간단체로 남아서 계승발전시키는게 맞다.참 이상한 나라다."봉은사"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는 이상한당 제발 정신들 차리시오 대통령이 죽도록 성과를 올리면 부하들은 오히려 본전을 까먹는 또라이들 뭐하러 사냐 사표쓰고 낚시들이나 하슈들....
논객 2010.03.26
“인권의 역사는 곧 자유권의 역사이고 자유권의 역사는 곧 재산권의 역사”이다. 사유재산권 인정이 근대국가 설립의 바탕인 것이다. 특히, 미국헌법 개정안은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 소유를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없으며,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공적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노동력 착취를 유발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주의가 탄생한다. 이렇듯 사유재산 제도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학자들의 논리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성립된 것이다. 국기원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태권도의 정수인 것이다.
질풍노도 2010.03.26
섬에 살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도인을 찾아나선 젊은이가 섬에 가기 전 폭풍우를 만나 한 노인과 며칠동안 육지에서 지내야 했다.배 뜨기를 기다리며 술에 취해 있던 젊은이는, 노인이 씨고구마에 물을 주는 것을 보면서 난 도인을 만날 사람이라며 빈정거렸다. 젊은이가 떠나려할 무렵 마침내 고구마에서 싹이 텄다. 노인이 고구마 잎을 가리키며 말했다.“최선을 다해서 사는 날이 기적이니, 당신은 그 도인을 만날 필요가 없소.”그렇다. 기적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국기원의 국유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심한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삼면경 2010.03.26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란 뜻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공모한 바, 수천통의 응모엽서가 도착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 응모자가 1차로 선정됐다.‘기쁨은 곱해 주고 고통은 나누어 주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그러나 ‘온 세상이 다 나의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최종 1위로 선정되었다. 그렇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반대하는 친구(진정한 태권도인)가 많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피와 땀 2010.03.26
이왕이면 제대로 알고 글을 쓰세요!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만 아래 댓글 어느 부분의 말처럼 최초의 국기원이 수 많은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국가의 원조였습니다. 단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는 수 많은 태권도인들의 피와 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100원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항상 태권도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다. 그렇지만 현재 소송행위에 소모된다는 예산 집행의 경우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태권도인들의 의견과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착각은자유 2010.03.26
착각은 자유다! 하도 갔잖아서 보고만 있는 것이고 이제 &#51922;겨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켜볼 뿐이다. 법정법인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일이다. 그리도 여론을 못 파악하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지. 여하튼 여론이 지지를 하든 안하던 분명한 것은 국기원을 지금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고 멀지 않아서 바른 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2010.03.26
맞습니다. 국기원의 국유화를 우려한다는 논리는 완전한 가식이며 해괴한 논리죠. 현재 끝까지 발버둥치는 세력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시키려 죽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찌했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정리될 것입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선구자 2010.03.29
아래 독자님들 태권도 지도자라면 감정적으로 누굴 미워하거나 반대를 위한 설전을 할것이 아니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역사적으로 무인들은 문인들에게 늘 이용만 당하는 토사구팽의 수난을 겪었던 수모를 상기하고 이제는 문무를 겸비한 양식있는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법정법인을 백지화한 연후 자정운동을 전개하는것이 정도라는 것을 성찰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선구자 2010.03.29
현재 태권도진흥재단만 보더라도 명색이 태권도단체인데 주인은없고 관료출신들이 탁상행정만하고 있으니 무슨 발전을 기대할수 있겠는지 법인찬성론자들에게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태권도 유관단체가 미래지향적인 도장발전 방안제시는 물론 지도자들의 복지 향상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논의해본 사실이 없었던것만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국유화는 막은다음 우리의 선후배 들에게 권리를 주장해야지 관료화된 이후 태권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장할수 있겠는지 심사숙고 해보시고 법인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심이 어떨는지요
스케치 2010.03.30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독일은 치욕적인 조약을 맺어야 했다.그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민족적 자각과 사회적 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 농민해방 행정개혁 군제개혁 등이 진행되는가 하면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자성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베를린대학 교수였던 피히테는 나폴레옹 점령 하의 베를린 학사원에서 1807년 12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했다. 피히테가 강조한 것은 독일재건의 길은 무엇보다 국민정신의 개혁에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태권도계에도 이런 정신의 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흩어져 있는 세계태권도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현 국기원 집행부의 노력을 당분가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논객 2010.03.30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제68조 1항)로서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인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제소권자로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포함되는데, 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도 포함된다. 헌법소원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작용이 포함된다. 즉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 작용이 모두 포함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자중하면서 법의 판정을 기다리면 될 것을........안타까울 뿐이로다!!!
헌법소원보다먼저 2010.04.01
헌법소원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기전에 국기원을 장악한 이승완씨의 행태를 먼저 논해야 하는것 아닌지. 이승완씨와 문제인사들 문제가 해결되면 거창한 헌법소원은 자동적으로 해결 되는것 아닌가
충무공 2010.04.01
먼저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용사들의 영혼과 가족들에게 삼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아래분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지금껏 살아왔는지 되묻고 싶군요 남의 여자를 성적으로 바라만봐도 간음이요 갖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절도의 죄를 짓고 태권도 지도자라면 국기원 심사비를 더받는 것도 엄밀히 따진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 이미 충청도 에서 입증되었는데 자중하고 까마득히 반세기가된 이승완 원장님의 한때의 과오를 더이상 논한다면 당신은 지도자가아니라 후안무취라하겠오
방랑자 2010.04.01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을 어이해서 같은 민족에 동호인들끼리 선후배끼리 미워하고 헐뜯으며 살아야하는지 통탄스러운일로 몹시 슬퍼지네요 그러기에 아까운 인재들이 세상을 비관하며 젊음을 체 피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어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서글픈 일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않나 재판은 억울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것으로 누구나 소를 신청할수 있고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때문에 사필규정이란 말이 통용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라할것이어 마음을 바르게해야 자손이 행복하다는 인과응보 의 진리를 아는 혜안을 가지 보시구려
논객 2010.04.05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신병모집 포스터에는 독일인들을 피에 굶주린 괴물로 묘사하면서 괴물이 들고 있는 곤봉에는 독일정신문화의 고양을 뜻하는‘Kultur’라는 단어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상대를 위협적인 존재, 도덕적 타락자로 묘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은 상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승완 원장님이야말로 친밀감의 부정을 나타내는 증오의 삼각형의 최대 피해자이다. 제발 이성적 객관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자.
황비홍 2010.04.08
논객, 취객님들 객잔은 소리로 진실을 오도하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정부는 태권도를 정화하여 국기로 지정하려는거고, 이승완씨와 일부결탁한 사람들은 개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것 아닌가요 ... 태초에 국기원은 9개 본관장님들께서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이 정부에 반납했던 것입니다 .. 초대원장인 김운용씨가 태권도인 입니까 ? 5.16당시 육군장교 중령출신이지요, 그분이 이렇게 쌓아올린 업적을 이승완같은 무뢰배들이 태권도 운운 하면서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는 진실들을 바로알고 말씀들 하세요 ㅉㅉ
정도전 2010.04.08
먼저 천안함 사고 유가족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황비홍님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운용 전원장은 태권도 고단자는 아니었으나 학창시절 만능 스포츠맨으로 일정기간 수련한 태권도인이었고 기여한 공로는 자타가 부인할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 할것이며 전 엄원장님께서는 태권도의 산증인의 원로일뿐 이렇다할 기여도는 없다할 것이며 인선을 잘못하여 오히려 불화를 조성한 과오만 있었다 할것입니다
정도전 2010.04.08
그러나 현 이승완 원장님께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는 확고한 철학과 투철한 신념을 갖고 비젼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 파일에 옮기기 위해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수 있는 것입니다 황비홍님께서도 진정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국유화 되어 관료들의 하수인이 되는것만은 막아야 하며 이는 태권도 진흥공단을 보면 반증이 된다 할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정부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의무만 있을뿐 권리 행사는 할수 없다할 것임을 명심하시고 이승완 원장님꼐 힘을 모아줍시다
강호협객 2010.04.08
황비호씨 정도전씨 말이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권도 진흥공단에는 태권도인이 한사람도 없고 문광부 관료들과 인문계 출신 행정요원들이 포진되어 탁상행정으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발원지가 태권도진흥공단에서 기획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수있지 않나요 도장이야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행정가들이 우리의 실정을 알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태권도인 모두가 사태파악을 잘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불행중 다행일것입니다 물론 국기원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것은 사실이겠으나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라 할것입니다 ..
논객 2010.04.08
“인권의 역사는 곧 자유권의 역사이고 자유권의 역사는 곧 재산권의 역사”이다. 사유재산권 인정이 근대국가 설립의 바탕인 것이다. 특히, 미국헌법 개정안은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 소유를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없으며,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공적인 이유로도 사용할 수 없다.” 고 했다. 이렇듯 사유재산 제도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학자들의 논리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성립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기원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이제 세계태권도인의 정신적 본산인 국기원을 태권도인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가?
안테나 2010.04.09
그는 남아프리카의 감옥에서 27년간을 감옥생활 하다 인생의 황혼인 73세에 풀려났다. 수 차례의 감옥생활 중에도 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았고, 더욱이 1963년 종신형을 받았어도 거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만델라. 그는 1994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는 27년 종신형 감옥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가능하였다. 국기원의 수장으로 전략적 개혁을 주도하는 당신을 무조건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 희망이 보인다. 부디 만델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