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동 나한일 총재, '자금횡령'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한국해동검도협회 나한일(55) 총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 총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8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다.
나 총재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브로커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제작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개발을 위해 H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고, 이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나 총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나한일 총재 측이나, 한국해동 관계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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