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발제 3. 법정법인화 과정의 법률적인 문제점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15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순서로 이백수(법무법인 일촌 대표) 변호사가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 세 번째 발제를 했다. 이 변호사는 문체부가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 시킨다 전했다.
촬영 : 무카스영상팀
편집 : 박정민 PD
[박정민 PD / parkpd@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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