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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이 태권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


태권도를 사랑하는 관장님들께 태권도 정신의 본산인 국기원과 관련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을 장악하기 위해 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차제에 동법의 취지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국기원과 태권도인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2006년도에 태권도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국기원에 관한 내용은 국회나 정부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기원은 태권도공원의 중추적 역할인 태권도 교육․연수 기능에 대해 국기원이 일정부분 담당하기를 희망하며 국기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들어 동 법에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줄 것을 국회에 문제를 제기(‘06.9.11)하고, 또한 이사회 의결(찬성 15,반대 1,기권 2)을 거쳐 문화부에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별첨 참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청회(‘06.9.26) 등 태권도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기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동법에 신설하였으며 정부도 태권도계의 바람과 국회의 검토를 존중해 이견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08.6.22일 시행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르면“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재단법인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이 법에 따라 정관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기원 임원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라는 문화부의 요청사항을 국기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음

정부가 국기원 임원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인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기원이 전과자들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우리 국기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게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규정은 비단 국기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단체들도 정관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정도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기원이 정관개정을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일부이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장 공적인 기관이 사조직화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미 법 위반 상태가 1년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엄운규 이사장은 ‘09.9월 법정법인 추진을 위한 이사회가 이들의 비협조로 무산되자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국기원이 태권도인들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수 차례에 걸쳐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와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기원으로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정관통과 등 정상화 방안을 이행할 것을 문서로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특정인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을 먼저 하자는 조건을 내걸며 정관의결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와 약속한 정상화 방안추진은 중단되었습니다.

국기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태권도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무주에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태권도 교육 연수”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 만들어서 태권도의 큰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이는 태권도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태권도 교육 연수”기능을 담당하기로 한 국기원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올림픽 종목에는 확정되었으나, 2020년 올림픽 종목 유지는 불투명한 상황(‘13년,IOC 총회에서 결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국기원의 파행 운영은 올림픽 종목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태권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 제5조에 따라 태권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태권도가 발전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재정지원 계획을‘08.9.4 태권도의 날에 발표하여 태권도인들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의 파행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기원이 정상화되어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본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와 정부는 국기원이 조속히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법정법인 전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기원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이사들의 반대로 정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아예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둘째, 국기원 이사는 당초 법 시행 당시(’08.6) 임원에 대해서만 승계를 보장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세계 태권도인의 총본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한을 넘기면 상기 위원회에서 법정법인 설립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국기원을장악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개정법은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정부가 국기원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국기원 법정법인화도정부가 국기원 장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정법안에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기원장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법정법인화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국기원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부가 국기원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기원이, 아니 태권도계가 문화부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권도인을 위한 국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190개국 7천만 명이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한국을 알기 전에 태권도를 먼저 알았다”는 외국인들이 많고, 태권도 수련을 통해 한국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은 결코 개인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 개정 후 국기원은 보다 다양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어느 한 개인이나 계파가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진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도장의 실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세계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태권도인들의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번 국기원 파행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태권도인들 전체를 위한, 태권도인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기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믿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인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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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유장관님께 2010.02.18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유장관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태권도는 나라의 명품이요 , 국가적 브랜드입니다 ... 흙탕물 속에 뒹구는 국기원을 건져내어 세상에 다시한번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지당한 말씀 2010.02.18
지당 하신 말씀 우리제자들 품단증에 전과자 이름이 들어 간다는것은.. 결사 반대다...
당장 실행하시오~` 2010.02.18
하루 빨리 국기원의 깡패들을 몰아내주시오~!@!!@!@!!!!!
취객 2010.02.19
유인촌씨는 태권도사범들에게 서신 띄울 자격이 없다. 유인촌장관은 과도한 직권남용이다.유인촌씨가 태권도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관이라는 이름 하나로 태권도사법들에게 서신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서신을 띄우는 주체는 어느 단체의 전문가 및 최고 원로인들이 하는 행위다.함부로 해선 안된다.자칫 유인촌씨를 매도하는 의미에서 장관퇴진운동과 이명박정권퇴진운동으로 갈 소지가 있다.지금 유인촌씨가 할 일이있다면 문체부에서 동계올림픽에 매진하라.
취객 잠이나 자시오. 2010.02.19
취했다면, 잠이나 주무시지 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ㅉㅉ 당신의 글은 이곳 저곳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글이오. 그만 알바하시고, 주무시오. 당신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취객님께 2010.02.19
취객님은 정권퇴진 운운하는거 보니 ... 무슨 재야단체에서 운동하시는분 같은데 큰물에서 놀으시지 하필 신성한 태권도까지 와서 흙탕물 팅기시는지 모르겠네요 ? 태권도는 정치판이 아니니깐 제발좀 나가서 놀아 주시지요 .... 콱!
지도자 2010.02.19
국기원의 파행이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국가적인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주시기를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사조직의세력과 전과자가 함께 하는 국기원 부끄럽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너무많이 변하고 있지만! 오직 테권도많이 옛날깡패식으로 사조직과결탁하여 국기원을 사유와한 현실! 참으로 한지도자로서 부끄럽습니다.깨끗한 이사로 세롭게 구성하여 국기원을 바로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생사에 달려있는 체육관의 운영자들의 노고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사랑 2010.02.19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번2010년 국기원 임원 및 윗분들..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국기원이 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속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두둔한관장님들... 이번에는 어떻게 또 나올련지... 한번 봅시다..
어사 2010.02.19
취객 요놈이 전과자 똘만이구먼 이놈들아 정신 차려......
각성하라 2010.02.19
국기원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태권도인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결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관장 2010.02.19
반박 할 수 없는 내용의 글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태권도 관장 2010.02.21
이제 태권도를 문체부 산하에 두었으니 체육시간 증가, 태권도 학교정규과목 채택 국공기업 및 군, 경찰 임용 시 태권도 단증 가산점 확대 대학 입학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태권도 위상 존중 등 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태권도.... 이제는 한국 전체를 태권도로 만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요
인천태권도 2010.02.25
많이해먹었다아이가!!개망신당하지말고대우해줄때국기원에서조용히들빠지시오!!! 일반인들이보면국기원이범죄집단인줄알겠다ㅜㅡ 이제라도국기원을바로잡자~~
취객 헛소리 2010.03.03
존경을 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 한답시고 하면서 국기원 삼키려는 의도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들...
정년퇴임자 2010.07.25
공무원법 공무원법 하는데 정년 나이는 몇세이며 정년퇴임은 언제 하나여 이사들과 모든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신것 같은데 세대 교체 해야되는것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