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발제 1. 국기원 법정법인화 경과보고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15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순서로 전문지 기자회의 박성진 기자가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했다. 박 기자는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측과의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국기원 1.19 사태, 국기원측 변호사들의 법률적 이의제기(제29조 이사회 결의는 서면의결 할 수 없다) 등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 두 번째 발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방향 - 허건식(서일대학 교수)
세 번째 발제 :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 이백수(법무법인 일촌 대표변호사)가 11일 연속 방영됩니다.
촬영 : 무카스영상팀
편집 : 박정민 PD
[박정민 PD / parkpd@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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