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법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대책위 입장

태권도 진흥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입장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태권도 지도자 및 가족 여러분께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과 관련하여 (재)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간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에서는 일선에서 힘쓰시는 태권도지도자 여러분들께 (재)국기원의 법정법인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리고 또한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성
1. (재)국기원 법정법인화는 위헌이므로 원천무효를 천명합니다. 태권도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와 관련하여 (재)국기원이 정부산하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결단코 진실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2. 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되는 것과 기존의 (재)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권도 진흥법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라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으나, 기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재)국기원은 재단법인의 동의 없이는 정부의 산하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국기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사법인이므로 위와 같은 동의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부의 강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재)국기원의 법정법인 청원 절차는 (재)국기원 정관에 위배되며, 적법하지 못한 서면결의 형식의 청원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 (재)국기원측에서 먼저 법정법인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6년 10월 12일 (재)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연구하고 검토키로 하였으나 당시 전 엄운규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가 정식 절차가 아닌 서면결의의 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총 19인의 이사중 16명 찬성, 2명 기권, 1명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할 수 없고, 이는 구체적으로 (재)국기원 정관 20조 - 서면결의의 금지 조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및 정관 39조 - 해산에 관한 규정: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를 위배한 청원인바 입법하는 자체가 위헌일 수 밖에 없습니다.
4. 삼성전자를 국유화시킬 수 없듯이 (재)국기원 역시 국가에 귀속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사 몇몇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가기 위하여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청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입법으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정부의 소유가 될 수 없듯이 (재)국기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 2010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권도 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재)국기원 관련규정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2010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국기원 관련규정은 당연 위헌이므로, (재)국기원에서도 위 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 소송을 포함하여 제반 모든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은 이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국기원이 임원임용과 관련하여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대립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6월 30일, 2009년 11월 20일 국기원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승인을 요청하였을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8일 교보생명 빌딩 2층 양식당에서 이승완 국기원정상화위원장과 김대기차관, 김기홍체육국장 및 박위진과장이 합석한 자리에서 당시 양측은 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② 이사장 승인·원장보고, ③ 문체부에서 사무총장 임명, ④ 현 국기원이사의 잔여임기 보장, ⑤ 총 50명의 이사로 국기원 이사회 구성을 합의하고 기념찰영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스스로 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공무원법 적용을 거부한 바 없는 국기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문체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 태권도 진흥법상 (재)국기원 관련규정이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장관은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소명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겠습니다.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기원 법정법인화의 부당함.
1. 지난 2월 10일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삼정호텔에서 태권도 전문기자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용인대학교 류병관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정부가 태권도인들의 참여가 배제된 태권도 진흥재단처럼 (재)국기원을 태권도인들의 의견수렴없이 정부의 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은 전체 태권도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2. 공청회에서 경향신문의 김창영 기자는“세계 스포츠계의 추세는 정부의 관여가 배제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재)국기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될 경우 문체부 출신 공무원들이 국기원 임원으로 올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황규경 변호사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국기원 임원도 바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적하였습니다.
3. 유럽태권도연맹의 아타나시오스 프라갈로스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국기원에 개입 및 간섭을 한다면 (재)국기원이 그동안 쌓아놓은 위상과 역할이 쇠퇴할 것”이라며 “만약 (재)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된다면 유럽연맹은 이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라 공언하였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자체단증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하락시킨다면 이 모든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단 말입니까?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갈음하며.
1. 1972년 개원하여 지난 40여년간 세계 태권도 본부로써 전세계에 태권도의 전파와 민간외교의 한 몫을 담당해온 (재)국기원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태권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2.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있어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은 단순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낡고 허름한 한 채의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바티칸에서 비밀회의(콘클라베)를 통하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추기경이 차기 교황으로 선출되도록 사전내락을 교황청에 요구하거나, 사후 승인을 강제한다면 전세계 카톨릭인들의 숭배의 대상이자 마음의 고향인 바티칸이 이러한 정치적 개입을 받고도 현재와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재)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사전내락이나 사후승인을 강제받게 된다면,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세계 태권도 본부 (재)국기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3. 현재 IOC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규정을 통하여 (재)국기원에서 발급한 단증만을 올림픽출전 및 국제대회참가의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로 귀속된다면 과연 각국의 태권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IOC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단증을 발급하는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는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간 민간 자율단체로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고한 (재)국기원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또한 스스로 깍아내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만큼 대한민국 국익에 일조한 (재)국기원을 직접적으로 태권도와는 아무 관련없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단체로 정부 스스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전체 태권도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헌적인 (재)국기원 장악 사태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 지원코자하는 현정부 이명박대통령의 의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기원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헌성과 부당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결단코 이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처음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태권도 진흥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0년 2월 10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태권도 전문기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태권도에 대한 그 어떤 진심어린 행동도 보인 바가 없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민초들도 처음에는 나라 잃어버린 설움을 모르고 지나쳤는데, 세월이 흘러 내 자식들이 징병으로, 정신대로 끌려가지 시작하자 그때서야 나라 잃어버린 설움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국기원이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하여 선거 때마다 패가 갈려 정치판의 쫄대기 노릇하는 국기원으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에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의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며(재)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한 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재)국기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시련을 딛고 (재)국기원이 일선 태권도지도자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대로 자율적인 민간단체로 더욱더 변화 및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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