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특별법 개정법률안, 17일 관보 게재 효력발휘

문체부측 “한 달 이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국기원측 “이사회소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안)’이 오는 17일(수) 부터 관보에 게재되어 효력 발생된다. 효력 발휘는 개정법률안 부칙에 명시되어 있던 ‘공포일로부터 즉시’에 따른 것이다.
공포일 이후의 과정은 대략 이렇다. 먼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단법인 국기원 개정법률안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 법정법인 인가를 신청해야한다. 적용된 개정법률안을 보면 ‘이 법 적용 이후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국기원의 설립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법에 따른 국기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이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관을 제출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보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측은 “국기원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체부는 공포와 동시에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하게된다. 이 설립준비위원회가 바로 국기원을 이끌어 나갈 신규이사 선임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이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재 문체부는 내부적으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과거 국기원에서 사퇴하거나 현재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다. 물론 이 한 달간은 기존 19명 이사들이 재단법인 이사로서의 자격이 보장되지만, 이후 자격상실 이사들을 제외하면 송봉섭, 송상근 두 명의 이사만이 남게 된다"는 입장이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위촉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문체부측은 3월 17일 관보 게재 공포 이후 한 달 뒤인 4월 17일까지를 국기원 정관 의무 제출 기한의 최종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태권도인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기원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정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국기원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원칙대로 정관 수정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7일 효력 발생되는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19조 6항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의‘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의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국기원의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 적용 이후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부 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장관은 ‘국기원의 설립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법에 따른 국기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반면 국기원측은 지난해 11월 1일 국기원 이사회가 의결, 문체부에 올릴 정관(수정안) 추가 포함 사항으로 '국기원 사무총장직 신설(기존 총무이사직 대신)' '이사회 정족수 25명으로 증원(기존 19명에서 6명 추가 =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 등 2명 당연직 이사 선임, 추가 4명 선임)' '이사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25명 + 중앙위원 25명(16개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 WTF 5개 대륙연맹 회장 + 운영이사회 추천 4명 위원) 총 50명의 투표로 선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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