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외 13명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지원법안 발의

전통무예를 창시·복원·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원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인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 충주)이 “전통무예의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전통무예 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을동, 김영록, 김영환, 김태원, 노영민, 나경원, 박선숙, 이시종, 유성엽, 정해걸, 전병헌, 최규성, 홍재형 의원(14인)이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제2조와 제3조가 수정 추가됐다. 제2조에서는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는 제2항 제3호 중‘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전통무예육성종목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으로 한다로 변경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이었다.
이시종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무예가 한층 더 올바르게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으로 앞선 17대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전통무예진흥 및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카스 = 김현길 수습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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