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토론자 5명, “태권도특별법은 문제 있다”
![[공청회] "토론자 5명, “태권도특별법은 문제 있다”](https://mookas.com/webzine_img0/con_img/news_image/h1313.jpg)
진중의 교수 "위헌이라 단정지으면 안된다. 우선 따르고 개선 방안 찾자"

10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국기원 공청회의 모습
“태권도특별법 문제 있다”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국기원 주최, 태권도 전문지 기자회 주관으로 열린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류병관 용인대학교 교수,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 정영환 고려대학교 교수, 황규경 변호사 이상 5명(장민석 조선일보 기자 불참) 모두는 태권도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 ‘태권도특별법은 위헌’ ‘정부의 국기원 장악’으로 기울었고, 공청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문체부측에서는 어떤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허건식 서일대 교수가 “태권도인의 요구였으며, 현재 문체부의 움직임은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었다”는 문체부 측 입장을 대변했다. 5명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옮겨봤다.
류병관 용인대학교 교수
“상당히 무시당하고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문체부에서 사실은 와주기를 바랬고, 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때로 간다는 식은 아니다. 정부에서 국기원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한 복판에 건물하나 올라와 있는 것이 국기원이 아니다. 국기원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법적으로 가져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이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태권도인들이 가져 온 모든 것을 법 아래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 못 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이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 태권도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이다. 정부가 태권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왜 굳이 이런 방법이었어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40년간 태권도는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잘 해왔다. 우리는 그 흔한 국립시범단조차 없었다. 정부는 그런 지원조차 안했다. 그런데 왜 40년간 방치했다가 갑자기 최근에서야 이러는지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자체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정부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그냥 기업체 하나 흡수하듯이 생각하면 안된다. 다각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이제 양측이 재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세계 스포츠계의 흐름은 정부 관여형이 아니다. 각 종목별 스포츠인들이 스스로 이끌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한국야구위원회를 예로 들어보자. 한구야구위원회는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최근 총재 선거에서 정부의 사전 답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정권과 맞물려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사단법인이 이 정도인데 법정법인이 되면 앞으로 문체부에 취직한 사람이 원장으로 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려대 정영한 교수
"태권도진흥법 자체는 좋은 것 같다. 태권도가 국제적 브랜드이니 한 단계 높여보자는 취지는 좋다. 총론은 그렇게 된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니 조금 달랐다. 법 전체적인 시작에서 계속 고민을 해봤다. 태권도가 문체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일종의 유상증자로 국기원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문체부가 전체 경영권을 갖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의 국기원 법정법인은 국제화에 저해 요소가 된다. 태권도는 스포츠이다. 국가라는 색이 없는 것이다. 태권도인들을 재단법인 절차에 참여시켜야한다. 재산(국기원)이 주체가 되어야한다.
황규경 변호사
“절차상 법률의 문제, 위헌적인 요소가 국기원 대립의 핵심이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어느 시일 이후에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등의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 될 수 있다. 또 (문체부측이) 이 법이 발효되면 너희들은 다 끝이다. 그러고도 안 나간다. 불법점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경우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다시 의사를 물어 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국기원을 단순히 공적 기업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 앞으로 국기원에서 태권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파생되는 후폭풍은 굉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천택 인천대 교수
“국기원과 문체부는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본처럼 정부 지원 아래 잘 있는 무술 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재단법인 과정에서 재정, 자울권, 기관장 선임 그리고 이사진 구성 등이 문제가 된다. 인천대도 총장선임과 재정확보가 되지 않았고, 서울대도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정부 산하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멈춰있다. 파행적으로 이끌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치 권력에 야속되어, 국기원의 재정과 인사 등이 간섭받는 상황은 안된다. 세계인들의 태권도이다."
이외에도 최근 지난 2006년 국기원의 법정법인을 원한다는 이사들의 서면 승낙의 위법 여부에 대해 김백수 변호사는 “그것은 입법 청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원 행위에 대해 청원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내가 아쉬워 청원을 했지만, 다시 철회할 수도 있다. 문체부가 하자있는 법을 만들라고 청원한 것이 아니다. 문체부가 청원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법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방청객과의 토론시간에서 용인대학교 진중의 교수는 “저와 몇몇 태권도 사설기관 소속의 인사들은 정부(문체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백수 변호사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발언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는 안된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다. 법에 반대하는 태권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문제는 국기원이 아니다. 국기원 이사들이다”면서 “국기원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 이제 와서 태권도인들이 이뤄놓은 국기원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단 국회에서 만든 법을 따르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정성을 위해 태권도전문 기자회(태권도신문, 태권라인,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조선, TK24 소속 기자들로 주축이 된 모임)에서 주관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29